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3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심사된안건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건설과
0 산림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은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에서 13개 지구에 1억 9,300만 원을 투자했고, 암반관정 13공은 현재 완료를 다했습니다.
효과는 제외하고 문제점은 지금 앞전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고압전력이 인입거리가 곤란해서 주민욕구에 불충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본거리가 200m까지는 기본공사비만 들면 되는데, 신규 고압전선은 1㎞당 약 4,400만 원이 들고 첨가공사는 1㎞에 약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단 암반관정은 약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력을 못 대주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전하고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은 6개 지구 10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 마리 안갱이지구는 현재 입찰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경지정리는 조건 불리로 해서 단비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당 2,359만 원이 단비계획인데,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국비보조가 80%가 국비인데, 농림부에 건의를 현재 80%에서 90%로 국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단비는 금년에는 아마 금년에는 사실상 추정액입니다마는, 2,76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는 3개 지구 도평, 지하, 대평지구 45㏊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2.3㏊에서 201.5㏊로 증가가 되어서 7개 지구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6공 계획에 23공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몽리자 자체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마찰도 있습니다.
몽리민과 협의해서 민원 해소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금년에 2개 지구에 성기지구하고 거창읍 가사지구 4.2㎞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남상, 남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보조가 30억 원이고 융자가 15억 원으로, 총 45억 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면은 2차년도로 되고, 남하면은 1차년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는 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문제가 주로 손실보상 관계로 해서 편입부지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주상면과 신원면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12개소로서 7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이 5공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별 완공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량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상 내계교와 주상 삼거교, 영승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주상 삼거교 재가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약 3만 7,000원 평당 논인데, 자기들은 10만 원 내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천-북상 간 재포장사업은 완료를 하고 가북저수지 옆 굴곡도로 개량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양 금강교 재가설사업은 지금 40%로서 웅양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어서 기초공사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원기는 완료가 되었고, 내곡 농로하고 월포 농로교량은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동 농로포장은 도비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노선에 고창~동편선은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고, 미륵선은 50%, 거차선, 심방선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녹동선은 현재 시공중이고, 가조온천지구와 연계해서 보상마찰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지사와 협의회를 추진하고 꼭 못하는 구간은 일부 타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합수지구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8억 7,600만 원으로서 저수보완하고 산책로 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개소는 완료가 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웅양 원촌과 고제 와룡, 가조 화곡마을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총진도는 97%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소류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89년도 착공해서 현재까지 총진도는 85%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담수는 가능 하겠습니다.
현재 신흥토건이 금년 공사가 70% 공정에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 시공 추진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본체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조기확보를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해서 ’98년도 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웅양 군암에서 고제 궁항으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6㎞에 폭이 8m인데, ’97년도에서 2000년의 4개년도로 해서 51억 9,700 만 원이 계획으로서 현재 시공 측량하고 가설사무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에 폭이 8m,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교량시공과 토공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하~해인선 군도확ㆍ포장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금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23일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부대시설을 12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문제점은 합천구간 해인사에서 토지보상비 여비로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금에서 마장동으로 넘어가는 데인데, 11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주상~가북선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보광에서 가북 회남으로 연결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길이는 5.3㎞이고, 폭은 8m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41억 9,8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15일 착공해서 시공측량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촌~매산 군도확ㆍ포장사업은 무촌에서 연수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월 10일 착공해서 토공작업과 구조물 교량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무촌~대산 군도확ㆍ포장사업은 계속 사업에 2.5㎞에 17억 9,7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에는 교량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교량 기초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6년도 밭기반정비 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리하고 남상인데 마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남상구간에 일부 주민민원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협의 구간에는 파절시공하고 위치를 재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5건에 7.43㎞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도로 정비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건에 9.3㎞해서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초호교 수해 복구사업은 5,460만 7,000원 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96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강정 모리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상협의를 하느라고 지연이 되었는데, 위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50% 진도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39페이지, 암반관정 문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땅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 어디다고 하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전기 들어 갈 것 감안해서 전기가 너무 멀면 그곳에는 해 주지 말고 적당한 곳에 가서 해 주자고요.
