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2월05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22회 거창군의회(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2회 거창군의회(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거창군수로부터 11월 17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5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 계획안 등 5건의 의안과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열·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광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마지막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전국적인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 운동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책임은 없고 상대방의 책임만 전가하는 현 실태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보여 주고 있으며 국정은 지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들만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정국을 비판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암담하기만 합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이 안정되고 헌법적인 절차로 질서 있는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농촌은 대풍작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만 농민들은 벼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축산 농가들은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해하고 국민들은 조선불황 등 경기 침체로 냉혹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엄밀히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인 법조타운, 거창구치소 설치는 추진이 저조한 실정으로 설치 반대로 인한 혼란만 계속 되었고 군민 대토론회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자기 지역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님비현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목적 이행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김해시 소재 미주종합건설과 2015년 12월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이 2017년 2월로 되어 있으나 지장물만 철거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된 창포원 조성사업과 거창 빼재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수승대에 건립 중인 목재문화 체험장, 근대의료박물관 등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예산승인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사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무시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된 구치소와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시공업체와 이미 계약이 되어 사업비가 약 400여억 원이 집행된 지금의 상황에서 뒤늦게 위치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은 적절한 시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이 한번 계획된 사업은 연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각종 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조타운 구치소 설치사업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대체지 검토와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며 2017년 새해에는 군민들이 단합하고 원활하게 군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대설을 며칠 앞둔 겨울 추위 속에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추위를 녹일 지경입니다.
자고나면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인한 비리는 까도 까도 끝이 없고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대통령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10만의 촛불이 한 달 새 190만의 횃불로 번지고 있으며 며칠 전 3차 대통령의 담화는 6차 촛불집회 초대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발을 사서 전국적으로 232만 개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설상가상으로 주민들 몰래 들여 온 학교 많은 저 자리 교도소유치 신설 때문에 지난 3년 여 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형식상 공직자선거법 위반이었지만 내용상으로 몰래 교도소 유치신설 때문에 현역군수를 낙마시키고 급기야 3선을 코앞에 둔 정치거목까지 쓰러뜨리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자리 교도소 반대와 대체지로의 이전을 약속한 군수와 저 자리 교도소 입지에 문제를 인식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도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도소 이전에 야당의원들이 아무리 벌떼같이 도와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었던 것은 교도소 입지문제에 인식을 함께하는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던 작년에도 삭감했던 교도소예산을 올해는 통과해주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고 한올 남기지 않은 까까머리처럼 교도소 예산 삭감하라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대응해야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외모이상의 그 무엇이었기에 매일같이 미용실을 다녔고 예쁘고 멋지게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시던 고마운 미용실 원장님들 서운해 할 생각도 잠시나마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언제고 자라겠지만 교도소 예산 삭감 싸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지역구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던바 안타깝게도 지난 주 국회 예결 소위에서 내년도 거창교도소 시설비 명목 예산 35억 원이 통과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35억 예산 삭감은 관철하지 못하고 그나마 국회예결위 부대의견으로 “거창구치소 문제는 거창군이 대체 부지를 선정하면 법무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를 존중해서 2017년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하면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달린 것을 위안 삼아야했습니다.
결국 예산삭감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학교 많은 저 자리 교도소를 도심과 조금이라도 더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수렴하여 추진하고 교도소대체지 이전 전격수용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남부우회도로 신설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도록 한다면 절반이나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검찰청과 대법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지청 이전문제도 강남 쪽으로 추진해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분에도 걸맞게 추진하고 재소자들이 도심통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대체지 수용조건으로 내건 “민원이 없을 것과 매몰비용 문제와 발주시공업자 배상문제 건”에서도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과 거창군은 물론 대체지 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대체지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도소 대체지 마련에 골몰하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예결위 부대의견이 달린 만큼 12월 말까지라는 시한에 너무 목메지 말고 대체지 인근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나 절차를 더욱 소중히 하여 대체지 이전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교도소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 상황 속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제시해야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며 뭐니 뭐니 해도 군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일이기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 학교 많은 저 자리 교도소이전 민원을 해결하고 앞장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요청 드려 봅니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 군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2회 거창군의회(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집행부 등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3건의 조례안 및 5건의 일반의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예산결산 등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966억 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74억 9,5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966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364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67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43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83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67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28억 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5,600만 원이 감소한 70억 3,5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4,7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200만 원이 감소한 413억 6,1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8,900만 원이 감소한 907억 5,1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70억 7,2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03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69억 9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3,7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74억 9,5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5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59억 7,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8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600만 원이 감소한 350억 4,3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00만 원이 증가한 8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00만 원이 감소한 516억 4,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억 600만 원이 감소한 34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이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3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7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50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선거경비 부담금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 학교 무상급식지원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향토문화유적 관리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장애연금에 17억 7,200만 원, 교육돌봄서비스에 16억 7,4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5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건분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사업비 54억 900만 원, 폐업지원에 25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승강기 업체 시설설비 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8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316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103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780억 5,700만 원이고 지특보조사업이 239억 4,9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27억 7,9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은 22억 2,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29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290억 9,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02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88억 5,000만 원으로 역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 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인건비 기준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에 두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6년 9월말 기준 정원이 670명으로 본청에 293명, 의회 14명, 농업기술센터 70명, 보건소 63명, 평생교육센터 등 4개 사업소에 53명, 거창읍 40명, 11개 면에 149명입니다.
2017년도는 정원이 676명으로 본청 4명,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각 1명 등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본청에 1명이 증원된 677명을, 2019년도에는 본청에 2명이 증원된 679명을, 2020년과 2021년도에도 본청에 각 1명 증원된 680명과 681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6년 9월말 670명 중 4급 1명, 4∼5급 3명, 5급 35명, 6급 177명, 7급 192명, 8급 156명, 9급 77명이며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 정무 1명 등이며 2021년까지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등 총 11명을 증원시켜 운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기획조정 분야에 2017년 인터넷 방송국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2017년 창포원 조성운영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각 1명 등 3명을 2020년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2명, 2021년 항노화 온천타운 1명 등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보건복지 분야에 2017년 사회복지와 감염병 예방에 각 1명, 2018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 1명 등 총 3명을 증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경제 분야에서 2019년도 항노화 힐링랜드에 2명을 증원하고 방재·민방위 분야에는 2020년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1명을 감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의 세부 내용은 3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17년도에 5,106억 700만 원이며 2021년에 5,355억 9,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17년 574억 4,300만 원이며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67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부분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2020년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순 의원과 김향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제222회거창군의회(2016년도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23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2회 거창군의회(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장 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희순·김향란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