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6월12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현재 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은익재산 신고 시에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권자에 대해서 표지부착 의무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 제한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심의를 요구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현행조례에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데, ①, ②항은 생략하고, ③항에 보면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지 않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13조 (사용허가조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에서 5호까지는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호에 사용허가 표지 부착,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5조에 (청사의 설계)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는 현행대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호는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호에는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그 다음에 4호는 생략하고 5호는 철근콘크리트, 냉·난방시설의 원칙, 6호에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7호에 청사 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호, 3호, 5호, 6호, 7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조, (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조례)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5조에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계에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모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허위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찾기 위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라든지, 각서를 첨부하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든 것이 전국에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번거롭게 신고자의 인감이라든지 각서를 받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6호에 사용허가 표지 부착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현행 조례에도 사용허가표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거의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조에 청사설계에서 지역의 상징적 표상이라든지, 정통미,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의 증축 가능설계라든지, 콘크리트 냉·난방, 경제성, 안정성 관계라든지, 주변의 공원화된 녹지조성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 과업지시를 줄 때, 과업지시상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나가고, 또 자체적인 설계심의라든지 할 때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또 건축조례에서도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다고 보고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조에 (도 지방건설위원회 조례) 관계 심의 관계는 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대상이 되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988년 2월 24일(조례 제953호)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 내용 가운데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5조 3항 내용 일부 개정과 제13조, 사용허가 조건 6호를 삭제하고 제45조는 2호, 3, 5, 6, 7호를, 그리고 제46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규제나 위임권 남용, 그리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행정규제 업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45조 7항에 보면,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을 폐지한다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나무 같은 것을 안 심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나무는 심게 되겠습니다.
이걸 과업지시상이라든지, 설계를 줄 때, 미리 이런 사항을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써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도 녹지 조성관계는 건축법에도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나무를 심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하셔야.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이 조례에는 제외를 시켜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손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찬성하는 걸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청 취소 시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조제목에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을 하고, 제6조 본문에는 현행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99.5.8)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현행은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의 다 수입증지를 첨부를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소인을 해서 실·과에 해당 업무는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단, 처리기간중이 아니면은, 소인이 되어 버리면 안 되고, 소인이 되지 않는 처리 기간 중에 있는 관계는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민원서류를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1971년 1월 5일 (조례 제159호)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2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본 조례 제6조 “수수료의 불반환 내용이 국민에게 불편사항과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기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내용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요구“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현행, 기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시대적으로 보아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관계로 민원인과 마찰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료 반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반환 수수료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원실에 바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증지라든지, 인지로 첨부를 해 가지고 접수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구애 없이 소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라든지, 또 자기가 최소를 했을 경우에도 소인된 증지관계라든지, 이것은 떼서 줘 봐야 다시 쓸 수도 없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입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 간에, 사소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어떤, 표면상 되는 마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대적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처리 기간 내에 취소를 한다든지,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수료를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 역시,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입증지는 지정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 정액(액면가액의 95%)으로 판매한 후 판매인의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기 되기 때문에, 판매인에게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장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라서 행정규제 폐지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장부 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별지6호 서식을 동시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99.5.8)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7조에 장부 및 검사 사항 1, 2항은 전체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별지 6호 서식 수입증지 수불부 관계도 동시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지난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는 1971년 7월 14일(조례 제168호) 제정되고, 그 동안 1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해 오던 중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내용이 지금까지 업자로부터 장부 미비치는 물론, 소속공무원들도 장부 기록상태를 검사하지 않는 등, 실효성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판단되어 제27조 1, 2항과 이에 따른 별지6호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아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찬성하는 걸로 간주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아마 위원님들에게 