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6월14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휴대폰, 전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워서 좀 힘드신 분은 윗도리를 벗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은 것 같고, 또 심사할 내용도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충실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거창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9-25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기간 내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의 신고와 시장사용권 양도·전대 시 허가 사항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사용권을 허가 없이 양도·전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거창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신고)는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 기간 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한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 또는 양도받았을 때,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사용권 양도 금지) 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 사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시장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중에서, 4호, 제4조에 위반하였을 때, 이것을 삭제를 하고, 5호와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
2. 시장 사용권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자.
3. 시장을 오손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 자.
②항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5월 29일 거창군수가 의안 제25호로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에 의해서 생략토록 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재산으로 면 지역에 소재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규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그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시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설시장이라는 군 재산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은 심사 시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신고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삭제할 시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상속 또는 양도, 그리고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할 경우, 시장의 관리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의 분쟁 발생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인 공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할 경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장질서 문란이나 사용권에 따른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제재하거나 해결할 이유나 근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권을 상속하거나 임의로 양도 또는 전대하여 시장을 사용할 경우,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양수자 등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바뀌는 결과가 되어 규제완화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이 경우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결과가 되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현행 시장관리 조례상 허가나 규제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장관리의 모든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시장관리인에게 시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자율 관리하는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본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본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시장의 관리나 질서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 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본 조례 제2조, 18조에 근거하여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바뀌는 결과가 발생되거나 허가 없이 사용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신고제 전환이나 시장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장사용료를 받고서 시장을 개설하는 곳은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위천시장과 신원시장,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천시장은 월 1만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원시장은 월 5,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미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자들한테 너무 많은 규제를 줌으로 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시장경제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항들을 개정을 했고, 또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될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신고나 이런 사항들이 제3조 제4조, 삭제사항들은 제5조에 이미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천에는 월 1만 원, 신원에는 월 5,000원 하는데, 평당입니까, 한 점포에 한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시장 개시일에만 하는데, 개시일에 전체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천시장 전체 한 번 하는데 월 1만 원입니다.
최영웅 위원 위천시장 장터 내에. 전체 월 5,000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위천은 월 1만 원 입니다.
최영웅 위원 1만 원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신원은 5,000원입니다.
최영웅 위원 5,000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러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그냥 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시장형성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사항을 둠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줄까 싶어서, 또 이중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역경제과장께서 월 1만 원, 신원에는 월 5,000원을 받는다 하는데, 공설시장을 불하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조례안 만들 것 없이 공설시장을 아예 불하를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신원시장은 현대화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가조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임대를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임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조에서 임대를, 경매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공설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시장으로 형성된 것은 저희들 거창읍의 공설시장하고 위천, 신원, 가조, 또 현대아파트에 일부가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님, 거창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상설시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가조에서 일부 받는다 하는데, 가조시장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놔도 잘 안 지키는데,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이고, 또 따지면은 군유재산인데,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규제라고 해 가지고 다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사항을 이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조나 4조는 제5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안 그래도 시장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형성되는 것인데, 그래도 철저한 질서가 지켜지고,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물론 위에서 행정규제 철폐 해 가지고 자꾸 없애놓고, 나중에 싸움이나 하고, 문제점이 일어났을 적에 그때 가서 또 조례 다시 만드니, 그래 갖고 될는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들은 제5조에 보면은 전부 다 규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면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답변은 되겠는데, 지금 자꾸 위에서 규제개혁이다 해 가지고, 없애는 쪽으로 하는데, 나중에 관리하다가 잘못이 올 것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참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위천과 신원시장에는 월세를 받고, 가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임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관성 없이, 임대 받는 데는 임대를 받고, 월세 받는 데는 월세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가조는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점포주를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위천이나 신원 같은 데는 시장 기능이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A라 하는 점포를 누가 할 것인지 주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위천이나 신원 같은 경우는 점포에 어떤 권리권이 없고, 그냥 아무 점포에나 자기 물건을 진열해 놔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은 권리권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장사 하러 가서 아무 점포에나 펴놓고 해도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가조 점포를 처음 했을 적에는 전세가 상당히 많이 받은 쪽인데, 금년에 몇 프로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현저하게 대상자가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그냥 놀고 있는 점포는 없어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서면으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측하고 입찰하기 전에,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장사를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전연 안 맞는 거라요. 지금.
