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9월17일(수) 10시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거창군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록에 실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들었는데, 하수도까지, 나온 김에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상수도 조례부터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복잡해서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목에 하죠」하는 이 있음)
(수도사업소장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급수조례, 또, 하수도사용조례, 두 건을 합하여서 상당한 양이 되는 것같습니다.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 이해하기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마는, 사전 배부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허가가 취소가 될 경우에 "영업허가 철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허가취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놓아두어도 무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급수공사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군수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상수도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수도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벼락을 깨고 가야 된다면 담벼락을 깬 값을 우리가 못 줍니다, 급수를 신청한 사람이 깨고 여기로 넣어달라고 하면 깬 값을 그분이 물어야 되는데, 귀책사유라 하는 것은 책임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그래서 '중대명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명백한 경우와 고의일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이 담을 넘어서 깨어서 해달라고 하면 깬 값을 우리가 (웃음) 준다 하면, 거기는 급수공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깨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담을 옆으로 해 달라 한다든지, 골목을 파서 해 달라고 하면 골목 판 값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평상수도를 하게 되어, 그것은 우리가 팠을 때…
다음에, 급수정치 처분에 공급 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정법 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거부를 할 수 없다는 명령규정을 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상수도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인이나 허가가 안 되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 전화, 수도 같은 것은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거부라 하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었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안 낸 것은 공급거부를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중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벌에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 행정형벌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돈을 안 냈을 때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이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마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행정벌을 주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전 욕탕1종은 31%에서 42%까지 인상된 반면, 욕탕2종은 9%에서 25%까지 인하되었다고 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욕탕2종은 일반 대중탕용으로 안 가고 일반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 단계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마는, 원래 가정용은 약 20톤 정도가 71.8%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용은 26.6%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다량업소가 약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21가구에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10톤에서 20톤 사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실제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마는, 약 24%가 인상되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약 50∼100톤 정도를 쓰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3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욕탕같은 경우에는 실제 500톤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42%가 인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가구가 나눠져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분을 해 놓았지마는, 집중적으로 쓰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약 24%, 업무용은 34%, 욕탕1종은 42%가 약 80% 정도가 여기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관계 때문에, 일시에 과다한 요금 인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공공요금 인상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금 인상해 놓고 나서 4년 만에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도 요금조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약 5%나 7%씩만 올려도 이렇게 과다하게 안 올려도 되었던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현실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에 평균적으로 3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계 마지막에 업종을 통합하지 아니하고 현상태에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30% 요금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업무용이나 영업용 인상폭을 감안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업무용 30톤 이상 다량 사용자의 인상폭은 다소 높습니다.
수용가 관리 측면에서 절수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업무용을 영업용보다 다소 낮게 책정한 것도 업종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정용의 경우에 평균 인상률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소 약간 높게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상 가정용은 30톤 이상, 이렇게 많이 못 쓰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물을 많이 쓴 사람이 요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봐 왔는데, 앞으로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비교를 하면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급수장치 손료는 조금 올렸고, 구경별 분담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나도 안 올린 상태입니다, 너무 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안 올렸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절별로, 물을 많이 쓰는 여름에, 6월부터 9월까지는 20% 정도씩 더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주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힐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산정 방식을 조금,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과한 날로부터라 하는 말을 중복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한 안이 맞습니다.
하수도 업종 구분에 있어서 상수도와 똑같이 안 하고 구분이 된 것은, 실제 저희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전혀 없고, 앞으로 상수도를, 업체가 들어와도 시내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두리에 있는 산업체는 지금 지하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많이 인상을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작년말 기준해서 약 3억 6,000만원, 지출은 시설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인건비하고 동력비, 시설유지비가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도 매년 8억원씩 재정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봐서, 실제 하수도요금은 조금 싼 편인데, 상수도와 똑같이 3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기업을 전환하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동력비, 시설유지비 등도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많이 출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의한 사용료 인상액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에게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 5월 30일에 거창군 관내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원안과 같이 (웃음)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료 격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간에도 하수도는 그냥 양으로만 안 따지고, 오염이 많이 되는 오염 부하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BOD라든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금 격차가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오염 부하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것은 요금 격차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를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즉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답변 부분에 대하여서 전문위원이 다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2건의 조례안을 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에 따른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소장 답변 중에 특별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내 시·군별 상수도 요금 현실화 현황을 봐 주십시오. 현실화율에는 창원시는 101.1%, 마산시는 102.2%, 진주시는 109.1%, 밀양시는 115.1%, 양산시는 110.6%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실화율을 100이라는 기준을 두고 요금을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가는 모르지만, 100이라는 기준을 놓고 업소용, 가정용이 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5개 시·군은 100을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가정용은 적은 상태에서 일정한 율을 올리고, 업소용은 100을 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평균치를 내니까 100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금별 인상률을 그런 체계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취소"와 "철회"에서, 실정법상 "취소"를 쓰고 있습니다.
