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8월3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현옥 안녕하십니까?
제55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거창군의 행정구조 조정과 관련한 조례안과 ’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네 개의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조직의 골격을 새로 만들고 구조를 조정하는 안건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며, 공무원들은 물론, 전 군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안건이 의회로 제출되기 이전에 집행기관의 내무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보고와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하여,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심사할 이 안건에 대해 충실하고도 자세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이에 대한 활발한 의논도 하여, 훌륭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에게 각별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네 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네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와 의결은 각각의 안건별로 하도록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상정한 조례는, 거창군 기구설치 조례, 또 거창군에 두는 정원 조례는 어떤 전반적인 포괄적으로만 거창군의 정원을 본청은 몇 명 둔다, 읍ㆍ면에는 몇 명 둔다, 직속기관에는 몇 명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관련 보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다시 또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해서, 1페이지, 현재의 거창군의 기본현황의 기구로서는 총 14개의 실ㆍ과가 있습니다.
사업소 다섯 개, 읍ㆍ면 열 둘, 총 계가 118개가 있습니다.
의회는 1과 1계, 전문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으로는 현재 정원상에는 686명이고, 저희들 현원은 6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으로서는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구 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을 한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기구는 통ㆍ폐합을 하고, 통솔범위 확대로 대과주의를 실현을 한다, 유사기능 우선 통ㆍ폐합을 하고, 1과가 16인 이상, 이게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과를 네 개 계 이상, 1계 5인 이상,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도, 이게 4개 계 이상, 4인 이상 해서, 이것은 1과를 16인 이상으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제는 전면폐지를 합니다.
부읍ㆍ면장제를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재 단계 한 단계를 축소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합리적 배분, 직위·사람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사무분장은 과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먼저 조직개편의 기구입니다.
본청은 현행 14개의 실ㆍ과에서 11개 실ㆍ과로 세 개 과를 줄이고, 폐지는 두 개 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ㆍ폐합은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도시환경과로 하고, 명칭변경은 지적과와 내무과 민원분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계 단위는 현재 48계가 있는 걸, 이것은 47개 분야로 하고, 통ㆍ폐합, 또는 폐지되는 계는 5계에서 두 개 분야로 세 개의 계가 통ㆍ폐합, 폐지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만방위계와 병무계를 민방위병무분야로 해서 내무과로 이관을 하고, 건설과 방재계와 재난관리계를 통ㆍ폐합해서 재난관리 분야로, 사회진흥계 업무를 내무과, 또 산업과,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신설분야는 두 개 분야로서 내무과에 거창사건분야와 지역경제과에 유통협력팀으로 신설하고, 이관업무로서는 내무과 민원계, 120기동대를 종합민원실로, 사회진흥과 자원봉사계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를 문화공보실로, 환경위생과 위생계를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되는 것은 재무과 관재계를 재무과 재산관리로, 도시과 관광개발계는 관광온천개발로, 산업과 유통계를 경제작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입니다.
개편방향은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 폐지로 전문위원을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3명에서 별정 5급 2명과 일반 6급 1명을 1명으로, 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별정 5급과 6급 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는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보건지소를 이동진료팀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는 현행은 3계, 11개 보건지소와 18개 진료소에서 3담당, 10개 보건지소, 18개 진료소, 그리고 남하면보건지소를 폐지를 해서 이동진료팀을 구성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는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데,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에서 2과, 8분야하고, 12개 농민상담소는 폐지를 해서 본소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복지관, 수승대, 수도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은 거창읍입니다.
거창읍은 세무와 도시건설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개편은 부읍장제를 폐지를 하고, 3과, 9계에서 3과, 10분야로, 폐지되는 것은 사회진흥계를 폐지를 하고, 기능 보강하는 계는 현행 재무계를 부과와 징수로 분리를 하고, 도시건설계를 도시와 건설로, 이것은 기능을 보강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면은 유사기능은 통합하고 개발 분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부면장제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현행 총무, 재무, 호병, 산업경제를 총무, 개발, 민원, 산업경제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기구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정원은, 감축 규모가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감축 방법으로서는 정원별, 직급·직렬별 기준을 최대한 비례해서 감축을 했고, 다음에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 단수로 조정을 하고,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행정사무보조는 3년 이내에 100% 감축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는 28% 줄일 계획입니다.
운전원은 사업용 차량은 1.5인 대당 1인, 업무용 차량은 2대 당 1인으로 하고, 수로원과 청원경찰은, 수로원은 현행은 12.8㎞에 1인씩 되어 있는 걸 14.3㎞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행은 23명 되어 있는 걸 한 3명은 줄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청사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경보시스템이 된 후에 한 30%를 감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감축 내용을 보면 총 686명에서 601명으로 조정을 하고 85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15명에서 208명으로 7명을 감축을 하고, 의회는 정원 16명에 12명으로 4명을 감축을 하고, 보건소는 81명에서 77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되고, 지도소는 51명에서 42명으로 9명을 감축하고, 사업소는 현행대로고, 거창읍은 65명에서 55명으로 10명을 감축하고, 11개 면은 217명에서 166명, 5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나가면서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에 60명을 감축하는데, 5급을 29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감축, 6급은 128명에서 114명으로 14명을 감축, 7급 이하는 323명에서 281명으로 4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은 2명이 감축이 되고, 기능직은 16명이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는 3개를 줄이고, 폐지는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통ㆍ폐합은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도시환경과, 명칭변경은 종합민원실로, 내무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을 17개 조례를 부칙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의 명칭변경이라든지, 또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을, 관련 17개 조례를 저희들이 부칙에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도 행정,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통제.
2.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운영 총괄.
3.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
네 번째, 법제, 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5조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업무의 총괄 관리.
2.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보존관리.
3.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정리.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
5. 생활현장 민원 처리.
제6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국민투표.
네 번째,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다섯 번째, 행정정보화 및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여섯 번째,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다음 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세 번째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제8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어려운 군민 구호·생계지원 총괄.
두 번째,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
세 번째, 여성복지 행정의 종합.
네 번째, 민·관 자원봉사업무 총괄.
다섯 번째, 위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과, 1.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네 번째, 원예 및 특용작물의 증산 장려.