그래서 그냥 자꾸 노는 점포가 생겨지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이걸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남은 위천시장은 현대화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신원시장은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위천시장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현재 계획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왜 신원부터 그러면 먼저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시장형성이 신원이 조금 낫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허가를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도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게끔 하고, 이랬을 적에 현행법으로써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어느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5조 5항에 보시면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답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문행 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아까 오임수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일부 구청과 경기도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보신주의로 일선창구에서 규제완화 이전과 같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선창구로부터 개혁이 실천되지 않아 규제개혁은 아직 멀었다고 언론보도와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많은 조례를 폐지나 개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군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규제의 근본 목적, 취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단적으로 표현해서 행정규제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내가 무슨 공장을 설치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줘가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공무원이 너무 재량권을 갖지 말고, 규제를 완화를 해서 주민의 불편, 애로를 덜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게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한다든가, 정신자세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질 사항이고,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규제, 묶어놓은 조례나 법을 묶어놓음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해소해 보자,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을 완화를 해 보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행정집행부에서 보완을 해가면서 잘못이나 질서파괴 등은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본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은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보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규제는, 항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규제를 풀어놓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본다면 그 규제가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다소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주민이 편하다면 이 법을 완화,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방청을 오는 방청객에게 주소, 성명, 주민등록, 전부 다 기재를 해 내라, 그걸 받아 가지고 하나도 활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활용가치도 없고, 그러면서도 주민에게 그냥 오면, 간단한 인적사항 파악하면 되는 건데, 뭐 써내라, 뭐 써내라, 이렇게 괴로움을 끼침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례나 이런 걸 폐지를 하고 완화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함으로 해서 행정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행정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문제점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번에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나마 다소 법을 지키고 왔는데, 이걸 한몫에 많이 풀어지면, 국민의 의식구조도 그렇고, 공무원들 생각하는 문제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대해서는 실장께서 뚜렷하고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소리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걸 풀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는 규제, 법을 묶어놓고, 주민들이, 뭐 해갖고 오면 해 준다, 이것은 딱 묶어놓으면 집행부로서는 월등한, 그런 권한도 부릴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의 애로를 덜어준다고 생각할 때에는 법을 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되,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을 때는 다시, 입법기관에 그걸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판단해서는 이것은 이 정도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애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조례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오임수 위원, 재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이,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자꾸 삭제하거나 조례를 만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은, 우리 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평등함과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주민의 불편관계는 한 개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규제법에 자꾸 타이틀만 내세우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부담이 엄청 되는 거라요. 지금. 한 마디로.
우리도 이걸, 진짜 주민한테 이런이런 일들 하고 삭제하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걸 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의결을 하든가, 해야 올바른 조례가 되고 삭제도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갑갑타고요.
사실상 여기 앉아서 의결해 줘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너무 한꺼번에 이만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삭제를 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가 안 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오 위원님께서 위원 전체를 우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걸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는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전 위원들이 이해를 갈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이걸 갖고 규제법만 가지고 하느냐, 앞에 취지,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상정을 했느냐, 하는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의 고통과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 하고 분명히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 가운데는 주민을 위해서 법이 상정되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보충설명이 되었는데, 한몫에 많이 내어서 그걸 혼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는 이걸, 위원님들은 이걸 더 풀어야, 집행부에 이것 더 풀어줘라, 이렇게 권고를 할 것으로 저는 그래 기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법을 묶어 놓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고맙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고충을 감내하고라도 이 법을 풀어줘 가지고, 붙일 걸, 국민들이 해갖고 오라 하면, 우리들은 책임도 면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 풀어주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은 시행을 해 보고, 다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오임수 위원님, 더 보충질의. 답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간주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민영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의 설치신고, 또 관리규정 신고사항 등이 폐지되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 정의에 관한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또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거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하여 규정을 하고, 또 민영주차장을 군수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설치 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3(법률제5902호, 1999.2.8).
또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2호 본문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5조 조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의 표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민영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는,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제2호 보면은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5조(주차장의 표시)는 제목을 ‘공영주차장의 표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②항,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민영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5월 29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호로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거창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외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 모든 제한사항을 없애고, 민영주차장의 요금도 자율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되는,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주차장법 개정과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인 거창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조속히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주차장요금등이 완전 자율화가 되는데, 이에 따라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한, 민원발생시 군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이며,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조례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 외의 민영주차장은 시장자유화 원칙에 의해서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 주차장 가격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장의 약국의 약값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화로 해서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사항은, 지금 현재 제재사항들이 그대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조 부설주차장 폐지에 따른 일반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 사항도 저희들이 민영주차장화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특히 주차장 관리는 거창읍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적한 안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이문행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폐지도 해서 완화도 시키고 해서 주민의 편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관계가, 아까도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거창군에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군 만들기, 이걸 모토로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해당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내가 해서, ‘누구 씨 좀 바꿔 주세요’ 하니까 답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을 가리키면서 ‘씨가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 계장입니다! 뒤에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랬는데, “야 이 사람아, 계장이 아니고 담당주사다.” 내가 그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웃음 소리)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금지 지역이 주차선을 그은 외에는 다 금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먼저 장애자대회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장애자고 다리가 불구라요.
그래도 차는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시장 가까이서 잠깐 세워놓고 점포에 잠깐 들어가서 뭘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단속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깜박이 신호를 넣어놓고 잠깐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제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며, 과태료 징수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10년까지라도 그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번 적발이 되어지면, 몇 달마다 통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놔둬 버렸다가 3년이나 5년 후에 내 놓으시오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는 현재 1만 4,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의 약 55% 정도가 거창읍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민원이 주차단속 건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은 주차단속 건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사항들이 한 서너 건씩 꼭 벌어집니다.
