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9월5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본 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한 거창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변경으로 의안심사에 다소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지난 8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지침이 군으로 시달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의 명칭만을 상위규정의 개정으로 인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안건심사가 매우 단순해 이번 회기 내에 심사 처리코자 하는 것임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의 제명이 대통령 훈령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저희들이 정원 조례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 했습니다마는, 한 후에 밤늦게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상 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생겨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8월 31일 공포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위치를 거창읍 송정리 332-3에서 거창읍 대평리 1359-19로, 다음에는 관련 조례 부칙 두 개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현행개정을 전부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는 사항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만 전부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실상 현행 송정리에 있는 것을 대평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위치도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소장은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를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바뀌고, 내용은 전부 제명만 바뀐 것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9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대통령령에 현재의 농촌지도소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과 역할에 맞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으로서 거창군 농촌지도소의 명칭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이 조례와 관련된 두 개의 조례의 농촌지도소 관련 조항도 부칙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뀜으로서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도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와 농촌지도소의 새로운 명칭인 농업기술센터를 비교해 볼 때 그 명칭이 매우 유사하여 농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의미상으로 볼 때도 농업개발센터가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범위가 크고 넓으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향후 농업개발센터의 명칭도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전현옥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 3페이지 제2조 위치, 농업개발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면 위치도 농업개발센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죄송합니다.
타자할 때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이름이 바뀌면 정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이런 센터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도소보다 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지도소의 기능들이나 역할들이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말씀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작년에 기공식 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처음 느낌이 그랬습니다.
거창에 농민들 그리고 작목들 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리 온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장미라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창군 작목하고 있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 낭비가 아니냐, 실제로 사과라든지 고랭지 채소라든지 딸기라든지 거창에 있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농가들이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농가부채의 원인입니다.
참고 하셔서 내무과장께서도 비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지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상이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농촌지도소와 군에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전현옥 예, 최영웅위원님.
○최영웅위원 내무과장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산업과에 있는 거창군 전체의 농업인에 대한 것을 앞으로 2002년에 보면 근 30% 이상의 인원을 조정해서 하는데 농촌지도소와 거창군 산업계를 합병해서 한 센터로 농업에 대한 전문분야를 한 데로 모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 이야기 하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이번 조직개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산업과의 농정 양정업무만은 산업과에 그대로 두면서 산림과와 통폐합해서 농림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산업과의 업무 유통이라든지 기술적인 작목에 대한 것은 지도소로 통폐합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상 이번에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산업인 지도소와 산업과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말씀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우리가 지금 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2002년도까지 30%를 완전히 줄이는 이런 단계에서 또 자꾸 개정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하루만 보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업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질의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자꾸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내무과장이 답변할 수도 없고, 상위법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오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명칭을 바꾸는데 농촌이 옛날에 벌모 심을 때하고 줄을 대어서 심는 것을 지도소에서 지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기술로 바꾸는 것이 참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손판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상담소를 폐지하고 본 소에서 출장소로 하고 있는데 면민들의 바람은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한 사람을 파견을 시켜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라도 뒤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그것도 뒤에 이야기하십시오.
내무과장,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줍시다.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찍 제출해서 30일날 내려 왔으면 1일날이라도 해서 위원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갖다 주니까 황당무계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내무과장,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그리고 오늘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해서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려 드리고자하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8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서 일부 내용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정지기단 여러분 수일간 계속해서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명단(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