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9월1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98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8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목소리가 탁음인데 감기 기운으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징수를 위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및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고 군청 또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실확인서중 수수료액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의 항목을 신설하고, 항목의 명칭을 도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맞도록 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등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액을 정하는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면제대상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대상중 정보공개를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요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2-1이 되겠습니다.
문서대장등 8개 항목의 요약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면제를 하게 되고, 교수나 학교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에 따른 징수항목 신설 및 명칭변경입니다.
신상에 관한 증명, 신설 3개 항목, 개정 1개 항목,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신설이 6개 항목, 개정이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개설 등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회관계 신고허가 등에 신설이 7개 항목, 개정이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입찰참가 신청 다음에 정보공개를 삽입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1과 같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이것은 수수료 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린대로 3.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별표1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의 제3호 신상에 관한 증명 중 1. 부양사실 증명을 1. 부양가족 사실확인으로 하고, 6내지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6. 독자사실확인 300원, 이장재직 사실확인 300원, 호제적 멸실확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증명란에 제5호 사실 및 실증에 관한 증명중 6. 공장원료 수요증명을 6.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으로 하고, 10. 실수요자증명을 10. 실수요자 사실확인으로 하며, 18내지 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사실확인 300원, 경작사실확인 300원, 조림실적확인, 식품품목제조 보고사실 확인,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중에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의 신청, 신고, 허가등란의 제6호 보건 사회관계중 당초에는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및 9호에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과 9로 두개로 되어 있는 것을 1을 8개로 각각 나누고 9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련허가 신고사항입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1건에 5만 원, 병원 개설허가는 1건에 3만 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건에 2만 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는 2만 원, 의료기관 허가 신고사항 변경신청 신고는 1만 원, 의료기관 재개업신청은 1,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필증재교부는 5,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은 2만 원, 다음은 9번에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대폭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2-1은 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요율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공개 조례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징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수수료를 받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요율표와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령과 같이 국가와 같이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항을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개대상을 문서대장등 도면카드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 등이 되고, 여기에 공개방법 및 수수료는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물 등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열람은 건당 1회에 200원 정도, 사본은 300원 정도,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받도록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하고 동일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특별히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8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31호로 ’98년 8월 29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라 하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 3항,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7조 제1항, 3호, 4호 신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이나 교수 및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그 비용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호, 3호 신상에 관한 증명과 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의 내용중 개정 및 신설등은 관련법령과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의하여 이를 개정이나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6호 1. 의료기관 관련허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법 제30조 및 31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와 26조에 의하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관련상위법령에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은 상위법 및 지침에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오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제3조 제3항은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의료기관 관련허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법 제31조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각각 관련 상위법령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와 지금까지 군민들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는 몇건이나 되며, 그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여 징수하였는지, 또한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면 군민에게 홍보부족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오임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즉시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정보공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관련되는 조례들은 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보통 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정준칙이 7월달에 저희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늦었습니다.
그점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싶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홍보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해당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홍보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공개를 원하는 군민이 아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 및 찬성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98년 7월 4일부터 쇠고기 소비촉진과 산지소값 회복을 위해서 농가에서 자가도축을 원할 경우에는 자가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하여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감면 조례 준칙안이 도에서 7월 21일 시달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1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제14조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즉, 이것은 한시적으로 ’99년 2월 말까지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의 경기가 살아나고 양축농가의 형편이 풀릴 때는 아마 다시 도축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자가 도축을 불허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해서 1999년 2월 28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8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32호로 ’98년 8월 29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98년 7월 4일부터 쇠고기 소비촉진과 산지 소값 회복을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소비도축을 원할 경우 자가 도축을 허용함에 따라서 소 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감면하여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본 조례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나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된 근거에 합당하므로 비록 적용시한이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이기는 하나 농가의 부담을 덜게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적용시한이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거창군의 도축세 감소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세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아마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법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항구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도 같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는 금년도 상반기는 한마리당 2만 2,840원이고, 하반기에는 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느냐하면 소값에 따라서 도축세도 비율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하반기에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2만 2,840원, 하반기에는 1만 9,000원입니다.
○오임수위원 자가도축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소한마리 잡는데 도축세를 받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개인이 잡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영길 도축장에서 잡아도 역시 도축세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축세 목표액이 연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도축세 목표액이 8,500만 원입니다.
지금 자가도축의 비율이 전체 농민들한테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5%정도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저희들 세수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를 받는다든지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군세 금년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도세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군세만은 100%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서 하는 도살장에서는 얼마입니까?
정순우 위원 합해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수수료 이야기를 들으니까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재무과장께서 개정 조례안을 농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축산농가가 소를 한마리 잡아서 혼자 다 먹겠습니까?