꼭 고성이 오고가고, 서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대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몹쓸 욕을 듣는다든가, 모멸감이 드는 그런 언동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시장에서 잠깐 동안 시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켜 놨다 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그 차량이 장애인이라면은 저희들이 한 번쯤은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했을 때에는 한 번 더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것 외의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는 1개월 후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전산화 마치고 등기우편을 보내면, 한 달 후에 납부를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받은 분들이 잘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약 1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한 6, 70프로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일에 안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그 차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양도를 한다든가, 또 폐차를 한다든가 하는 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다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열흘 내에 등기로써 통보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한 달?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개월.
이것은 전산 후 6개월 정도 됩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등기로써 송달했다 하는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 예인데, 97년도에 적발된 것이 본인은 통보를 한 번도 안 받고, 이번에 처음 받았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그러면 얼마까지 나갑니까?
10년이라도 차 안 팔고, 안 넘겨주고, 폐차 안 하고 가져 있으면 계속 과태료 없이 견뎌 나가도 되는 것이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웃음 소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행정에서 틀림없이, 등기로써든지, 근거 있는 통보를 했을 텐데, 본인은 안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97년도 것이 지금 와갖고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방법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진단이 되어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사항이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이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확인할 계획인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등기로 일단 송달하고 나서, 접수될 정도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등기 받았지요?’ 하는 전화라도 한 번 해 주면, 안 좋느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런 분쟁은, 문제는 안 일어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같이 안 올렸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현충일날 제가 추모행사에 갔을 때,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장애자들은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를 해 주는 곳도 있는데, 왜 국가유공자들은 이걸 안 해 주느냐 하는 강력한 항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간단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에 따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먼저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정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주차요금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2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는 1/2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지금 1/2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 받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1/2로 할인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2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장애자들도 감면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안 되고 1/2로.
이문행 위원 장애자들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장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감면은 없고 전부 무조건 다 1/2?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2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과장님. 3급 이하는 전액 감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1/2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 정차를 몇 분 이내로 규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즉시 운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성제 즉시가 아니고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법규로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왼쪽 깜빡이나 좌측 깜빡이를 넣고 개구리주차를 해 가지고 5분 이내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운전석을 이탈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조성제 이탈을 해도 5분 이내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수정하겠습니다.
이탈을 안 하고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꼭 화장실이 있어야 앞전에는 허가가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의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조성제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안이 났을 적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소리가, 민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주차장은 화장실이 있는데, 강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이죠. 그것은요?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대변은 못해도 소변은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동안 거기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두 개인가 한 번 갖다 놨더니만, 그것도 철거해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거창읍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잘 안 들어갑니다.
신원이나 위천이나 북상, 먼데서 와 가지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에 볼일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신원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 순간에 생리적으로 소변은 되게 하고 싶은데,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변 한 번 하려고 다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전에는 그걸 설치를 했었는데, 노외주차장 위치가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천이 오염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그런데 오염이 안 되게끔 수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난감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조성제 시장에 화장실이 있다든가, 또 공공건물에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급해 가지고, 내가 어떤 아줌마를 한 번 봤어요.
이건 뭐 급하기는 급한데, 굉장히, 먼데서 오신 분들이던데, 그 부분은 꼭 민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에도 주민들 어떤 편익사업 아니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11시 1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농지개량 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이 농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 주민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농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5월 29일 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호로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인해 이 법의 부칙규정으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졌고,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 되면서 주민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관련규정의 의미가 없어 졌으며, 그 이외의 본 조례에 규정한 내용도 농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이와 관련된 거창군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도 관련법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도 없는 걸 왜 4년간 존치를 해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이 사실상 제정은 95년 12월 되고, 6개월 이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된다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조례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비록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어떤, 조례준칙안을 내려줄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늦었지마는,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필요치도 않는 걸, 다른 시·군에서 하면은 꼭 따라하는 것 같고, 어디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제때 처리가 되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주민 부담금이 없어진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으로는 주민부담금이 전에는 10%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했었습니다.
96년 이후에 사실상 주민부담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후 주민부담금이 사실상, 또 법도 있다 없다 규정이 없었고, 없어지면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은 주민부담금이 없이 96년부터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최영웅 위원 몇 년도부터인지 모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96년도부터.
최영웅 위원 그것은 되었고,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96년 이전까지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이라든가, 환지에 대한 경지정리분은 농ㆍ어촌정비법하고 이 조례가 혼용해서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경지정리가 100% 전체 다 국가부담으로 하지요.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시행과정을 보면은, 습지 도자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모내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인들이 와 가지고 삽으로, 또 아니면 꺾는 것을 가지고 몇날며칠을 고르더라고.
그런 것은 인건비를 주민에게 돌려주는가, 안 그러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주민이?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은 기계로 하는 부분에 아주,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화하고 나면은, 주민들도 나와서 자기가 조금 덜한 부분은 손을 보고 해야 되지, 돈을 돌려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나 이런 식으로 주민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 논이니까 해도 괜찮은데, 그 일이 하루 조금 갖고는 되지를 안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마찰이 심해 가지고 업자하고 논 주인하고 많은 다툼을 하더라고, 금년에 보니까.
