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0월2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또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정지 사유 중에 사용료 납입태만, 또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20일 이상 휴업, 또 군수의 지시위반을 삭제하고, 위탁징수자의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의 수를 낮추고 보증보험증권 예치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중에 "주벽자와 부랑자, 신체허약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정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2항은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이 하였을 때]는 취소정지를 한다는 사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7항,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준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5항,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 계속 휴업하였을 때] 이 사항도 제7항을 준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항, 7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8항,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이 사항은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도 7항을 준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3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징수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10]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위탁징수자는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로 낮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 위탁징수자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6항 주벽자 및 부랑자, 7항 신체허약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할 때 조치를 해도 가능한 사항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8조, 과태료, 이 사항은 전문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
3. 시장을 오손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 자
②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태료는 법령의 근거도 없고, 또 현재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보호나, 또 불법시설, 불법행위 제재, 변상금 징수 등이 지방재정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시장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계약보증금과 같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고,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연대보증인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중, 주벽자와 부랑자, 신체허약자를 삭제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조항 역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보증보험증권이 있고, 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조문에는 보면 증서를 또 예치하는 걸로도 나와 있고 한데, 이 구분을 어떻게 지웁니까? 증서와 증권을?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끊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증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증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현옥 위원 아, 같은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그리고 5조 2항을 보면 사용료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를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태만했을 때, 징수를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제7항으로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7항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는데, 그래서 일단 사용료만 납입을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성실히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사용료도 시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다.
전현옥 위원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2항, 5항, 8항을 7항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3항이나, 8항이나, 전체적으로 다, 나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7항 이것 한 개만 딱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항,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삭제할 이유도 없고, 다른 조례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규제 위원회에서도 한번 또 걸렀던 사항인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항 같은 것 이런 것은 너무 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상세하게 둘 필요는 있지마는, 이것을 다 나열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래서, 2항하고 5항하고 8항은, 7항으로 준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아무 것도 필요 없잖아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다른 조례 항이 무슨 필요해요? 예?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행정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단, 단서조항이 뭐가 딱 붙어야 된다고요. 그런 단서 조항도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조례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거창군의 시장관리 실태를 한번 보면, 실제로 시장이 잘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거창읍의 상설시장처럼 잘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현재 현실성이 없습니다.
너무 규제를 또 둘 필요도 없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현실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사용료를 납입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왜 장사를 안 하는고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삭제를 시켜놓고, 7항으로 대체를 해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것은 조례안 자체를, 하나만 딱, 7항 이 문구만 넣으면 돼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딱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이 사항은 현실성이 없는 것만 저희들이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대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민의 차원에서 좋은 건데, 너무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는 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설시장 관리 및, 이라는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가 된다고 봅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 공설시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리지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항이나 5항이나, 8항 같은 것은, 너무 또 시장상인들한테, 너무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법이 엄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설시장이, 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거창군에서 공설시장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관리에 필요한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마저도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이걸, 7항 하나로 해 가지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크게, 저희들이, 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번 두고 봅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3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인데, 이걸 완화한 게 아니고, 지금 강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증권을 사라 했으니까, 증권 이것은 돈을 줘야 사는 것 아닙니까? 당장.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은,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임수 위원 저렴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에. 아주 저렴합니다.
오임수 위원 저렴하더라도, 일단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당초에 보증인을 세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을 세우든지, 그렇지 못할 때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치를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들이고, 보증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세 받는 것, 일을 해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장 돈이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돈은 보증보험 증권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얼마나 저렴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저렴합니다.
오임수 위원 저렴하든, 저렴 안 하든 일단은, 돈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몇 만원 안 될 겁니다.
오임수 위원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당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세받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오임수 위원 그래 그 사람이, 세를 받아가지고 벌어먹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들이고 보증인만 세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을 안 세우는 대신 돈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든지,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집행부석에서  완전히 완화시키는 겁니다.