이웃주민들하고 갈라 먹었을 때 그때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가소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소비를 한다고 하고 농가가 한 사람이 소한마리를 다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우리 소한마리 잡자고 하는 것은 자가로 볼 수 있고, 잡아서 이것을 시중에 유통을 시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도축세로 추징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시중에 식육업자들한테만 안 흘러들어오면 그것은 자가 도축으로 본다, 주민들끼리 자기 마을에서 잡아서 한 마리 잡아서 주민들끼리 돈을 내고 갈라 먹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솔직한말씀으로 세금을 받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부정축산물로 단속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축세로 추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자가도축이 인정이 되는 도축은 세금을 안 받겠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로 인정이 되어서 입건이 되면 그것은 도축세로 추징을 할 것이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마을에서 한마리 잡아서 이웃주민들끼리 돈을 10만원씩 내 가지고 10명이서 한 마리 잡아먹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가 도축을 하기는 했지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아까 1만 9,000원에 대한 것만 받을 겁니까?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이웃집에서 고발을 해서 들어오면 추징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자가 도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자가 도축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가 도축을 허용한다는 범위는 내용은 빨리 소비를 촉진해서 지금 소의 숫자를 줄여서 소값을 정상적으로 올려 놓겠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것이 자가 도축이다, 아니다를 정립을 할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제 담당사무하고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일단 소비를 촉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유통을 시키지 말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잡아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는 부정축산물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조용히 주민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자가 도축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일단 안 받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10만 원씩이나 20만 원씩을 내서 소를 한 마리를 잡았을 때는 자가 도축으로 보고, 농가가 한 마리를 잡아서 한 근당 얼마씩 주민들한테 시장으로 안 흘러 들어오더라도 얼마씩 받고 판 것은 도축세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해 가지고 홍보하자 기간은 끝이 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안 괴롭히는 쪽으로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재무과장 소관이 아닌데요.
자가도축의 정의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잡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웃이라도 몇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자가도축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정순우 위원이 말하듯이 돈을 거둬서 한마리를 잡자고 하면 재무과장 말씀대로 소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축산계에서나 경찰에서 볼 때는 불법도축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벌금이 3,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몇 명이서 갈라 먹었는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많이 하는 것은 300만 원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가도축의 정의를 확실히 내려줘서 이것은 이웃에 소가 한마리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이것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추석에 많이 잡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옆에서 누가 고발을 했다든지 경찰의 눈에 띄여서 돈을 받고 했다든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한 마리 잡아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가 도축이다고 해 놓고 세 집이나 네 집이나 10만원씩 내 가지고 한 마리 잡아 먹은 것, 이것을 그것은 자가도축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법이 아무 효력이 없다, 나는 그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상당히 농가들한테 어떤 면에서 조금 봐주려다가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최영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순우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법으로 개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도축장에서 잡는 것에 한해서만 도축세를 면한다, 이 뜻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축장에서 하는것만 면하고 다른 장소는 안 면한다는 말씀이지요?
○최영웅위원 예.
어디서 어디까지를 감면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특별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계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실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27일날인가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잡아서 농가에서 동민들이 갈라 먹는 것은 도축세를 면하게 한다, 잡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TV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도축장에서 잡는 것을 면세를 해준다, 농가들이 가서 하는 것은 면세를 해준다는 것으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순우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이 혼선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잡아 먹어서 만약에 벌금이 나왔을 때는 이 법이 있으나마나가 되고, 도축장에서 잡은 것은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이 취지는 소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소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창군에서는 거창경찰서나 법원이나 모든 감독기관에다가 우리 재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99년 2월 28일까지는 농가에서 잡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혼동이 없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혼동이 되었을 때는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벌금을 메길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나 군청에서 관계 경찰이나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99년 2월 28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잡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협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협조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잡는 것은 도축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22조 1항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잡는 것은 도축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제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자가소비용도 일단 도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신고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지요.
신고니까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부정축산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고 안 하고 잡는 것은 세금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부정축산물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도 됩니다.
신고하고 잡는 것은 만일 법으로 마을에서 잡는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것이고, 법으로 허용이 안 되면 그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신고해 가지고 잡는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이상없이 다 된 것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는 것이고, 부정축산물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면제가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임수위원 상위법으로서는 안 되는데 조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군내에 사람한테는 만들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안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안 됩니다.
○오임수위원 전혀 안 되고 상위법만 따라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당연하지요.
○오임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겠네요.
정순우 위원 일단은 이것을 지정된 도축장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 2만 2,000원 상당 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안 갑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자가도축을 농가에서 수의사 입회하에 잡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것을 재무과장도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 법은 아직까지 개정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고 일단 합법적인 것만 면제가 되고 불법적인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대답이 확실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인데,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사 조성제 신원에 조성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간사 조성제 지난주 농민신문에 보면 9월 1일자로 마을에 농기구 보관창고나 아니면 공동이 이용하는 창고시설이나 여타 축산폐수나 아니면 오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농민들이 자가도축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농민신문에 분명히 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전부 다 내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내 소관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오셔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를 우리가 불러서 그 규정이 어디까지인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자가도축을 해 가지고 돈 1만 9,000원 벌려고 동네에서 뚜드려 잡아 가지고는 나중에 불법축산물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오임수위원 조례안이 이 상위법하고 영 안 맞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잠시 정회를 하고 산업과장이 여기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가도축 정의하고 또,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는데요.
