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0월2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는데 두 달 안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쉼터공간, 체험 및 문화공간, 정보, 기타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군수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7조, 제10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허가, 허가취소, 사용료 반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8조, 9조, 11조, 12조에 명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변상책임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2000년도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창읍 김천리 31번지, 구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정보자료실, 공연 연습실, 창작공방, 동아리방,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청소년 상담실, 다목적 홀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과 만남의 쉼터 공간으로 이용한다.
2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3호, 청소년들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공간, 건전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입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은 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하겠습니다.
수탁기간 중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3항,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6조, 운영요원입니다.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전문 봉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2항,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니다.
이용의 범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연중 무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누구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1항, 사용허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 허가취소 등,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3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0조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1항,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2항, 시설별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칙에 정한다.
11조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호, 청소년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2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나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최 시, 전액면제를 하고 2호,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행사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사용자의 시설설비입니다.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 시설물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 1항,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페이지, 제15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사용 요금표입니다.
인터넷부스는 총 22평정도 됩니다.
인터넷은 한 시간당 1,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인근 군인 합천도 시간당 1,000원, 고성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0분 초과시, 500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공연연습실이 14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연, 음악연습실이 되겠는데, 한 시간당 5,000원을 사용료로 하도록 하고, 30분 초과시 마다 2,500원씩 하도록 했는데, 현재 노래연습장도 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홀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홀은 총33평인데, 전용사용을 할 경우 1회 2시간, 음향 조명 장비만 사용시는 2만 원을 사용료로 내고, 영상 1회 2시간을 하되, 음향, 조명장비, 영상을 포함했을 적에는 4만 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이라든지, 인근 시·군의 기준을 참작을 해서 사용 요금표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그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에라도 제5조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운영 할 경우에 필요한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 추석 연휴 등 정기휴무에 관한 사항과 전염병환자, 정신질 환자, 기타 시설 이용 부적격자 등 이용제한 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 포함 여부 등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나 시행 세칙 등에 규정토록 하고, 이후, 본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점차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괄 묻겠으니,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경우 업무의 중복이나 관리상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원회와 위탁자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뒤에 별표 1을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시간당 1,000원이 현실성 있게 검토되었는지, 지금 시중 PC방에서는 시간당 800원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2시간을 사용하면 한시간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연 연습실 또한 시간당 사용료가 5,000원은 너무 비싼 걸로 생각됩니다.
거의 이용자가 학생인걸로 생각되는데, 학생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는 기능은 위원회는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해서 출석 과반수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업무의 중복, 이 부분은 어느 부분하고 중복을 말씀하십니까?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수탁자가 기준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정배경이 생활권내에 이들이 갈 곳이 없고, 현재 노래방에 가서 10시 이내만, 노래도 한 번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식인데, 거기에 가면, 기성인도 나오다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여건상 정서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구 보건소에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이 없고, 또 자기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려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스가 22평안에 있는데, 인터넷 한 시간당 1,000원을 했고, 인근 합천도 보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청소년 관련단체 육성위원들해서 30명이, 각급 학교 청소년 지도교사 등으로 해서 사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조례안을 정해 놓으면,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 중에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무료로 하고, 나중에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용료 요금표에 대해서는 인근 군을 참고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래 공연 연습실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나 음악 연습실은 한 시간당 5,000원인데, 현재 노래방이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 합천에 수련시설에 노래연습장이 5,000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내에는 만원씩인데, 절반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공연 연습실에 노래방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악기도 다루고 드럼도 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대적으로 다양하게 해 놓았습 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지관리비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이 몰려서 제한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를 조금 벗어나서 이 집이 언제서부터 청소년 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방금 우리 실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규모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요, 총 연면적이 306평인데, 전체가.