분명히 여기에 파야 되는데, 자기들이 고집 피워서 여기에 파 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포기를 시켜 버리고 이쪽으로 하든지 해야 되되지요.
전기 넣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를 먹고 그렇게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바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심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것이 맨날 돈이 모자라서 사업변경하고 설계변경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지요?
중간에 가서 변경 안 하고는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변경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하고 나면 어떻게 말썽이 많든지 너무 머리 아파요.
신전규 위원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요?
정순우 위원 파내다 보면 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 파 내내야 될 것이 어떤 때는 돌이 나오고 해서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 설계대로 안 한다고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주로 이것은 주민 욕구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용수로가 빠졌다고 해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설계를 하고 하면 완벽한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토공수로가 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 시공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번에 할 때 몽리민이 열 사람이면 설계 당초대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변경할 때는 주민 열사람 다 모아 놓고 합의하에 해야 되지, 아홉 명 좋고 한 사람 싫어하는데, 그 한 사람이 온데 다니면서 말썽을 다 부립니다.
하여튼 경지정리하고 나면 몇 년간 말썽이 많은데, 그런 방법으로 말썽이 없이 열 사람이 몽리민 같으면 아홉 사람이나 일곱 사람이든 자기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열사람 다 모아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찬성이다라고 결정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요.
한 두 사람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말썽을 부립니다.
신전규 위원 경지정지를 하는데 대단위경지정리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경지정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반경지정리합니다.
정순우 위원 43페이지는 성기하고 거창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경지정리지구에 농로포장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정주권사업 전에 마리에 도로 말썽 많던 것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수한 것 말이지요?
예, 다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정주권사업은 사업자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정주권사업에 남하가 금년부터 해당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이것도 남하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니까 해 준다고 좋아하는데, 문화마을 시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자본이 있습니다.
계장님들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을 남하에 되도록 해 줘야 되는 데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 수요자들의 징구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문제로 남하면장님도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나는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일 위치가 좋은 데가 면장님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많이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나한테 왔습니다.
대야리가 원래 100호 정도 있었는데, 다 이사 가고 10집이 안 되거든요.
내 산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가격문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오길래 내가 작년에 산 것이니까 작년에 산 가격대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락에서 100호 정도 있었던 사람이 도시로 나가서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에 땅이 없어서 이사는 오고 싶어 하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15세대나 2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구성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잘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14건은 어떤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51페이지, 소하천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지사가 시달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남산소류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49㏊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신흥토건은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는 불투명 합니다.
정순우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개인 적으로 친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거창에 토목을 하고 있는 신흥토건 모양으로 경남에서 몇 년 전에 600개 건설업체에서 6순위나 7순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키우려고 하면 거창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몇 십 년 키워도 못 키워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건설과장님이나 군에서 협조가 되어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창에서 토목하고 건설업 하는 사람이 신흥토건 정도의 규모로 경상남도에 7순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키우려고 하면 지금 하는 사람 가지고 30년이 흘러도 그렇게 못 키워 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남산소류지 같은 것도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신흥토건에서 다시 재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연을 시켜서라도 그 회사를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서 살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남하~해인선 말은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신 위원님도 해인선이 어디냐고 하시는데 산포에서부터 가북 용암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해인선인데, 지금 대구국도를 물고 다른 쪽에는 다 잘 되었는데, 산포에서 지산까지 산봉우리가 있으면 중간부분만 일을 하고 산포하고 지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1.7㎞인가 1.4㎞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 과장님 남하-해인선에 포함시켜서 내년에라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저 안에 골짜기 들어가면 잘 해놓았는데 거창~대구국도에서 들어가는데 는 이것이 농로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남하~해인선이 일부 군도가 되어서 그 구간은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방도 우선순위에서는 뒤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몇 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계속사업 노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이쪽에 무촌~매산 이것이 연수사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신원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연결시키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사 못 있는데서 신원 산수분교까지는 전부 확장이 되어서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연수사 절 있는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동 쪽으로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청용부락에서 연수사 가는 것은 손 안대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손 안 댑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영산골지구 외 3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영산골하고 고제봉계하고 북상갈계하고 북상월성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다 했는데, 강규석 위원장님 북상에 해 놓은 것 보니까 좋던가요?