또, "철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취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를 혼용해서 쓰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한 절차와 취소 이후에 해야 될 절차에 대해, "철회"와 "취소"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9급부터 행정법을 공부 안 한 공무원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취소"와 "철회"를 구분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책 사유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저의 내용이 틀린 부분이, 수도관이 담을 통과할 때 그 담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을 통과할 때 10m의 담장이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안 물어줘도 됩니까, 그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마산에는 넣어 놓았고 부산에는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은 공급거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수돗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급거부가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 때문에 수돗물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면서, 과태료를 먼저 내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태료와 급수중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같이 혼용하는 부분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급수정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수도 조례 부분입니다.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업종간의 격차를, 상수도요금은 줄었는데, 하수도요금은 격차가 왜 크게 벌어졌느냐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은, "하수도요금은 오염 부하량이 있어서 요금의 격차가 많이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정한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이고, 오염도에 따른 것은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COD 등을 많이 배출하는 데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별도의 별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 추가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 용어 사용이라든가, 급수 중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용어해석, 또, 법리해석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문제 해결을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수도사업소장 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 답변, 모든 것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수도급수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중복된 조례도 있는 것 같고,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도사업소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마는, 인정 안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토론해서 거쳐 놓고, 그 후에 또 다른 사항은 다른 사항대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듣고,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등 전체를 봐도, 상당히,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여러 달을 거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알아보기 쉽고, 또, 잘했다고 인정이 되고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종전의 업무용, 일반용을 업종을 통합하면서 최대 72%, 최소 37%가 인상되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한 대로 지역주민이 물을 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되었으며, 또, 요금 자체가 인상된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물을 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의결해 놓고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통합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철회"와 "취소" 관계는,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지 전부 다 "철회"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고 있고, "취소"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철회"로 수정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정지 처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뒤에 행정처분기준하고, 앞에 하고 중복되어서 그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손해 부분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업부담당주사와 좌석 교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저 선을 늘이든가, 마이크를 사용하기에 원활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상수도 요금은, 언제 인상한 것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30%를 금년에 원안대로 한다면 30% 인상인데, 몇 프로까지 앞으로 더 올려야 현실화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보면, 거창이 그래도, 물은 참 싸게 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싸게 먹은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30%, 40%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책을 진지하게 해서 '99년도에 했으면 하다못해 2000년도에 9%, 10%, 2001년도·2년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 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용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한데 합치는 것, 물론, 아까 소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거창군 형편으로 봐서는 업무용, 영업용은 조금 비싸도 말이 없지마는, 가정용은 조금 올려놓으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박점용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목에 올려주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금방 정연명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밀어붙여서 현실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한목에 이런 식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절대로 안 갑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실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을 얼마만큼 쓸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할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값은 싸기는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올리면 저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0% 인상한다고 했지마는, 우리가 따져 보면 가정용의 경우 최대 66%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두드려 맞는 것은 우리 의원들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결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내에 수도요금이 또 오른다" 하면서 전 자치단체가 요금을 다 올린 상태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요금현실화는, 시설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100% 현실화를 하라고 그래도, 100% 현실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고 하면서, 시설비에, 그래서 자꾸 현실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100% 현실화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를 바꾸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군민들이 부담이 많아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밖에 흘러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 40%까지 감면하는 안을 해서,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조례하고 조례시행규칙에는 따로 정한다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우리가 30%를 올려도 72%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어차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한발짝 늦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올려야,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이 못 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몰라서, 한 아파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8가구 있을 때 계량기 하나로 되어 있으면, 8개 합친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데 그것을 가구별로 하면, 가구 분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 적용 안 한 데가 많습니다. 2가구 이상만 되면 적용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하다 보면, 평균, 가정용은 약 24% 정도가 오릅니다, 약 20톤 썼다고 봤을 때, 24%가 오르는데, 분할적용을 하게 되면, 가격은 크게 인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톤당 가격이 400원대로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이웃 함양군이나 이런 쪽 보면.
그런데 41.9%가 오른다고 하면 6,3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올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질의해 봅시다.
그런데, 세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억원 정도,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약 10억원 정도씩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제일 시급합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실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부담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일단 이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받도록…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엄청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하고, 요금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었어야 되지, 결과적으로 이대로 통과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제 개인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상수도는 거창하고 가조하고 두 군데인데, 예산은 몇 십억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현실화를 2004년도까지 안 했을 때,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여타 면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사업이 잘 안 됩니다.
거창읍 등에는 몇 십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하나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금년에도 보십시오, 예비비 하나도 없이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하기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명년까지 현실화를 안 하면 다른 읍·면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천에서 회의할 때,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청을 거쳐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예산을, 전 시·군으로 배분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저희들도 내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야 될 부분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간이상수도 숫자하고 또, 보수해야 될 숫자하고 현실화한 수치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화율도 예산 지원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조율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그때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요금 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은 회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그날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소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4년 정도 안 올렸으니까 올해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고, 맨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안 올려야 된다고 하다가, 또, 다시 소장께서 설명하고 해서, 30% 인상하는 걸로 되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웃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날, 소비자정책 심의 회의 석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서가 그 자리에 제출이 되었더라면, 정책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다른 시·군에 비교한 것이라든지, 또, 인상이 안 되었던 기간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거창군에 보면, 사실상 거창군이 그때 당시 준비가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와 바깥 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기관으로, 위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의논을 하는 곳이고, 조금 전 집행부에서 개최했다고 하는, 소비자 정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또, 집행부의 설명만을 근거로 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통하여서 뜻은 모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일률적인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달리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의 요금 인상은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든가, 전체 좀 더 뜻을 모아서 점진적인 인상을 하는 걸로, 그런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 한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너무 과중하여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수도사업소장제안설명)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3.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수도사업소장제안설명)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5. 조례안검토보고(전문위원 강동수)
(부록에 실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출석의회직원(2인)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