부지면적이 306평, 건물 연면적도 2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국고보조로 2억이고, 군비 2억, 공간배치로 보면, 환영 만남의 장해서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상담실이 1층에 들어가면 있게 되겠고, 정보체험의 장해서 인터넷, 인터넷 카페, CD부스, 열린 도서실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장해서 청소년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낵코너, 포켓볼 이런 것을 장래 적으로 할 계획이고, 문화 창작의 장으로 해서, 창작공방이 화방, 서예교실, 동아리 방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문화 체험의 장해서 음악 연습실, 공연 연습실, 다목적 홀, 등이 있습니다.
공간별, 기능별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양이 2장정도 되는데, 지난 예산 당초 업무보고 시나, 또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부스가 22평에 설치를 하게 되겠고, 공연 연습실이 14평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홀이 33평이고, 이것을 곧 계약을 하게 되면, 방학 이전에 마쳐서 우리지역의 중고생들에게, 방학선물로 이번 방학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특히, 이번에 전체적인 설계구도를 문화관광부에서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이번에 1차로 4억을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설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이 있을 때, 중복된 말입니다만, 주례회의 때나 미리 와서 이 규모를 설명을 많이 해 주었으면 오늘 오임수 위원님의 질의가 안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에는 항상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라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필요시 군수가 운영할 것입니까?
원칙이고, 수탁을 받을 사람이 안 나올 때는 부득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는 군수가 운영을 하다가 또 수탁자가 나타나면 위탁을 하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전문 봉사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그것은 규칙상이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규칙까지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자원 봉사자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전문봉사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를 봉사로 하고, 일반 봉사자는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에 관한 봉사를 하도록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꼭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직영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가지 빠진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규칙에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서 정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제한을 합니까?
청소년 하면 9세에서 24세입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조 사용범위를 보면, 2항에 시설의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 이외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요원이나 청소년 단체, 학교 교사, 또 청소년의 상담을 하는 주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쪽에 있는 사람은 필요시에 군수가 인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이외의 자가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원봉사자는 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 최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착공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되겠는지, 일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가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정근거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근거로 안하고, 다른 법으로 이렇게 제정근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상위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에 가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구조변경 가능하다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8조에 보면,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시간이나 4시간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수탁자의 의무가 빠져 있습니다.
11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이용신청자가 취소를 할 때, 이용신청자가 취소를 할 경우의 반환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규칙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16조 준용에 청소년 기본법의 준용을 안하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조 준용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훼손을 했을 때, 변상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 128조를 준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조례와 규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법에도 보면, 재물이라든지, 손실보상, 이런 것이 재정법에 있고, 또 문화관광부 지침에 보면, 효율적으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 조례를 만들려고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강요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합리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한 개 한 개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청소년 무슨 단체에서 다목적 홀을 운영 계획이니까, 다른 사람 안됩니다. 이런 사전에 예시를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23시간을 해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일 이상이 아니고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 이상을 빼버리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칙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수탁자의 의무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고, 그리고 13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이렇게 뭘 가져다 놓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1항에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구조변경 가능하다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오임수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승인, 허가, 신고 이것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조문에 나오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조문의 내용을 따져서 할 때는 수리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허가 내용을 신고로 하면 안됩니까?
다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승인도 지금 신고로 바꾸는 처지에 허가 이런 것은 신고로 바꾸어야 되지, 어떻게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제8조 사용의 허가, 이런 것은 신고로 하면 되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가 타당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가증 같은 것 발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사전에 신고해서 이렇게 하면 허가나 똑 같은 것이거든요.
보조금 관련사항이고, 지금 각종 시설물이 모두 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허가로 하셨다가 다음에 일률적으로 바꾸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신고도 똑 같이 수리를 할 것 같으면 허가나 똑 같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말문 자체를 왜 허가로 하느냐, 군민한테 부담이 가게끔.
신고를 하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지금 말하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바꾸는 게 아닙니까?
시설물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부터 허가라는 말로 통일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이용 같은 것은 신고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시설물은 상위법에도 허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보조금 같은 것을 1억 1,500만원이나 되는 것을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될 것을 전부 신고로 바꾸는 마당에서, 우리가 이것은 집을 사용하는 것인데, 집 사용하면서 부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그런 규정이 나는.