9월 1일부터 농가에서 잡아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허가된 도축장에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위원님들 산업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 내용을 확실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신문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와 중앙하고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잡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축산계에 가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확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전현옥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개소식에 가고 없어서 축산계장이 대리로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지금까지 우리가 자가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자가도축이라고 하는 정의가 자기가 혼자 도축장에 가서 잡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는 자가도축이 되는데 만약에 한 마을에서 다섯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돈을 거둬서 소를 잡았을 때 이것도 자가도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섯 사람이 잡아 먹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달라고 해서 안 줬다면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고발을 했을 때 돈을 받고 아무개 것 소를 잡아서 갈라 먹었다고 고발을 했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과장을 출석시켰는데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농가 자가소비 소 도축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가도축제도란 어떤 것이냐는 정의에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도축은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를 도살처리하는 도축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농가라고 하면 농지법에 나오는 그런 농가가 모여서 공동으로 어떤 계모임이나, 소 한마리를 한 집에서 다 소비를 못 하니까 여럿이서 공동으로 돈을 거두어서 도축을 의뢰해서 소를 작업을 해서 소비하도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농가가 아닌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고기가 일반 식육점이나 음식점이나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빠져 나와서 상행위로 둔갑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랬을 때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예.
○위원장 전현옥 벌금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돼지처럼 동네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잡는 것은 분명히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되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되는데 다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우리가 오늘 내일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 마을창고나 마을회관이나 즉,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도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것도 수의사가 와서 확인을 하고요?
○축산계장 김동수 예,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의사 확인하는 수수료는요?
○축산계장 김동수 수수료는 수입증지만 붙이면 되는데, 수수료는 지금 세금은 1만 9,000원을 감면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용환위원 수의사 비용은 얼마 드느냐, 이 말이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수의사 비용은 없습니다.
국가수의사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합천에 있는 수의사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오임수위원 단 농민 아닌 사람은 안 되고요?
○축산계장 김동수 농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임수위원 밖으로 유출 안 되고 잡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축산물을 오염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된다는 말이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예.
그리고 어제 도청에서 긴급 도축장 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결과는 지금 한시적으로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니까 일단 도축장에서 소 한마리에 1만 원만 간단한 수수료만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어제 협의를 봐 가지고 긴급전화로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되면 거창도축장이 오늘 내일 준공이 되면 추석전에는 우리가 1만 원씩만 받고 농가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거창에 도축장은 언제부터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지금 공사는 다 되었는데 건물 준공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건물준공이 나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험도축부터 바로 들어가서 시험도축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준공처리를 해서 자동으로 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서류만 준비가 되면 건물준공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나는대로 바로 가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이달중에는 되겠네요?
○축산계장 김동수 예, 이달중에는 됩니다.
○손판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손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도축장에서 원래 도축을 하는데 8만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원만 받고 도축을 해 주어도 되는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그것은 어제 경상남도 도축장 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는데 소값이 어렵고 또 이 제도자체가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축장 사용료를 일반업자들 하고 같이 받아서는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니까 1만 원으로 낮춰서 하자고 하는 것을 전체 결의를 봤습니다.
그 결의 내용이 어제 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내려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오임수 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지금 계장이 하신 이야기에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준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상위법은 농림부령 1292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문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도축장이 지금 수의사가 한 사람 뿐이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도축장에 수의사는 우리 관할은 경상남도 북부위생시험소라고 합천에 있습니다.
합천에 소재하는 도사업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임명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도축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수의사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가조도 소 한마리 잡아 먹는다고 신고 들어오고, 마리도 들어오고, 북상도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축산계장 김동수 어떻게 하든지 지금 수의사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라도 농가에 불편이 안 되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차피 우리가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의사 불러놓고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축산계에서 적절히 알아서 인력을 빨리 빨리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축산계장 김동수 예, 신청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도축장에서 안 잡고 마을회관에서 간이 도축시설 준공허가가 날 경우에는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시차별로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계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 찬성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독가촌 개간농경지 48필지에 26만 5,849㎡가 되겠습니다.
독가촌 개간농경지 조성경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69년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하여 화전민들에게 세대당 8.5평의 주택과 1~1.5㏊의 개간농경지를 분배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이승복 어린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당시에 약정사항입니다.
입주자 임의로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재입산하지 않고 계속 거주 경작할 경우에는 5년 후 군소유의 주택과 개간지의 소유권을 양여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매각입니다.
재산조성 목적이 독가촌 주민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원래부터 소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양여해 주기로 약속한 재산이고,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임야상태에서 우량농지로 개량한 노력이 인정되고,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의 표시는 매각이고,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426-1번지 외 4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6만 5,849㎡이고, 대장금액은 6,626만 3,000원으로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등록전환이 되기전 임야상태의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밭으로 등록 전환하고, 앞으로 감정을 하면 이것은 금액이 100배 이상 뛸 수도 있고, 몇 배가 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태대로 감정을 하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지분별 목록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잡종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에는 수의계약이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승인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격표시입니다.