그게 88고속도로 위의 굼들, 마상리 밑에, 그것은 내가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계속 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끝을 못 내 가지고 보니까 길도 완전히 안 내고 오늘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은 정부에서 100% 완전히 다 해 준다 해 놓고, 사실은 급하기는 농민이 또 모를 심어야 수확을 보니까 급하거든요?
급한 것 그걸 업자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마는, 지금도 역시 그런 것이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와 관계없는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시던가, 다음에 군정질문할 적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장, 내가 하나 질의합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지적하는 사항 들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농ㆍ어촌근대화 촉진법 폐지로 이와 관련된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와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개정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상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강신봉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자체가 95년 12월 29일날 폐지되었는데 4년 넘도록 방치를 해 두고, 이런 것도 동시에 해도 되는데,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행정이 자꾸 누수가 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존치를 해 뒀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 한계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이 통합해서 내려오지 안 해서 그렇다, 전부 다 이런 걸로 얼버무리고 마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계신다면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위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권리의 남용 우려가 있고, 행위종료 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권리남용이 우려되는 단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리남용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ㆍ어촌도로정비법을 삽입 하여 농ㆍ어촌 도로에도 본 조례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천재지변 또는 원인자의 사망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ㆍ어촌도로 정비법을 삽입, 농ㆍ어촌도로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행정규제개혁 대상사무 일제정비 계획과, 건설교통부소관 규제개혁법 개정 정비대상지정 개정지시(법무05090-10090.’99.3. 26)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동법 제67조 다음에 “농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를 삽입한다.
제5조제3호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궤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 등으로 선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현행에서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 다음에, “농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를 삽입해서,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징수), 1, 2호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3호에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개정은,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궤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 등으로 선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5월 29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28호로 6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복구와 손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 이외에도 농ㆍ어촌도로에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및 손궤자부담금의 선납 예외규정으로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천재지변에 가까운 원인으로 인하여 손궤되거나, 원인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우려를 배제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손궤나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는 있는지요?
또 농ㆍ어촌도로에도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원인자 부담은 도로 점용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도로손궤자는 차가 교통사고나 가드레일, 교량난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경찰서와 사고가 나면 행정기관과 해서 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협의만 되면, 교통사고처리의 협의에 따라서 자기가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어촌도로에도 이 법이 농ㆍ어촌도로법 21조에 의해서 앞으로는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손판준 위원, 답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것에서, ‘천재지변에 가까운 원인 또는 원인자 사망 등’의 사유로 하는 것으로 개정할 시, 위에서 열거한 경우 외의 다른 어려움으로 선납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사고가 나고 원인자가 특별한, 사망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이러할 때에는 가족상의 상속적인 어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최영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외에 다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려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손궤자 부담금은 교통사고의 법적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처벌사항하고 우리 행정의 도로법하고 관련이 같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못 받는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는가요?
권리남용 우려 배제와 규제완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해 가지고 권리남용 쪽으로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크게,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답변은,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조항은 보면 실제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규제완화는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해도, 이 내용,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도 징수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징수가 이런 사례는 특별하게 해갖고, 경찰서 교통처리부서하고 있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을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는 협의하면은 자기 직접 공사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징수한 내용도 하나도 없으면 할 필요 없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 등으로 해서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니, 사람 죽고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도로 보수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보험으로, 전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보험으로 조치해 갖고 예를 들어서 파손되는 것이, 손궤자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가의 주로 부속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래, 부속물로 했을 때,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남의 차를 몰고 가다 들이 받았다, 그러면 물려 줄 수 있는, 1원짜리 하나도 낼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책임보험에도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책임보험도, 인사적인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지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드레일 들이받아서 저도 죽고 없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지금까지도 징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고,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해 줄 것 같으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규제 완화할 필요도 없고, 폐지시켜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 조례는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선납을 해야 되는데, 선납하는 걸 뒤에 단서조항에서 하는 것이, 선납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납을 받은 적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선납한 것은 있습니다.
후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선납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아까 손판준 위원님이 최근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나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과장께서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징수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위원장 조성제 아까 분명히 징수한 내용이 없다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또 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더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본데요,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금 선납하는 경우는 있고,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 후에 받은 사례는 지금 현재 사실상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선납한 내용이, 징수한 내용이 있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과장께서 없다고 그랬다고.
그랬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문행 위원 후납을 한 번 하게 되면 더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선납해도 안 주는데, 후납하면 더 못 받는다 이거에요.