빤히 알면서 왜 답변을 안 해요?
신고하고 허가하고 사항은 거기에 어떤 불량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신고를 해서 함부로 들어 올까봐 그런 미미한 문제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했을 때는 아까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이 몇 살까지냐, 9세에서 24세까지다, 이런 것을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 장내 소란 )
시설물은 조례 자체에 근거법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용을 하도록 하고,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5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맞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목을 내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내어 주면서 전체 이것만 내어주고, 사실 이 집이 몇 평인지, 노래방이 몇 평인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제목 자체를 전체 훼손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이.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최용환 위원님,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조례에 이것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또 번복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정순우 위원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나와 있는 조례안 상정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아이디 보급과 정보화 사업 추진 등,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한시정원 증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내용으로서는 현행 전산직이 7급 1명, 8급 1명,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6급에 1명, 7급이 1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2명, 8급이 1명, 9급을 1명 증원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534명을 537명으로 총계란의 정원 545명을 54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경상남도 행정 12200-11975 2000년 9월 25일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에 정원 총수에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사무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은 534명에서 537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전과 같고 총계에 545명을 54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 등,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전산분야 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서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다음에 가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이런 뜻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직이 아니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로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전산직 정원 3명을 늘리는 것으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우리 군의 경우에는 6급 이하는 1945년까지 퇴직을 하였고, 앞으로 19명의 정원을 더 축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과 이 한시정원의 확보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을 계속 감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시정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2002년 12월 31일 이후, 한시정원 3명을 다시 감축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산직은 과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공무원 직렬별 정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뜻이 있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의 감축관계가 '98년도 1단계부터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정원이 감축이 된 것이 123명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현원이 감축된 것이 121명이 지금 감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564명중에서 지금 현원이 5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보다도 결원이 1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3차 년도에 감축정원이 19명이 되어 지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결원이 1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명 정도가 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3차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한 5명 정도가 과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감소 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5명은 충분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단계 3차 년도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 과원해소에는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산직 관계는 별개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종합 정보화 관계가 지금 금년도 10개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1개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증가해서 모든 민원이 전산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시·군에 있는 전산직을 가지고는 실제 이런 모든 전산 관계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또 내년 상반기에 11개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 전산직 2명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원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특채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직렬을 바꾸려고 하면, 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충원이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 대체인원을 보충시켜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병행을 시켜서, 인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인정을 한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그 당시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타 직종 인원을 줄이고, 전산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인력구조에 맞게끔,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점이고 전산직은 기사 2급 자격을 안가지면 채용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봉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퇴출해야 할 인원 중에서 자격을 취득을 시켜서 그 사람을 대치하는 방법, 그런 게 참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원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면 또 늘려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시정원이라는 것에 크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직원들 젊은 사람 중에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을 별도로 시키더라도 여기서 자체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우리 전체 공무원 사기에도 이것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안을 지금 최대한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한사람 정도는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시간이 맞추어 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된다면 증원되는 직원은 배치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입찰이 되면 금년 12월말까지는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고, 또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이 홈페이지가 모든 사회 패러다임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또 만들어진다고 해도 매년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놓고 내일 아마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까지 10개의 우리 중요한 업무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해서 11개 업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많이 빨려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매일, 하루가 다르게 정보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현 전산직 전문 공무원들이 없어서, 능력 있는 전산직 직원들이 없어서,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텔이나 거창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계에서 합니까?
거기는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직원들 증원해서 제대로 군민들한테 거창텔이나 몰이나 사이버 문화관 또 인터넷 잡지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서 그 숫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자기들 일 하는데 촉구라든지, 또 조금 부족 되는 것은 같이 협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도 그분들도 군민을 위해서, 지금 반 봉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직원들 손이 미쳐서 우리 거창 군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도록 증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에게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보다는 2년 동안 전문지식이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문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면, 위에 상위법에 준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정원이 아까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대로 해서 감축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급부터 9급까지는 2급이고?