오임수 위원 이 마지막에 증권이 필요하다고 해놓아서 그런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뒤에 보면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안 세웠을 때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한다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는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임수 위원 세우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끝에 해 놓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아니, 보증인을 못 세울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세우면 안 해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오임수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아는데, 이렇게 만들면, 조치를 틀림없이, 증권을 세우도록, 증권을 세워야 나중에 행정에서는 처리하기가 편리하니까, 증권을 세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보증인을 세울 수 없으면 보증보험증권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어제도 조례문안에서 100분의 60을 한글로 표기를 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보면 보증보험증서는 앞에는 증서로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이장 자녀 학자금 관계는, 그런데 이 뒤에 와서 증권으로 또 바뀌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증권을 하든지, 증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통일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어제 하던 그것도 통일을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41페이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회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8조,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항,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행도로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확보 가능한 예정 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주차단위는 1대에 대하여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2대 이상 연속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인 18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의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체계나 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역경제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도의 표지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방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건설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인센티브 지원범위가 다소 미약해서 이를 일부 보완,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 내외 투자기업의 고용 보조금 지원대상을 1일 상시고용 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 국 내외 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을 신 증설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서 그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 범위를 투자금액 20억원, 또는 상시 고용규모 30명에서 투자금액 15억원 또는 상시고용 규모 20명으로 조정하고, 분양보조율을 20%에서 3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본점 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해서 그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 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4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이 사항을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3항은 존치를 하고, 제15조, 시설보조금에서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라고 했는데, 지금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50이 되겠습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30억원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국내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은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5억원 이상], 또 [30명 이상]으로.
조성제 위원 20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 20명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3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20조의 1항과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제20조 제3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2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것은 한화로 하면 약 3,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또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로서, 이런 기업이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의 조례에 규정된 인센티브의 지원 범위가 다소 미약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 내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과 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분양보조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규모를 재조정한 조례 개정으로, 지난 3월에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나 형식 및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순우 과장님!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30명을 20명으로 한다, 50억을 30억으로 한다. 이것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 유치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기업에 전연 도움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실 것이, 저희들 현재, 4개 농공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이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입니다. 아주, 영세하고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건실한 기업을 저희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거창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저희들 거창군에는 투자유치 촉진지구가 2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61개 농공단지 중에서,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중에서 거창군이 2개를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을 받은 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 개정안 설명이 끝나면 또 보고를 드릴 그러한 대규모 큰, 기업들도 우리 거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간사 정순우 예. 그 다음에, 22조, 신설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 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신설인 것 같습니다.
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미화 3,600불 가지고 상시고용인원 1,500명, 거창군에 1,500명 종업원들 나오지도 안 하고, 옛날 어른들 말 그대로, 허울좋은 개살구고, 행정규제 차원에서 완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불필요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여기에, 국내기업이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300명 이상, 여기 데리고 와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그런 회사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면 어쩔거요? 큰일날 소리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되도록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앞으로.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변경을 했을 때, 첨단전자 공단이나, 공단을 조성했을 때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500억 이상, 300명 이상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순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이 부분은 앞으로 전연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 거창군이 인원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슨 인원이 300명이나, 자기들이 100명을 데리고 와도, 200명이라는 우리 거창군에서 고용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개원 동안 춥고 달달 떨면서, 11월달에서 3월달까지 가조휴게소에 가 가지고 앉아서 거창에서 가야로, 고령농공단지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 파악을 6개월 동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거창에 어디, 고용인원이 300명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건 괜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이 인원은, 우리 거창의 인구를 기준하시면 안 됩니다. 거창 인근 시 군의 인구도 우리 거창에 유입이 됩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고령이나 합천 같은 데도 나가는 것이, 내나 거창사람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거창에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합천이나 함양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순우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에 모양으로 30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바꾸었듯이 앞에도, 300명을 100명 이상 200명까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전연 가능성 없는 이 조례를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이 법은, 이 법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간사 정순우 예. 이건 뭐.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면,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형입니다. 과장님 지금, 4개 공단에, 제대로 풀 가동 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예.