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9월18일(목)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을 먼저 하여 주시고,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조에는 소방파출소 문제가 있습니다. 가조에는 소방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한 결과, 삼각지 도로에 걸치는 여기에 부지를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를 다 빼고 하면, 1종 주거지역의 이 부지만 가지고는, 소방파출소를 지으려면 확보해야 될 폭이 있는데, 그 폭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도로에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런데, 다른 데 마땅하게 소방파출소 부지를 마련할 곳이 사실,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파출소를 하려고 그러면, 이 도로를 옆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소방파출소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소방도로 이 계획을 옆으로 당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가조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북 가는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우회시키는, 현행 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이 지금 현재는 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창읍 강남지역의 국도 우회도로가 폭이 20m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여기는 지금 25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교통량이, 이쪽 고견천으로 가는 교통량이나, 시가지를 거치는 교통량이 많지, 여기 이쪽으로 돌아가는 교통량은 사실상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 도로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현재 25m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5m 계획인데, 20m로 축소를 해도 4차도로로서는.
정연명 위원 가북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말씀하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우회도로를 25m라고 하면 아주 넓습니다.
박점용 위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25m를 도로를 내놓으면 사실상 죽은 도로와 비슷한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건너 뛴 별도의 주거지역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여기에도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하천계획에 따라서, 갓길용으로 기존 도로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마을주민들이, 이쪽 강변도로 5m 도로 이쪽으로 통행하고, 또 옆의 이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래서, 이 도로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 그것은…….
박점용 위원 거기가 방촌지역 아니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여기가 방촌마을입니다, 한수교라고 한수교 다리에서 하천변으로 주욱 들어가면, 약 200여m 들어가면 방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변 도로이고, 이것은 현재 계획도로입니다.
이상으로,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고안에 대해서는 가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조면민들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또, 공고를 공람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본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가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안) 주민 설명회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어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과정까지,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도시환경과의 실무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본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와 열람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도 입안 단계에서 의견수렴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순서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을 계획안에 담아 의회에 넘겨야 할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어제 주민 의견 청취를 취합한 후의 최종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가령, 마상리 재개발 계획을 했던 지역 부분, 그 부분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든지,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그냥 존치를 시키든가, 두 가지, 세 가지 안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중의 어떤 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고 싶다, 일단 집행부의 방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장!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저희들이 제일 초점이 되는 사항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 될 것은, 현재 마상 구획정리 사업지구, 그 구역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안 그러면 중간쯤에 용도지역만 존치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조 도시계획이 5년 단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10년 후의 계획입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에는, 현재의 재정비 안에 나타난 대로 하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저희들 입장을 더 생각하면, 도시계획 수법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만이, 이 지역의 지형이나,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단, 어제 설명회 할 때에도 토지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2분이, 사실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분만의 의견을 가지고 가조 도시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대국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논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가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상리 일원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지역을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환원할 것인지, 또,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대로 존속을 시킬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조 도시계획 관리 계획 변경안의 3번에 보면, 당초 계획을 세우고 나서 24년 지난 오늘에, 다시 저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때 계획했던 것을 지금은 변경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그러니까 '79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했고, 또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리고 '95년도에 1차 재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할 때, 변경안에 대해서 당시 제때제때 할 수는 없지요?
물론,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 자체가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24년 전에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오늘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닐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앞으로 2010년도에 또, 그때에, 변경안이 나올 것이거든요? 정해 놓았지마는, 그때 가서 또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 소유자들이, 본 위원은 거기에 하등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생각건대,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피해를 묶어놓고, 자꾸 피해만 가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에 대해서 가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재정도,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보상 제도가 새로 2000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 청구를 하면, 2년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계획에만 세워놓지 말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 땅을 당국에서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땅을 사가라" 할 때에는 사들인다는 말씀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변경 전이나 후나, 전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대지, 그러니까 대지 상태로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요, 사들이겠다 했지마는, 세상일이, 한 가지도 약속한 것이 이행된 것이 없어요.
