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14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200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7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성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에 대한 희망과 책무를 다지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는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신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인 공용, 공공용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에 건축될 건물 1,818㎡, 예정가격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읍청사 신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거창읍 상림리 774번지, 이것은 거창도서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2,406㎡로서 예정금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거창읍사무소와 거창도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 미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향 거창의 전통과 주민편익을 위해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신축과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에 적합한 공공용 시설의 거창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공부 확인원,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당선작 및 투시도는 뒤에 별첨 붙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저희들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득부분에 건물 2동 4,224㎡에 예정금액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것도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건물부분에 거창읍 청사와 거창도서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투시도하고 공모당선작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는 1건 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인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번, 거창읍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3년도에는 설계작품 공모비와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올해에는 총20억원 중 당초 예산에서 10억원 확보되어 있고, 10억원은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기본설계 공모작품 심사 결과 구미시 소재 종합건축사무소 E&I의 작품이 당선되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동 거창읍 신축공사는 예산안보다 먼저 선행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어 차기 의회 회기 중에 동 계획안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37억 4,000만원 전액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1년 9월 4일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의결할 당시에도 한번 보류되었다가 의결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4일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초 2400㎡였으나 상동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개발공사와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시 부지 면적이 1,538.5㎡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인 곳을 도서관 부지에 편입하고 대성고등학교 담장 부분을 공원부지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12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까지 건축물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한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 발주, 부지위치 변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동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투시도 설명)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홈페이지에 띄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심코 던지는 것인데요, 던지는 것이지만, 또 이것을 절대다수 불특정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군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이런 부분과 직결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과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거창군의 이미지가 좋아야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겠나 싶거든요. 좀더 관심을, 오픈을 완전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대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보다 먼저 선행절차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안건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승인한 바 있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후 추인형식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공포 시행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 내용도 개정해야 하나 빠뜨린 경우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가, 제안 사유, 맨 밑에 칸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성 질환과 치매는 엄연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와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 조례안 제3조에 가면 목적하고 노인성 질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치매라면 치매이고 노인성질환이라 하면 중풍,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04회 임시회 때에 회부되었다가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철회된 내용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 공공시설의 설치승인입니다. 조례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2003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항,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이것은 종전에는 '병원을 위탁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군수가 병원을 설치·운영하되 다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라항의 수탁자의 요건입니다. 위의 것은 종전의 요건인데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외지에 있는 의료법인이 수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번, 신경과의 자격요건과 의사로서의 자격요건 이것은 지역제한 없이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료진과 재정력이 튼튼한 법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오픈 해 놓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더니만 밑에 1번 의료법인과 종합병원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번,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0년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마항,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대행(제4조 제3항) 의료장비는 대부분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군에서 직접 구입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검토보고를 드렸더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로 두고 3,000만원 이하의 의료장비만 수탁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항, 치매요양병원 운영경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병원운영에서 적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안에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모든 비용은 적자가 나더라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했었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병원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타 시·도 정신병원의 경우도 보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도 치매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항, 위탁의 취소입니다. 당초에는 위탁의 취소 사유가 3개가 되어 있었는데, '수탁자의 능력이 없거나 운영 약정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2개로 조정했습니다.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도에서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서 이 사항은 뺐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등, 안 제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규칙심의할 때는 제대로 올라 왔는데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꿔진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초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넘어와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못 박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이 조례에 의거 관리 위탁된 공공시설을 포함된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 납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납부해야 되는 것,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의 위탁, 여러 가지 법령이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조례 승인 후, 선정 계획을 수탁자 요건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계획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설비와 의료장비비가 15억 정도 있지만 그래도 당초 지침에 부지 500평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공고 계획안이 별도로 되면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나가 제정이 늦게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끼치는 그 영향을 돈으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연찬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조례로 인한 피해가 군민들한테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애매한 규정을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전부 다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전부 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군립치매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이 제정이유에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성 질환도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치매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요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과연 이게 치매로 한정하는 게 좋으냐, 노인성 질환도 같이 하는 게 좋으냐, 다른 타군에도 노인성 질환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거창군만 치매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관계법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관계 법령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미리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