죽고 없는데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선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받고 있고, 후납에, 단서로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단서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이문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선납한 사례가 있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찬성하는 쪽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3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성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조례안에 상정된 저희 소관과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조항과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인, 조례 제4조·제5조·제6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를 삭제하고,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제14조를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7년 12월 4일 환경부예규 제1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행정규제 사무의 근거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8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조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화조 등의 설치)는, 시행규칙 제13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에 규정되어 있었고, 제5조(정화조 등의 준공검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규정에, 제6조(정화조 등의 관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규정에, 제6조(정화조 등의 관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인 오수·정화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의 규정은 이중적 구조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조문삭제에 의해서 조항은 제4조로 되고, 내용은 현행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 1항에 있어서, 조례가 조문이 변경됨으로써, 제10조의 청소대행 관계를 조문만 변경해서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9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이것도 상위 법률의 조문변경으로 인해서 인용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조부터 13조는 조문만 변경해서 7조 내지 10조로 하고, 조문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14조와 제20조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허가취소)와 제20조(분뇨관련영업허가)는 영업허가 자체가 상위법령에 벗어나는 규정으로 인해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취소 14조도 더불어서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내지 19조는 제11조 내지 15조로 하여 조문은 현행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주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보고검사) 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 내지 34조는 16조 내지 26조로 하며, 조문은 현행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항은 97년 12월 4일, 환경부예규 제167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구 조례에서는 시설용량과 초과율,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것을 환경예규가 바뀜으로 해서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부과로 변경됨으로 해서 금회에 예규의 사항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부과대상별 내역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고검사의 규정에 의한 매월처리실적 보고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양식을 저희 조례에 삽입해서 앞으로 실적보고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5월 29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호로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있어 불필요하거나 이 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의 조항들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전반적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삭제되는 제4조 정화조등의 설치, 제5조 정화조등의 준공검사, 제6조 정화조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9조, 법 제12조, 법 제1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폐지되는 제14조 허가취소에 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의하여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환경에 위해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 본 조례 제12조에서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허가취소권을 없애는 것은 지나친 규제완화 인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만 있고 허가 취소권은 없는 입법 체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조례안 제20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법 제35조 제3항에서 군수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대로 거창지역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도록 규정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본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폐지되는 조항 제21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2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23조 처리실적보고 등에 관한 조항도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본 조항의 폐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번 조례개정으로 바뀌는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 12월에 환경부 예규로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시기를 일실한 것이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본 조례안 개정 시에는 환경부 예규의 개정과 동시에 그 내용이 본 조례안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조례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에서 도정평가 최우수 3년 연속 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97년도에 내려오고, 95년도에 시달된 이런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해도 도에서 최우수를 그래 해 주는, 도에서 평가하러 온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 됩니까?
우리 의회 있으나 마나고 행정에서 법이 바뀐 지가 3년, 4년 되어도 의회에 말 한 마디 없다가 필요로 하면 그때 올리는 이런 조례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 이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앞으로, 앞에도 내가 이야기를 할라 그러다가 안 했는데, 오전 시간에도 95년도에 바뀐 걸 지금에 와서 갖다 얹어, 95년도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도 지루하고 하니까, 도시환경과장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39페이지, 14조, 허가권 취소, 군수가 허가를 해 주고 허가취소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14조에 허가취소는 저희들 오수·분뇨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 환경보존에 유해하든가, 그러한 경우에, 즉 군민의 정서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업자에 대한 축산의 이전, 기타 어떤 위해시설 제거 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과, 또 현재 저희 지역도 사육제한 대상지역을 지번별로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불합리하고 제한 지역 내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전명령 등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두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또 허가취소도 이번에 삭제하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제12조에서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할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놓고, 분명히 있거든요? 12조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고, 허가취소권을 군수가 안 가지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고, 취소권도 군수가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우리가 자구수정해도, 도시환경과장, 별 문제 없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자구수정은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에, 같은 내용이면은 그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문 내용을.
정순우 위원 군수 허가권 하나, 우리가 군수 권한을 하나 더 주는 거라. 의회에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지정을 해 가지고 제한을 하게끔.
물론 그 말뜻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위 법률상에는 지역을 제한해서 못 하게 하고, 일부 구역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위배되었을 때는 이전명령을 내도록, 허가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상위 법률이 되었기 때문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전 명령시켜 놓으면 이전할 사람도 없고,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가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분뇨 관련 영업허가, 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밑에 군수의 권한, 군수는 분뇨의 발생량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없애도 좋겠어요.
그것은 군수가 안 하려 하면 없애도 좋은데,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 가지고, 또 움직이는 업자들이, 우리 거창군 관내의 주소도 없는 사람을 허가를 주고, 이래 갖고야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규제 기본법의 가장 핵심된 이슈는, 대국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거주 제한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일탈된, 그런 규제제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규제 차원에서, 사실 타 시·군도 동일한 거주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중앙부서의 점검과,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 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타 시·군도 역시 여기는 상위법령에 일탈, 벗어난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걸로서 조례로써 규정을 해도 그러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제한도 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에 주소지 제한은 삭제하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정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황강취수장이나 위천꽃동네나 송전탑, 우리 거창군민이 전체적으로 반발을 해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우리가 여기서 데모를 하고 하면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상위법에 맞으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 줘라 해서 했는데, 우리 전부 거창군민이 들어서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문제는 군수가 허가만 줘놓고, 거기에 어떻게 되든 하지 마라 소리도 한 번 못하고, 또 대구나 광주나, 특히 광주 같은 데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분뇨영업을 해도, 우리 군에서 내는 군세가 광주로 흘러가든, 서울로 흘러가도 말 한 마디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 전연 맞지를 않는 얘기잖아요?