또 정치적으로 변경이 되어버리면, "아, 그때 그랬지마는, 지금 나는 모른다, 또, 다시 어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 말씀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당연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마상 토지구획정리사업 구획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 줘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도면에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마는, (도면으로 설명) 일단, 이 하천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역은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해서 이쯤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심도로로 내려가서 이 쪽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지정을 '95년도에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95년도에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95년도 할 당시에는 그러면 상업용지가 안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상업용지가 안 들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상업용지를 넣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활성화 측면에서…….
조선제 위원 예, 어차피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계획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부지 관계 부분, 그쪽의 계획도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파출소 선형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소방 파출소는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현재 계획에는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인 복안은, 공공시설은 일단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조 형편으로 봐서는 소방 파출소가 거창읍은 너무 멀고,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물색해도, 이 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세로망 도로 자체를 선형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세로망을, 이 가로는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세로망을 변형을 시켜서 이 도로와 직각이 되게끔, 이 도로를 선형을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실제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조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파출소가 필요한데, 사실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부지가 그런 쪽으로 생긴 모양인데, 가능하다면 선형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변형을 해서 소방파출소가 설 수 있도록 변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이 소방파출소를 위한 선형 변경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환경과장! 계획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시가지 중심도로에서 고등학교 옆으로 진입하는 도로.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익천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중3호로서 12m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12m?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12m 같으면 소방차량이 출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12m 이상은 가능한 걸로.
○위원장 정종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소방서에서는 현재 이 부지가, 도로에 걸치는 것이 약 1/3 정도 면적이 걸치고 있습니다.
도로 밑의 쪽은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알았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서가 굳이 학교 옆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쪽 하천가에나 도로가를 구입해도 되지 싶은데, 학교 옆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 사이렌도 울려야 되고 할 터인데, 구태여 그 안쪽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천둑 가로, 그리로 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학교 뒤에…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정화석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정화석 위원 (웃음) 가조에 부지가 그렇게…
정연명 위원 가조에는 우회도로도 25m 도로를 내려고 하면서, 부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부지가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조 하천가에도 그냥 있는 부지가 있을 텐데요.
○전문위원 강동수 소방파출소 부지 사 놓은 부분의 도로가 삼각 지형이 아닙니까?
부지를 살리는 도로 모형으로 하면, 정화석 위원님 말씀따라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학교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이 날 확률은 밑의 도시 쪽에 많은데, 소방차가 어떻게 꺾어 들어 갈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아닙니다, 간선도로 12m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도로는 넓지마는, 안 그러면, 위의 88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데 해야 되지 그 뒤에다가 그렇게, 상가라든가 하는 것은 다 여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뒤에 가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그런데,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소방서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정화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해서 각 유해업소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저런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차량에서 울리는 경보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학생들 학습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할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했다거나, 또는, 학교 쪽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와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일단,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시키기 전에 학교 관계자나, 그런 쪽의 자문을 서로 한번 받아보고, 이 문제는 다시 정하도록 합시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조는 두 번에 걸쳐서, 약 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도로 사정이나, 주민의 분포상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은,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지마는, 또한 민원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곳이, 마상토지구획지구, 거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특별히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몇 분의 대 지주, 그 사람들의 여론을 좇아 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한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완전히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을 시키면,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 안에 이빨이 빠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너츠 형으로도 생기게 되고, 도시의 전체적인 틀을 볼 때에는 뭔가가 이빨이 빠진 계획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이 전부 낮은 지역이고, 또, 옆 지역과 제방과의 높이를 볼 때, 만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면, 난개발이 되어서 가조면 지역에,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불량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가조가, 외관상 좋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무리가 좀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4가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상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가조지역은 우리가 전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이지마는, 본 위원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행정에서 그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첫째, 사업주들이 안 나타난 것이고, 사업주가 안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지주들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지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사업이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의 주민설명회 다녀온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설명회에서도, 기존 대지주들이 계속해서 사업에 동조를 안 하는 추세라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가지, 원래대로 자연녹지로 환원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 가면서 시가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일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아까 집행부 의견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 시가지 전체의 모양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지금 