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0월21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보조금 관리조례가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민에게 부당한 조건을 폐지를 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요건을 구체화 시키고,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의 승인사항을 신고로 완화를 하고, 사업비 정산검사 내용을 명확히 규정코자 합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은 현행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개정은, [교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했다 해서 이걸, 예상된다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지, 보조금이 결정된 사항을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그 규모를, 교부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1항 생략하고 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항,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기타의 사유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래서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2조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승인]을 [신고]로 개정하는 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승인]을 왜 [신고]로 하느냐, 이런,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문이 갑니다마는도, 신고라 하는 것은,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가 있고, 또 신고는 신고로써 끝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계가 있고 종합민원실에 건축민원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고 일정 규모 이하는, 주택의 경우는 100평 이하는 신고고 100평 이상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는 반드시,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고로도, 서류를 좀 간략하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4조 사업비 정산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에서는 1항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1호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 여부] 2호, [보조금 과다 정산 여부], 3 [증빙서류 등] 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산검사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상세히 명문화 시켰습니다.
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증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호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삭제를 하고, 또 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을 삭제한 이유는, 이미 보조금 결정시에 보조금 성공여부를 결정한, 이런 사항이므로 유명무실하다, 사실은 필요없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4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요건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사업비 정산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그 판단기준이 애매한 2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이후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형식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집행부에서 자치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최소는 작년도 '99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4-H 연합회 20만원, 거창군 체육회 1억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억 1,000만원까지 많은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제12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이 많은 돈을 신고로써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배분 이런 것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로 하고, 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또 잘못된 것은 제13조에 보시면, 또 폐지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뒤에 14조에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도 여기도 보면, 정산도 군수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폐지승인이 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도, 여하튼 허가, 승인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라 하는 것은 본래의 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신고가 있고, 또, 신고는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의 신고도, 100평 이하는 신고로써 갈음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간편합니다. 신고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허위신고가 따를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승인과 큰 어떤 효력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신고로 조금 완화를 함으로써 서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신고로, 완화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자체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걸 신고로 대체한다 하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 이런 것은 신고로 해도 돼요. 신고로 해도 되는데, 인계나 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걸 신고로 한다 하면, 문제점이 엄청스럽게 많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분이나 변경을 할 때에는 군수한테 신고를 해도 되고,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것은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만 하고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이나 이럴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해도 되고,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여기 주욱 나오기 때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재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만 할 때에는, 승인을 신고로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안 그러면 동료 위원들한테 여기 제안한 걸 우리가 상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하고. 다른 데는 폐지승인이 되어 있으면, 14조에도 폐지승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고로 그것도 바꾸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폐지를 신고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14조 사업비 정산검사 이것도, 폐지승인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신고승인 되었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제의안에, 14조에, [승인]을 [신고]로 한다 이런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13조 및, 제14조의 [승인]을, [신고]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 수수료 항목 신설이나, 또 원가미달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현실화를 해 가지고 법적 근거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와 관련조항하고, 또 광고물 관련 수수료 항목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시 도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조 요율 제1항 중에 별표1은 전면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제가 다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28개 항목이 삭제가 되고, 또 개별법령으로 징수되는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 항목 106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39개 항목의 수수료 인상조정과 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13개 항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217개 항목 중에서 삭제 항목이 134개, 또 존치 중에서 인상 항목이 39개, 현행유지 항목이 44개고, 추가신설이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지침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등, 67개 개별 법령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략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에 2항을 보면,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이 내용을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7조가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이것도, 삭제를 했는데, 그것도 체육진흥 광고물과 경상남도 광고물 관리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요율입니다. 제1항은 별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이것도 앞에 조례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 정보관계 수수료액은 "별표2-1"은 앞에 2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1-1로 별표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 [제2조의2]입니다. 1항에 [제2조의2]인데 이것도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이 앞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광고물 설치허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2항에 별표3이 있는데, 앞에 별표2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 별표3을 별표2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에 제7조 [별표2-1]도 앞에 별표2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 올려, 2-1이, 1-1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도 7조 2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표2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표3을 별표2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이 내용은 전부다 삭제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 순서를 당겨서 저희들이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면, 횡으로 된, 별도 자료를 제가 내어 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입니다. 횡으로 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신설사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217개 수수료 징수 항목 중에서, 근거가 없거나 이중으로 된 항목을 일제 정리해 가지고 지금, 96개만 저희들이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율대로 유지되는 항목이 44건이고, 삭제되는 항목이 134건입니다.