통신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6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교육부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로, 이것이 '96년도 9월 2일날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차규정은 상위법에 없는 규정으로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석차제도 폐지로 인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및 중학생의 장학생 자격을 변경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및 중학생은 과목별 석차의 평균 상위 100분의 60이내인 자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 대상 사무내용과 거창군 규제 개혁 위원회 개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5.0분의 3.0 이상인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5.0분의 3.0 이상인 자, 그 다음 2항에 이것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및 중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석차의 평균이 상위 100분의 60인자로 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교육부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조항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중학생의 경우, 종합석차대신 전년도 과목별 석차의 평균을 적용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성적기준을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60이내인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제2조 장학생의 자격조항에 있어 성적 산출 방법이 고등학생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기 다르므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2조, 제1호의 고등학생은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 회의 시에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만, 성적기준 표기에 있어서 6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60으로 표기하여,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석차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20페이지, 석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새마을 장학금 조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조례에는 중·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뭉쳐서 표기를 하였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에는 분리를 해서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주요골자에는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되어 있는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과목별 평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새마을 장학금은 뒤에 또 있습니다.
석차규정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석차규정이 지금 신·구 대비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내 소란)
그래서 뒤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은 즉 말하자면 재학생하고 신입생하고 구분이 되어지고, 중학생은 과거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제면에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고제 이장이 17명인데, 이장자녀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한 사람이 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차라든지, 과목별 평균점이 60이상,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녀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총점에 대한 60점 이상인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수로 가지고 과거에는 석차관계를 지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과목별로 총점을 내서 그것이 100분의 60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위적으로 봐서 1 등, 2 등, 3 등 해서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 과목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해당되고, 총점으로 했을 적에 미술 점수 30점이고, 그리고 수학이 100점이다 했을 적에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메울 수가 있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과목별로 했을 때는 해당학생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도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분의 60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이내인 자로 했으니까, 오히려 완화된 것 아닙니까?
완화된거죠?
최용환 위원님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강화된 것입니까? 완화된 것입니까?
완화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최 위원님이 강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완화된 것 맞지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 이내인자로 했으니까 완화된 거예요.
내가 수학은 100점 받고 미술을 30점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100점 받은 것 가지고 30점에 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과목별로 하면 30점 받은 것은 영원히 30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학생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 만이 장학생이 되지, 그 아래로 되는 사람은 장학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개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원을 늘려주고 좁혀주고 하는 개념보다도, 여기에 장학생의 자격이니까, 장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전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오히려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5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목에 대해서 이 건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가서 할 조례안은 거기에 가서 통일을 할 것 같으면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회의진행이 안되겠습니다.
이장자녀에 대해서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하고,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답변을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하면 과장이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려고 했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보조를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있는데, 개정이 되어져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가요.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는 크게 보수도 받는 것 없이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니까, 거창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장자녀 장학금이 금년도 말이지요? 지급된 것이.
금년에도 다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장 정수의 15%를 장학생 정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정수가 266명이기 때문에, 15% 이내라고 그러면 39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죽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명이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 15명중에서 한사람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14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은 789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또 공·사립 관계가 금액은 다 다릅니다.
지금 금년에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보다는 훨씬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해 보니까, 2,2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졌는데, 지금 실제 지급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79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딴 시·군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점수나 석차를 두지 말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2년 이상 된 분들한테는 주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장 정수의 15% 이내까지는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 고령화 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거의 학교를 마쳤고, 다니는 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못 미치고 하기 때문에, 과목별 평균석차를 가지고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석차 규정을 상위법에 없는 규정으로 폐지라고 해 놓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석차를 넣은 이유하고 그리고 전과목 평균 평정점이 얼마 이상인자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과목별로 넣은 이유, 그리고 이상인자와 이내인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정관계가 조금 전에도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학생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학교에서 100분의 60으로, 즉 말하자면 5.0분의 3.0으로 나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분의 3.0이라는 것도 100분의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은 그렇게 평점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신입생은 과목별 평점을 5.0분의 3.0 이렇게 안나오고 100분의 60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재학생하고 신입생 구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전과목하고 과목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30점 받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점 맞아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정제안합니다.