다섯 번째, 축산업 육성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중소기업 및 노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4. 광공업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림과, 1. 치산 및 생활주변 녹화 계획의 수립 실시.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 보호.
제12조 건설과, 1. 군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재난 종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번,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환경과, 1. 국토이용 및 도시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관광 및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14조 실ㆍ과장 직급 등, 실ㆍ과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1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부칙은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례 하나하나마다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되는 과의 명칭이라든지, 계장을 폐지하는 걸 담당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 중에서 거창군 조정위원회를 보면, 6조 간사에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를, 「기획담당」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 거창군민상 조례도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를 「행정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보면, 간사가 「사회진흥과장」을, 이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이 되며」로 개정을 하고, 다음은 거창군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으로」를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도 제2조에 「위원 중 재무, 지적, 도시과장」을 「재무, 종합민원실장, 도시환경과장」으로 개정이 되고, 다음에 거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제11조 간사, 밑에 「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를 「부동산중개업무 담당이 된다.」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33조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장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찍 바꾸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다음은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회계 공무원 지정에 「지역경제계장으로」를, 「지역경제담당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그 밑에 「교통행정계장으로」를 「교통행정담당으로」 개정을 하고,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에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에 「산업경제계장」을 「산업경제담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음은 거창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에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사,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도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개정, 거창군 건축조례 「주택계장」을 「주택담당」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성에 가서, 「가족보건계장」을 「가족보건담당」으로, 다음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에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사무소에 소장을 둔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도 업무가 이관되고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현행 지적과에 있는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을 종합민원실로, 현재 내무과 민원실에서 하던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을 종합민원실로,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있는 거창군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도 업무를 산업과로 이관을 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주민 부담금 30% 이상 공사 집행도 건설과로, 환경위생과에 있는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을 도시환경과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특별청소 지역 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를 도시환경과로, 다음은 분뇨 불법투기 단속도 도시환경과로, 환경위생과에 있는 사항들은 도시환경과로 전부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에 간이상수도 관리는 전부 다 수도사업소로 이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기구설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제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이것은 전부 다 총원만, 본청 686명에서 85명, 군 본청에 215명에서 7명을 감축하여 20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16명에서 12명으로 4명을 감축을 하고, 직속기관 132명에서 119명, 13명을 감축을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 9명, 보건소가 4명 되겠습니다.
사업소 41명은 현행대로 변동이 없고, 읍ㆍ면 282명에서 221명으로 6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12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 중 「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사계」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ㆍ구 조문대비표 14페이지는 조금 개정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조직, 현행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이것은 의회의 개정 내용입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을 두며」, 내용은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현행에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3항을 같이 봐 주십시오.
3항은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2항, 3항을 같이 통합을 해서 2항은,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전문위원과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 조항의 정비 및 보건지소를 개편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저희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게 되겠는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직급에 관한 규정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도,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고, 다음은 보건지소 개편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별표 개정인데, 11개 보건지소에서 10개 보건지소로, 그 다음에 보건소 및 위천면 보건지소 사무실 소재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하면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남상면, 가조면 보건지소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소장 및 지소장의 직종과 임용에 관한 사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동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로 개정을 하고, 제3조 소장 및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은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현행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키고, 다음은 제5조, 「보건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별표, 보건소 및 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군보건소를 지금 「김천리 31」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송정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송정리 21」로 변경을 하고, 그 밑에 위천면 보건지소도 옮겼기 때문에, 「장기리 419-8」에서 번지만 바뀌어 「장기리 403-3」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남상면 보건지소 관할구역을 「남상면 일원」만 하던 것을 남하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단은 관할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남상면에서는 남하의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 일원을 맡도록 하고, 그 밑에 가조지소가 가조 일원을 담당하던 것을 가조 일원과 남하면 지산리 일원을 담당하도록 관할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네 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8년 8월 22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의안번호 : 제 27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0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ㆍ중복유사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0 의사결정 단계축소를 위하여 제를 폐지하는 등 군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0 구조조정 : 14실ㆍ과 → 11실ㆍ과 (△3실ㆍ과)
0 조정내역
- 폐 지 : 2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통ㆍ폐합 : 환경위생과 + 도시과 = 도시환경과
- 명칭변경 : 내무과 민원분야 + 지적과 = 종합민원실
0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 : 17개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실ㆍ과 명칭변경
- 계제폐지에 따른 용어정정 등
3. 검토의견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 거창군의 행정기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995년 2월 16일 제정되어, 현재 군 본청에 2실 12과, 총 14개 실ㆍ과의 기구가 설치되어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해 오던 것을, 이 조례개정으로 2개 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통ㆍ폐합하며, 1개 과는 명칭을 변경하여 3실 8과로 개편함으로서 3개 실ㆍ과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기구의 감축규모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의 기구축소 규모에 맞게 개정된 개편안입니다.