질의할 게 많은데, 질의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지역적인 우리 자치행정의 또 한 면인 것은 사실이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는, 법률에 보조되는 자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을 일탈하든지, 그 범주를 벗어나서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것은 법률 구조상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규제하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한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지 물론, 영업허가를 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나 영업허가에 종사하는 사람도 물론, 우리 지역 출신지, 주소지 제한을 하면 그것도 우리 지역 출신이 하지마는, 대부분의 영업, 그러니까 분뇨라든가, 수거를 의뢰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고, 최신적인, 누구나 새로운 기술이나,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한 질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대다수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 주는 게, 규제완화의 법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이번에 삭제 개정안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내려와서 1년 6개월이나 4년 동안이나 조례를 개정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도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인데, 여기 농지개량사업 보면은,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95년도에 내려 온 조례라.
그리고 이것은 97년도에, 1년 6개월 전의 거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부결시켜갖고 안 해도 상위법에서, 위의 환경부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이 법 통과 안 시키고 조례 안 바꾸고 그냥 내 던져 놔도 괜찮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 가지고 추후부터는 이러한.
정순우 위원 아니 그걸 한 번 물어봅시다.
다음부터 안 한다는 것은, 수차에 들어 온 얘기고, 이 조례 바꿀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95년도 것, 97년도 걸 지금 올렸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 안 하고 그냥 부결시켜서 보내도, 또 2, 3년 넘어갑니까?
환경부에서나 건교부에서 내려온 내용, 95년도 것, 97년도 것, 이대로 우리가 인제 올라온 것만큼 우리도 지금 부결시켜 놓고 안 해 주면은, 다른 법에 적용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성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누누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물론 조항에 해당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실례는 안 나타났습니다는, 아무튼 이것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행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위에 법이 바뀌었으면, 한 달만이나 두 달만에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면 하고, 이렇게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도 부결시키고 일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미뤄놔도 되겠어.
이래 가지고야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군민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95년도에 바뀐 것, 97년도 바뀐 것, 지금에 앉아서 심의하고 있다고.
나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의회 지금 개원해갖고 뭐 합니까. 회기중에 뭐 합니까?
95년도 것, 97년도 것, 인제 올라와서 다루고 있다 할까?
이런 것은 당초에부터 있어서 안 될 일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각종 조례 정비가 제때에 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해명이 있어야 이 부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법규 총괄 정비책임은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개별 법령은 전부 소관 과에서 정비라든가, 보완요구가 전부 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있어야 만이, 그런 것들이 되는데, 도시환경과에 추궁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 법이 개정 없이도 그대로 유효를 해 왔고, 큰 애로가 없어서, 상위법이 무슨 개정전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정순우 위원님, 다른 보충질의나, 아니면은 답에 대한 충족을 느낍니까?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같은 조항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14조, 20조,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 몇 조에 위배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허가취소 사항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34조에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을 지역을 고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고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로 지역고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제한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환경보존에 위해되는 장소에 사육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행위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이전명령이 된 사항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취소라는 14조의 내용을 안 넣고도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허가취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0조에 대해서 군 관내 주소를.
이현영 위원 주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법 몇 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35조, 분뇨 및 영업허가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5조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분뇨 및 관련영업 해서.
이현영 위원 영업허가 등, 그래 거기 몇 째 줄에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주거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과 자본과 기준에 맞게끔 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 얘기가 바로, 주소지를 관할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시설과 장비와 기준에 맞게끔 하면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이지, 정확하게 주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은 없잖아요?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잠깐만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영업 허가법에 보면,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보면, 주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일탈되는 내용이므로 이번에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법 제35조에 보면은,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마는, 주거의 제한, 관내든, 관외든, 주거가 어디에 있어야 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없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이현영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그렇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위배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아까 35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과 자본과, 그런 모든 시설기준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석 했지마는, 또, 행정규제 기본법에는 그러한 주소제한을 둔 것은, 전부 이번 중앙부서에서 판단, 국무총리실에서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다른 법에도, 다른 조례에도 주소지 제한된 것은, 전부 이번에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법에, 시설기준만 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에, 새로 개정된 기본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소지를 거주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없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거주자로만 한다, 안 한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거주지 제한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조항 한 번 가져 와 봐요.
주거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 조항이.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거주지 제한, 그것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보여 드려야 될 텐데.
정순우 위원 끝나고가 아니고, 지금 해 줘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전문위원님. 14조, 20조, 지금 20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조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 한 번 자세한 행정규제 기본법 알아 봤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 35조, 3항에 명시한 내용은, 군수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법 35조 3항에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것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저는 위배사항으로는 안 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지, 상위법령에 현재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전문위원님이 금방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에는.
○전문위원 김용수 필요한 조건이라 했습니다. 제한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영업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구역, 그러니까 아까 말마따나 사육제한 구역.