소재지는 고제면 개명리 1426-1번지 외 47필지이고, 지목은 전이 40필지, 답이 하나, 과수원이 3, 임야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평으로 치면 8만 419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금액이 6,626만 3,000원인데 제곱미터당 24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격은 등록전환을 하기 전 임야상태에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이고, 매각시에는 감정평가후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현황은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
내역이 1971년부터 ’73년까지 통산 독가촌이라고 합니다마는, 독립가옥 집단화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네도 한데로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군유지를 주어서 개간을 하도록 줘서 거기에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용도는 농경지이고, 관리상태는 현재로 봐서는 팔려고 생각하는 농경지라서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대상 연고자는 고제면 봉계리 1426번지 김옥곤씨 외 27명으로 총28명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개간농경지 조성 경위입니다.
1969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화전민등 당시의 독립가옥에 사는 주민들을 집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비정규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1970년 1월 20일에 근거한 취약지대책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국비, 그당시 내무부, 보사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세대당 8.5평의 주택과 1~1.5㏊의 개간농경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군에서 개간농경지를 분배한 내역을 보면 3년간에 109필지에 208.99㏊가 되겠습니다.
240세대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웅양면에 6세대, 고제면에 145세대, 북상면에 55세대, 위천에 9세대, 마리에 6세대, 가북면에 19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주면서 8.5평의 주택을 보통 17평짜리 집을 두 개 연립으로 지어서 나누어서 8.5평씩 한 가구씩 줬는데 입주증을 주면서 뒤에 약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향후 5년간 거창군유재산으로 한다.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책임을 지고 주택의 유지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재입산을 할 경우에는 주택 및 개간농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주택은 입주자 임의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허가 없이 권리를 양수한 자의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주택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입주자 사후관리 요령은 주택은 5년간 군소유로 하고 입주자에게 무상대여하며, 입주 5년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간지는 5년간 군소유로 하고 경작자에게 무상대여하며, 경작 5년후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독립가옥에 살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살면서 농경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지금 농경지 주택은 전부 무상양여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마는, 실제 정부가 의도한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입산하는 분도 계시고 못 살아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것이 정리가 전혀 안 되고 근 20년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치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개간농경지 무상양여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6호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른 양여할 때 해 가지고 추진과정이 ’89년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1년부터 ’73년까지 해 가지고 ’76년부터 ’78년도에 이 문제가 일어났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그것이 20년 후까지 주민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 행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무책임했습니다.
그때 해결했으면 될 텐데, 주민들이 전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온 것이 야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온데다가 ’89년 4월 20일날 고제면 새마을지도자와 군수님과 간담회를 할 당시에 주민들이 이것은 무상양여 약속했으니까 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한 데가 새마을과 개발계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현황 및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90년도에 가서 경작면적 조사하고 측량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된 대로 5년 이상 선의의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 해서 정착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7일에 고제면에 8명에 대해서 13필지에 3만 3,286㎡를 이것은 당초 분배를 받아서 계속 경작중인 자, 이 분들에 대해서 개간지를 3만 3,286㎡를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또 누락된 분들이 많다고 민원이 많아서 ’95년 5월 25일 고제면에 13명에게 22필지 6만 1,414필지를 재조사를 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무상양여를 해드리고, 다시 ’95년 12월 29일쯤입니다.
그전에 당초 분배를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나 손자나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 왔는데 당초 분배받은 자가 세상을 뜨고 안 계시거나 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분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것은 권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7명에 8필지 4만 546㎡를 전부 다 상속자에게 무상양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대상은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7년 5월 29일 고제면 봉계리 1284에 김백원 외 17명이 우리 전매경작 중인 사람도 국가에서 일단 원래 양여를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도 내 놓아라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전부 검토한 결과 절대 그것은 양여는 안 된다, 그것은 당초에 약속과도 틀리고, 관계법도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 군유지 매각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대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1일 양여는 불가하고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불가 사유는 개간농경지 분배당시 약정 사항에 위배가 되고 개인간의 양도행위는 군의 승인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법행위다, 군유재산의 개인간 전매행위에 대하여 농지 매매증명도 사실은 안 된다, 어차피 자기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증명도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해 주기로 검토를 하기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사전준비를 저희들이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전수조사를 작년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공부검토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을 보시면 3개면에 38필지에 36만 8,9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도 39명인데, 공부확인 결과 제외대상은 8필지 6만 1,357㎡ 경작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이라든가 공부확인을 해본 결과 대상토지가 아니거나 허가대장에도 없는 토지거나 여러 가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검토대상을 일단 30필지 30만 7,551㎡ 경작자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당초 허가받은 개간농경지중 현재 경작중인 토지만,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개인한테 줬는데 5,000평은 밭으로 쓰고 나머지는 산으로 썼을 때는 산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실제 쓰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전부 분할처분을 다 했습니다.