0 기구개편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의 기구 중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쇠퇴해진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설과, 사회복지과, 내무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도시환경과로 하고, 환경위생과의 업무 중 위생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종전부터 개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내무과의 민원업무와 지적과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만드는 등 기구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특히, 요즈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고 없는 재난과 인위적인 불의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재난방재 기능의 일원화, 민방위 병무업무의 통합을 비롯해,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종합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 등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생각하며, 폐지되거나 통ㆍ폐합된 기구의 업무를 다른 기구로 이관 조정하는 기구별 업무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별다른 하자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 그러나 이 조직개편안에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실ㆍ과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으로서, 업무수행의 패턴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꾸고, 중간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여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 조직의 역동성을 갖게 한다고 하는 취지도 좋으나, 현실적인 기초자치단체 조직의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조직운용상의 혼란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의 하위규정이나 내부규율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또, 이 개정안의 부칙규정으로 개정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7개의 조례안 중 일부조항은 계제 시행시의 직위인 00계장에서 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00담당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장이라고 함은 계장직위에 있는 특정인의 공무원을 의미하나, 담당이라고 함은 그 직위나 담당공무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자칫 이로 인한 혼란이나 담당직무의 책임한계 등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하위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0 전체적으로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는 합당한 조례개정안인 것으로 판단되나,
0 조직개편추진지침상에 중점감축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규제와 통제, 일반관리 업무기능의 축소조정과, 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온 산업, 산림 등 1차 산업 분야의 기구조정, 환경 및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시행등과 관련된 군의 조직과 기구들은 이번의 조직개편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조직 개편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4. 참고자료
0 지방자치법102조
0 지방자치단체의해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
0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등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8년 8월 22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의안번호 : 제 28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0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ㆍ폐합하고 이에 알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총 정 원 686명 → 601명 (△85명)
0 조정내역
- 군 본 청 215명 → 208명 (△7명)
- 의회사무기구 16명 → 12명 (△4명)
- 직 속 기 관 132명 → 119명 (△13명)
- 사 업 소 41명 → 41명
- 읍ㆍ면 282명 → 221명 (△61명)
3. 검토의견
0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 하려는 지침에 의해, 현재 거창군공무원 정원 686명의 2.4%인 85명을 줄인 601명으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인한 거창군 공무원인력 감축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0 감축규모는 현재의 기관별 정원기준으로, 군 본청이 3.2%인 7명, 의회가 25%인 4명, 보건소 지도소등 직속기관이 9.8%인 13명, 사업소는 감축이 없고, 읍ㆍ면이 21.6%인 61명이 줄어, 상임위원회 폐지로 인해 직원이 감축되는 의회를 제외하면, 기구가 축소되는 군 본청에 비해 읍ㆍ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이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 중 정원의 감축조정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현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정원의 3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부읍ㆍ면장제의 폐지와 2002년까지 읍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읍ㆍ면 현정원의 40%는 감축, 40%는 군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20%는 잔류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 읍ㆍ면의 정원이 타 기관에 비해 정원 감축률이 높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 감축률이나 기관별 감축률이 조직개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이 조례개정안에 의해 감축되는 거창군 공무원정원 85명은 경상남도의 정원감축 목표량에 의해 거창군에 할당된 인원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나, 조직개편 지침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력의 감축은 자체 직무분석 등 객관적인 조직진단의 근거에 의해서 증원이나 감축을 판단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감축지침에 의해 정원을 감축할 시, 조직내부의 혼란이나 이로 인한 군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축 이후의 기관별 부서별 적정인력의 배치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 아울러 향후 인력감축 시에는 조직개편지침의 내용과 같이 이번 정원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시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등을 시행하여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검토 하였습니다.
4. 참고자료
0 지방자치법103조
0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
0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등
=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8년 8월 22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의안번호 : 제 29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계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나. 주요골자
0 계제 폐지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의사계 항목 삭제
3. 검토의견
0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군의 과 단위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의사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하자 없는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4. 참고자료
0 지방자치단체의해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
0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등
=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8년 8월 22일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의안번호 : 제 30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0 보건소장의 직급 및 지소장의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0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 및 보건지소를 개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관련조항 개정
0 보건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규정
0 남하보건지소 폐지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
3. 검토의견
0 거창군 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보건소법이 19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으로 대체되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법 관련조항을 지역보건법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보건지소장의 임용과 관련된 조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또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남하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0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도 군 보건행정 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나, 관내 민간 병·의원 등 의료시설의 확충과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군내 면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속 존치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0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읍지역에 있는 민간의료 시설과의 거리, 주민 이용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존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 남하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이 지역을 남상과 가조 보건지소에서 관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으로서, 그 당위성과 현실성은 충분히 있으나, 인근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건지소 폐지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나 의료시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 이 개정조례 시행 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장기적으로는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주민들의 의견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한 후, 유사지역의 다른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도 통ㆍ폐합이나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군민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0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0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0 지역보건법
○전문위원 이상준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문행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이상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은 바와 같이, 담당이라 할 것 같으면 범위가 크고, 계장은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담당과 계장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계장과 담당은, 계장은 그 계의 하나하나의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계장입니다.
계의 한 사람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총괄 운영하던 것이 계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담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직위 중심의 담당이 아니고, 하나하나 업무의 담당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를 폐지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재 단계를 지금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재를 하는 것을 결재 기능을 하나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어떤 신속성, 효율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장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계는 지금은 하나하나 계원들의 담당업무를 계장이 걸르는 기관, 담당을 하는, 총괄을 하는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하나하나 업무가 담당으로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6페이지 신ㆍ구문 대비표를 하나 봐 주십시오.
지금 법을 현행에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제7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이러면, 담당계장이 딱 한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이러면, 청소년계장 밑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4 내지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4명이 다, 담당이 될 수가 있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책임성이 아무도 없고,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래서 앞서 이상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어떤 혼란성, 책임성, 이런 걸 지적했는데, 하부조직에다가 이걸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의 담당, 물론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례 하면 청소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사무분장이 다시 나옵니다.
현행 조례는 대표성 업무분장이 나왔고, 다시 규칙으로 사무분장을 정하고, 그 규칙에다가 규정으로, 세부사무분장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다가 세부사무분장을 두면서, 이 세부사무분장을 총괄하는 총괄책임담당을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야 그런 혼란이라든지,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제가 폐지되고 한 단계의 결재 기능을 줄이기 위한 그 방침에는 조금 모순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업무추진상, 또 책임한계성,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규정에다가 총괄책임담당자, 이렇게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법으로써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행하고 개정 조례안이, 다른 조례상에도 엄청난 문제가 많이 제기 된다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이문행 위원 왜 제기가 되느냐 하면, 거창군민상 조례, 이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요.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 이러면 행정계장이 딱 못이 박혀서 행정계장이 서기가 되는데, 행정담당이 된다 이러면, 행정담당을 관장하는 사람이 4 내지 5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계장 밑에 지금까지?
그러면 행정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라도 다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내무과장 이채순 법적 취지는 안 그렇죠, 왜냐 하면, 군민상 조례 담당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사실은 우리 조례상 명시하고 있는 담당이라 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혼란성,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부 규정에다가 총괄책임담당자로 정하고자, 업무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실제, 여기서 행정담당이라 하는 것은 군민상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재도, 담당자가 계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과장한테 와서 결재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개정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한 단계를, 계장을 하나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계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군민상 담당이 네 명이다 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서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청소년업무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담당자 밑에는, 물론, 일이야 전부 다 네 명이나 5명이나 있으면 다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겠지마는, 이 담당을 누가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제기구도 문제가 되거든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걸 과장이 해야죠. 과장 업무가 상당히 업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계장이 없어지거든요? 계장이라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번 이 구조조정에는. 계장이 없어졌어요.