○전문위원 김용수 사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를 함에 있어 주거지」 하는 위원 있음)
20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업구역이라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수집, 운반 영업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예를 들면은 산 위에 있는 집 한 채 있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제성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이행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영업허가를 해서 그 구역 내, 수집, 운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수적인 얘기보다도, 그냥 간단명료하게, 주거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상위법령, 조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영 위원 정확하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법상 거주지를 제한 두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죠?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조례는 역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이번에 삭제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상위법은 쉽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내용에 맞게끔 자치단체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 위임규정이 있어야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령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위법령과 같이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사실, 과거에는 좀 해 왔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규정된 명문을 바로, 하위법인 조례에는 바로 인용을 못하고요,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상위법률에,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느 이하로 한다, 어느 이하로 한다든가, 어떤 수치를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 하는 위임규정이 있을 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현영 위원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상위법을 만들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별로 너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런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다시 조금. 이 위원님이 그것은.
이현영 위원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현영 위원님. 제가. 정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위임 조례가 있고, 자체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하신 이 사항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조례에 속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상위에 위임되지 않는 법을 마음대로 제정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는 거창군의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우리 필요한 조건을 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률로써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위임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창군의 업자라야 만이, 거창의 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 군의 욕심이고, 우리 군의 통제된 대상이기 때문에, 법으로써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규정은 제가 정립을 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를 시키라고 하는,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임을 받았어요?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삭제를 시키도록 해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조례의 어떤 의결사항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에는 그게 저희들이 도 승인 받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걸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삭제해라 하는 권유는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위원장님. 발언권을 한 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조성제 예.
○의장 이수정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전부 잘되도록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당기고 밀고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3년 전부터 이때까지 개정 안 하고 있은 건데, 지금 와서 자꾸 하려 하는 것도 타당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보류를 해 놓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자꾸 하려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종일 이 건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현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전국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기초의회에서 처음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고,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니, 상위법령 안에 없는 걸 만들었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례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도 자치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이 건은 그냥 쉽사리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그러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분뇨관련 영업허가권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분석이 있은 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안건의 심사는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46페이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천법, 산림법, 전염병예방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 일부 조항이 이중적으로 규제되어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7조(허가취소), 제8조(권리양도의제한),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의 폐지가 되겠으며, 개정근거로는 행정규제사무의 정비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48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아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7조(허가취소),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은 아까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별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고, 별도 허가 받고, 거기서 취소사유라든가 권리양도의 제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제9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수수료)는 조문 순서에 맞게 6조로 하고, 1항은 조문 내용이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항 중에서 조례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용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수수료의 징수)는 조문은 제7조로 하고, 조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호 중간에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용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제8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은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전염병 질환자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그리고 일반 공공질서 문란자는 경범법처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수수료의 환불)은 제9조(수수료 환불)로 되고, 단서 규정인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해 가지고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14조는 10조로 하고, 조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15조는 11조, 16조(준용) 사항은 12조(준용)으로 하며, 그 내용 중 ‘거창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용어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13조로 조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1에 있어서 수수료의 요율표 ‘제9조 제2항 관련’을 ‘제6조 제2항 관련’으로 조문변경을 하고,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은 개별법에 따른 처리로 불필요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호와 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5월 29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호로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의 각종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 또는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열거해 놓은 성격의 조항들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규제적인 성격의 용어인 허가, 제한 등의 표현은 완화하여 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유원지 내에서의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의 조례를 개정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에 입장거절 및 퇴장을 삭제를 해버리면, 그래도 들어가려 하면 어쩝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소위 전염병환자나 경범죄는 벌써 범죄자로서의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또 그러한 사람은 입장부터가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12조에 삭제되는 5호에 규정된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일이 치유가 되기 전에는 입장을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이나,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조항에 의해서, 거창군조례의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로 퇴장도 시킬 수가 있고, 제재도 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지워버리면, 경찰이 와서, 무슨 사건을 다 해결할 때까지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이게, 물론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병이나 어떤 감염환자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입장거절을 해서 들어가지 못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외형적으로 괜찮은데 들어와서 그걸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별수 없이 소관하는 경찰서면 경찰서, 그래 가지고 인계해서 신병인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정신병자가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나와서 놀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즉각 퇴장명령이나 이런 걸 내릴 수가 없으면, 관계공무원이 와서 정리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뜻이요.
규제완화도 중요한 거지마는, 정당한 규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입장했을 때 판정이 나 가지고 느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입장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표가 없는데, 들어와 버리면, 물론 질서문란자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야 전연 그런 인상이 없겠죠.
들어와 가지고 음주를 하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그건 일이 나고 난 다음에 판정할 사항이 되고요, 전염병질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할 때 전염병질환자를 인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입장 거절하지마는, 인지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인지되었을 때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요원들이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피해를 많이 보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제13조, 수수료 환불,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 환불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외로 한다.
