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14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7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성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에 대한 희망과 책무를 다지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는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신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창읍 청사와 거창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예산성립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연찬 부족으로 사전에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인 공용, 공공용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에 건축될 건물 1,818㎡, 예정가격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읍청사 신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거창읍 상림리 774번지, 이것은 거창도서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2,406㎡로서 예정금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거창읍사무소와 거창도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 미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향 거창의 전통과 주민편익을 위해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신축과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에 적합한 공공용 시설의 거창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공부 확인원,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당선작 및 투시도는 뒤에 별첨 붙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저희들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득부분에 건물 2동 4,224㎡에 예정금액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것도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건물부분에 거창읍 청사와 거창도서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투시도하고 공모당선작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는 1건 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인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번, 거창읍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3년도에는 설계작품 공모비와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올해에는 총20억원 중 당초 예산에서 10억원 확보되어 있고, 10억원은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기본설계 공모작품 심사 결과 구미시 소재 종합건축사무소 E&I의 작품이 당선되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동 거창읍 신축공사는 예산안보다 먼저 선행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어 차기 의회 회기 중에 동 계획안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37억 4,000만원 전액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1년 9월 4일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의결할 당시에도 한번 보류되었다가 의결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4일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초 2400㎡였으나 상동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개발공사와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시 부지 면적이 1,538.5㎡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인 곳을 도서관 부지에 편입하고 대성고등학교 담장 부분을 공원부지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12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까지 건축물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한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 발주, 부지위치 변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동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거창 도서관 부지를 예산확보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 부족으로 절차가 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며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시인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요즘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읍사무소 신축건물 설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보고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공모에 참가한 DO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그 분이 탈락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작품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게시한 투시도를 보고,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경사지붕을 70% 이상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경사지붕이 70%가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당선작을 낸 건축사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검토의견을 받으니까, 82.47%의 경사도가 있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경사도가 그것보다 낮다고 봤는데, 실제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승복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인터넷에 답변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축건물 투시도, 이것 과장님게 여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한 동인데 원래 이랬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연결되어…….
(재무과장 투시도 설명)
○위원장 이문행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도서관 신축계획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대통령상 수상하러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어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한 공람·공고를 어제까지 했고, 행정절차는 끝났고, 설계도 끝났고 그래서 도서관 신축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군수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바로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공사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연말 되어서 그 따뜻하고 날씨 좋을 때, 다 놔두고 꼭 비 올 때 다릿발 놓는다든지, 연말 그 추울 때 콘크리트 포장한다든지,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도서관 다 되었으니까, 오래 끈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입찰 부치고 업체 선정해도 공사준비하고 이러면 두세 달은 소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삼사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홈페이지에 띄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심코 던지는 것인데요, 던지는 것이지만, 또 이것을 절대다수 불특정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군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이런 부분과 직결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과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거창군의 이미지가 좋아야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겠나 싶거든요. 좀더 관심을, 오픈을 완전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분류기준에서 임야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임야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야는 임야를 주관하는 주관 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도 우리 군의 재산인데, 임야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이 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관재계인 재무과가 있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는 총괄 과장이 되고, 임야, 이런 특수한 분야는 주관 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는 우리 군에 잡혀 있는 게 없는 모양이대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게 우리 청사…….
○부위원장 신주범 임야에 관해서…….
(장내소란)
○재무과장 윤생이 임야부분은 소관과인 환경녹지과에서…….
○전문위원 강동수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임야가, 100만평이 되어도 잡종재산이란 이 말이지요, 보존 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기준이 뭐냐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도에서는 도 훈령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는 10만평 이상 되는 것은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도 산림과에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규정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은 군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에 준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100만평이나 되는 것을 사용대부하면서 읍·면장한테 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산림과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를 하려고 하면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잡종재산은 읍·면 위임 조례에 보면 읍·면장님한테 소관 부처별로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명시를 해 놓았는데, 100평이나 되는 이 큰 것을 읍·면장이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0만평이 아니고 해당 필지는 2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신주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보존재산, 잡종재산 재산 구분 안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 기준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보다 먼저 선행절차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안건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승인한 바 있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후 추인형식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공포 시행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 내용도 개정해야 하나 빠뜨린 경우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가, 제안 사유, 맨 밑에 칸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성 질환과 치매는 엄연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와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 조례안 제3조에 가면 목적하고 노인성 질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치매라면 치매이고 노인성질환이라 하면 중풍,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04회 임시회 때에 회부되었다가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철회된 내용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 공공시설의 설치승인입니다. 조례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2003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항,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이것은 종전에는 '병원을 위탁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군수가 병원을 설치·운영하되 다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라항의 수탁자의 요건입니다. 위의 것은 종전의 요건인데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외지에 있는 의료법인이 수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번, 신경과의 자격요건과 의사로서의 자격요건 이것은 지역제한 없이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료진과 재정력이 튼튼한 법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오픈 해 놓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더니만 밑에 1번 의료법인과 종합병원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번,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0년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마항,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대행(제4조 제3항) 의료장비는 대부분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군에서 직접 구입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검토보고를 드렸더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로 두고 3,000만원 이하의 의료장비만 수탁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항, 치매요양병원 운영경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병원운영에서 적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안에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모든 비용은 적자가 나더라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했었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병원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타 시·도 정신병원의 경우도 보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도 치매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항, 위탁의 취소입니다. 당초에는 위탁의 취소 사유가 3개가 되어 있었는데, '수탁자의 능력이 없거나 운영 약정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2개로 조정했습니다.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도에서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서 이 사항은 뺐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등, 안 제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규칙심의할 때는 제대로 올라 왔는데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꿔진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초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넘어와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못 박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이 조례에 의거 관리 위탁된 공공시설을 포함된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 납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납부해야 되는 것,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의 위탁, 여러 가지 법령이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조례를 조금 늦게 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만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4페이지, 나항, 요양병원의 소재지, 요양병원을 거창 관할 구역 내 명확한 소재지를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조례 승인 후, 선정 계획을 수탁자 요건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계획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설비와 의료장비비가 15억 정도 있지만 그래도 당초 지침에 부지 500평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공고 계획안이 별도로 되면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의회에 올렸다가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어 다시 올라 왔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주사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예.
