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4월16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7.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발의)
4.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감이나 변경, 취소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3,756억 6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9억 1,740만 3,000원(7.7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3,467억 6,0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3,950만 7,000원이 증액(7.48%)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8억 4,5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789만 6,000원이 증액(10.65%)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건에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강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5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조선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발의)
4.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등록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면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그 수익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을 징수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개정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과 관내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관내 장애인과 기관 및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 중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고 폐교부지 매입은 관내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하여 주민의 기대에 알맞은 사업의 유치는 물론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은 우리 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청소년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ㆍ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임종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발의)
(10시1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내 농업인들이 농림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 시행으로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직접적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지역경기 회복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3인)
○의안처리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5.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