○위원장 강규석 월성 같은 데는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면 그런 사업으로 군에서는 못 하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계장들한테 협조를 하나 구합시다.
방금 해인선 문제는 과장님이 도에다가 어떻게 로비를 해서 끼워만 주십시오.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도에 내려 갈 계획입니다.
도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급한 것이 생겨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창병원이 시내에 있어 가지고 안 되어서 남하로 가는 것으로 다 안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가고 나서 산골짜기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곡서 심소정 삼거리까지 참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확장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도 많은데, 양곡서 심소정 삼거리까지라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사진을 찍어서 안을 한 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군비가 거기에 투입될 만큼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들고 가서 도비로 지원 얻어서 하든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하문제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군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건설과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폭이 좁아도 옛날에 살던 주상 보광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3m 정도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연장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2차선에 6m포장을 하지만 포장연장이 잡혀 있으니까 불량 굴곡도로 개량사업비나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하니까 확ㆍ포장 사업은 역시 같은 사업에 1㎞에 6억 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도 위주로 확ㆍ포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상 같은 데도 보광까지는 3m 정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밑에 쪽에는 다른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해 들어가고 저 위에 보광에서 가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포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꼭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난 지가 언제인데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도면상에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2002년에 가서 하면 늦어서 되지도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 일부 조금 당겼습니다.
’99년 정도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확실하게 해줘야 되요.
’99년도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병원 짓는 데 일년 걸린다고요.
하루아침에 산을 들어내고 4,000평을 짓는데, 실버타운까지 지으면 적어도 6,000평 이상을 건물을 세우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6,000평을 지으려면 1년 이상 걸리니까 장 주사 말대로 ’99년도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2002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에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부의장 채영주 51쪽에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 같은 데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눈이 와서 오늘 아침에도 차가 못 들어 왔거든요.
지금 시작해서 잘 되겠느냐, 다리도 안 뜯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마을단위에 한 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한도액에서 두 건 내지 세 건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해소하고 읍ㆍ면에서 시행토록 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1개 마을에 순위로 해서 1건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1억 원을 투자해서 두 건 내지 세 건으로 분할해 주면 주민의 불필요한 점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무조건 농사 열 마지기 안쪽에도 교량 하나에 1억 원을 투자시킨다는 것은 솔직한 의미에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뭐 한다고 저런 큰 교량을 놓느냐 이런 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개선책을 위에 건의로 삼아도 그렇게 시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채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올해 남하에는 사업이 없어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교량사업부터 먼저 하니까 남하는 교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개년 계획 잡아서 5분의 1씩 해 들어 가기로 한 사업이 아닙니까?
남하에는 한 개로 발족되었는데 나머지 다른 동네 어떤 데는 5개나 6개를 해 준 면이 있어서 지난 연말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대신 내년에는 남하 같은 데 작년에 못한 것만큼 배로 오지요?
도에서 이미 확정되어서 넘어온 것이 남하에 6건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한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금 채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예를 들어서 둔마 대촌에 하기로 하고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안흥이나 가천이나 갈라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동네에 역시 대촌마을에서 농로가 여기도 하나가 가야 되고 저기도 하나가고 비슷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농리면적도 같고 주민숫자도 같은데 어떤 면에 따라서 이장이 저 사람 골짜기로 1순위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 골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양쪽에 같이 해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1억 원 가지고 다 하는데, 1억 원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양쪽에 해 들어가도 거의 해결이 다 되고 별말썽이 없는데, 한쪽에는 저 안에 골짜기까지 하고 한 쪽에는 손을 안 대면 그 동네에서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락으로 이관을 해서 갈라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만들어 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단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소관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분도 있고, 사회진흥과 소관분도 있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교량, 농촌도로상에 있는 도로, 소하천사업 이것이 저희 과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금방 이야기하신 소하천은 예를 들어서 같은 농로면 농로끼리는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마을자체에서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겁니다.
