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7월2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교육부의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96년 9월 2일 교육부예규에 의거, 일선 중ㆍ고등학교에서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를 하고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하고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 장학생 선정기준을 종합석차에서 성취도 평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생의 자격 중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한 자를 전년도 과목별성취도 평균 평점점이 3.0~5.0 이상 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정원의 100/50 이내인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개정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 법무13130-134(98.2.13)호로 개정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100/50 이내로 하던 것을 그것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과목별로 5점이 만점인데, 3점 이상 전체의 평점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이상인 자를 이렇게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형편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까지는 같고 1항, 개정 현행입니다.
1호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품행이 단정하고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점점이 3.0~5.0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인 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1일 의안번호 제17호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는 일선 이장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매년 지급되고 있으나, 그 선발 기준이 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서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교육부예규와 경상남도로부터 개정권고에 의해서 본 조례 2조 1호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현재 이장정수 266명의 15%인 39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나, 이장들의 연령고령화와 성적미달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상반기에서는 22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정수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난 ’96년도 제40회 임시회에서는 이장자녀의 수혜자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자녀를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자녀로 하향 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장학생 정원에는 미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2,229만 6,000원이 확보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내무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선발규정에 의하면 추천인원의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중ㆍ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 그리고 이장 한 사람당 선발자녀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 보아 추천 인원이 정수에 크게 미달되고 있을 때는 이장 한 사람당 자녀수를 제한 받지 아니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발규정에 있어서 지금은 균형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수이상 266명의 15% 이내 39명 이상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이고, 현재는 정원수에 미달하는데 한 이장이 2 이상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는 제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을 15%이상, 그러니까 39명을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선발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선발 15% 범위 이내에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장이 2명 이상 대상이 되면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대로 2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저는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담임의 추천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2조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자녀에 대해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최용환 위원이 전체수정안을 2조에 대한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최용환 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담임의 추천으로 한다로 하자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조가 추천입니다.
3조 추천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2조와 1조를 지금 2조에는 담임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읍ㆍ면장이 다시 군수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담임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는데, 결국은 추천받고자 할 때에는 학교성적을 받아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어디까지나 읍ㆍ면장의 이장이고 하니까 읍ㆍ면장이 추천하도록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문제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입학성적하고, 그리고 평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추천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사항이 지금은 이제 평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최용환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입학성적이 지금 100분의 50이 되어 있는데, 거고하고, 종고하고, 상고, 여고하고, 익천종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중학교 교과별 성취도 평점환산표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나눠 준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제면에서 평균점수가 44점이 평균이면 “가”가 19점입니다.
그리고 “우”가 60점이고, “수”가 80점, 이렇게 되고, 평균점수가 70점인 학교에서는 “가”가 59점이거든요.
그러면 44점 평균점이 있는 학교는 70점이 “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자녀가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제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명 중에서 두 분이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한 대로 지금 정원에 미달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성적에 관계없이 이장자녀 장학금이니까 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학교별로 지금은 수우미양가 과목별 평점점이 지금은 학교별로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와 거창에 있는 학교의 성적, 이것은 틀림없이 안 맞을 겁니다.
맞지는 않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물론 최용환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이장자녀 전부 다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 자체가 목적을 보시면 이장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례의 목적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서열을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은 균형이 똑같이 맞지는 않지만 성적의 기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내무과장 답변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2조가 수정이 되면 1조도 바꾸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2조에는 아까 담임의 추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담임이 추천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것은 학교성적 때문에 그런데 성적과 관계없이 담임이 추천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굳이 성적과 관계없이 담임이 추천하는 대로 하면 1조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장정수의 15%라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이장정수의 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는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선은 우열을 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성적을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2조에 보면 있습니다.