측량결과 현지 재확인을 저희들이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공부정리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
분할, 등록전환, 재분할, 지적도, 토지대장정리, 등기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경작자의 매수 가능여부를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청을 받아서 매수신청 의사도 재확인을 하고, 농지취득 자격여부도, 또 농지소유 상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지역 같으면 무제한입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5㏊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가 가능한가 안 한가도 확인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도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 재산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당초 독가촌 개간 농경지로 허가받은 재산중 현재까지 개간 경작중인 토지,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실경작자 및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의 토지, 농지소유 상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토지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운 내역이 2개면에 48필지 26만 5,849㎡가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28명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처분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조성목적이 독가촌 주민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유해 봐야 별 실이익이 없고,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임야상태에서 우량농지로 개량한 노력이 인정되고, 군에서 계속 보존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여 영농의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매각재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 해서 군정발전에 득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군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공공용지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창읍에 대동지구 소도읍, 가조에 소도읍, 웅양, 가조 등등 해서 8개 지구에 2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억 6,300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이 돈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공부 확인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 위치도도 아까 별첨으로 말씀드린 거기에도 있고, 사진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그리고 금년도 관리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의 재산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매각조건을 매수재산을 10년간 농경지로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농경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인 소유가 되고 나면 가든, 여관하면서 이런 사치성재산이랄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0년간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도록 일단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사항은 거창군수가 8월 22일날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호로 8월 29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재산의 표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처분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은 개간 농경지 48필지 26만 5,849㎡로서 1969년 화전민등 당시의 독가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비정규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1970.1.20)】에 근거한 취약지대책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고제면 외 5개면 (북상, 웅양, 위천, 마리, 가북)에 240세대에 109필지 208.99㏊에 개간농토를 분배하였으며 그 후 91년~95년까지 3회에 걸쳐 고제면의 28명에게 43필지에 4만 912평을 지원당시 약정사항에 의해서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그외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무상양여가 불가하여 매각을 위한 준비를 ’97년 5월에서 ’98년 5월까지 완료하여 연고자인 고제면, 북상면 28명의 매수신청자가 48필지에 8만 419평을 매각대상 재산으로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 실경작자에게 개간 농경지를 매각할 시에는 오랜 민원이 해결되며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 처분승인 신청 절차상 처분대상 재산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후 평가하여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데 대하여는 관계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페이지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등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문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조금전에 김용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과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승인의결안 양식에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시행규칙에 보면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는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사전에 감정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신청가격은 현 공시지가 대로 일단하고 신청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이것이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물론 나겠습니다마는, 해 드릴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억 원이 나왔다고 하면 1%가 수수료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물론 승인이 되면 그때 감정하나 지금 감정하나 같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군정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감정을 사전에 미리 안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 다른 것은 다 검토를 하고 다른 것은 다 법에 맞춰서 하면서 왜 이것은 법에 맞춰서 안 했어요?
세금을 떼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것은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은 이유, 지금 55회 임시회 제1회 추경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54회 임시회 이전에 군수가 공유재산 처분신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신청을 늦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감정을 안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우리가 군유재산 처분을 여러번 해왔습니다마는, 사전에 평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일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한 두번이 아니고 이때까지 의회가 개원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해 나온 것이, 이때까지 해 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기관도 거치고 그것이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군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양식만 그 난이 감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규칙만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 때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일 규칙이 잘못된 것이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셨지만 이 내용들이 확정 지우는데까지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확정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대 의원님들이 독촉은 말도 못하고 이 작업량은 방대하고 그래서 사실상 확정지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가격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확정지우기 전까지는 작업이 방대하기도 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못 밟은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문행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의회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질의 내용이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다, 세입은 잡아 놓고 승인을 지금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편성시 당초예산 심의시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98년도 상반기에 확정을 지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만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처분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할 때 그때 충분히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제에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 2억 6,000만원을 만들어 놓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감정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초예산을 심사를 하실 때 그런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워낙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여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회에 처분승인한 신청 군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할 군유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아는 지금 군에서 하고 싶은 일은 6페이지에 보면 처분재원을 대체조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공사하는데 지금 다 쓰려고 해 놓았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대금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 내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재무과장은 개인재산 같으면 이것을 그 큰 많은 밭을 팔아서 길 조각난 것 사서 재산을 보유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대동지구 소도읍개발사업하는데 짜투리땅 사다가 놓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21억 6,300만원 군비를 이 사업하는데 군비부담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공유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군유재산을 팔았으면 그 군유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하나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해야 앞으로 거창군에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팔았을 때 뭐가 돈이 되어도 남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주민숙원사업하는데 군비를 팔아서 대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리고 여기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이 짜투리땅을 도로공사를 하는데 부지를 사는 것 같으면, 편입하는데 드는 것 같으면 면적을 내놓아야 되지, 여기에 공사 규모를 내놓았어요.
길이가 얼마다, 넓이가 얼마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물론 이 땅을 팔아서 집을 사고, 집을 팔아서 논을 사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은 위원님들 제 말씀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국민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이라는 것이 꼭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돈이 되는 재산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도 재산일 수가 있고, 도로도 재산일 수가 있고, 하천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이 있고, 이 재산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쓰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 전.답을 우리 군유재산입니다마는, 주민들이 편리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팔아 달라고 하면 팔아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없는 도로를 100m만든다, 그러면 100m 도로가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재산이지,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꼭 논을 팔았으면 밭을 사고, 밭을 사면 집을 사고, 꼭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도읍하는데 드는 돈도 결국 재산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행정개념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창군민들한테 가서 다 물어 보십시오.