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6년차인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물을 때마다 곧 될 것이다, 곧 될 것이다, 곧 입주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4개 공단이 제대로 풀 가동되고 있는 공단이 한 개도 없다는데, 좀 과장님! 관심을 좀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제강하고 두산식품은 곧,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이걸 마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15조! 15조 2항에,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하는 부분에 30억원 이상으로, 개정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30억원 이상을 개정을 했고,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그것도 그 밑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빠졌다고, 잘못되었다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이것을, 5자를 50으로 하고, 개정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이현영 위원 그래 거기도 개정을, 그걸 넣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빠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빠져 가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현영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제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원해서 제1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특혜시비등이 없도록 의회의 동의 과정이 투명하도록, 진행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초기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한 걸로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유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했다가 파산이 오면, 그 뒤따르는 경제는 더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가조에 보면, 병산 동네 뒤의 공장이 그런가 하면, 지금 가야에, 병산에 하다가 가야에 가 가지고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벌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조건을 이용해서, 자기들 욕구만 채우고 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제를 일으킬,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연 그 회사가 지금 우리 거창경제를, 잘,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만들어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선 공단을 닦아 놓고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마음은 조급하지마는, 들어와 가지고 잘못되면, 안 들어온 것만도 나중에 도로 더 못할 것 아니냐 하는 데서, 이야기 드렸는데, 너무 좋은 조건을 내 걸어 놓으면, 이 조건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염려 되어서 22조 조항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답변?
오임수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오임수 위원님 정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 활동을 참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하고 있지마는, 그 기대가 지금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단 한 개의 업체라도 유치가 되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나, 또 사업성 검토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걱정에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영웅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차량의 견인으로서, 군 또는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거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동한 때에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소요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요비용은 2.5톤이 기본료가 편도 5킬로까지 2만원, 2.5톤에서 6.5톤 미만이 2만 5천원, 6.5톤 이상이 4만원으로서, 추가요금은 매 킬로마다 1,000원, 1,400원, 2,500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요금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1급지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1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은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고,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행비용의 지급은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견인료 중에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거창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이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이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소요비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번에 보관요금표, 또, 별지2호의1 서식, 견인소요 비용 납부 고지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도 견인소요비용 영수증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 또는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거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한 때에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할 대상차량별 견인요금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그 체계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견인자동차 운영 문제는 다수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충분한 홍보는 물론, 견인대상 지역 고시, 견인된 차량보관 장소 확보 등, 제반사항 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아마 군민의 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의 군 단위 지역에서 견인자동차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적이 없고, 또 군 단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 도내에는 20개 시 군 중에서 여섯 개 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개 시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통영, 진해, 이 여섯 개 시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14개 시 군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 주차장이 확보되어져야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견인할 장소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견인할 장소, 구간, 또 대행법인에 대한 선정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이것 입법예고는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이, 전 군민이 다 알면 더 좋겠고,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고지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강신봉 위원 예. 앞으로 남은 기일이라도 좀더, 입법예고를, 군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9월말 현재 자동차가 1만 5,400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만대 정도가 약 65%가 거창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창읍은 기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때문에 엄청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도 교통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대토론회를 또 가진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견인관계, 또,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 관계,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의 공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 견인관계 조례를 상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인원이, 경찰서, 우리 군청 산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경찰은 제가 지금.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이카하고 다 쳐서 한 6명 정도 될 것이고, 저희들 과는 저희들 군청에서는 교통행정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하고, 또, 공익요원 14명 하고, 그래서 한 19명 정도가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느 지역을 견인지역으로 정할는가는 모르겠는데, 견인을 한 지역에 한다고 해서, 교통이 우리 거창에,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폭넓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견인구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물론 우리 거창이, 군 단위로 전국에서 차가 서울 어느 구보다도 많다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은, 아주 대형도시가 아니고, 그래도 군단위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교통소통을 한다 하는 것은, 군민들의 이해가 어떻게 따를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느 구간만 견인한다고 해서, 우리 거창읍내 전체가 교통이 잘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래…….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 주차 단속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지금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주차단속을 좀 강하게 하면 차량을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것이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현재, 불법주차 관계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다수의 군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윤택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과 검찰, 행정에서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고 있고, 밤에, 야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 단속할 때 혹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저희들한테 항의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주간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가끔 항의를 합니다. 근래에는.