계획으로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담당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연구 과정에서 아주 깊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당장에 우리가 이 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어렵다,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신 인생철학에 비춰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의견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 절차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거창군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거창군의 뜻으로 결정해서, 경남도에 올라가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순을 거쳐 가는 것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뜻을 모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도 도면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지역을 자연녹지로 그냥 만들어놓아서 지역민들, 자기네들 창고다, 뭐다, 짓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시가지를 멍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계획된 주거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나의 틀 안에서 가조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만약에 환원을 한다면, 진짜 중구난방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서 존치를 하도록 본 위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화석 위원 같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조 사정을 제가 위원장님처럼 정확하게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는 형편이고,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은,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녹지 지정된 부분,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 물론 공공성을 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했을 경우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군에서 저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듦으로써 지주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상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원을 많이 했는가 보던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지역 만들어 봐야 장사도 되지 않고 있는데, 괜히 상가지역으로 편성만 해 놓고, 하지도 못 할 것, 필요없이 되지도 않을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오히려, 가조면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어제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좋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박점용 위원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조선제 위원께서는, 기이 토지구획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으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분, 정화석 위원님, 또, 이수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다른 분들의 뜻이, 기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가조 시가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모양이다,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일단 마상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시가지 발전을 계속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뜻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에서 시가지 진입하기 직전의 좌우 계획도로, 25m 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계획대로 존속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m 도로로 5m를 축소시켜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참고로 말씀하셨듯이 20m 도로는 물 건너 강남지구 우회도로 개설해 놓은 것이 20m 도로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조에서 가북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고견사 가는 쪽에도 20m 정도만 하면 우회도로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태여 25m 폭으로 해서, 가조하고 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5m 정도로 축소를 해서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20m 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회도로 부분은 20m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촌마을 진입로 중 기존 하천변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제방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더 거론할 것이 없고, 기존 마을 가운데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하고, 현재 들판 가운데로 농로 겸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이 직접 도로를 사용해 보고 편리한 쪽을 선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실정을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원리라고 봅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기존 하천 방촌마을은, 수해지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는데, 기존 제방변의 도로가 약 5m 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새로 낸다고 하는 가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길을 이용해서 하면, 방촌마을로 봐서도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이상적으로 도로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로 겸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확장하여 그 도로를 내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박점용 위원님이나 정연명 위원님 뜻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존 들판 가운데 농로를 확·포장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존 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상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 지정을 하여서 도시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도록 한다.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소재지 진입하면서 가북 방향의 우회도로 25m 대로를 20m 도로로 변경한다.
세 번째, 방촌마을 진입로 중 기존 들판 가운데 농로를 확·포장하여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면서, 기존 계획도로는 폐지한다.
네 번째, 소방출장소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도로 변경의 건은 학교의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는 학교당국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한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은 방금 본 위원회에서 뜻을 모은 이 네 가지 외에, 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환철 씨! 담당주무계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시담당주사 이환철 방금 말씀하신, 가조 소방 파출소 부지 관계는 가조면민들이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해결을 못 해서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건의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로선을 변경을 하는데,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자고 뜻을 모아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강동수 소방파출소 문제는 선행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화석 위원님 말씀은, 소방파출소를 왜 학교에 붙이느냐, 선형을 조금 바꾸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 소방파출소가 왜 가 있느냐, 소방파출소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기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비상시에 경보음을 울리면서 다니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 당장에는 소방파출소가 급하니까 그런데 동의를 하고 주문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누군가가 좀, 표현이 잘못 될는지 모르지마는, 앞서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학습권 침해"라고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비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시해서 정화석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위치도, 안 맞아요.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되, 조금 전 본 위원장이 제시한 4가지 의견에 대해 본 계획안을 변경하여 거창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추가로 반영할 사항은 동 계획안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주문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1.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종숙)
2. 거창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안) 주민 설명회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강동수
○출석공무원(2인)
  도시환경과장이종숙
  도시담당주사이환철
○출석의회사무과직원(1인)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