국어가 5점 같으면 미술은 1학점, 수학은 3학점을 주고 이렇게 과목별로 다 점수 배점이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평점이 있기 때문에 전과목이라는 말을 안 써도 밑에 평균평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전과목이라는 말을 안 써도, 밑에 평균평점이 나오기 때문에 전과목이라는 말을 안 써도.
예, 전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차하고 과목별 성취도 60점 이상하고는.
산수를 했는데, 나는 20점밖에 안 맞았는데, 내 밑으로 전부 18점, 19점, 이렇게 맞으면 내가 1 등 되요.
60점 이상 평균점수로 따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차로 따지면 가능성이 많이 커진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다른 분들 보면 웃습니다.
우리 최 위원께서는 석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1번에는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5분의 3인데, 이것을 100분의 60으로 치는데, 이것을 점수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차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원 취지는 이장들 주자는 것인데.
(장내소란)
최용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반대토론하신 분도 계시고, 찬성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찬성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도 들어오고 찬성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밑에는 신입생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고등학생이고, 2항은 중학생 아닙니까?
재학생은, 석차가 나오지를 않고 2.1/5.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석차가 교육부 관계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거기 맞추어서, 그 다음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 과목별 석차가 나와지기 때문에 100분의 60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최용환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은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으면 다음 차례는 위원장이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꼭 표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반대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붙여야 안 되느냐라고 본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표결로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해도 안됩니까?
지금 찬성이 많거든요?
찬성이 많은데, 뭐 때문에 구태여 표결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용환 위원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님이 양보를 하신다면, 우리가 표결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100분의 60 이내인자로.
그러면 2조 1항에 3.0/5.0 이 슬래쉬 표시를 5.0분의 3.0으로 표시를 하고, 상위 60/100 슬래쉬 표시를 한글로 하는 두 가지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장내 소란)
왜냐하면 이것은 고등학교는 석차제도가 폐지되고 없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을 넣어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3.0/5.0을 한글로만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글로 풀어서 적는 것은.
최용환 위원께서 본 조례 제2조 제1호 중 평정점이 3.0/5.0 이상인자를 평정점이 5.0분의 3.0 이상인 자로 수정하고, 또한 제2호 중 상위 60/100 이내인자를 상위 100분의 60 이내인자로 각각 수정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수정이라는 글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현영 위원님, 똑 같은걸 한글로 하면 수정입니다.
(장내소란)
수정은 조항을 바꾸어야 수정이 되는 것이고, 수정을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장내 소란)
구태여 한글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아라비아 숫자를 못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아라비아 숫자는 아는데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이대로 해야 됩니다.
(웃음 소리)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 위원이 이것을 꼭 한글로 해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꼭 위원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고, 꼭 한글로 해야된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괄호라도 해서 이것을 살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얼핏 봐도 알지, 한글 다 읽어보는 것보다는 60/100이 금방 나오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통일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 아니고, 표기를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수정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지 말고 최 위원이 원하는 것은 한글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바꾸는 것은 수정 아닙니까?
표기를 바꾸면 수정이 되지 어째서 수정이 아닙니까?