하고 있지마는,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단 한 건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검찰, 행정 합동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조금 수긍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야간이나 또 주간에도 보시면 대로변에는 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런 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도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이 좀, 원활하게 질서가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구역 정하는 것도 여하튼,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차량을 등록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야 등록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자가용은 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자가용은 안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오임수 위원 자가용은 전연 관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화물차나.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영업용은 주차장이 있어야 등록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집을 짓는 데에도 지금 그걸 적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예. 2층하고, 2층을 올리는 데는 지금 한 곳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2층을 올리니까 주차장을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야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건축하는 데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대형건물은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당초 법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등록할 적이 이 법이, 법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수는 거창에 엄청 많은데, 주차장이, 없으면서 전체 등록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데서, 그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한 몇 년 전에도 정부에서 자가용을 구입을 하고 싶을 때에는 내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서약이나 이런 사항들을 받고서, 자동차를 등록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계에도 타격이 크고, 서민생활에도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은,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용은 꼭 주차장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또 대형건물은, 꼭, 건축을 설계를 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가용,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승용차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내수 증대로 인해서 좀 교통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한번쯤은 정부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 법을 지금,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은 거창에다 두고, 이 주차장의 행정적인 법은, 저 도시에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은 시골에다 만들어 놓고, 돈은 도시에서 벌어먹어요.
그런 데 거창에 있는데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그것이 하나의 법의 맹점입니다. 법에는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물차가, 영업행위를 거창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법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서 인심좋은, 이 거창에, 차를 쭐쭐 끌고 다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과연 군민들의 인심이, 좀 나빠질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해서, 교통단속을 해서 소통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데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그런 데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건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또 다른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군단위에서는 경남에서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지금 차량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인구 비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인구 비례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1만 5,400대라 했는데, 이 중에서 65%하면 약 100대입니다. 100대. 거창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65%, 1만 대  정도. 약 1만 대 정도.
전현옥 위원 예. 1만 대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의안이, 고수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321대. 321대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고, 지금 앞으로 설문조사를 11월중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주차공간을, 고수부지를 유료화해야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은 기대는 그것과 반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무료화해 달라는 그런, 여론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화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교통문제 대토론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 사항은 무료화된다 하더라도 대수가 300여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전현옥 위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무료화해야 됩니다.
전현옥 위원 글세, 주민들이 원하면, 이 먼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차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갔어. 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 설문조사를 어떤 기준을 두고 설문조사를 할는가 몰라도, 과장께서는 자신있게 무료화가 될 것이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볼 때에는 설문조사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날 거라고 봐 지고, 지금 저걸 무료화 해도요,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되죠. 지금 나를 들어서도 그래요. 지금 시내 볼일이 있을 때 거기 안 갖다 놓습니다.
무료화 되어도 거기 안 갖다 놔요. 꼭 끌고 가서 어디 구석에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습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는 무료화 되었을 때도 관리도 문제고, 지금 보면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가에 있는, 냇가쪽에 있는 분들 개인 주차장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개방이 된다 해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겁니다.
지금 각종 신문사에서도 여기 지방지에서도 무료화 해야 된다, 무료화하면 누가 관리를 할건가 말이죠.
만약에 차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밤에 홍수가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걸 다 책임질 거냐,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것도 맞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에는 물론 만들기는 만들어도 시행을 늦추면 되는 건데, 이걸 상당히 관리를, 견인해서 갖다 놓는 거야 안 되면 어디 먼데 갖다 놓아도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주차공간도 제대로 확보 안 되면서, 이런걸 시도를 한다 하면 큰 문제다. 지금 3백 몇 대밖에 안 들어가는 걸, 1만 대 정도 가져 있는 걸 어쩔거요?
지금 여기 군청에도 그래요. 여기 보면 장 대어놓는 사람은 장 대어놔요. 장 대어 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감안을 하고, 내가 볼 때에는 설문조사부터, 이건 지금 거창군이 처음 시행하는 택입니다.