과연 고제에 있는 밭 팔아 가지고 길 낸다고 하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방금 재무과장이 좋은 설명을 했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산을 판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유재산 있는 것 다 팔아 가지고 길 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총액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일단 대체조성을 무엇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을 수 밖에 없어서 적었습니다마는, 총액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파는 재산이 10억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성되는 재산은 20억 원, 30억 원도 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군비,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군비, 모든 군비들이 전부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을 조성하는데 쓰는 돈이 실제 우리가 파는 금액은 연간 2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조성되는 재산은 100억 원도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일부만 명시를 했을 뿐인데, 총액 계산으로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도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소 요소에 적당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길 내는데 고제에 있는 땅 2억 6,300만 원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가 퍼 부은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행위를 맞추자니까 이 소도읍사업만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이지, 전부 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면 군비가 들어가는 재산조성사업은 전부 다 여기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었을 경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총액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체 군민들이 이런 도표를 봤을 때 고제에 있는 땅 다 팔아 가지고 죽전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송정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거창읍에만 쓰는 겁니까?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 금액이 어디에서 환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일단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국도비는 이만큼 군비는 이만큼 쓰도록 계획이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 고제에서 판 돈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영길 정확하게 고제에서 판 돈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이 총액개념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을 고제에 판 것만 이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못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액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도표를 가지고 거창군청 직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안을 제출할 때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의혹의 안 가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말입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처분신청할 때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수정해서 고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감정하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규칙에 양식을 변경을 하도록 그것은 행정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변경을 할 것이고,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군정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감정을 해서 그감정가격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승인 후에 판매를 해 나가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대체재산 조성문제도 작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제 나온 문제였는데, 지금 관재계장이 있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 농촌지도소 건물, 또 11개 읍.면에 상담도 건물, 남하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다 빠져나오는데요.
○재무과장 최영길 구 농촌지도소 건물은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3대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청사사정이 어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쪽으로 나가기로 그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확정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아래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아래층 일부를 지금 통계출장소가 거창에 신설되었습니다.
통계청출장소입니다.
전에는 농산물 통계출장소가 있었는데, 농산물 통계출장소가 농산물검사소와 통합을 하고, 그 업무가 통계청출장소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군에 함양, 산청, 합천을 관할하는 통계출장소가 거창에 개소를 했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어서 구 본 건소 건물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의 아래층 일부를 거기에서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 농촌지도소 2층 공간은 지금 거창군에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농업생산자 단체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리 군유재산을 임의단체에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임대해 주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에 이번에 신규로 발생하는 농민상담소 사무실과 보건지소 사무실은 지금 당장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각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가조 같은데는 관리를 하다가 구조변경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뒷바라지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식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조에 상가나 상인들이 예식을 하면 상당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임대를 줘 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 노인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회를 지금 지도소 그리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상태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그 업무가 우리한테로 올지 다른 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른 위원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2년전에 중앙정부에 탄원서도 김재곤씨랑 같이 넣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승인하는 자리에 서니까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지만 이 재산은 특별재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고제면 경작자들 민원차원에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선에 군에서 실수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건 아닙니까?
5년후 경작자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때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재산을 유상보다도 무상으로 원칙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년전에 그 분들이 서류상으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5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리금만 받고 팔았거나, 아니면 그 값을 받고 팔았거나 그것은 당사자들간에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전까지는 무상양여를 했고, 유상양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당연히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경작자라는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실제 경작자들은 굉장히 관심사가 언제 좀 처리가 되느냐,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얼마해야 내가 매각을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양여를 했을 경우에 혜택을 누가 보느냐 하면 당초에 독가촌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면 당연히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잘 사는 분들이고 그 분들한테 거의 실비로 보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도 없고, “당신이 부쳐 먹으시오” 하고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무상양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진 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양여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리고 법으로도 불가능 하지만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좀 도리에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불가능하고 당초 약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작자 확인은 저희들이 실제 대부계약을 전부 다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한 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대부계약서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팔아 주는 것은 지금 의회에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감정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달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은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참 순조롭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을 하면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감정하러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파는 것은 제발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좀 싸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제발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바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싸게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감정을 해도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사들이는 것은 실례 가격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 파는 것은 실례가격에서 약간 하회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거기 고제에 땅값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작자들이 그때 당시에 땅을 살적에 당시에 권리금을 줬거든요.
또 다시 군청으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돈을 주면 이중으로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3,000평이다, 5,000평이다라고 했는데 1만 원씩이면 실제 농민들이 살 수 없습니다.
5,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땅에 애착을 가지고 정말 돌도 주워내고 잘 가꾸었다는 말입니다.
