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7월25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회 관련 규칙안 중 이현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조례안 심사자료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두 건의 조례안은 두 건 모두 같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와 의결은 각각 의안별로 처리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의안을 제안하신 이현영 의원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이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최용환, 손판준 의원이 제안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릴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중에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6·4지방선거 이후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유보하였으나, 군의회 내 상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여건의 변화가 없어, 현재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치되었던 상임위원회를 이번 제3대 군의회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두 개의 의회 관련 조례를 본 조례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대 군의회에서 시행하였던 종전의 세 개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의 다섯 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 수정과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규정한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의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두 개의 조례도 개정토록 하였는데, 거창군의회 공인조례의 상임위원장 직인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정을 넣었으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계획서 작성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하였으며,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시행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 환경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규정한 것이 전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그 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창군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본문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본 조례의 제2조에서 제6조까지를 삭제하고, 특별위원회를 규정한 제7조를 제2조로 하고, 그 제1항을, ꡔ의회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처리와 재해대책,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8조를 제3조로 하고, 제9조를 제4조로 하여,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제10조, 11조, 12조, 13조를, 각각 제5조, 6조, 7조, 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의 부칙 규정을 두어서,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마련하여 제1항에 거창군의회 공인조례의 상임위원회 직인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제2항에는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와 감사계획서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4호 중 환경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인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 규정으로 개정되는 9페이지,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0페이지, 11페이지,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명시된 정수를 삭제하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사무직원 정수 16명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도록 사무직원의 숫자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그 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례안의 본문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삭제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명시한 정수에 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의회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현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이현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안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1991년도 군의회 개원 당시부터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19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의 시·군 및 자치구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세 개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본 군의회에서도 ’95년 8월 18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입법화하여 2대 군의회까지 운용해 왔으나,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1명이 모자라 2대 군의회까지 시행하여 오던 상임위원회를 3대 군의회부터는 설치할 수가 없어, 현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중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 개정과 같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할 수도 있으나, 이 조례안의 부칙 규정으로 개정함은 조례 개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면에서 합당하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의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는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특별위원장 직인이 사용되고 있으나, 공인 조례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번 기회에 이를 보완하여 바로 고치려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 개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공인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상임위원장 직인 폐기 등의 사후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하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써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이현영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분명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오류나 하자가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본 군 의회의 경우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제3조에 직원 정수를 숫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의회사무기구 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정원의 숫자도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변동 시 두 개의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정수를 삭제하는 대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명시된 숫자에 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써, 조례안 개정 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내용이나 형식, 해당 조례와의 상호관계 등에 있어 하자 없이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질의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직원의 정수가 그러면 16명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도 16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도 의회사무기구, 이래가지고 16명, 그 숫자가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여도 저쪽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6명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왜 이걸 개정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검토보고하는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직원의 숫자가 한 명이라도 바뀌면 이 조례를 두 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의 16명이라는 숫자를 삭제를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어제 집행기관에서 인사담당 부서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구조조정이 되면은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각종 사업소, 이런 데 관련된 조례가 지금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목에 전부 묶어가지고 정원 조례를 같이 한다고 준칙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러 왔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의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최 위원이 물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최용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정수가 줄어드는데, 이대로 하면 16명 그대로 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주느냐, 안 주느냐?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전문위원 이상준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옛날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전문위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세 개 상임위원화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 두 사람이 더 늘었고, 사무직원도 따라서 늘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아마, 인원이 삭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조례할 때 다시, 의결을 받을 겁니다. 여기 와서, 왜.
정순우 위원 아니 이상준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 예.
정순우 위원 그걸 최용환 위원이 퍼뜩 알아듣기에 이건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라고 대답을 해 주면 제일 간단하잖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 조례를 하는데, 행정에서 어차피 구조 조정할 때 우리 인원을 전문위원 숫자를 줄이고 다 할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상준 예.
정순우 위원 그건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면 되죠.
○전문위원 이상준 예, 아니고, 그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다시.
정순우 위원 그 숫자 조정은 행정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 그때 우리가 또 다시 개정을 합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조례를 삭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의회사무기구에 명시된 인원을 삭제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법은 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고민을 안 해서, 언뜻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의 반대 이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거창군의 집행부에 있는 조례나, 거창군의회를 규율하는 조례나, 모든 조례는 글자 한 자라도 바꿀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걸 바꿀 때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괜히 이중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 내용대로 가결이 되어도 아무런 하자나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최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직원은 군수가 의장협의를 받아서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의회사무과 직원은?
전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을 세 분을 같이, 한 식구로 있다가 저쪽에서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기준을 하되, 지금 의원은 열세 명에서 열둘, 하나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숫자를 셋이 있는 것을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내가 느껴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장단에서 하든지, 좌우간에 행정하고 사전 절충을 해서, 우리가 사람 하나 주는데 전문위원이 둘이 줄어버린다 하면, 이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13인 이상이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12인이 의회 정원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줄어드는 건데, 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바뀝니다.
그때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제안한 집행부측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또 관철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문제도 아마 전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준 전문위원은 별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김용수 전문위원하고 김정길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해서 두 분은 그대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준 위원은 별정이 아니니까 행정으로 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며칠 있으면 판단이 되어서 행정에서 아마 그런 안으로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구조조정이 우리 여기에다가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설명할 적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군은 85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 85명을 줄여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줄여도 줄여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85명을 줄여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줄이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조조정 안이 올라왔을 때 상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이의가 해소되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수가 제출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