시에야 물론 그전에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앞에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이 잘 되어야 다른 데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실패를 했다 하면 더 큰 우리가, 선진군이 아니고, 후진군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다 하는 걸 명심을 하시고 잘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최영웅 전현옥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화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화해 본들, 100프로 다 채워도 300여대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거창읍에 소유되어 있는 차량이 한 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창읍에 개인주차장, 또 사설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약 한 4천 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천 대밖에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는, 약 6천 대라 하는 차는 어디에 댈 것이냐?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과연 이분들이 거기에 다문 300대라도 갖다 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해 봐야, 큰 효과는 없다, 저희들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료화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상태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현재 경영수익 차원에서 약 한 2,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걸 만일에 무료화 했을 때는, 저기에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관계, 관리비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우려를 해서 무료화를 해야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부 다 무료화를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저것부터 무료화를 하고 단속을 해라, 하는 그런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이 다 좋다 하니까, 다 좋다 하면 하는데, 차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맞습니다. 예.
전현옥 위원 차 타고 옆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보기 싫어요.
쌩쌩 지나가는 것 말이지, 보기 싫다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제 차 갖고 제가 차 대는데 제 돈 주고 대어야 되지, 그 소리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저기는 저희들이 주차요금도, 지금 30분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갖다 안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일을 보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만일 저것이 무료화 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의 사유지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가 몰라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해 봐야 아는데, 지금요, 이런 데 주차위반 해 갖고 3만원 나오는 것도, 돈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 많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군에 대고. 잠깐 여기 거기 대어 놓고 말이지, 잠깐 여기 갔다 왔는데 3만원 나왔다고. 그래서 안 준다 이거라.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 안 준다 하는 거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제가 금년에 민방위교육을 할 때에도, 저희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는 고통행정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매일 와서.
전현옥 위원 그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욕설을 듣고, 심지어는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교통행정계에 힘을 좀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는 했다고 그랬는데 제정근거가 도로교통법 31조 및 31조 2항인데, 31조 및 31조 2항에 보면, 시장,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또 전국의 여타 군에서는 시행하는가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여기에, 시장, 또는 군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우리 거창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법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조 1항 보면 제28조 내지 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하기 때문에, 시장 등은 여기 군수가 포함 됩니다.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 군 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시장 등은 여기에 군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시장등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내나 견인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문을 만드는데, 등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장등이, 군수다, 그런 부분이 어디, 예규나 따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등 자가 군수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에 보면, 31조 제1항에 보면…….
조성제 위원 아니,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등 자가 들어갔다 해서 군수가 들어갈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 보면 괄호 열고 시군 공무원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이라면 군수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31조 1항에 보면, 시장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시군 공무원이라 한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원사건등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그래 등 자 그것은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이 다 물고 늘어지는 거라.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차가 6천 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견인을 하면 6,000대를 하루에 견인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웃음 소리)
이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용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법주차는, 견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견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 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견인하는 방법과, 또 견인해야 할 장소, 구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견인은 과연 우리가 불법주차로서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즉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10분 시간을 줄 것이냐, 그러한 시간들을 줘 가지고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차량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데 둔치, 강변 둔치 주차장 이야기만 나오면 파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앞선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건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무료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번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자꾸 숫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둔치주차장이 321대를 대는데, 그게 공간이 자꾸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법으로 스티커 끊는 차가 1일 그때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1일 평균 약 열 대 정도 됩니다.