그리고 요율을 인상하는 항목은 39건이고, 신설되는 항목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개별적인 중요한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건 인상 항목은 지난번 담당 실 과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수수료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난번 최영웅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마는, 6월 27일날 물가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대부분 300원에서 500원 인상된 사항인데, 특히 저희 인근의 남해나 함양이나 산청군의 인상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도 지금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2003년까지 80%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73%,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균 현실화율은 한 54.7%가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의 원가분석급에 낮게 책정된 부분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금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되는 세 부담이 한, 1,400만원입니다. 1,438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수수료 1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7개가 되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6개 되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항목 134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으로 인한 개정이 15건, 또 사실확인서 발급이 없는 항목이 열 건, 또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건. 공중위생법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제외된 것이 스물여덟 건, 그리고 기타 관련폐지로 인하여 열아홉 건, 또 수수료 항목으로 대체 가능한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해서 열한 건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이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열세 건을 포함해서 총 134개 항목을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등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신규항목을 신설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항목을 현실화하는 등,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한 행정구현을 위해, 건별 원가분석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및 거창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폭 정비함으로써, 본 조례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별책으로 된 항목별 개정 및 신설사유의 연번 21번인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외 20건 정도는 원가분석 금액 대비 현실화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비교적 타 자치단체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단 운영해 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의 형식이나 그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가 작년 1월에 개정되었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작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부동산 중개법 제4조, 제4항이 올 1월에 개정이 되는 등, 수수료 변동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조정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동안 IMF로 인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타 시 군에는 3년 전에 다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7년 이후 IMF 때문에 그 동안 조정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일제히 재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이런 부분에는, 원가에서 좀 낮추더라도 사용 용도가 빈번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사람이 발급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원가에 가깝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번 31번에 보면 원가의 8%밖에 안 되는데, 35번은 6.5%, 이런 경우에는, 이 증명 자체가 자주 일어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증명서도 아니고, 특정인들이 1년이 한두 번 있을 똥 말똥한 그런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싸게 해 주고, 자주 발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은, 50%, 55%,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 6.5%를 올려도 500원밖에 안 되는데, 인근 남해군에서는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변명하신 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 조정함으로 해서 6.5% 인상을 시켜 갖고 500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 남해군에서는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자료의 말 아닙니까?
개중에 혹시 한 번씩 일어나는 이런 민원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천천히 시킴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다소 세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3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도 안한 그 사항은 주민들이 인식을 안 하고, 그 동안 또 물가도 한 1.8배 올랐지만,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어, 일단 저희들이 차츰차츰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이번에.
하여튼 타 시 군에는 저희보다 한 두번 세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도가 많은 것은, 많은 군민들이 세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화를 늦추더라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 민원은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1년에 한두 건, 몇 건 안 되는 것은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받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실 과, 앞에서 한 200여 건이 되는데, 이걸 일단 한목에 모아 가지고,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두 건 갖고는 이 개정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 4년 지나고 그런데, 그것은 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일률적으로 한목에 프로수를 올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해 놓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현행에 맞출 것은 다음에 인상조율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과장님께서 개정을 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개정을 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금액이 낮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형평에 맞도록,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낮지 않도록, 1차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3.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하며, 행정규제 완화(융자신청 절차 등)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명이,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를, "거창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청절차 중에는,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를, [읍면장을 경유하여]로 개정을 하고, [재정보증서 첨부]를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첨부]로 변경을 합니다.
회계관계 공무원란을 신설을 하는데,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고,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현행은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개정은 제명을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겠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에 1항에 있어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를 [읍면장을 경유하여]로 개정을 하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는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보장담당주사]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제명 개정과 함께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이 추천을 받아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융자금을 신청하던 것을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융자금을 신청토록 하여, 융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의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던 것을, 읍면의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추천하는 것을, 읍면장 경유만 해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또, 읍면간의 균형,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바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지금은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추천받은 대상자들을, 읍면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되어졌거든요?
한 것이 이게 보면, 사실 저소득자로서, 이 기금을 융자를 해 줘 가지고 그 금액으로써 자기가 생업에 어떻게 해서, 다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딱 이것은 떡 갈라 먹는 식으로, 숫자는 적지, 그러면, 이것은 마을별로 돌아가며 주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아무개씨 마을, 하면, 그 마을에서 한 사람 내 줘 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나올 때는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소를 산다 하면 소를 샀는가 안 샀는가 이것도 되어져야 되고, 소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건가, 없는 사람이 사실 사는 건가, 이런 기초조사도 없고, 떡 갈라 먹는 식으로 금년에는 여기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기에,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실제로 그 집에 가 보면 소는 없어요.
돈은 탔는데, 소는 없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내가 요 먼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군청에서 경유하는 것하고, 추천하는 것하고는 내가 볼 때에는 이 자체가, 그 뜻이 틀려요.