그간에 투자된 비용이랄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격을 매기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하나는 전, 답 뿐 아니라 산도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고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다 자기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가격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정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정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산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그 부분한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엄청난 노력과 정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득이라고 하면 몸이 닳더라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산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오임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양쪽 팔려고 하는 쪽하고 사려고 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의회는 군유재산을 누구에게 특혜나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지금 고제 최용환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산촌에 살면서 그런 옛날에 사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보니까 매수신청한 사람들한테 의사는 확실한 확인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전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강신봉위원 말씀 하십시오.
강신봉 위원 강신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군에 기채가 많은 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시기에 군유재산을 매각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런 명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명분자체가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절차상이나 명분이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아까와 마찬가지 말인데, 재산을 우리가 팔아 가지고 재산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하는 뜻인데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승인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일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얼마들고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얼마 들고, 도로를 개설 하는데 얼마 들고, 하천제방을 쌓는데 얼마가 들고, 농촌지도소를 짓는데 얼마가 들고, 이런식으로 물론 나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산이 평가하면 알겠습니다만, 그 금액 만큼만 일단 기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것은 납득이 간다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산을 파는 것은 10억 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실제 저희들이 1년간 조성하는 재산은 100억 원, 200억 원도 넘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팔아서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거창군에 1,000억 원 되는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도 쓰여지고 저기도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분을 이것이다라고만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서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강신봉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내가 보기에도 서류가 잘못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거창읍에 사업하는데다가 전부 다 넣어 놓고 말이지오.
지금 수해가 났다든지 당장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안 그러면 다른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돈은 다른 재산형성에 쓰겠다든지 했으면 될 텐데, 이것이 전부 다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기자체가 잘못 되었고, 면적을 표시를 해 가지고 했으면 짜투리 땅이라도 사 가지고 길을 넓힌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사업만 쭉 나열만 해 놓으니까 이 표기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오임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의원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매각하는데 합의를 받을려고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자체는 엄청 잘못된 겁니다.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데 쓴다고 하면 될 일을 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합니까?
정말 이것 아이디어 잘못 냈어요.
그러면 지금 고제에 팔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내가 위원님들 환심을 살려고 하면 각면에 사업을 한개씩 다 빼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른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이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고제 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재산형성이 되어지거든 다른 재산형성을 한다고 했으면 되었으 텐데, 거창읍에 전부 길 내는데만 넣어 놓으니까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땅 팔아서 하지 말고 그냥 그 땅 놓아두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강신봉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그러면 찬성토론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고제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찬성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제면민들이 몇 십년간 자기들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재산도 안 되고 군재산이기 때문에 소유를 안 하고 있었는데 독가촌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십 몇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시켜서 자기 재산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나열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 찬성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잘못 되었으면 사업계획서 자체만 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문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저도 최용환 위원이나 최영웅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 형식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안 해 주자고 하는 반대토론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 찬성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계속)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9명이 출석하여 찬성위원이 6명, 반대위원이 3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30분)

○위원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중인 현행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3개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의 구성은 군 본청 실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합니다.
경상남도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6월 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군수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2항 :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기금은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제4조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호 2호 3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4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한 사업에서 개정된 제4호는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우량수위 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호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중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호. 수리시설중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호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재해기금의 회계관리는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를 다음 각호에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기금운용관은 현행 건설과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을 재난관리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2항은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군 본청 소속 실ㆍ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8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호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 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현행은 결산 및 보고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제10조로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현행은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0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이 운용방법, 4호 기타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과 개정안에서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사항으로 거창군수가 8월 22일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호로 8월 29일날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현행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2조의 기금조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은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실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 가능한액은 2,5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기금으로서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며, 이후부터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상향조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재정법등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최영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재해시에 대비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제4조에 금년도에 재해대비 점검결과 처리 및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창군에 연중 평균강우량은 얼마이며 금년에 현재까지 강우량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 또한 최근에 강우량이 많았던 기간의 강우량과 시우량이 제일 많았던 시기와 시우량은 얼마입니까?
네 번째, 지난 8월 18일 12시경 거창교 위에 체육시설의 고수부지 일부까지 수위가 올랐는데 위천천과 황강천의 상류에서 시우량이 30㎜, 50㎜, 100㎜, 150㎜, 200㎜ 등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올 때 강물이 합류되는 거창읍내 수위가 시간당 몇 m씩 높아지는지 홍수량 계산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재해대비책은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재해대비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여섯 번째로 강우로 인한 재해대비훈련을 평소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시한 실적은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입니다.
