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20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되어 온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 명칭의 낫표 사용 등을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가 많으므로 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조항을 두는 데 안 제2조입니다.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준용하였고 인용법령의 표시 등 조항을 둔 것은 안 제3조로 본문 중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사용하고 조직개편 이후 직제 및 과 등의 명칭 불부합 부분을 정비하고, 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법령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국어기본법, 한글맞춤법,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기준,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그 밖에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 제명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거창군 조례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준용하고 그 내용을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용법령의 표시 등 제1항, 거창군 조례에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고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미정비 된 직제 및 과 등의 명칭의 불부합 부분을 별표 제2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고 목적 달성 후에는 자연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마산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춘천시, 영월군, 음성군 등 몇 개 군이 되겠습니다.
광역시는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명 띄어쓰기는 총 114개 조례에 대하여 과감, 첨삭 없이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별표2,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제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29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법규명, 직제, 직명 등을 각각 법령과 조례개정, 변경, 폐지 여부를 하나 하나 확인해서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 삭제된 것은 31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칸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 제10조 3항 중에 도로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했는데, 도로정비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제명 및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고, 안 제2조는 거창군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거창군 조례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나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시행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2.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