최용환 위원 열 대면 그러면, 주차공간이 311대 공간이 본 위원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대만이 불법으로 주차하는데, 그 10대가 충분히 주차장에 댈 수가 있습니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많지, 안 끊어서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안 끊는다 보더라도 약 1일 50대 정도, 본 위원은 그렇게,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만 대인데 321대밖에 댈 데가 없는데 이게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치는 맞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본 위원도 무료화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거창발전 위원회 교통문제 토론회에서도 이것은 무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솔직히 별 무리가 없을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거창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 그렇게 보고 따라서, 이 조례안을 군민들이 정말로 납득할 만한 어떤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연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파손에 대해 군에서 파손을 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둔치주차장을 관리인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파손된 부분이 없고, 혹시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아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둔치주차장 것만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에, 그걸 통틀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은 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파손이 되었으면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둔치나 다른 또 주차장을 무료화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는 아마, 얘들도 와서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루에 스티커를 열 장을 발부를 한다, 그 열 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한 장을 발부하는데, 주민들한테는 4만원의 부담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발부를 할 때 우리가 벌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을 발부할 때에는 약, 열 배 이상의 예고장을 발부를 하고 나서,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문제는 차를 가지신 분들이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고치지 않으면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차를 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안 고치면, 옆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힘으로, 완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수단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또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질의하십시오.
최용환 위원 변두리 특히 소방도로, 이 조례가, 안 대로 통과되었을 적에, 그때 변두리 소방도로에 정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 군에서는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주민들한테 교통의 편리함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의 불편함을 덜어주자, 주차의 고통난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이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우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묵인을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구간으로서 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그것도 엄격하게, 그것은 불법입니다.
(웃음 소리)
소방도로에는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상 자체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읍은, 다른 데, 대도시 보다는 주차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유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좀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소방도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정말 임시방편, 어떤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유 중의 조그마한, 하나의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되겠습니까, 답변이?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1만 대 중에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예. 그것은 제가 통계를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안 하고. 그런데 화물차는 등록할 적에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둔치에는 321대뿐이 안 되고, 그러면 도로변에 댈 수 있는 데가 얼마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도로변에. 지금 그어놓은 것 있대요. 큰 도로변에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약 한 700여 대 댈 수 있습니다.
그것 외의 것은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무료든 유료든 간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느냐는 걸 물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약 한 1천 대 정도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1천 대, 3백 대, 그러면 20프로도 지금 주차장이 없는 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약 한 8천 대는 주차장이 없는, 이런 실태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차가, 계속해서 하루종일 대고 있지는 아니잖습니까? 자기 차고지에 있을 수 있고, 돌아 다닐 수도 있고.
오임수 위원 아니, 공간이 1만 대 중에 5,000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안 복잡한데, 그러니까 원천은, 거창군비를, 국비를 들이더라도 주차장을 우선 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통계를 내어 가지고, 물론 딴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둔치 주차장 말고도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 견인이다, 골치 아픈 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이 1만 대 중에 2,000대도 못 댄다 하면 1,500대도 안 되는데, 8,500대라 하는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큰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거창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거창에 물론 자동차도 많지마는, 각급 기관의 기관장님들이나, 또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거창출신이 아닌 외지인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창에 와서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느낀 게, 거창에는 정말 교통질서 엉망이다, 그리고 무질서한 차량들의 위법행위가 너무도 눈에 많이 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세부규칙안은 정하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안 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런데, 규칙보다도 조례 5개 조항이 있는 데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애요?
사고책임의 한계라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나중에 대행업체가 지정이 될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계약서상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정할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규칙보다도 조례로, 못을 박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조례보다도 규칙을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대도시의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게 저희들이 법에 보면,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대행업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나중에 규칙안 만들 때 확정을 그렇게 지을 것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적한 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서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면 견인자동차를 하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민토론회에서도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YMCA나 토론회를 주관한 21세기 발전연구회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지적한 그 내용대로, 둔치 주차장, 강변주차장을 무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 거창읍에 상가나 도로변에 있는 거창읍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본 위원한테 많은 항의가 왔습니다. 항의가 오는 것이, 견인지역을 만들면서 이걸 할 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안 해 주면서, 자동차 견인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주차장을 무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설명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변주차장을 만약에 무료화를 안 했을 때, 많은 파장이 일어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 읍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차가 1만 400대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읍의 인구가 4만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거창읍에 보면 없는 가구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개중에 좀 빠지는 가구가 있겠죠.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차 없는 사람들은 볼 때에는 강변 주차장을 거창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무료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 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본 위원 생각은 거창군 교통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했을 때도 강변주차장은 무료화 되어야 된다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과 우리 거창군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은 설문조사를 잘해 가지고 견인지역을 하더라도 민원이 절대 안 일어나게끔, 아까 모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선진군이 된 이런 단계에서, 격하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무조건, 또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 중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견인주차장을, 어디서 설문조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에 지금 예상이 될 것인지,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복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둔치주차장을 무료화할 것이냐, 유료화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 보다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주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믿고, 그분들이 하는 방법은, 설문방법은, 우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문을 해서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견인주차 관계, 견인구역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상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부지에 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나 군청내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저는 꿈같은 소리를 한번 해 보면 싶어서 합니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시골에서도 차가 오면, 어디다 차를 대고 볼일을 보고 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사들의 전부,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둔치의 주차장을 무료화를 첫째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를 몰고 가면 자기가 거기 갖다 놓고,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여기 와 가지고 시내를 돌아가지고 자기가 볼일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무료로 차를 대는데, 그 차를 몰고 자기집에 가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꿈같은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웃음)
손판준 위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손판준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시겠지요?