(장내 소란)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본 조례 제2조 1호 중 평정점이 3.0/5.0이상인자를 평정점이 5.0분의 3.0 이상인자로 수정을 하고자 하고, 또한 제2항 제2호 중 상위 60/100 이내인자를 상위 100분의 60이내인자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 제1호 중 평정점이 3.0/5.0 이상인자를 평정점이 5.0분의 3.0이상인자로 수정하고, 또한 제2조 2호중 상위 60/100 이내인자를 상위 100분의 60 이내인 자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6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 규정 및 현실에 맞게 거창군 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관인규정을 준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인 규정이 폐지가 되고 사무관리 규정에 관인규정을 제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무관리 규정에 준용을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내부 위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사무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공인의 비치 사용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내용은 사업소, 지도소, 각 읍·면장은 내부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2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2항을 빼고 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5항도 마찬가지로 내부위임 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은 현행과 같고, 4조에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과거에는 관인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관인 규정이 폐지되어, 그 내용이 사무관리 규정에 흡수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 제4조의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거창군 사무의 읍·면 내부 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내부 위임과 관련한 공인의 비치 사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2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의 운영관리상, 현실성이 없는 조항 및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경상남도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선발 자격을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는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인 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학금 지급의 정지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 장학생의 의무조항,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현실성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와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현재는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 괄호 열고 새마을 부녀회장 및 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이 필요 없는 자구라서 제외를 시켰고, 다음에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남녀를 삭제를 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해도 남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녀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단서에 보면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중간에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재학생 중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선정에서 제일 밑에 보면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를 매 학년개시 2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상훈관계에서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새마을 유공자 표창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 자녀를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 개정을 하고, 2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기타 선정당시 결정된 순위를, 새마을 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에 지급 정지에 있어서 본 항은 현행과 같고 1항도 현행과 같으며, 2항은 규제 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삭제를 했으며, 3항에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를,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은 장학금을 학비의 목적에 사용할 때도 현행 규제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장학생의 의무관계도 불필요한 통제규정을 행정규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자격조항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 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항목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 장학금 지급 조례와도 부합하고, 그 형식이나 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이러면 60은 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잘못되었지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100분의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100분의 60 미만으로 해야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나 기획실장님, 여기 실·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례안 심의 할 때, 담당 실·과장님 한 번씩 읽어보고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총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 한 번 검토를 해서 빠지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 하는데, 무조건 각 실·과에서 올리면 안으로 해서 올리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하는 사항을 무조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실·과장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조례를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가끔 빠진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9조 3항에 보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했는데, 가운데 보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60/100 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런 게 앞에는 100분의 얼마라고 해 놓고 또 여기에는 60/100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더 챙겨서 의회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9조 중 100분의 60이하는 100분의 60미만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5분)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를 하고, 상수도 요금이 현재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이 되어, 상수도 요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2001년도 100%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주민의 절수 의식을 유도를 하고, 상수도 경영 합리화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 설치 근거와 중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규정을 후납제로 완화를 하고,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가능토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적정한 수도 사용량에 맞는 적합한 구경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급수공사 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일시 급수 사용요금 선납을 일시 급수 종료후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 징수로 완화를 하고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의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15% 인상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개정근거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기 거쳤고, 수도법 53조, 54조, 그리고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용어의 정의에 6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급수공사 승인중에서 2항과 3항에 선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납부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에 2항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을 범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에서는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관급자재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 2항에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사비 선납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급수 신청자는 1회 15일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12조에 시설분담금입니다.
3항에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항을 그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항을 개정하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에 공설·공용 급수시설, 2호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3호에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을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중 제4항에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질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는 삭제를 하고, 17조 2항에 별도로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신청자의 예상 사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검토하여 수도계량기 및 인입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되, 급수개시후 사용수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기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제18조 2항에,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직접이란 용어와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4조 1항에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기본요금제가 누진요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요금제란 말은 빼고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한다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35조에 일시급수 및 사용요금과 선납관계에서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두 개항을 모두 묶어서 일시급수 사용자는 일시급수가 종료된 후, 계량기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7조 2에 신설사항입니다.
중수도 설치 신고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인데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에 중수도 사용계획서, 2호에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호에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호에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로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로 정하였고, 4항에 중수도 요금의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1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하고, 2호에 업무용에 대해서는 40% 까지 감면하고, 3호에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8조에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은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수도 공급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로 바꾸었습니다.
