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2월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4.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 발의)
5.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9. 휴회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반영한 것으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966억 919만 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7,7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64억 1,4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2,41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 9,83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0억 9,6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3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두 건에 대하여 1억 13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괄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165만 3,830원에서 170만 3,440원으로 월정수당을 3%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 발의)
5.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6·25 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국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허용 기준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향후 거창의 대표적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과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11년 융자금 상환 만료 등 특별회계 운영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 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천적생산 기술 활용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업무 소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동인 군수님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거창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나아갈 큰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42대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아쉬운 부분들은 보완해서 거창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취임 후 8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학회 사무국 폐지, 거창국제연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추진, 장애인근로사업장 정상화,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 직영체제 정비 등 많은 의욕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군정을 열정적으로 펼쳐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신 7만 군민, 50만 향우의 애정 어린 관심과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해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의견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하나로 모으고 ‘행복한 동행’으로 군정 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군정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직 거창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화 시대는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차별화된 창의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제의 빼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레포츠파크 사업, 온천수를 이용한 가조의 힐링랜드 조성사업, 전국 최고·최대의 창포원 조성사업 등은 오직 거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곧 가시화될 예정입니다만, 아직도 꿰지 않은 구슬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분야별 과제 공모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스토리를 입혀 흥미를 더함으로써 거창의 매력 포인트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정책입니다.
먼저 농업과 승강기 중심의 투트랙(Two-Track) 경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우리 군민 30%가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 포도 농가 폐원, 오미자 과잉생산,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산림 복합경영과 미래 자원화로 산지소득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과 전통적인 사과·딸기 명품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 전문인력 양성과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겠습니다.
지난 7월 신설한 ‘항노화산업과’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항노화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산업분야는 이미 ‘산·학·연·관 4대 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고유브랜드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입니다.
희망하는 유망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해외규격 인증, 기술고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망기업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원을 유치하여 농업과 더불어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의 든든한 경제 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 지원, 주말장터 운영, 가조 양념돼지불고기 장터 운영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편익을 소상공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120여 대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거창읍 북부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상면을 비롯해 5개 지역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3개 지역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동 회전교차로 설치와 만남의 광장 조성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병곡~산수 간, 운정~지하 간 군도 개설, 농어촌 도로 10개소 확·포장으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국도3호선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승대로 이어지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비롯해 소하천 가꾸기 6개소, 농업용 둠벙 4개소, 창동교를 비롯한 3개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소재로 명소화 하겠습니다.
거창읍 급수지역 확대, 정수장 침전지 개선, 남하지구 7개 마을 상수도 보급과 노후관로 현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 되는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과 반목의 원인은 닫힌 군정에 있다고 진단하고, 주요 정책은 ‘계획과 기획 단계’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결정된 정책은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건립 부지 이전’ 문제는 소통부재에서 발생된 중증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반드시 완치해야 할 과제이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완료하고 모든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 되는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로 100세 건강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림1004 운동과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쉼터, 보건소, 송정지구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인복지 시설은 실버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택지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문화관은 장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시설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심보육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체조, 금연클리닉,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복지-일’이 연계되는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성인 문해교실,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축제 등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량을 높여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군부 최초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드론 전문가 양성, 학력인증 교실 등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학 사업을 통해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예·체능 우수 학생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문화축제, ‘꿈드림’ 등 40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배드민턴, 역도, 유도 등 엘리트 운동부 육성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MBC 꿈나무 윈터리그,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인지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테니스 코트 막구조 지붕설치, 고제와 남상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100만 힐링 관광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국제연극제와 한마당대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1인 1악기 연주 지원으로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수승대의 물, 소나무, 거북 등 10장생을 소재로 장수기원 힐링 스토리를 개발하고 제2주차장에 캠핑장을 설치하여 수승대를 4계절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황점에서 수승대 일원으로 연결되는 관광순환도로와 트래킹 코스를 개설하여 물소리를 들으면서 트래킹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100리 트래킹 코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거창창포원’은 창포와 연, 약용식물을 중심으로 4계절 관광 기반을 다지고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는 온천과 치유 중심으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스피드 익스트림 레저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에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은 40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만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100만 힐링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3.88% 174억 원이 증가된 4,65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원이 증가된 4,1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가된 506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 운용,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심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안정화, 명품 농산물 개발과 농업 마케팅 강화 등 농가 소득 증대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 개선을 위해 중복 행사 통합,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지양, 총액한도제 도입, 사후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올해 대비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재원의 80%를 차지하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700여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군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건설적이고 