이문행 위원 지휘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지휘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면 과장의 역할업무가 많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괄책임담당자, 이렇게 규정에 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규칙으로나 뭘로 정해 가지고 선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정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내부적으로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14조, 실ㆍ과장의 직급과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정 규칙을 보면, 산업과장을 현재의 농축산으로 되어 있는 걸, 행정직으로 한다는 규칙 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규칙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5급의 범위를 상당히 규칙으로 길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환경과도 사실상 현행 행정,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을 빼고 토목, 환경, 건축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에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주택계장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도 길을 열어놓았고, 다음에는 읍ㆍ면의 읍ㆍ면장 직급을 현행 행정, 농업만 이렇게 열어놓은 것을 수요가 많은, 토목의 수요, 가조면에는 토목을 하나 더, 면장에 복수로 넣어놓았고, 그 다음에 임업의 수요가 많은 북상 같은 데는 임업도 복수로 넣어놓았습니다. 임업, 행정, 농업을 넣고.
신원은 축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신원면에도 축산을 복수로, 3복으로 그렇게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길을 열어 주고.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한 산업과 농업, 축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행정을 다시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행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을 빼고 농업, 축산으로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기술직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업무추진, 행정직들의 어떤 기획,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은 기술직보다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산업분야는 사실상 기획 분야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행정직이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직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현재 거창군에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토목이 42명, 농업이 지금 현재 전체의 12%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2%가 되면 많은 인원인데, 나머지 다른 데는 행정직이 전체적으로 다 승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장 직책 하나마저도 행정직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거고, 5급 과장이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직이 전체 12%이고, 전체 농업직사무관을 읍ㆍ면에 전부 다 열어놓았습니다.
또 기술직인 축산직도 우리가 하나 더 열어놓았고, 또 농촌지도소장, 지금 개발센터소장으로 갑니다만, 이것도 지도직만 되어 있는 것을 농업직을 포함시켰습니다.
농업직을 다시 늘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는 이 위원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농업직을 많이 이렇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이 꼭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직이나 농업직들이 행적직보다 더, 경륜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나으면 행정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능력을 해야 되고, 길만 열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거창군의 산업과의 과장은 도에서 임명하여 거진, 축산직으로 계속 점을 직어서 내려 보냈어요.
앞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거창에 농업이, 축산이 많습니까, 일반농업이 많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일반농업이죠.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축산을 매일 찍어서 이렇게 내려 보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문행 위원 축산직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농업 분포를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축산직을 거창군산업과장에 맨날 임명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처음에 축산직이 산업과장 한 게, 고인이 된, 박덕수 축산계장이 과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창은 축산직이 산업과장이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생각하기로, 그만 축산직 고참 중에서 거창으로 보내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자치제가 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과장도, 축산직이 오면 바로 면장도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내에 있는 산업과장이, 꼭 축산직이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거창군에 축산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이런 것은 군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농민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일부, 제한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왜 거창에서 꼭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신원의 조성제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말씀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에 대해서, 농업직이나 축산직에서 산업과장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전문성이 완전히 부합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산업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원에 양돈단지가 있어 가지고 축산직도 신원면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요즘 양돈단지 때문에, 의회나 군에 와서 겉으로 표면화는 안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안에서 잠재우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원에 양돈단지가 얼마나 큰 것이 있으며, 신원 전체적인 비율을 얼마나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양돈단지가 터져 가지고 거기서 앞서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조직을 잘 모르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데모를 해 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원면민이 케이오를 당하고 말은,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조직을 운용할 줄 알고, 데모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했더라면 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8월 15일날 우리 신원면민이, 체육회도 하지 않고 하루 제가 면민을 데리고 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산계에 김동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일을 앞으로 맡아 가지고 일을 처리할 겁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 오늘 하루만 면민이 나를 요구를 했고, 나와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면민을 같이 데리고 논 것뿐이지, 앞으로 내가 양돈단지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업을 신원에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어디에서 해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냈습니다.
끝을 맺자면, 이것도 거창군에, 신원보다 축사를 더 많이 하는 면이 많아요.
신원에는 일부분, 한두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하는데, 왜 신원에는 축산직도 면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그걸 넣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 위원님께서는 왜 신원면에만 축산직을 넣었느냐, 이런 질의인데, 앞서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은 전문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신원은 물론,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원축산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축산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축산단지 때문에 상당히 신원면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먼 앞날을 볼 때에는 축산단지가 정말 어떤 기술개발의 모태가 되어서, 거창군의 축산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축산단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이 한다 하지만, 상당히, 거창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거창군 축산에 기여를,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신원에 길만 열어놓은 겁니다.
꼭 축산직을 보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전체 비율로 보면 신원이 적지마는도, 축산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거창군에 전체 전파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웃음) 그런 것은 앞으로 정서가 좀 안 바뀌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을 열어 놓으면 왜 하필 신원만 길을 열어 놓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우리 거창군 관내에 군청 내에 밤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꼭 보내주시려면, 신원에도 길을 넓게 열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산림과에서 밤을 담당을 해 가지고 밤에 대한 상당한 고명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면장으로 오시면, 오히려 신원이 더, 진일보한, 그런 신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길만 열어놓았다 하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신원에는 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축산직을 가진 분이 면장으로 오셨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또 면민 정서가 그와 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자빠진 데 코 밟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민원 야기가 있을 때는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왜 신원만 열어놓았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축산단지가 되어 있다, 이 축산단지의 기술개발,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축산직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정서에, 신원면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민원 예상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직을 사실상, 또 도에서 지금 앞서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축산직을 도에서 사실, 횡포를 한 것 아닙니까? 축산직을.