손판준 위원 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둔치 강변주차장이, 무료화가 선행될 때까지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연기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토론시간이지요?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내 의견은, 저걸 유료화를 두어도 꼭, 이 조례를 시행해도 크게, 댈 데가 없어서 여기 대었다, 그건 돈 주면 돼요. 돈 1천원만 주면 돼. 1천원만.
자기 볼일을 얼마나 볼는가 몰라도. 나는 언제든지 여기 도로변에 하루에 매일 내려오면 1천원 내지 2천원을 줍니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정도로 공짜만 찾아다녀 가지고 되나 이 말이오.
괜히 관리하는데, 외의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은, 유료화를 하고, 하면서, 해도, 이 조례는.
그리고 이 조례가 말이죠, 물론, 인제 막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 말도 일리는 있는 소리인데, 이것은, 21세기 위원회에서 토론회에서는 전부 무료화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하도록, 이런 것이 나온다 하는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무료화가 안 된다 하면, 이 조례 그러면 안 할 거냐, 이 말이오.
어쨌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하되, 저것은 유료화를 하면서 해도, 관계가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방금 전현옥 위원님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도, 이것은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것만 우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님께서 조례안 연기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이것은 토론이기 때문에, 반대토론도 하실 분도 나오실 것이고,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토론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군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강변둔치를 무료화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직 그것은, 군민들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민들의 뜻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군민들의 뜻이, 그렇게 안 된다면,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폐지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공포를, 1년 있다가 해도 되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공포는, 예. 조금 기간을 두고.
이문행 위원 이것은 기간이 없지요? 기간이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기간이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20일? 그러면, 20일 이내로 이게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조례만 공포해 놓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공포는 바로 20일 안에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시행은, 뒤로 밀려도 되지요.
이문행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래 20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설문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 설문조사 그 관계는.
이문행 위원 아니 군민의 뜻에 따른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설문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둔치주차장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것은 군민들의 뜻에 따르고, 거기에 상관없이 이 조례는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이 관계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20일 조례를 공포하고 난 후에 효력발생이 20일이고, 시행은, 그것은 뒤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지금 홍보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없고 지금 군민들이 바로 시행한다 이러면, 그래서 주차장이 둔치에 대해서는, 둔치주차장을 무료화하는 조건하에 지금 최 위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의 입장을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무료화하는 조건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아니 최 위원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 입장은 유료화든 무료화든 관계없이, 이 견인제도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둔치의 주차장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통과해도 된다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찬성에?
이현영 위원 예.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현영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찬성을 합니다. 우리 8만 거창군민들의 편리와 그리고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간사 정순우 예. 오늘 이 견인조례안을 갖고 자꾸 둔치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둔치 주차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까 전현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무료화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십 몇 억을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 돈 다 갚고, 이자하고 다 넣고, 다할 때까지 무료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료화 시켰을 때 그 돈을, 누가 갚을 겁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 관계없이, 견인문제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환경사업소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한다 했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은 우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거창 이미지를 위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용환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지난번에 이어 2일간에 거쳐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심사 결과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