○부의장 채영주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실정과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똑똑히 알지, 도에서 무엇을 압니까?
도에서 무조건 어느 마을에 순위를 정해 놓으면 이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짚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면에서 마을에서 했습니다.
○부의장 채영주 순위는 그렇게 정했지만, 동네도 여러 가지 거든요.
100가구가 살고 있는 데가 있고, 30가구가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20가구가 살고 있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가구 사는데 하천이 있으면 여기다가 1억 원을 투자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투자시키는 것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이 마을에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1억 원을 다 배부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한 사업부지에다가 1억 원을 다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면장이 물론 순위는 이 마을로 봐서는 하천이 1순위다보니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이것을 분산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부의장님, 그런 사항은 나중에 군수한테 따지든지 해봅시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건설과 소관에 보면 보, 수로 같은 것이 주로 오지개발해서 면단위로 많이 나가거든요.
보, 수로 관계는 국ㆍ도비 지원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읍에는 보, 수로가 상당히 여러 군데 고칠 데가 많은데 읍에 투자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남하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어쨌든 이상하게 보, 수로 같은데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고,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회진흥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 수로는 전부 건설과에서 농업에 관계 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2개 읍ㆍ면 중에서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는 곳이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 가조 6개면인데, 그것은 앞으로 200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45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빠진 신원, 주상, 고제 ,북상, 가북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년에는 북상하고 가북하고 고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정주권사업은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년도에 보통 2개 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여기에 하는 것이고, 금방 신전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창읍에는 사실상 보면 대규모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편익시설,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차원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고제댐이 되고 나면 상당히 용수계획이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용수계획이 10년 계획입니다.
10년 안에 그것이 뚫릴는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데 다 놓치는 데, 한들 들어오는 용수로, 갈성리 들어오는 용수로, 그 다음에 월천에 용천들 들어오는 것 확인 해봐요.
그것이 거창군 전체의 30% 가까이 거창읍에서 나오는 상태인데, 전부다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꾸 중간에 터지고 메우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48쪽에 금강교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웅양저수지입니다.
만수위 부분 끝부분인데, 여름에 일찍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다 차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하는 데 기초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농업용수에 사용했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 수위가 높아서 사업을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일할 때 지연이 됐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역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에 교량 놓아 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을에 1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사유가 만수위가 되어서 못한다고 하길래 지금 만수위가 되었다면 과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순우 위원께서 밭기반조성사업이 어떠냐고 저한테 묻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좀더 노력하셔서 밭기반정비 이것은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당초계획은 42쪽입니다마는, 당초는 72.3㏊ 계획에 추경예산에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절충을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금년 통계에서 사업비가 41억 원 정도 되었는데,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농림수산부에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대부분이 지금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비한데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듣기 이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보고를 듣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진정이라든가 건의서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종전에 장기수 즉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자작나무, 느티나무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96㏊, 큰나무 20㏊에 116㏊를 계획대로 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천연림 보육, 간벌 등 3,670㏊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100% 완료를 했고, 덩굴 제거도 100%완료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80%, 천연림 80%, 간벌 80% 를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방 및 산사태 위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 2㏊, 사방댐 1개소, 산사태 위험지 1개소는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록가로수 식재는 1,4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잣나무 900본, 전나무 500본, 그래서 1,400본을 춘기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잣나무넓적잎벌 80㏊, 흰불나방 80㏊, 오리나무잎벌레 40㏊, 기타 돌발해충 등 300㏊를 계획한 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14㎞, 보수 4㎞인데, 지금 공정은 8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지금 연말 안에 마치기가 좀 공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4개소 중에서 2개소가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 보수는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느티나무공원 조성은 북상면 갈계리 1개소인데, ’97년도 사업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본격적인 착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산주가 임지종씨인데 설계비 자력부담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문제점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10억 원 정도 설계비를 설계용역회사에서는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이 관계를 걱정을 하시다가 나갔는데 적극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어야 계약을 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북상면 월성리 양지마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식공원 사업도 북상면 월성리 도로변인데 산 96-1번지 로 지난 6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자력으로 부담을 8,000만 원 정도 많이 부담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도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9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봄에 한 사업입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일시중단 조치되어서 금년 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가북 중촌지역인데 2.38㎞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29쪽에 보면 조림사업에 보면 피해임지 해 가지고 산불 등에 대한 복구조림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불 난 데에는 그 이듬해 바로 조림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사실상 산불 난 데는 그 이듬해 바로 조림하면 토질에 의학적 성질이 전부 다 미생물이 없어진 그런 상태라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3년 이후에 조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전규 위원 조림하는 것이 지금 군비, 국비, 도비해서 1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은 각 읍ㆍ면별로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불이 난 지역에 그 이듬해 조경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면단위로 확인을 하십시오.