앞에 제일 처음에 길을 축산직이다 해 가지고 축산직 고참을 도에서 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 횡포를 한 번 막아야 되겠다, 축산직도 우리도 축산직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축산직 길을 하나 더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축산단지가 있으니까 축산직을 하나 넣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거창사건 지원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일이, 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많은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과로 통합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지금 상당히, 산림과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의 효율성이라든지, 산림을 많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직을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창사건 업무가 계속 업무가 많느냐, 하나의 담당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지금은 거창사건이 우리 거창으로 보면 상당히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건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호적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창사업, 명예회복이 호적정리, 그 다음에 현창사업, 또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족의 호적정리는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창사업 하는 것이, 묘역 정화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업무가 한시적이나마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느 부서를 담당을 정하지 않고는 상당히 업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두기 위해서, 물론 계제는 없어집니다만도, 담당분야를 둬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을, 어느 정도 현창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또 일이 업으면 다시 폐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통합 관계는, 지금 저희들은 이상준 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민간위탁 분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간 위탁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소가.
심지어는 환경 분야까지, 저 밑에 수도사업소까지 전부 민간위탁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박물관,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수승대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의 하는 기능들을 보면, 상당히 거창군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써.
복지관이 직원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신청을 받아보면 매일 만 원이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복지관의 기능이 상당히 다 활성화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늘은 것이, 사회진흥과에 있는 자원봉사계가 또 사회복지과로 가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계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지금 세 개에서 두 개 늘어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통합보다는 복지관 그대로, 민간 위탁 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직 통ㆍ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산림과는 사실상 주민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니고, 어떤 방해를 하려고 하는, 정말 그 소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저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여론들이 전체 여론인지, 안 그러면 일부 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사고를, 인식을, 또 생각을 모두 바꾸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통ㆍ폐합을, 다른 시ㆍ군에는 사실, 산업과하고 산림과하고 통ㆍ폐합을 해서 농림과로 저희들도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는 과가 네 개 과가 줄은 데는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ㆍ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주로 농지업무, 그 다음에 양정업무, 법적인 업무만 산업과가 가져 있고, 그 나머지는 유통계라든지, 이런 업무는 전부 지도소로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산림과하고, 이렇게 통ㆍ폐합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는 제2차 구조조정 때는 제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농림과로.
○최용환위원 예,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최용환위원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에 축사를 지으면, 산림형질을 해서, 산림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산림과에도 토목직이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토목담당을 신설해야,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을 짓는데 산이 경사가 15도, 20도면은 얼마를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담당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목담당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주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토목직이 산림과에 필요할는지, 안 그러면 축사를 지을 때도 축산계 합의, 또 다 합의를 다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든지.
○최용환위원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전혀, 자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형질변경하거나 하는데.
이문행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저도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데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임도개설이나 임도보수나 이런 데, 엄청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산림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들이에요.
기본적인 원칙, 자기들 업무만 전부 다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를 볼 때는 보면, 분명히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되요.
왜 산림과에 토목직이 있어야 되냐 하면, 산림과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기들 특수업무예요.
정말로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과입니다.
이건 통ㆍ폐합을 한다 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특수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어떤 토목분야,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토목직도 산림과에 기구를 두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 신원의 조성제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가능한 의안과 관계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없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이 산림과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계가 아니고, 민원을 골탕 먹이는 계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본보기 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찍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재산이, 대구고등법원에 709만 원에 압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산림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도 있고, 대구고등법원 판사가 하종대라고, 이렇게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복구의 건인데, 토목직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공사인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어떻게 해라, 어떤 규정이 있고 전문설계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또 산림과에 직원이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이게 진척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보험공단에다가 금액을 청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내가 요즘 수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15만 6,000원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만약 산림과 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둘러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꼭 반반한 길에는 포장을 안 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은 이 길을 꼭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비탈길부터 포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포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담당이, 반반한 길에 포장을 해라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비탈길부터 먼저 포장하자 하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가북 손판준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손판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준위원 부면장 제도를 폐지하고, 또 지도소에서 각 읍ㆍ면의 상담소장직을 폐지를 해 가지고 본소로 전부 다 들어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면장 직급은 그분네들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군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 군데 있을 것이고, 봉급도 줄 것이고 이런데, 차라리, 면에 있으면서, 그 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라도 더 일하는 것, 그것이 낫지 않을까? 이래서 거창군으로 합하는 걸로 해도,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하고요, 또 상담소장을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면민들이 하는 소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농사짓는데, 전부 다 모든 걸, 고추가 무슨 병이 들었다고 할 때에는 약을 사러 내려와서 한 포기를 뽑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상담소에 가서, 이것은 무슨 약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고 해서 적정한 약을 사다가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읍ㆍ면 부면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대신에, 손 위원님께서는 하는 대신에 다시 살려서, 파견으로 다시 부면장으로 해 달라, 이런 여론이죠? 질문은? 없어지니까.
○손판준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전현옥 아니 부면장은 아니죠.
정순우 위원 부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다, 그대로 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면 파견근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전현옥 아니, 부면장을 폐지를 해 가지고 군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그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니,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다가 파견을 시켜줬으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으냐 하는, 그런 뜻이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 85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25명은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발령, 그러니까 25명 제외하니까 60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면장이 한 사람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대기발령, 인사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가 대기발령식입니다.
다른 시·군, 시·도 없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대기발령해 가지고 어디 군청에서 모아 가지고 그래 하면, 또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도 손해니까. 그런 것은, 특히 손 위원님 하신 부면장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또 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정히 저희들이 알아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능력 있는 부면장들은 거기서 계장을 한다든지, 게장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는 물론, 그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하지마는도, 사실 전체가 지금 농민상담소가 정말 그냥, 큰 역할이 없다, 벌써부터 줄여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지금 기술도 사실, 모든, 농민들의 기술보다도, 오히려 농촌지도소가 기술 부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농사도 전문화 되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농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상담소를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비등하고 많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없이 지금 감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농촌개발센터 밑에다가 현장상담소 팀을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또 풀화 해서 읍ㆍ면에 나가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손판준위원 예, 그런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보다도 직원들보다도 더 잘 아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농민이냐 할 것 같으면 특수재배를 하거나, 거기다 머리를 많이 짜 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농민이 되지마는, 그렇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안 납니까?
이러니까, 몇 사람에 한해서, 가조 같은 데는 사실상,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소 직원을 능가를 합니다.