기능별로 체육이라든지, 예능과 소질을 가진 자 이것이 지금 자격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 안건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영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손판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손판준위원 저는 최용환 위원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과목별점수가 평점이 5점인데 3점이 이상이라면 100분의 50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장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치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를 보자면 의용소방대의 자녀를 장학금을 주려고하니까 100분의 50 이내 되는 사람을 주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100분의 50이 안 되기 때문에 100분의 50 이하라도 나는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것 말고라도 추천을 읍ㆍ면에서 배정된 인원을 추천해서 올렸으면 학업에 관계없이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판준위원 보충설명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께서 동의를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보충설명까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원안에 찬성 토론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영웅 말씀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목적이 장학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장학금은 무조건 배급 주듯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창군민이 많이 있는데 이장자녀만해도 품행이 방정하지도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전체의 군민이나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목적에 어느 정도 규정이 들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목적을 차라리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오임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웅 방금 이문행, 전현옥 위원께서 찬성,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의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장학금 명분 자체가 일선이장의 사기앙양의 일환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명분과 예산은 세워 두고 자격과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아까 최용환 위원의 수정안은 동의, 제청이 다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거론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서 개정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의 안을 찬성 동의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용환 위원님의 수정안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표결로 부쳐서 하는 것이 어떤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여기에서 표결을 부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그런데 원안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내무과장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보니까 266명의 15%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창군 266명의 15%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도에서 지사가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번에 고치라고 하는 것을요.
이런 것을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 명목이 장학금인데 그 학교에서 말이지, 자기 아버지가 이장이라고 아주 농땡이고 공부도 아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 본인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현옥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건에서 최용환 위원의 수정건과 군에서 제출된 원 안건을 표결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수정안이 먼저 표결로 붙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원안이 이렇게 표결에 붙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영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군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군의 의견을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수정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용환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2조의 자격을 학업성적 우선보다는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전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정수의 범위 내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급하는 안을 제안을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 장학금 지급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이 되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학생의 선발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장학,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그러나 어느 선발, 오임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장학금 선발기준에 저는 위배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1조에 보면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어디서 풀었느냐하면 자격에서 풀었습니다.
1호는 학업성적에 들어 있고, 2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술, 이런 면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학업성적뿐만 아니라도 여기에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은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다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용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된다하면 수정동의 이 조례 자체를 수정을 다 해야 됩니다.
3조도 다시 수정해야 되고, 4조도 수정을 해야 되고, 5조도 고쳐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조금 전에 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야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군에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장학금이라고 하면 다 예술까지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사실 전부 다 주는 것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 아들이 꼴등을 하고 학교에서 이런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장이라고 어디 가서 상 받았다고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꼭 이장자녀라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장을 다른 목적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수고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이 안을 전체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1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 관람자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관람권에 모금내력 및 모금액을 표시토록하며, 관람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징수일지 비치와 1일 결산, 별지서식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1 관람료를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어른 개인은 500원을 550원으로, 단체 400원을 44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250원을 270원으로, 단체 200원을 220원으로 한다, 관람료와 관람권 영수증에 문예진흥기금 모금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다, 이것은 명칭을 방위병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 2 (관람료의 징수) 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람권 출납부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1일 수불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비치하고, 1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1일 징수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어른 개인은 550원, 단체는 20인 이상 440원, 어른은 25세에서 64세까지,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은 270원, 단체는 220원, 이것은 13세에서 24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 10%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제4호 서식도 각각 별지와 같습니다.
이 서식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1일 의안번호 제18호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는 1988년 9월 30일 제정하여 그동안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해 왔으나, ’94년 이전까지는 무료관람을 하였고, ’94년 1월 2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상위법에 의하여 관람료를 어른 개인의 경우 550원 중 50원을, 단체는 440원 중 40원을,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250원을 270원으로, 단체는 200원을 220원으로 문예진흥기금 10%를 포함한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다소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조례상 미비된 제11조 2호 및 제17조 별표 1을 개정하는 바와 같이 보완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2조 3호 중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제2조 정의 내용과 거창군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정의 내용의 일부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군민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현재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제2조 4호 “어른은 24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 3호에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에도 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 제2조 6호에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하면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징수조례 제4조 5호에는 30인으로, 그리고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람조례에서도 30인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물관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제2조 2호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를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하고, 제2조 4호 어른 “24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6호 단체 “20인 이상으로”를 “30인 이상”으로, 그리고 별표1 내용 가운데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어른 20~65세 미만인 자”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20세 미만 및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개정하여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그리고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람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면 출신 전현옥 위원입니다.