최용환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는 게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인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지, 또는 업무비중을 조례에 둘 수 없는 다른 일이 많은지, 그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볼 때는 미흡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조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사항이나 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타 부서하고의 관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담당주사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법무통계담당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접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온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이거나 의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놓쳐 가지고,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늦춰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놓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 군정에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실질적으로 조례가 한 달 늦어짐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어느 만큼 군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나가 제정이 늦게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끼치는 그 영향을 돈으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연찬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조례로 인한 피해가 군민들한테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애매한 규정을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계약을 합니다만, 병원상태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의사와 진료인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이 항목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 치매 요양병원 설치에 관해서는 바깥에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서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 치매요양병원이 확정이 되기 전에 병원 관계자들을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의사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적십자 병원은 특수법인이라서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르지 않았고, 2개 양 병원 관계자들이 꼭 치매병원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도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에 있는 2개 병원에서 할 의사가 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사실 설치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우리 거창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양질의 수탁자가 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도 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창에서도 하려고 하시겠지만 시행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치매요양병원이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군에서 당초 직영하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 등 따져서 상당한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보면 1년에 이삼십억원 정도 적자 운영이라서, 당초에 그래서 병원 건물은 짓고 위탁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삼십억원이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시골 병원에 그것을 줘서 병원 다 문 닫게 할 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건물 지어 위탁해 주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위탁하는데, 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50병상이 아니라 좀더 대부분 제일 적은 치매 병원이 76병상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적자 운영은 안 하고 전부다 병원을 하는 자가 운영을 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50병상을 지어 주고 나머지 위탁을 받은 사람이 병상 늘리는 것은 자유로이 늘릴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에서 공고를 해서 부지 500평 이상 기부채납하고, 자기가 더 타산을 맞출 수 있으면 자기가 기부채납해서 더 병상을 늘리도록 짓기 전에 수탁체결된 업체에 서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50병상이 상당히 적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인력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것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50병상이나 100병상이나 플러스 알파 한두 명 더 인데, 50병상으로 국한을 지었을 때는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도 치매노인병원을 한번 가 봤었는데, 청원군을 가 봤는데, 치매병원은 다 괜찮답니다. 운영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요양원 저게 적자사업이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도 업무협의를 할 때, 치매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원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한 업체한테 주는 방향이 있으면 치매요양병원에서 흑자 났던 것을 노인요양원에서 적자를 메우고 이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 노인들이니까 채용한 의사가 요양원에 같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이 중복이 된다 아닙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문이 있어서 관계법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전부 다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전부 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군립치매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이 제정이유에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성 질환도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치매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개괄적으로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가 제일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3조에 업무에는 치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영광군에서 치매요양병원 설치 조례 이 제목을 가져 와서 제목하고 내용을 다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영광 군립노인 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이것을 치매로 한정해서 바꾸었고, 제정이유에 보면 보건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은 제정이유에는 있고, 업무에는 보면 치매로 한정을 시켜 놓았거든요. 영광군에는 노인성 질환도 같이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장내 소란)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정이유에 포괄적으로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치매요양병원을 짓는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치매요양병원으로 한정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결론적으로 제정이유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업무를 치매로 한정을 해 놓는 것 같으면 그 병원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최용환 위원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낸 것하고는 지금 운영 조례안에는 제정이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정이유가 근거로 포함되는 게 조례이지, 포함이 안 되는 조례는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최용환 위원 의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요양병원을 할 것이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복합적인 요양병원을 할 것이냐, 그것은 소장이 설명을…….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하면 영광군에는 그렇게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치매요양병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성 질환이 와서 그 분들이 군립치매 요양병원이 생기면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 치매와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치매와 당뇨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도 있으니까, 여기는 치매 요양병원의 목적에 맞게 입원환자도 노인으로 안하고 치매요양병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치매만 전문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폭이 자꾸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치매 요양병원을 위탁을 해 줬는데, 치매로 한정해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요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과연 이게 치매로 한정하는 게 좋으냐, 노인성 질환도 같이 하는 게 좋으냐, 다른 타군에도 노인성 질환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거창군만 치매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관계법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관계 법령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미리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