공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력 산업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농업기반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추진 등 농업·농촌 분야에 762억 원, 목재문화체험장·치유의 숲 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 산림분야에 164억 원, 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20억 원 등 전체예산의 21%인 9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보장 129억 원, 취약계층 지원 270억 원, 노인·청소년 분야 426억 원, 보육 및 여성인력 계발 등에 61억 원 등 전체 예산의 20%인 88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보건 의료약품과 진료서비스 개선, 분만 산부인과 운영, 노인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등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목적 안전예산은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인프라 분야에는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아카데미 파크 조성, 대산지구 테마공원 조성,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욱 안락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억 원, 하천정비에 46억 원, 도로 유지·관리 및 확․포장 등에 125억 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에 242억 원,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 130억 원에 대해서도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소홀함 없이 추진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설도 지나가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52억 6,8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0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7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5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47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05억 5,800만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42억 3,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4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8,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9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845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8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40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6억 8,900억 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4,4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17억 1,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4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1억 8,200만 원이 감소된 46억 4,4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2,8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3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85억 5,1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59억 7,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2,100만 원이 감소한 92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2,900만 원이 감소된 49억 6,5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9,7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76억 7,1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는 59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14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178억 5,7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9억 1,400만 원이 감소한 7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357억 8,6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6,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8억 5,200만 원이 감소한 31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이전은 2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5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7,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7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92억 2,100만 원입니다마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의 군정홍보 및 광고에 13억 7,4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10억 7,900만 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등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억 원, 가로등 관리에 5억 3,500만 원, 사회안전 CCTV 신규설치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7억 7,100만 원,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5억 4,400만 원, 국제연극제 개최에 7억 9,700, 한마당축제에 7억 8,600, 수포대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단위 개최 및 유치 지원에 4억 500만 원, 체육회 행사지원에 3억 6,700만 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부분 중에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환경보호 분야 중의 상하수도 및 수질 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5,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30억 7,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38억 1,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56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관리에 35억 3,8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35억 원, 감악산 수변생태 조성사업에 17억 100만 원, 다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로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84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7억 3,000만 원, 주거급여에 18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3,100만 원, 기초장애인 연금이 19억 8,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11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1억 6,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3억 9,6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8,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 지원에 17억 6,300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15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억 9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25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에 290억 7,100만 원, 노인복지 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400만 원, 노인복지 재가시설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보건기관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억 1,0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경비에 5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에 9억 1,500만 원,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9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10억 5,2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에 14억 원,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사업비 57억 원, 밭농업 직불사업비 10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5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5,600만 원, 주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1,600, 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6억 9,800만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8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억 100만 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조성사업에 15억 원, 큰 나무 가꾸기사업에 14억 6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3억 7,5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공업 분야로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4억 4,000만 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7억 4,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9,500만 원, 거창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4호선 병곡 ~산수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운정 지하 확·포장 공사에 18억 원, 가북 하개금에서 상개금 정비공사 10억 원, 대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노후도로 정비에 8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소하천 정비에 46억 9,1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3억 3,300만 원 편성을 했고 농촌환경정비에 10억 9,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 1,9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45억 5,300만 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에 3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의 일반예비비에 41억 4,7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기타에 598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970억 6,600만 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129억 6,2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396억 2,7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51억 5,600만 원, 도비조사업은 3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242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도 25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이 74억 7,900이고 공기업 하수도 예산은 16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74억 7,9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12억 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167억 5,5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87억 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0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 휴회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5. 2017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결과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가결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원안 가결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8.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19.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