당해년도에 하면 안 되거든요.
나왔다고 면단위에서는 식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ㆍ도비 사업비 단위가 1천 원 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천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몇 자가 빠졌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문용어라서 몰라서 묻는데 장기회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러니까 수익을 할 수 있는 회기가 돌아오는 것이 30년에서 50년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 회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도 육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루 이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육림을 해 주려고 해도 산주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비교적 산주는 물론 하고 싶다고 희망을 하는 편인데,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또 부재산주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사실상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기타가 되어 있는데 기타가 자력입니다.
자력부담 관계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100%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노력부담을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기수는 원래 장기회임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는 건데 산주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육림을 하라고 국비, 군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도 단위가 1천 원이지요?
단위가 천 원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풀베기작업이 벌써 4,6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부분 부분 10개로 나누면 70㏊ 정도의 460만 원 정도 되고, 7㏊에 46만 원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0.7㏊나 1㏊ 정도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4만 6,000평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싶은데요.
정부에서 해 준다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주로 노동력 관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선임 관계는 지금 읍ㆍ면을 통해서 읍ㆍ면에서 산주 희망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산림과에서는 면에만 시달해 놓고 확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확인도 합니다.
신전규 위원 확인하는데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주로 1㏊ 미만의 소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겠고, 지금은 산불피해라든지 수종갱신이라든지 희망자 조림에 의해서 하는데, 읍ㆍ면장을 통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창군내에 육림을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140억 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14억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14억 원입니까?
14억 3,300만 원인데, 14억 3,3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12억 원은 국고부담이라는 말 아닙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태로만 표상으로 보고이지, 실제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묘목재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물보조입니다.
묘목 대금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
신전규 위원 어쨌든 돈을 하든 현물을 하든 하는데 이것은 수치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산림계장님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 자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는 묘목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여러 가지 명분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이 과정을 어느 산을 지정해서 가면 자신이 있겠어요?
면단위로 줘서 하는 것은 그 면에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실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현재 사업한 내용 있지요?
어느 지역에 몇 ㏊에 얼마 했는가 있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육림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육림 이것 말입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방 및 산사태위험지 있지요?
이것은 보니까 재해예방 같은데 보면 산에 옹벽도 치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렇게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주로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도사업하고 육림사업도 산주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집행 희망하면 임협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고, 조림도 일부 대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조림이나 이런 것을 육림도 그렇고 조림도 그렇고 읍ㆍ면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주로 읍ㆍ면에서 하는데 혹시 육림 이런 사업들을 산주가 노력 확보가 어렵다든지 임협은 지금 작업팀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해 가지고 2개 작업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주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임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일괄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고 면에서 임협을 통해서 줍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군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에서 바로 임협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를 읍ㆍ면에 주는 것이 아니네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임협에 가는 사업이 주로 육림사업이 약 20% 정도 되는데, 사방댐공사가 주로 지금 임협으로 가고 임도가 금년 같은데 14㏊가 전량 다 갔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전부 임협에 가는 것을 대충 내 보니까 임협에 가는 것은 주로 국ㆍ도비, 군비합해서 약 50억 원 정도는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협에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임협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지금 임협의 육성책을 위해서 산림법이나 임협조합법에도 보면 되도록이면 임협 쪽으로 하도록 육림사업이나 여러 관련사업들이 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무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산림법하고 임업협동조합법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임업협동조합법 그것이야 자기들 법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까지 할 것은 없고요.