별개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계는 당초계획에 취득재산이 토지 2필지 286㎡, 건물 2동에 99.17㎡, 그 다음에 처분할 재산이 토지가 9필지 842㎡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하고자 하는 추가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에 3,472㎡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골 소류지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남하면 무릉리 735-1외 4필지이고, 지목은 임이 3필지, 전, 답이 각각 1필지, 해서 총수량은 3,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가격은 2,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소류지는 ’93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년도에 이 소류지는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하고 당초에 이 소류지를 준설을 할 때, 수혜 농민들 간에 매년 벼 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소류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후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소류지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밑에 수혜를 받는 수혜 몽리면적이 55.1㏊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전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축산증진시책으로 해 가지고 축사건립이라든지, 또 합천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몰 등으로 수혜면적이 9.9㏊로 완전히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55.1ha의 몽리민들이 벼 7섬을 사용료를 내던 것을, 수혜면적이 9.9ha에 수혜인원이 부담을 하려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높고, 이래 가지고 내용적으로 민원이 쭉 제기해 와서, 군에다 이 토지를 수용을 해서, 혜택을 좀 주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소류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관계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거의 100% 부담을 해서 하는 실정이고, 또 우리 농업진흥정책으로 봐서도 수리시설 관계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민원해소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건물, 기타에 따른, 건수와 수량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은 임이 1필지 731-1, 이것이 959㎡에 추정가격이 695만 2,750원 되어 있는데, 이 평방미터당 가격은 7,2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로 봐서는 무릉리의 정수도 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736번지는 357㎡로서 258만 8,250원으로, 이것도 평방미터당 7,2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751-3, 257㎡, 이것도 186만 3,250원으로서 평방미터당 7,250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이, 그 밑에 751-5, 71㎡, 이것은 평방미터당 한 8,250원 정도가 추정가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답도 752번지 1,828㎡,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방미터당 7,25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가격은 농지계에서 2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는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현재사진 관계,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지적도, 7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뒤에는 5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붙어 있는데,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상은 전부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기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관계 해소 차원에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 2호에는 한 건당 1,000㎡ 이상일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58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이후, 남하면 무릉리 735-1 등, 5필지, 3,472㎡의 성척소류지 편입부지를 매입할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요구한 것이 되겠으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소류지는 1967년도 사업시행 당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취득이 되지 않고,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를 설치하여 토지 소유주와 몽리자간 매년 벼 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전전환사업과 축사건립, 그리고 합천댐 수몰 등으로 당초 수혜면적 55.1헥타르에서 9.9헥타르로 급격히 줄어, 당초 계획된 벼 7섬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약 6년 전인 1993년도부터 소류지 편입된 5필지의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보전 가치성 보다는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이곳 몽리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소류지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2,524만 3,000원이 승인되어 공유재산 관리처리 절차상은 맞지 않으나, 향후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매입 요구된 5필지 가운데 남하면 무릉리 752번지, 답 1,828㎡는 남하면 무릉리 정숙환 씨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4필지, 1,644㎡에 대해서는 미등기 토지로서, 이를 매입할 경우, 재산소유권상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객관성 있는 재산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예정인 5필지, 3,472㎡의 예정금액으로는 2,524만 3,0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객관성 있는 재산평가 가격이 되어야, 향후 다른 비슷한 사례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객관성 있는 재산평가 가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평가방식을 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재무과장입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 3,472㎡에 예정가격이 2,52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성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는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 8월 17일에 건설과에서 새한감정하고 동국감정, 양 개 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 기준이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은 지금, 평가하는 것은 현실보상 차원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목상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른 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가하고, 차액이 컸을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현실가하고 차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신봉 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할 때, 군에서. 지금 예정가하고 차액이 컸을 경우.
정순우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정을 해서 군에서 해놨는데, 나중에 보상을 할 때 현지 땅값이 비싼데 더 달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지금 예정가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 아닙니까?
예정가에, 나중에 거창군에서 매입을 할 때, 지주들하고의 차액이 컸을 경우, 요구하는 액면하고 차액이 컸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생각하건 데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시행 공사에서 편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 가격사정을 할 때 양 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출평균치로 나온 가격으로써 보상가격이라든지 매입가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 개 평가감정을 한 가액으로 현재 소유자가 가격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팔지를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는 더 줄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턱도 아닌 가격으로 많이 달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 없겠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그 내용을, 강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위원장, 드릴까요?
○위원장 조성제 예. 정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방금 강 위원님 말씀이, 실지로 땅값은 거기에 더 비싼데, 군에서 주는 땅값 가지고 주민들이 승낙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 이상의 보상도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느니, 전에부터 임대료를 내고,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돈이 몇 백 만 원 있는 걸로 갖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이만큼만 해 주고, 우리가 이만큼 더 보태면, 그러면 승낙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협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조성제 강신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옛날의 보조 공사를 가지고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소류지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런 사유가 특별한 사유라요. 지금요. 내가 알기로는.