재해대책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재해대책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재해위험 장소라든가 수방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평상시에 교량 안전점검과 재해지역으로 저희들 지역에는 사실상 재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전체 정비를 계속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위험지가 있는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중 강우량은 현재까지 8월 말까지 평년도 강우량은 1,020㎜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8월말까지는 1,258㎜로서 우리 거창지역에 1년 강우량이 1,284㎜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약 55㎜가 적게 온 것이 8월까지 강우량이 되어서 8월말로 기준했을 때 238㎜가 더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우량은 사실상 7월 31일날 저희 거창지역에 시우량이 최고 많은 때가 약 40㎜, 신원은 60㎜ 이상이었는데, 그때 지리산 호우시에 그 정도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앞전 8월 18일날 체육시설 고수부지에 넘을 시에는 그때에 강우량은 계속된 연속강우로서 시우량은 약20㎜ 정도로서 이렇게 시우량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합수된 양에 의해서 약간 수위가 상승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재해대비책에 단계별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몇m씩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서 계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해가 생기면 경험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강우 홍수위가 수위선이 붇는 것은 비가 많이 와 있을 때 오는 것과 그냥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온 상태하고,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해대책훈련은 매월 4월에서 5월에 방재훈련을 겸해서 일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왔습니까?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8일날 고수부지에 물이 올라 왔을 때 시간마다 책정이 되어서 건설과에서도 알아 놔야 다음에 거창읍민들한테도 재해훈련을 할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대피를 할 수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참고로 해서 알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일 시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남겨서 보관을 하고 앞으로도 대비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제 신원면에 조성제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말씀 하십시오.
○간사 조성제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 매년최저 적립액은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최저적립액은 5,400만 원으로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최적적립금액에도 못 미치는 5,000만 원을 적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2항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실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가능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 2,500만 원 가지고 만약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가 발생시에는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명시한 대로 많은 항목에 많은 금액이 소요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금액을 매년 적정하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 기금을 작년도부터 금년에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세의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8로 5,000만 원,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에는 5,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은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2,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2,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5,000만 원을 가지고 2,5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해대책기금은 수해가 7억 원이 이상이 될 때 우선 시.군으로 해서 중앙재해대책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은 일부 위험지가 있다든가 정비를 꼭 해 가지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상으로 현재 1,000분의 8, 0.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고, 이 부분은 최소한 금액으로서 일부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재해가 만약에 발생시에는 재해 중앙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이문행 위원 말씀 하세요
이문행 위원 개정안 제7조 제5항 및 제6조 제1항 2호 중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 담당주사로 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우리가 제2차 조례안심사특위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에서 담당자를 담당주사로 전부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최용환 위원 질문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기상 이변으로 600㎜나 500㎜나 이렇게 비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15일, 16일날 비가 많이 올 적에 거창으로 오면서 제3교가 위천면, 마리면, 북상면에 600㎜가 왔을 때 과연 저것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면서 보니까 상림리 아파트 단지옆에 거의 도로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북상면이나 위천면이나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갖춰졌는지, 그리고 상림리에 몇미리가 왔을 적에 도로로 물이 넘어나며, 또 넘었을 적에 상림리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정말 재난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날 수도 있고, 500~600㎜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림리 원상동 숲이라든가 ’87년도 셀마 때와 ’89년도 위천 마항지구 수해 시에도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도로 위에까지 수위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체계는 전체 읍ㆍ면에 평상시에도 저희들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강우 시에는 운영을 해서 비상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우량에 대한 것은 예측불허한 이런 사항이 될 때는 상당히 홍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강우량만 많다고 해서 수위가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량이라든가, 아마 그 정도 같으면 거창 전체를 쓸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최대한 저희들도 수해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금은 조례에 잘 만들어 놓고 다 해도 좋은데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5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기금이 적다고 생각 하는데 건설과장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복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기금을 사실상 금년에 예산된 5,000만 원과 작년에 5,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된 것이 작년도, 금년도 한 것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작년 2,500만 원과금년도 2,500만원을 현재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면서 재해예방을 해 나가는 쪽에서 최소한 예방과 다른 예산으로라도 재해위험 지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현재 사실상 기금을 군에서도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침에 보통세의 3년간 평균연액 1,000분의 8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와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보통세의 수입의 연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거창군에 얼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금액이 할 수 있는 것이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져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1,000분의 8을 매년 5,000만 원씩 한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기금이 얼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해가 나게 되면 군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복구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은 7억 원 이상이 될 때는 우선 시.군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시.군에서는 7억 원 이상으로서 공공시설 부분 4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 하는 데는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우선이 될 때는 공공시설은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피해가 났을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데는 지금 이 금액을 사용 안 하고 소규모 예방차원에서 일부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 최저 적립액이 1,000분의 8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총체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8 중에서 100분의 50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2500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예방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군의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1,000분의 10도 하고 100분의 15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이 잘 알아보고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좋은 방향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적립도 하고 다 되어 있는데 가용자원이 없는 것 같으면 조례가 있느나 마나한 그런 조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조례에 상응하는 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금년도에 강우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상면 1개 마을에는 하천제방이 반이 떨어져 나가고 동민들이 이틀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응급조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0분의 50은 저축을 하고 100분의 50은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어느 정도 했으며, 이번 강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도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된 것이 도로가 두 건, 위천농공단지와 고제농경지는 복구가 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상 소규모시설은 우리가 우선 시.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5억 원 정도 농공단지는 사실상 피해액이 올라가서 농공단지 것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해대책기금은 복구에 사용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 2억 원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신원이라든가 고제면 면 전체에 이런 부분이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선 지구, 그대로 방치 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반대 찬성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6조 제1항 제2호 재난관리 담당을 재난관리 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 제5항,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 제5항,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주사가로 자구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되므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3. ’98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명단(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최영길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