공문 같은 하면 중앙에 할 때에도 장관한테 할 때에도 도지사 경유, 누구 참조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냈으면 도지사가 그걸 격하시킬 수는 없어, 경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와 가지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업무를 감당하기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전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장 경유라 하는 것은 읍면장이 권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특별기금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들어온 사람 100% 다 준대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천할 필요가 없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업과의 소득자금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거라. 없기 때문에 굳이 읍면장을 추천할 필요 없이, 거의 다.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구장이나 서로 충분히, 그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래 가지고, 이것은 경유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것은 신청자가 많이 없답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그래서 우리가 재정보증 증서로 해 갖고 그것도 완화해서 그래서 많이, 수익을 볼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만원 갖고 무슨 소득사업을, 뭐 할거라?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해당 세대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좀더 확보하고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게끔 읍면에 공문 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 안정자금 이 문제는 해마다, 신청 세대수가 적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마다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또 완화가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완화시켜 가지고, 실제로 저소득 세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반기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때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맨날 우리 자금은 만들어 놓고 자금은 있는데, 해마다 예산심의때 보면 그 자금은 항상 만들어 놓고, 연말에 가서 보면 신청대상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금이 해마다 이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소득 세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증서로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조례 외에도 군에서 융자를 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서도, 연대보증인 외에 보증보험 증서로 대신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여기에 보면 다시 신설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 특별회계를 신설할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과에서 운용관하고 출납원하고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뭣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내용을 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례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특별회계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기금운용관을 이렇게 해서 운용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자기 몫을 못 찾았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99년도에 7명이 신청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까지 즉 말해서, 보증인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 지금 보증보험만 있으면 금방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신청절차상에 읍면장의 경유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은 조금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선별과정은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여기에 따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냥, 그분들이 무조건 대상도 안 되고, 또 재정보험이라든지 이런 서류절차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갚을 능력도 없다 싶은 분들은 읍면에서 1차적으로 다, 대상자들한테 선별이 될 수 있게끔 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없는 사람은 줘도 못 써요」하는 위원 있음)
보증보험을 증서를 끊으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고, 또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서가 엄청나게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보증보험증서가 완화가 되어서 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보험증서가 재정보증서 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홍보를 잘해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먼저, 사회복지과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명을 명칭에 맞게 개정하며,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조례상 명시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을,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금 조례"를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정지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를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미만일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학업수행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에 관련된 경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와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명은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는 걸, 개정코자 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1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농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2조를, 1, 2를 줄여가지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1항은 현행과 같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지급정지는,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3항은 현행 그대로고, 4에 있어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개정합니다.
제6조 지급정지 1항은 현행과 같고, 1호에,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일 때], 2,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에 있어서 [장학금을 학비, 학업수행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에 관련된 경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하겠습니다.
3항에 있어서, [장학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개정을 하게 합니다.
3항은,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은 군과 계약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의2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 회계관계 공무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2호.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 담당주사] 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명 개정과 함께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농가, 기타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일원화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 요건 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 미만일 때와 장학금을 학비, 학업수행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에 관련된 경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의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선발방법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는 총 24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을 보면, 중학생은, 우리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특별장학생은 중학생이 15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이 10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인원이 4명이고, 우리는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0명, 이렇게 해서 연중 40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9월말 현재 장학금 총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 1,146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래서 매년 1억원 예치된 그 이자금으로 해서 1,146만원 가지고 올해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40명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도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들, 그 금액이 안 내려와서 앞으로 우리가 11월중에 그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수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대상은, 상반기에 일단은 주고 나면, 그 장학금 받은 학생이, 하반기에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급중지 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사항일 때에는 하반기에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급중단이 되는 사항은 있어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회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그 대상학생들을 학교장한테 의뢰를 받습니다.
학업성적이 아주 불량하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중지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장학금 준 학생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급중단이 되는 학생은 한, 3명 이내에 됩디다.
거진 상반기에 준 학생은 하반기에도 지급이 됩니다.
제8조의2항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는 회계관리 공무원을 누가 했습니까?
(웃음 소리)
재무과에서 다, 시행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표기가, [60/100]을 막대기를 하나 그어서 60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100분의] 한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60]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가, 일괄성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아니면 3.0/5.0, 이렇게 또 한 군데 나와 있고,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기가 다 다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통일은 다 기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자녀라든지, 새마을, 이장 자녀 이런 것은 조금 아마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자녀와 이장, 새마을은.
그 지적을 좀, 합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표기 자체가 60/100도 있고, 3.0/5.0도 있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60/100이거든요?
60/100인 것 같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글로 60/100을 전체적으로 하든가, 여기에 보면 또 17페이지 보면 새마을자녀 장학금, 여기는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 이런 걸로 전체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 표기를 하나로 통일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최용환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100분의 60이 있고, 60/100이 있고, 그 표기를」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대로 두고, 내일모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조성제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