하지마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정순우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정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앞에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너무 질의가 지루해서 내가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거창만 계장을 담당으로 합니까? 경상남도에서만 어떤, 시달적으로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담당으로.
정순우 위원 똑같이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군청 본청에 11개 실ㆍ과에서 16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 실ㆍ과에서 208명이면은 본청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11개 과 16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16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16명 이상으로 한다로, 본청에는 인원을 많이 늘여놓았습니다. 정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ㆍ면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사실상 했습니다만도, 지금의 앞으로, 읍ㆍ면의 기능 전환을 완전 2002년도까지, 1단계 2000년까지, 2002년까지 전부 기능전환을 다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1910년도부터 읍ㆍ면이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 농민들을 계도한다든지, 주민을 관리하는 차원,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래서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의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도,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 전산화, 이래 가지고 모든 기능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 도·군·읍ㆍ면을 한 단계를 줄이려 하는 것이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ㆍ면을 줄여야 된다, 읍ㆍ면을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업무가 줄은 것이 뭐인지 압니까?
다 아시다시피, 토지관리, 부동산업무, 전부 조사하는 것 본청으로 다 이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부과하는 것, 전부 읍ㆍ면으로 이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다 이런 것은 전산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ㆍ면의 기능이 사실상, 우리도 여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도, 읍ㆍ면에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가 그런, 본연의 업무가 30%, 그 다음에 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지시해 가지고 조사해라, 보고해라, 홍보해라, 이게 70% 업무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을 2000년도에는 1단계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을 줄이고, 주민자치센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읍ㆍ면을 완전히 인력을 3 내지 9명, 이렇게 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도, 40%는 본청으로 인력을 이관시키고, 40%는 자체 감축시켜버리고, 20%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가다가, 이것도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등록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이런 업무, 네 가지 업무인가 이것만 거기서 하고, 전부 다 본청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읍ㆍ면의 인력을 이미 줄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군청에서 전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약간 시행만 하는 그런 것이지, 사실상 읍ㆍ면의 기능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읍ㆍ면을 이렇게 줄이고, 그런데 단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기초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발, 반대가 되는데, 이것도 아마 검토를, 현행 주민자치센터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 의원 정수도 정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향 의식, 애향 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뿌리가 흔들린다, 이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면을 통ㆍ폐합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지금 말이 없고, 완전 주민 현행,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기능을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력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정원을 줄일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정원 감축에 현원은 지금 660명이 되어 가지고 있고, 조정 정원은 601명인데, 그렇게 되면 59명이 감축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몇 명이 이번에 감축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사실 85명인데, 85명에 대해서 지금 결원이 사실 당초에는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나갈 사람들이 1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99년 6월에 나갈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 하반기인 12월에 나갈 사람들이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명하고, 그 다음에 ’99년 6월 퇴직예상자는 42년생입니다.
’99년 말까지 10명 해서 28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예를, 바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말까지 49명이 나가면 11명이 남는데, 11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근무 불성실, 또는 징계, 처분, 이런 걸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도, 이걸 정해서, 그때는 또 자연감소도 생길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면 서류에만 정원감축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축이 되지 않네요. 그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죠. 2000년 말까지는 3년간을 유예를, 그것은 법적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법은 말입니다.
그냥 퇴직할 때까지 정원을 있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했지마는도, 이것은 3년간 해봐야 올해 98년 다가버리고, 한 2년 안에는, 또 내년도 또 내려오고 이럴 계획이니까.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현재 감축하는 인원은,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인원은 없네요. 그죠?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우선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이 18명.
○최용환위원 우리는 85명, 그래서 다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이래 싶더마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사실상 대기발령을 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죠.
대기발령을 사실상 대기발령을 시켜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직제가 없으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25명을 빼고, 직제가 없으니까 대기발령하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걸 대기발령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순우 위원 그런데 내무과장님, 또 차질이 생기네. 그죠.
그런 게, 한 명을 2년이 넘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험 쳐 가지고 1년씩, 1년 반씩.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올 것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네. 그죠?
지도직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쳐 가지고 이미 발령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산에 하나도 없어.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 사람 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5명 중에서 한 명은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가고, 도태되고, 신규로 조직이라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지, 딱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물 흐르듯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가고, 사실 신규는 새로 들어오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계속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정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아까 내무과장님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하서는 사실, 거창읍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보건진료소 남상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정리에 있는 거창군보건소에 거창군 일원 했는데, 「남하면 일원」을 삽입해서 수정 가결을 해 주는 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해소하고 민원이 없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남하면 일원을 삽입시켜서.
○위원장 전현옥 군 보건소 관할로?
정순우 위원 남하면 일원을 수정, 가결해 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지금, 현재는 남하면도 거창군 일원이 다.
정순우 위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밑에 다 못을 박아서, 남상면 보건지소로 해서 남하면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 일원을 해서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현옥 그렇게 박아 놓았죠.
정순우 위원 예, 이걸 차라리 안 넣으면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민원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건소로 가도 되는데, 남상면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보건소에 남하면 일원이라고 삽입해서 가결해 주면, 민원이 전연 없을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정 위원. 혹시 지산 쪽은 어떻게 해요?
정순우 위원 지산 쪽으로 가조로.
○위원장 전현옥 해 주고?
정순우 위원 예! 그대로 해도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는 남하 면민들의 어떤, 이런 걸 상당히 의식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거창군보건소는 거창군 일원으로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도, 이걸 남하면 일원 해 놓으면, 중복이, 문구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거창군 일원은 남하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다, 포함되는 사항을, 이것 또,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남하면민들을 보면, 남하면 일원을 딱 찍어서 명시를 하면 좋겠는데, 중복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온 일이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말썽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안 넣어놓으면, 남상으로 가지 왜 이리 왔느냐? 바쁠 때 짜증내죠.
관할이 거기인데 왜 이리 왔느냐? 이런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넣어줘 갖고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상면 보건소 이것은 빼란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빼도 되고 그대로 넣어놓자는 말입니다. 저는.