남의 땅을, 임대료를 정해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버리면, 그 재산에 대한 가치도 없고, 또 그 후에 처리가 엄청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는가, 그게 알고 싶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4필지, 미등기, 이것은 확실히, 나와 있는 장부에 이 사람이 재산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제 예. 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척골 소류지는 67년도에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양곡지원 사업비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그 수혜를 받는 몽리민들 관계는 아마 그 당시에 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여기에 한 이것은 1,000평 정도 소류지 면적이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닷 마지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의 논이 그 당시에 55.1헥타르라고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주로 보니까 정 씨들 집안의 서로 땅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몽리민과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벼 7섬을 사용료로 결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소류지가 이루어 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소류지와 유사한 소류지가 더러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소류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되어 있는 4필지 토지 관계는 등기상과 토지대장상의 상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모든 토지관계는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미등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편입부지 처리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소유자 공고를 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읍·면장이 발행하는 사실소유자 증명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그 사실증명서를 붙여 가지고 등기를 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치법도 여러 차례 지나갔는데, 왜 이때까지 미등기로 재산을 방치했다 하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지금요?
그리고, 또 7섬을 정했는데, 지금 일부 합천호 수몰지역에 들어가고, 임대료를 7섬을 못 받는 현실이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유재산을 그만큼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사유가 있죠?
○재무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93년도부터는 못 받을 형편이 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땅값을 당초 계약대로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누차 건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딴 사연이 없으면은, 자기 재산을 저수지에다 넣어놓고, 여태까지 참았다 하는 그게,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게 과장님. 지금까지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되니까, 농민들이 서두르는 것이지, 그 사람은 언덕에 배 대어 놓은 거라.
가만히 앉아서 1년에 7섬 받아먹으니까, 지금도 군에서 안 해 줬으면 싶으고, 농민들 숫자를 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최영웅 위원 문제 없으면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는 언덕에 배 대기라.
오임수 위원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지.
○위원장 조성제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현옥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분쟁 해소라든지, 개인 재산권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써 분명히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이 양 개 회사에서 한 것이, ’98년도 8월 17일날 했다 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부 우회도로 부지 편입에 대한 보상을 따져 보니까, 임야는 많게 책정이 되어 있고, 조금.
그 다음에 전답은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형이라든지, 사용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공인감정사가 평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가격에 충분히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상호간의 안이 대충 된 걸로 봐 지는데, 이 감정이 다시, 대략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현옥 그렇죠?
○재무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것은 99년도 8월달까지는 유효를 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전현옥 예. 만약에 그게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재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현옥 그 안에는 재감정할 필요는 없고?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임이 3필지가 있고, 전, 답이 있습니다마는, 대장상 어떤 지목 관계는 사실상 무시가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전부다 이게 유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유지로 평가가 된 건데, 4번에 전은 안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평방미터당 한 1,000원 정도가 높아져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매입할 때는 이 가격 관계는 내가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격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17일 2개 회사에서 감정을 실시하여, 평당 환산해 보니까 2만 4,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공시지가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감정을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감정가는 사설기관에서 정한 금액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건설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공인이 된,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현실지가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걸로 봐서는 한 80%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창 같은 경우로 봐서는 아직도 한 35% 선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쪽으로 믿고,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건 남았는데요?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폐지사유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에 따른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폐지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계획 대상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2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 6월 22일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규제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44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성제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도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다섯 건의 조례를 규제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를 위해 안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등으로 폐지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와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평소에 조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제히 고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조례를 우리 군의 법이라 생각하고, 항상 조례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정비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문제만 아닙니다.
일제히 정비대상이 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어제 오늘 5건의 조례를 상정을 하고 하는데, 수시로, 군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일제히 하라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라고 했는데, 폐지하는 과태료 부분은 어떤 법을 어겼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폐지하는 조례안은, 93년도 6월 22일날 제정되어 있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보고를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하지 않는 내용, 또 관계공무원들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 위반한 자, 이런 법이 7가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법을 지금 폐지하고자 하고, 제43조, 제44조, 시행령 제28조는 이 법을 좀 더 세밀하게 13개 항목으로 더 세분화해서 다 상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주로 개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다 찬성하는 걸로 믿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지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본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별첨)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8.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10.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