예산회계법에도 임협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조림, 사방, 조경 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임협에 줘라는 법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내가 묻는 것은 꼭 임협에 주라는 법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일반업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일반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군수가 임협을 육성할 의무도 있고, 또 공공법인이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원칙법을 따지자면 조합원들끼리 집행을 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육성할 의무는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의무가 어디 있어요?
이상 한 것이 내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준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임협은 100% 우리 것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당연히 우리는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인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현장가면 자신 있냐고 했는데, 벌목이나 간벌 이런 것 임협에 줘서 실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액면 그대로 한데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0억 원대 같으면 10억 원대 분명히 해야 되요.
또, 원칙대로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방법도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왜 줘 놓고 점검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사실상 육림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실제 임협 같은 데가 없으면 맡겨서 할 데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지요. 임협이 없으면 자생단체가 생깁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준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임협에서 이것은 100%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짜리 공사다, 1억 4,000만 원 되겠나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서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임도문제는 설계를 군에서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몇 ㎞ 돈 얼마 대충 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설계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임협 도 지회에서 설계가 내려옵니다.
정순우 위원 도 지회에서 설계가 내려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설계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납품이 되면 시ㆍ군에서 작업하는데, 설계비는 도에서 도지사가 막바로 도지부장한테 교부를 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군비나 국ㆍ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거창에서 얼마든지 설계사한테 맡겨서 설계해서 입찰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100%안 돼요.
건설과에서 농로나 이런 것 하듯이 입찰을 보이면 군비 절약이 엄청나게 됩니다.
입찰을 안 보이고 임업협동조합에 주면 자기들이 장비사다가 입찰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장비 사다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말썽이 생기고 무언가 오해를 받는 소지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임도를 임업협동조합에 주지 말고 입찰을 보여 버려요.
그러면 얼마든지 돈 적게 들어가고 일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입찰을 안 보이고 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30페이지에 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이 사업이 육림에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 심어서 뒤에 풀베기작업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하고 나서 10년생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임지에 무육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하고 나서는 1년, 2년, 3년, 잣나무 같은 것은 조림하고 나서 5년까지는 화훼작업을 위주로 해서 가꾸고 10년 정도 되면 밀생되고 하니까 그것을 육림차원에서 간벌 내지 가지치기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어린나무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가 사업이 80%로 진도가 되어 있기 때문 에 어린나무를 가꾼다면 진작에 성장기에 무언가 제대로 관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림보육이라든가 큰나무에 들어가는 가지치기 이런 것은 겨울에 해도 괜찮겠는데 어린나무 이런 것은 한창 성장기에 다른 임목에 지장을 덜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 당겨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임도는 신전규 위원님이나 정순우 위원님이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임도에 대해서 물론 임협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너무 임협에만 수의계약을 하시지 말고 입찰을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정지침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도에 대해서 임협에만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도록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협에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상당히 큰 포크레인을 3대나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도현장을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도로부터도 상당히 거창임도가 공사내용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포크레인도 3대나 사고 했는데, 자신이 있으면 입찰단가가 더 내려와요.
일반 업자들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도 입찰을 보이는데 얼마든지 단가 내려오지요.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전위원님들 이 공감이 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산림과에서 임도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방법이 안 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삭감을 해 주면서 입찰을 보이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건부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발전적으로 하시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을 살려줄 임무가 있다면 금고를 차라리 바꿔 버리세요.
군금고를 임업협동조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살려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하면 산림행정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나서 발전 있는, 지역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을 더 추가를 해 봅시다.
조림한 것하고 육림하고 병충해 방제 어디 어디에 했는가 그 내용 세 가지를 같이 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사항을 실ㆍ과ㆍ소별로 보고를 듣고 특별위원회실에서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김성규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