○내무과장 이채순 남상면에도 조합원들이 남상 갈 일 있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열어 놓는 것도 좋아요. 남상에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정계장이나 내무과장님 말씀이, 이걸 어디든지 묶어야 된다라고 해서 남상에 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위에서 조례나 조항이 내려와서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넣되, 위에다가 하나만 더 삽입을 시켜 주면은 주민들 민원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저도 이것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목요회 때나 이래 가 가지고 사실,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 삽입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한테 전연 말썽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왜 남상 안 가고 이리 왔느냐? 하는 얘기도 안 할 것이고.
○내무과장 이채순 참고로 남상, 가조로 넣어놓은 것은.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설명을 정 위원님이 잘 알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군 일원이 남하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 전체에서 이것은 또 남하면민들이 이번에 지소도 폐지되고 하니까 오히려 남하면민들이, 우리는 보건소다, 관할구역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좋다 하면, 그대로 남하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가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수정가결을 해서.
○내무과장 이채순 검토는 한 번.
○위원장 전현옥 아니 그게 내가 볼 때에는 이중성이 있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 일원 해 놓았으면 거창군 다 되잖아?
○위원장 전현옥 거창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 걸, 또 구태여. 차라리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남상 일부에다가 넣어놓은 것이지. 안 그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걸 남하면을 폐지하는 걸로 하고, 둔마는 가조를 일단 편리하니까 붙이고, 다른 것은. 명시를 안 해 버리면.
정순우 위원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그래 했으면 더 말썽이 없죠.
○위원장 전현옥 내나 이리 들어오는 거라요. 내나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남상면에다가 남상면,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를 못을 박아 넣지 말고 차라리 빼버리고 놓아두면, 거창군 보건소에서 거창군 일원 했으니까 되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아 딱 넣으니까 주민들이 보면은 반발하게 되어 있죠.
민원이 있게 되어 있죠. 차라리 이걸 빼자고 그러면.
(「그러면 그걸 삭제해라, 이 말입니까?」 하는 이 있음)
아니, 삭제를 하든지, 위에다가 남하면 일원을 주입을 시키든지.
○위원장 전현옥 아니 내무과장, 거기에 딱 구분을 해 가지고, 지산은 그러면 가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조를 안 가고, 가북으로는 못 가는 것 아니오?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죠.
○위원장 전현옥 그러니까 못을 박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현옥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산도 꼭 가조를 원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순우 위원 지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남하면 일원.
○위원장 전현옥 아니 정 위원. 내가 당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창군보건소로 전부가 다, 아무라도 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양항, 무릉, 대야는 남상이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못을 박아 넣어놓았거든요?
○위원장 전현옥 이래 넣어놓았는데, 그걸 그러면 완전히 빼버리면.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 보건소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위원장 전현옥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빼는 게 어때요? 그런 것도 되요?
정순우 위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현옥 그런 근거가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빼거나 안 빼거나, 지소가 있는 데나 진료소가 있는 데나, 거창군민은 전부 보건소에 다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이번에 지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 진료소 폐지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는 지소는 인근 지역에, 가까운 인근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하면민들이야, 근본 목적이 거창읍 근교다, 진료 인력이 적다, 이렇기 때문에, 거창읍 근교기 때문에 전부 보건소로 올 것이다, 병원으로 올 것이다, 이래 보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정식으로 하려 하면, 그것은 사실상 중복되는, 거창군 일원하면, 남하도 포함되고 신원도 포함이 다 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정 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은, 남하면민들이, 남하지소가 폐지되었으니까, 면민들이 오히려 우리는 보건소다 하는 걸 명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원칙은 중복되는 사항이라요.
정순우 위원 아니요, 방금 내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다가 통합을 해서 삽입을 시켜라,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거창군보건소로 통합을 시키고, 남상면에서 빼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일원이라 하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남하도.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상면에서 제외를 시켜주라니까요. 빼 달라고.
거창군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남상면에다가 굳이 못을 박아 넣지 말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것은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지역을 어느 지역 없이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은 다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지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인근지역으로 넣어라. 사실상 대야나 둔마 사람들이 남상 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 절차상 이것은 구역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남하에서 또 남상에 진료 안 한다고 볼 수,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건…….
정순우 위원 그래도 지금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거창군 보건소가 가깝고 이래 한데, 여기다가 이래 갖다 넣어놓으면, 주민들 민원만 생깁니다.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보면 정 위원.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남하면민들은 오히려 더 득을 본다고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마리 사람들이 위천이나 북상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나, 남상면에 넣어주면 거창군보건소 일원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더, 문호를 개방해 준 거죠.
정순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 가지고 보건소에서 남상 가서 이건 하십시오. 우리 바쁩니다 했을 때 누가 책임 질 거야?
이문행 위원 그걸 누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게 없는가? 지금.
이문행 위원 거창군보건소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남상서, 남하 사람들이 남상 왔을 때, 이렇게 넣어놓아야 그런 소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남하사람들이 관할구역도 아닌데, 우리 바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마는도, 넣어놓고 나면 그런 소리는 못 할 건데, 넣어 놓은 것이.
○위원장 전현옥 내가 생각할 때도. 정 위원. 무릉 사람이 들에 가 가지고 일하다가 어디 하든지, 남상에 농협에 가 가지고 갑자기 아프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약 타갖고 나와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군으로는 벌써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무방한 것 아니냐 싶은데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하나 더 삽입시켜 주면은, 없어지면서 삽입시켜 주면은, 주민들이 민원이 전혀 없을 겁니다. 전연. 그런데 만약에.
이문행 위원 아니 여기에 삽입이 되지도 않잖아? 거창군 일원 해 놓으면 거창군 일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위원장 전현옥 중복이 되니까 그걸 삽입이 곤란한 거지. 차라리 그냥 싹 빼버리면 바로 삽입되는 택이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밑의 걸, 남상면에다가 주입을 안 시켜버리면 우리 남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니까.
○위원장 전현옥 근거가 인근에다가 붙이라 하니까 그래 한 건데.
정순우 위원 그걸 보건소에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데, 남상에 갖다 붙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단위조합이 통합해 가지고 상당히 남하사람이 남상하고 불만투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상에다가 이래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삭제를 해 버리면, 거창보건소로 당연히 가는 걸로 된다고.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인근을 하는 것 같으면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현옥 지산은 저쪽으로 놓아두고, 다른 사람 것은 그냥 싹 빼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근이 거창읍이다고, 이래버리면 되는 것 아니요. 혹시? 저 위의 지시를?
