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7월2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일곱 건의 의안 중 마지막으로, 최용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두 건의 규칙안은 두 건 모두 같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와 의결은 각각 의안별로 처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규칙안을 제안하신 최용환 의원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 7월 25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현영 의원께서 제안하여 심사의결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짐에 따라 이 조례와 관련된 규칙도 따라서 개정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규칙안 제안서 유인물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의석 배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조항도 삭제하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본회의 심사의결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도 삭제하고, 의회의 경호 요청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 근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6페이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의 본문입니다.
제3조, 제1항을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하고, 「의사일정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0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을 삭제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시 상임위원회 회부 조항인 제61조를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결산의 심사과정도 예산안의 심사와 같이 처리하도록 제6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73조 제1항의 「의회의 경호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 조항도 현실과 맞지 않아 아울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도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과 같이 맞추도록 하기 위해 19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18, 19, 20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심사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역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므로,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원의 이의신청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규칙의 개정근거 역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2페이지, 규칙 개정안 본문입니다.
제5조, 제2항 중 「청원서 접수 시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을, 「청원서 접수 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서를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시행일 역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과 같이, 19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2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심사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안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최용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안에 있는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상임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개정되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규칙도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개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결과 상임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일반 의안이나 예산안, 결산 등 의장이 의안을 회부할 시,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본회의 중심주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을 1998년 7월 1일로 소급한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규칙을 소급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시행일의 현실과의 일치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도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서 적정하여 본 개정안 내용대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정한 규칙으로서 거창군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규칙의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청원의 회부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본 규칙의 두 개 조항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배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 규칙안의 시행일도 소급 시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으므로, 이 규칙안도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다른 위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찬성합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 찬성하시는 걸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특위에 회부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4차 회의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손판준 간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회의 진행에 실수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일간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