거창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34조 규정에 의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관람료의 1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고 있었으나,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연간 총관람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박물관에는 국가지정 주요 민속자료 보전 등 총1,153점이 보관되어 있어 관리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창군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고, 나머지 4명이 관리하고 있어 박물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여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를 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창군 박물관 근무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이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해서 근무규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늦게 개정을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작년도에는 약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은 15만원 정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창군에 있는 각종 문화단체들이 진흥기금을 수령한 금액은 작년도에 약2,000만 원 정도를 수령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문예진흥기금이고 중앙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어려워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만 원을 납부해서 도에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인사에 의해서 관장이 지금 본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의 업무는 저희 문화관광계 계장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용환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고비용 저효율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거창군에서도 박물관의 만성적인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23페이지 업무보고 중 박물관 관람료 중 어른 개인은 500원, 단체는 40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과 단체는 200원으로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보고한 내용과 조례안 내용이 상이한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문예진흥기금 10% 금액을 제외하고 보고하였다면 진흥기금 10%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군비에서 충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화시설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점차 정부의 추세도 민영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창군에서도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희들도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 앞으로 건립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 복지관 같은 이러한 사항들은 아마 민영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 관람료가 여기에는 문예진흥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은 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4호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고 6호 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거창군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 3호 어른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그리고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 내용 중 어른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답변하겠습니다.
용어 해석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와 수승대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가 상이한 점은 각기 해당되는 법에 따르면 적용규정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법에는 성년이 만2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25세부터 어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보면 20세 미만은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어른은 2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승대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법에서 기준을 해서 규정을 했든지 간에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 박물관 설치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듣고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 가운데 제2조 4호 어른은 25세 이상 60세 이하 인자로, 그리고 제6조 6호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람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어른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그리고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개정 요구한 외에 제2조 2호 청소년은 13세에서 24인 자를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하고, 제2조 4호 어른은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제6조 6호 단체는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그리고 별표1 내용도 “단체 30인으로” “어른 20~65세 미만인 자”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20세 미만 및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각각 개정하여 타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 이를 개정할 것으로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관람료 징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수승대 관람료 조례와 박물관 관람료 조례가 각기 틀리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거창군에서 조례의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창군 전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하기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제2조 2호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20세 미만인 자”로 하고, 제2조 4호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6조 6호인 “단체는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별표1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다른 조례와 일원화시키자는 수정동의안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법을 따라서 하시든지 간에 하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제출 원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중 거창군수가 제출한 내용은 원안과 같이, 그리고 이문행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내용은 원안대로, 그리고 이문행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의 매각 등의 분할납부 허용입니다.
이것은 본안에 21조 제8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용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다음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 허용입니다.