정순우 위원 지금 지산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조를 넣든, 어디를 넣든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전현옥 그래 할 것 같으면 남하를 싹 다 빼려도 되지.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정 위원님. 이게 남하사람들이, 남하의 양항, 무릉,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남상에 볼일 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일 있다, 이럴 때는 남상에 진료소 치료할 수 안 있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남하사람들이 거창읍을 통해서 남상을 다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남상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순우 위원 예. 그리고 남상농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정인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남상단위조합에 가서 볼일 볼 사람이 없는 것이, 남하지소가 존치하고 있고, 남하에 소장이 나와 있고, 남하에 단위조합 그대로 있는데, 남하에 가서 일볼 사람이, 이장들이 1년에 회의 한 번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해서, 남하면에서, 주민들한테, 폐지됨에 따라서 이동진료팀으로 의료 시에는 더 늘일 것이다. 또 우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보건소 가서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지산이나 가조나 남상으로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다. 이런 홍보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원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보건소 와서 치료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일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인근지역이고 뭐고, 남상면으로 남하면을 주입시키지 말고 다 빼버리십시오. 위에다 삽입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주민들 말썽이 없다니까요.
○행정계장 윤용식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제한을 하면.
정순우 위원 그런데 행정계장 그래 하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보건지소를 없애지를 못 한다니까.
남하면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나는 가서 구차하게 변명을 해서 지산보건진료소는 8, 9명을 치료를 하는데, 남하는 4명밖에 안 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오만 소리를 다해서 말썽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가서 내가 북 해 가지고, 남하면민들이 「우리는 그래 못 하겠다, 우리도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 달라. 또 지산보건진료소를 없애고 보건지소를 그대로 유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라?
그게 자꾸만 일어나려고 껍적껍적하는데.
○위원장 전현옥 그럴 것 같으면, 꼭 인근에 안 붙이고 없애버려요.
지산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다며?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전현옥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들은 거기서 치료하는 것이고.
정순우 위원 그걸 삭제하면 보건소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은 남하 것은 싹 삭제를 해 버리면 그만, 보건소로 올 것 아니라?
그래 인근이 거창읍이라 하면 되지.
정순우 위원 그래 제일 가까운 데가 거창읍 아닙니까. 그래?
남상보다는 거창읍이 가깝다고.
○위원장 전현옥 그래도 되는 건가?
정순우 위원 그런데 남상으로 굳이, 먼 데를 갖다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말썽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래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면 거창군 일원은, 남하는 자동으로 보건소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밑에다가 못을 박아놓아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용환위원 밑의 것은 삭제를 하고, 거창군 일원에 그만 괄호 열고.
정순우 위원 그렇죠. 안 넣어도 되요.
이문행 위원 괄호 넣을 필요 없어. 아무 것도 안 넣으면 되.
○최용환위원 남하면, 딱 써놓죠.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십시오. 수정의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견통보는 인근지소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의 권고로 보고, 그러면 남상, 가조를 간 걸, 그 지역을 삭제를 시키고, 남하는 거창군보건소다. 거창군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을 박을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정순우 위원 예. 삭제만 시키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중간에 냇물도 있고, 가깝게는 있어도 교통은 읍이 가깝고 해서, 인근이 거창읍이다 그래 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정순우 위원 사실상 거창읍이 가깝습니다. 남상보다는.
○내무과장 이채순 지산은 가조로 놓아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지산 그것은 놓아둬도 되요.
정순우 위원 지산을 그래 놓아두는 게 훨씬 편리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남상보다는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삭제시키는 걸로 수정 가결합시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말이죠. 위에 거창군 일원으로 물론 되어 있지마는, 개정안 별표 맨 밑에라든가,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남하면 양항, 둔마, 무릉, 대야리는 거창군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을.
정순우 위원 그럴 것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어.
○위원장 전현옥 필요 없지. 그걸 뭐 하러 넣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지만 그 지역은 완전히.
○최용환위원 예,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정순우 위원 그냥 삭제!
이문행 위원 일원 전부 다 삭제해. 남상면 이걸.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자동으로 거창보건소로 오게 되는데. 뭘.
이문행 위원 그래 의결합시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위의 것, 남상면, 남하면, 이래 가지고 남하면에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 일원 하는 것, 이 두 줄만 잡아 빼 버리면.
정순우 위원 아니 두 줄 잡아 뺄 것 없고, 수정가결하려면 거기 해 놓았어요.
남상면 일원 해 놓아 놓고, 남하면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 일원은 빼 버리면 됩니다. 그만.
○위원장 전현옥 이렇게 수정을 해도, 정 위원이 만약에 남하면에서 말이지, 「왜 남상에 우리 갈 수도 있는 걸, 정 위원이 들어 가지고 뺐나?」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입장도 곤란한 것도 있겠어?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남상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남하에서.
○위원장 전현옥 그것은 알 수가 없지. 사람이.
○전문위원 김정길 그대로 두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 낫냐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을 건데요.
이문행 위원 물론 정 위원은 가면,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거창군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다 가도 되는 걸 물론 알고는 있지마는, 이렇게 못을 박아 두면, 안 그래도 지금 남하 정서가 조합 때문에 통ㆍ폐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서기 때문에, 면민들이 또 말썽이 일어날 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님. 이걸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권고라고 생각하고, 의견은 그래 왔습니다만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 해도.
이문행 위원 아니 삭제해서 동의해 주면 되는 거죠.
정순우 위원 수정 가결해 그만.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의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2분 기록중지)

(12시4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제가 수정안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창군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 별표에 남상면보건지소 관할 중, 남하면 둔마, 양항, 무릉, 대야리 일원과 가조면보건지소 관할 구역 중 남하면 지산리 일원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조금 전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정순우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별표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은 조금 전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도 이의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내무과장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본 특별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 네 건 모두 대단히 중요한 안건임에도, 한 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된 것은, 이 안건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분한 협조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별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PP517##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조직개편관련조례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