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1월7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장 최영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계속)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키로 의결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현장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321건 중 시행하지 못 한 32개 사업장을 제외한 289개 사업장 중 60건을 점검하여 그중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시정조치 결과가 지난 8월 17일 집행기관에서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84회 임시회에서도 4일간에 걸쳐 지난 1차 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코자, 점검계획 협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신봉 간사께서 점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신봉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기 중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점검 목적을 말씀드리면 거창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대상 건설공사장은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공개 입찰은 전 건설공사장, 그리고 수의계약은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은 제84회 임시회기 중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특별위원장에 최영웅 위원, 간사에 본 위원,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반은 위원장을 비롯한 본 위원과 최용환, 임영선, 이문행 위원이 주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을 점검하고 제2반은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위원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거창읍은 1, 2반을 통합, 토요일 오전 중에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총 563개 사업장 중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6개 사업장과 제1차에 점검을 완료한 60건을 제외한 4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별 점검일자 및 점검 읍·면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점검을 마치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봉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계획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지역을 바꾸어서 나가면 봄에 현장에 나갔던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수에……. 그 때 가 보았던 곳은 되도록 안 봐야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갔던 사람들이 또 가면 그 부분을 점검할 때 지난번에 봤다고 이야기가 다 되는데, 바꾸어서 가면 우리도 모르고 2반도 모르고 서로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조심스럽게 잘 파악을 해서 제외를 하고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정순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점검한 곳은 안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나 간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총 563개 중에 그 현장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방금, 간사님 보고에서 그것은 제외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을 설정을 해서 나가면 관계 읍·면에 담당 공무원들이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같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가져간 자료하고 읍·면에서 내 놓은 자료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순우 위원 면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루에 2개 면에 무리입니다. 한 면에 가서 2∼3개 사업장 보고 나면 더 볼 수가 없어요? 무리입니다. 하루에 한 면을 해야 되는데…….
○사무직원 임종호 1차 점검 때 당초에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사업장 선정을 해서 첫날은 그렇게 했고, 이튿날은 우리가 하루 전에 사업장 선정을 이야기를 해 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사업장이 5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나간다 선정을 안 해 주니까, 1, 2반이 나가는데 건설과 직원 전체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텅텅 비는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현장에서, 전과 같이 읍·면에 나가서 우리가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우리 읍·면 소관 실·과에 있는 모든……. 563건 중에서 거창군에서 시행한 공사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읍·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편의도 봐 주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에서 한 반에 주요 업무 계장 한 분하고 담당직원 한 분하고 둘만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사무직원 임종호 안 되는 것이, 건설과에서도 3개의 계가 있는데, 담당공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모릅니다.
정순우 위원 건설과에서도 건설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지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토목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개 면에 3군데 모두가 걸쳐져 있지는 않거든요? 한 조에 한 사람씩만 와 주면 돼요?
○위원장 최영웅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 내에 농지계하고 재난관리계 2계만 하면, 재난관리계장이 1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계 차석이 2조로 따르고 농지계장이 1조로 따라가면 농지계 차석이 2조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2명씩만 나가면, 건설과 업무를 어지간히 다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면 시정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기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읍·면에 나갈 때 같이 동석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 위원님!
오임수 위원 지금 잘못하면 위원들이 허세에 불과하게 될 지도 몰라요? 이 많은 곳을 다닐 수도 없고 나가면 지금 해도 짧고 3∼4군데 가면 더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갈 장소를 빼서 그렇게 지정해서 가든가, 안 그러면 허세에 그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하고, 가는 데를 딱 정해서 가는 데는 확실히 보더라 할 수 있도록 보고와야 되지, 괜히 차만 타고 대충 보러 다니면, 잘못하면 업자한테 돈 얻어 먹으려고 돌아다닌다, 그런 소리가 날 공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 위원님! 발언 참 좋습니다. 지난 번 5월에 가서 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점검하는 것은 거창군에서 공사한 중에서 또 군에서나 업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 편에 서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거창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종의 미를……. 3대 의회에서 1대, 2대 때 하지 않았던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 마지막이 될는지 또 내년에 가서 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군민들이, 역시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이 부실공사 방지특위를 하니까, 공사 지적도 많이 하고 민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임수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한대로 현장을 지정해서 가려고 하면 여기서 선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면에 가서 지정해서 3∼4군데 확실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5,000만원 이상은 명예감시관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명예감시관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부터 결정합시다.
오임수 위원 가면 확실히 점검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영웅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3건을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읍·면에 가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주무계장이 나가면 다른 반엔 차석이 따라서 나가도록, 그 두 계에서만 선정을 해서 나가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거기에서 시행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임수 위원 왜 명예 감시관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안 나가도 충분히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부터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임수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명예감시원 명단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 부서에 연락을 해서 명예 감시원 명단을 받기로 하고 받으면 명예 감시원을 현장에 가서 전화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일부터 4일간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사업자체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 등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부실공사의 요인 등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정례회 예산심의나 질문 등의 자료에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 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전 현 옥
  이 현 영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