마리 장풍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제가 돈을 2,000원 입장료를 주고 입장을 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서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되어서 그 자리를 피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환불 안 해 줄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우리가 법 조문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구조논리를 사실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그것은 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의 입장료의 규정은 입장하는 그 시점에서 판단되어질 사항이고요, 입장료를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정시간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5시 59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요구도 안 하겠지마는, 그것은 자기의 유원지 왔던 목적을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비가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재해법에 유도명령이라든가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시간대별로, 강우량별로 규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서 그것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타법과 다른 상식적인 범위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법조문상에 비가 몇 밀리, 한 시간 지나면 돈 주고, 이것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문행 위원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에 평균 하루 놀 수 있는, 아니면은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런 걸 평균적으로 냈을 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수치를 냈을 때,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도저히 구경을 할 수 없고, 놀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퇴장을 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입장하는 순간에 본인의 의사가 입장을, 그러니까 미래에 예측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는 입장하는 순간에 그러한 조건에서 입장료를 내고, 자기가 구경하겠다고 온 사람은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의 어떤 사태발생은 사태발생 당시의 어떤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래 판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우리 조례의 구조상 그러한 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조문으로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12조 규정도 예외로 한다로 하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말로 판단했을 때 구경을 못했을 때는 입장료를 환불한다고 분명히 적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을 나는 그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모로 설명을 했지마는, 여기 분명히 천재지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천재지변에서는 환불을 할 수 있다 하면,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피한 상황도, 단계는 없지마는 강도가 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시작하려 하면은.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몇 시간 후에 강우량이 얼마 되면 돈 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지리산에 산사태가 벌어져서 금방 자연발생유원지에 물어 쳐들어 왔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들어가서 대피방송을 하는데 나왔다면 돈을 환불해 줘요, 안 해 줘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자연발생 유원지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사용하는 수수료 명목이라기보다는, 입장하면은 얼마, 하는 그런 성격이 짙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북상 월성계곡에 들어가면서 돈 내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마는, 그걸 한 시간 사용하든지 두 시간 사용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고, 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인데 5시 30분에 들어가면서 800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5시 40분에 나오면서 나는 10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내달라 하는 그런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내가 붙였어요.
그런 사고는, 제가 6시까지인데, 1분간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나오든 그것은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이문행 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불 안 해 준다고 조항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용객의 책임이 아닌 관리상 군청이나 관리하는 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그래도, 자세하게 못하더라도 몇 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렇게, 이문행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한다 하면, 그러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문행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과제로 제가 알고,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기회를 봐서 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자연발생유윈지는 11개소고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데가 7개 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관리는 저희들이 마을에 소재하는 주민들, 즉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저희 면 위천중학교 앞 솔숲, 거기도 자연발생유원지죠.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거기 입장료를 받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받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기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피서객이나 야영객들이 오면 우리 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일들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서비스라 하는 것은 주변환경정비라든가, 경치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 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설치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분은 쓰레기 수거비겠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비를 받음으로 해서 나는 환경을 더 오염을 시킨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것은 봉이 김선달이가 하는 짓 같아요.
아무것도 해 주는 것도 없이,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지저분해서 본 위원이 지난 요일에 군에 있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두 대를 3일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거기서 정비를 해 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봉이 김선달이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뭘 해 주고 징수를 합니까? 요금 징수를?
좀, 우리가 군에서 징수를 해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관심도 가지시고.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조성제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찬성하시는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1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51페이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쓰레기봉투판매업이 신고사항으로 완화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인 제20조 규정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항에 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근거로는 행정규제 사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판매소의 지정”을 “판매소의 신고”로 하고, 제1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를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2항 “지정”을 “신고수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에 있어서, 54페이지, 제20조에 (판매소의 지정취소) 사항 4호를 제18조,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에 같이 통합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0조의 4호 규정은 제18조로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고, 1항 지금 것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일반용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제20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를 여기 제18조에 통합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5월 2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호로 99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신청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토록 한 조항을, 자율에 의해 신고만 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으로서, 실질적인 자율경쟁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신고로 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는 판매소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봉투 판매량이 적은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기피하여 판매소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것인지도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군내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전체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시내 중심가와 변두리 지역과의 판매소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실지 이용하는 것은 조금 밀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읍내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소위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담배포에도 판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영웅 위원 읍의 시내는 그렇게 되는데, 변두리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변두리 지역도 보니까 그렇데요.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지 변두리지역은 조그마한 소매점, 잡화가게인 경우에는 소위만물상 같이 종류를 여러 개 다양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크게 부피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자기네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지, 같이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팔면 마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봉투가격당 9%의 수익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 위원님이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계속)

8.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조만 수정을 하기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5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급수는 수도전이 딸려 있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고라든가 절차 없이 자동승계가 되어 갑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중에서 조례 제2항에 보면 “권리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해서도 승계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쓰던 수돗물 값까지 뒤의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 사람이 앞의 사람 수돗물 값을 다 내야 되는, 승계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2조 제2항을 삭제를 하고, 쓴 사람이 수돗물 값은 내야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5월 2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호로 99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 중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취득으로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를 승계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은 대법원의 93년 5월 11일 선고 92누17211 판결로 위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 중, 제2항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남은 제1항은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귀속에 관한 규정만 남아 있어, 이 조항 중 「처분」이라는 표현은 승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로 바꾸고, 본 조항의 제목도 「권리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그렇게 수정할까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님,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이렇게 바꾸고, 그 밑에 ‘권리의무’를 ‘의무는’으로 바꾸고,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을 ‘권리’에 부수한다로 세 군데를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문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사업소장이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문행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일시 유보한 1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12.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