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1월2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일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과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키로 의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제84회 임시회에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2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563건 중 시행하지 못 한 16개 사업장과 지난 제1차 점검을 실시한 58개소를 제외한 489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제2차 점검에서는 1반, 2반을 합하여 76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그 중 24건에 대한 지적사항 정리결과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건설공사현지점검결과는 부록에 실음)
정리된 점검결과에 대하여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난 부실공사 점검결과를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로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적 나온, 공사계약자들은 뭔가, 응당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를 잘못한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지적이 된 업자들은 1년 내지 2년간은 공사를 안 주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뭔가 시정이 되는 것이지, 계속 관행대로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먼저, 24건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고, 기타에 넣어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군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했는가 그 부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 그 평가부분에 어떻게, 반영하라 하는 조치를 넣어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점검까지 한 결과만 의결하고, 아직까지 안 마쳤기 때문에 다음에 가실 기간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반에서 24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나 또 여기에서 빼야 될 사항이 없으시면…….
예! 없습니까? 24건 외에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건이 협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검결과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되거나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동 등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부실공사의 요인 등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점검에 대한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별첨)
1. 건설공사현지점검결과
(부록에 실음)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전 현 옥
이 현 영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