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16일(금)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보건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조금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중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자치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이래 저래 들리는 소리들이 있던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주로 고퇴 이하 저학력자들이 사실상 저녁으로 거의 보면 어떤 야간 영업소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의 성분을 보면 사실상 가정적으로 문제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의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다소간의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이라든지, 읍·면 우리 행정관서, 여타 기관에 행정보조요원으로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아주 착실하게 보조 역할을 잘 해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전체적으로 통제권을 누가 가집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물론 이것은 군 부대에서 배치를 거창군으로 해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읍·면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 근무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단결석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에 주로 야간업소에 나가는 애들,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가지고 저 사람들이 따라 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따라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최용환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배치를 하는데 군부대에서 위임으로 넘어 오는 것이지요? 관리자체가 우리 군으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신체검사를 하고 나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월 교육을 받고 병무청에서 거창군으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통제권은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다 그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용환 위원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저학력자들이…… 병무청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현역으로 문제아들은 입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가로등 간격은 50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일반 시가지 가로등은 직선이기 때문에 50m 기준을 두고 있는데, 농촌형 가로등은 마을의 어떤 골목길을, 취약지라든지, 어두워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지만 사실상 농촌에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선거리로 50m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필요한 곳이라면 50m가 안 되더라도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쯤을 설치가 가능토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농작물 피해방지책이라고 해서, 항시 켜져 있을 때 방지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벼가 고개가 안 넘어간다, 결실이 잘 안 된다 했을 때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민원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사람은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인근에 경작을 하시는 그런 농가입장에서는 결실기에 등숙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빛이 안 가도록 막아 가지고 도로쪽으로만 빛이 가도록 그런 장치도 하는 게 있고, 또 안 그러면 결실기에는 아예 꺼서 좀 불편스럽더라도 껐다가 수확한 후에 다시 켜는 이런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옆으로 막아 주는 그것은 120기동대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기동대에서 주민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막아 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혹시 낮으로도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점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센스로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켜져 있는데, 그래서 120기동대 직원만으로는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발견을 못 하니까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2002년도에는 세정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수상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자료를 내서 1월말 경에 도에서 평가를 할…….
신현기 위원 아직 평가가 안 되었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또 최우수를 할 전망은 보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 해 체납세도 많이 징수하고 해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3쪽에 지방세입 전망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할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면 2003년도 징수액보다는 세입전망이 더 올라가야 될 것인데, 92%로 오히려 낮추어 놓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균등할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갔다면 당연히 세입전망도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균등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5년 평균 신장률이 8.7%이고 균등할도 올리고 했다면 당연히 작년도 보다 더 올라가야 맞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생이 국내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 놓으니까, 상당히 목표를 상향조정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종합토지세 부분도 공시지가가 40%에서 43%로 올라갔다면 종합소득세 세입전망도 좀 더 올라가야 될텐데 1% 밖에 안 올랐고, 세원을 좀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목표달성 비율을 많이 올리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종합토지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상향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현기 위원 68쪽에 보면 관용 노후차량 있는데, 5대 교체계획에 소요예산이 2억 1,8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구 준설이나 소류지 청소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게 그게 특수 차량이라서 가격이 비쌉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차하고 소류지 청소차라서 아마 가격이 일반차량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집행부석에서 하수도 준설차량은 특수차량으로 가격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2억 1,80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차 같은 경우에는 티코 승용차이고, 당초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수도 준설차량이 그렇게 비싸군요.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넣어 가지고 흡입해서 빨아내는 그런 차량입니다.
신현기 위원 70쪽에 군청사 내부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지난번에 2003년도입니까? 본청사에 장애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 본청에 장애인들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거나 새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자문도 얻고 저희들이 현재 지하의 구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쪽하고 연구검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3층이나 4층에 갈 때 어떻게 출입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장애인 리프트기가 있는데 그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장애인들이 오면 해당 실·과에서 밑에 연락이 되면 부축을 해서 가는 그런…….