41조 2항의 신설입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을 수도법 제53조 및 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5로 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요금 인상은 일률적으로 15% 인상한 내용으로 금액을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별표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의 현재 판매 단가가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요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2001년도까지 요금을 100%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주민의 절수의식 유도 및 상수도 경영 합리화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30일 거창군 물가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상안을 의결하였으며, 수돗물을 생활 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 설치 근거 및 중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규정을 후납제로 완화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15% 인상하는 개정 내용으로 그 체계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록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상수도 사용요금을 15% 인상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개정안이니만큼,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이유 등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 인상내용을 주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 있을 때에는 실례를 들어서 9,000여 원이 수도 요금이 나왔는데, "나는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혼자삽니다. 단독주택입니다."라고 할 때에는 1만 원 이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집단으로 많이 사는 아파트에는 수도요금이 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대책으로서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30일날 1차적으로 민관단체 합동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1차 충분히 설명이 되어 통과가 되었고, 또 9월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문을 작성을 해서, 지방 일간 신문에 게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0월 요금 고지서 나갈 때, 가정집 전체에 대해서 홍보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저희들이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요금이 가구 분할되어 있을 때에는 9,000원씩 나오다가 한 가구로 하니까, 1만원씩 나왔다는 얘기하고, 아파트는 가정집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사항은 앞에 작년 이전까지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진 요금 제도가 아니고 기본 요금 제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톤까지는 요금이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톤 쓰면 1톤 되고, 2톤 쓰면 2톤 나오는 누진요금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앞에 할 때, 두 집 있을 때는 같이 나누더라도 기본요금 자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작을 수가 있는데, 한 집하다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를 안고 그 이상 사용되는 양만 받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요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집이 어느 집입니까?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욕탕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1종이고 어떤 경우에 2종입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욕탕 구분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도, 욕탕 2종은 크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용 4인 가족 하면 한달 쓰는 요금이 전체 다해서 7,500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15% 올리면, 1,000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요금 전체 비율이 가정용이 60%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이 조금 더 나와도 쓰는 양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름철에는 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은 크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장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간지에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시에는 우리군의 주간지에도 예고를 해서, 군민들이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4분)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를 하고, 거창 하수도 사용료는 거창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비 수준에 크게 미달되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를 실현해서 하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 취소규정을 삭제를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0%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중에 3항에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를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14조에 점용료 중에 5항에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요금은 일률적으로 20%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거창 하수 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수준에 크게 미달되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여 하수도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30일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에서 인상안을 의결하고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0% 인상하는 개정내용으로 그 체계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20%나 인상되는데, 현재 하수처리 원가대비 현실화 비율은 어떠한지, 이후 인상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원가개념과 운영원가 개념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원가 개념은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고, 공기업회계나 이런 측면에서 처리원가란 말은 하수도 시설문제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처리원가 비율로 하면 처리원가가 333원인데, 톤당, 수입단가는 77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27.6%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원가를, 민간위탁하는 운영원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112원에 77원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60∼70%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희들은 현실화 율의 개념을 처리원가에 따졌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은 힘이 드는 입장이니까, 112원에 맞추기 위해서 82% 정도, 현재 올리고 나면 82%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앞으로도 민간위탁 운영하는 정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 올려도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낮기 때문에 전체 5,000만 원입니다. 돈 다 올려 봤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계산에서 추가가 되고 현재 하수도는 상수도 양으로 같이 계산이 됩니다. 고지서 나갈 때.
펌핑하는 시간당, 톤당 계산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 다른 물을 썼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요금 고지서가 나간다고 봤을 때, 그 물이 다 하수도로 내려간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수도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한 상수도, 하수도 거창에 빚이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지금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보조받은 것 말고.
그것은 국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상수도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채무총액이 110억인데, 원금이 79억이고 이자가 36억입니다.
지금까지 갚은 것이 40억이고 금년도 8억 1,200만 원 갚고 나면 상수도 67억 정도, 매년 2004년까지 7∼8억 정도 갚아 나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4억 다 죽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요금 받아 가지고 기채 상환도 되는 입장이고, 2001년도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까지 '99년부터는 2∼3억 정도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요금을 받아서 상환한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