이것은 아레 업무보 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보건소 건물을 매각하려고 몇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아마 분할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인하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경우는 1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81년 4월 30일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전에 건축법이 제대로 구비되지 아니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 많았는데 건축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옛날부터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시에 ’8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양성화 해 준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전에 있었던 것은 1,000분의 25,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은 1,000분의 50으로 해서 이것은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왔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용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대체재산 조성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1.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 예는 제22조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1조 1호 내지 7호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호는 방금 본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1항 내지 5항은 생략하고 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것을 22조에 1호 내지 5호는 현행과 같이하고 6항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그러니까 1981년 4월 30일 기준에 상관없이 전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1일 의안번호 제19호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거창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 업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상위법령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21조에 제8호 내지 제9호 신설은 국가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관계법과 조례에 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가들이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제22조 제6항은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인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에 대해 1,000분의 25와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에 대해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도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시행함으로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거창군의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1만 9,985필지에 5,624만 3,000㎡, 도유재산으로서는 2,640필지로서 7,217만 4,000㎡, 군유재산은 1만 9,184필지에 3,892만 8,000㎡로서, 총계 4만 1,809필지에 1억 6,734만 5,000㎡를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 지사용율 인하해 가지고 제22조 6항, 19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분의 25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며, 1,000분의 25를 택할 때와 1,000분의 50을 택할 때 어디가 군이 이익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영웅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1,000분의 25를 하자고 하는 뜻은 첫째는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하자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1981년 4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것은 1,000분의 25, 그 후에 것은 1,000분의 50을 한 이유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4월 30일 이전에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가 없어서 1,000분의 25로 받고, 앞으로 짓는 것은 공유재산은 가급적 안 짓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0분의 5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모든 것이 행정이 주민 위주로 되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1,000분의 25로 통일하는데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이 199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같이 1,000분의 25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재산과 같이 1,000분의 25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렇게 해서 1,000분의 25로 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국가법은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법과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늦게 되어서 일제적으로 지방자치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1,000분의 25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000분의 25를 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하고 1,000분의 50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군유재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매각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에 영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미치는 영향이 백단위도 안 넘어가고 미미하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1,000분의 25를 하고 1,000분의 50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체를 1,000분의 25로 하는 것보다는 개중에 1,000분의 37.5나 중간적인 것을 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유재산은 1,000분의 25를 받는데 우리군의 경우에 더 받을 경우에 주민들이 느낌이 왜 국유재산은 이렇게 싸게 받는데 군은 이렇게 더 비싸게 받느냐 지방자치제의 존재가치가 뭐냐, 주민들이 좀 더 살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이의를 달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도 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면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유나 국유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많이 내도 돼요.
개인소유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은 결론적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 미미한 숫자이지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의 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도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자꾸 더 낮춰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군의 재정도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현재 1981년 4월 30일 이전 것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별로 없는데, 이전에 것을 올리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올렸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하고 같이 맞춰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즉, 18평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전용면적을 85㎡ 즉 25.7평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 감면 조례 도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이니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한다.
부칙 시행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령에 의한다.
2번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면 조례는 전부 다 시한부입니다.
무제한으로 했을 경우에 주택경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세금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이것을 넓혀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를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한을 2000년 말까지로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1일 의안번호 제20호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안은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중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현재로서는 관내 개인 임대주택으로 군세감면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공포한 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법을 시행하겠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2시03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 안제3조입니다.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 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0분의 2의 해당 금액, 기금운용 계획수립안 제4조입니다.
매회계연도마다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용되는 비용,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요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융자 등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회계공무원 지정입니다.
안제7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둔다.
결산 및 보고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매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1일 의안번호 제21호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재난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의 동 조례안 준칙에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적립금의 기준으로 보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는 기대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관리법은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 개정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재난관리법시행령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전문 개정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98년 회계연도 예산의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법과 동시행령의 개정법령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및 동 조례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97년 9월 26일 도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에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동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이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와 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 5,0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여 본조례의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1,35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98년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1,35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는 규모가 적다고 사료되며, 이후부터는 재해대책기금 적립액과 같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도 상향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고 참고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어떤 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재해라고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해는 재앙으로 인한 피해, 즉 쉽게 말하자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폭우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이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인위적인 힘이 가해 져서 시설이나 옹벽, 기타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 이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도를 볼 것 같으면 용도의 범위가 엄청스럽게 광범위한 용도인데, 이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1,300만 원, 3,500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금 용도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보수 및 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 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 때 재난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에 대한 비용, 민간소요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6조에 보면 최저한 비용으로 1,000분의 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수, 보강 등에 대한 정비 비용은 일반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이 심한, 즉 말하자면 재난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설계용역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해부터 크게 써 보지도 안 하고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최저금액으로 정하고, 앞으로 한번 경험에 의해서 모자라면 군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왜 1,350만 원밖에 안 해 놓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5,000만 원은 재해기금입니다.
저것은 1,38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전액 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재해기금의 소관은 건설과이고 재난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부터 출발했는데, 올해 운영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올해 제정입니다.
전현옥 위원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난관리법에 되어 가지고 규칙하고 시행령하고 다 해서 그렇게 조례가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조성제오임수
  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