신현기 위원 휠체어 장애인 오면 업고 갑니까, 휠체어를 양쪽에서 들고 갑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사실 군청에서 장애인 출입하는데 접근이 어렵다는 이 자체는 정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업체, 또 일반 사기업체까지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법으로서 규정해서 언제까지 설치해라 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우리 군청에는 보면 아직까지도 장애인 시설 지금 접근로 입구만 해 놓았지, 1층에 볼 일 보고 2층, 3층 올라갈 때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이게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리노베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휴게실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받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층 로비 건축물 재질이 화강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상당히 그런 어떤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우리 행정 관공서 시설들은 호화롭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줘서도 안 될 것이고, 좀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 내 집 같은 안방 같은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인데, 이것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4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유물 같은 게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1층으로 내린다든지 해서 이것 나중에 계획 나오면 의회에 한번…… 그냥 하지 말고 총무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잘 해 놓은 데, 최근에 신축한 데라든지 가보고 또 인테리어 전문가, 건축사들한테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참고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실 때에, 저는 안타까운 게 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숙직실 있죠, 그게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데 답답하고 위화감 느낄 수 있도록 숙직실을 앞에 하지말고 그것 뜯어내고, 그 뒤에 보니까 숙직 방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 거기 보니까 숙직 방이 있고, 또 여자 공무원들 휴게실이 있고, 복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숙직실로 그대로 활용하고 벽을 헐어 가지고 창문만 내는 것 같으면, 숙직서는 분들도 다 편하겠던데 앞에다 그것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군민의 방 해 놓았는데, 저런 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관 전체를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진짜 의회 총무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숙직실, 방금 말씀하신 여성 휴게실 그 부분을 당직실로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벽만 헐고 창문만 넣으면 다 안 보입니까, 그죠?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회의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신주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업무를 많이 베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는 좀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지켜 보자는 뜻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소장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적극 추진'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상사업으로서는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 관계, 또 전산망 관계 사업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지난해 건강증진사업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지요? 축하를 드리고 2004년에도 최우수 수상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도 내촌 보건 진료소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사업을…… 아직 사업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꼭 국비 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청만 해 가지고는 지정이 안 되고 로비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도 저하고 보건행정담당 주사님하고 같이 복지부 담당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적극 제가 찾아가서 직접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난 해 군수 관사를 건강증진실로 만들었는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로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의사가 배치되어 주로 침, 뜸도 하고 온열치료기가 있어 이용도 하고, 또 마사지도 하고, 혈압도 자가측정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똑 같은 업무를 시행하지요? 뜸하고, 한방 침하고 같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유료로 하고, 건강증진센터에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생활급여수급자나 그런 것 관계 없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시책 자체는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와 증진실 2군데를 운영하는데 그게 어느 만큼 효율적인지,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게 거창읍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주로 이용을 하고, 보건소는 각 면 단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도 군수실 관사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1일 20명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136쪽에 아림제 행사시 선정을 하는데 신청 접수 부분에 육류와 산채류로 두 가지로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출품되면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정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정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특성의 어떤 음식을 개발하고 또 거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토속음식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육류나 산채류 이것만 꼬집어 한다면 어떤 모순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안 그러면 분식류나 예를 든다면 사과즙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더덕, 이런 쪽에서 칼국수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수제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음식도 접목을 시켜서 해야 우리 향토음식이 될 것 같은데, 육류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필요한 게 토속적인 음식, 거창을 대변할 수 있는 음식을 뽑아 보자는 그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나 음식점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토속적인 음식이 앞으로 선정이 된다면 계속 거창에서 내세울 만한 그럼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우선 육류, 산채류로 분류했지만 여러 가지 대학교의 음식 전문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우리 거창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우리 거창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수명이 길고,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들한테 권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지금 감염되지 않았는 데도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요즘 경남지역 인근에 그런 사항이 벌어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에서도 통닭집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조류독감은 일반 광우병하고 틀리기 때문에,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소고기를 먹으면 인체에 감염될 수 있지만,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나 오리 고기 등은 감염된 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충분히 가열 조리 하면 인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TV에도 가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국민들이 건강염려증 때문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인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 분야 12개 분야 크게 나눠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 보고 숙지 다 하신 것입니까, 검토 다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조례를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은, 지금 시설비만 쳐도 12억원인데, 조립식 짓는 것도 아닌데,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조례 통과되면 업체 선정해야 되지요, 업체선정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부지를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안 작성해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될 것이고, 행정절차, 어느 업체가 해야 할지 입찰봐야 될 것이고, 실시설계, 공사착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쉼터 조성, 사회복지과 소관 이게 올 8월에 착공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 그런데 이것은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12억원 짜리 공사를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가지 추진계획대로 과정을 거쳐 가지고 5월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분명히 이것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지금 향토음식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업무보고할 때 실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5인)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