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6월11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은 이번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째 날인 오늘은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간사 및 수당,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환경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페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대역점정책으로 “99년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온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와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한 심사기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준칙안 제3조 4항에 의하면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제9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규칙을 정할 때 위원회 위촉 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4페이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하면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본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1인으로 부군수가 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도 준칙안에 의하면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거창군의 조례안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위촉된 위원이 계속 연임 위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표준안에 3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도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준안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3월 25일자로 이 조례를 공포하면서 표준안은 그렇게 했지마는, 도에도 12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고쳐서 공포를 했고,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원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15인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15인으로 했고, 두 번째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걸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도의 표준안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서 1차뿐 아니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로 도에도 그걸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권한 있는 일자리도 아니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이나, 한 번 하고 만다, 4년 하고 만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서, 도 조례도 우리 조례안과 같이 공포되었고,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설정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의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위법하고 우리 거창군조례안하고는 차이에 대해서 규제 받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모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마는, 그래서 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표준안에서 고쳐졌습니다.
그 고쳐진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상이된 점은 없고, 그대로 준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례안 상정 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제정근거 위에 간사 및 수당, 이게 6조 및 7조가 아니고 6조 및 8조, 규제신고센터 설치, 제8조를 7조로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도 표준안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둘 수 있다는, 아니해도 된다는 뜻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둔다는 분명히 둬야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표준안에는 반드시 둬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표준안으로 만들었었는데, 도의 조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둘 필요가 없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것은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 조례도 3월 25일자로 이걸 바꿔서 표준안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검토해 본 결과, 도에 공포된 그 원안대로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도와 같이 맞춰서 그렇게 제정안을 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참고자료라고 해서 나눠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내려온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그 표준안이 모순이 있다 이래가지고 실제, 우리 군의회와 같이,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은 바꿔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개혁을 99년도 중점 규제개혁 추진분야로 선정을 하고, 5,000여 건의 규제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조치키로 하고, 정비추진 사항이 부진한 자치단체는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관계자 문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의한다면은 자치단체별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3월말까지 정비완료토록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 또는 정비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행정규제 폐지나 완화를 위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강신봉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 이 사항이 오늘 심의의결을 요구를 했는데, 하기 이전까지는 규제개혁협의회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협의회라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본 업무와 유사한 걸 이때까지 해가지고, 자체 개혁협의회에서 모순된 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제개혁협의회의 성격에서 좀 강도 높게,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위원회도 위촉이 되고,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규제개혁협의회에서 행정지시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성제  예.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반대토론이 없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Costs 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자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로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군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을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위탁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설치해서, 수탁기관 선정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 및 조치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사무민간위탁 제정조례 표준안이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미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중복유사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군 조직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조직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간소화 조직구현을 위한 조치로 자치단체 공무원이 처리하던 것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1항~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의 근거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나 수탁기관에 대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제10조 지휘감독권, 그리고 제12조 처리상항 감사로 사고예방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 시행착오만 없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조에 정의에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해서도 1호에서 4호까지 나열하였는데, 거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할 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5조 2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공모에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2조 2항에 의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먼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할 사업들을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지금 7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올해부터 2001년까지 7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 수도사업소죠.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는 시설관리 분야에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는 거창박물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이것도 조성중에 있습니다만도,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은,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의 경비가 어느 쪽이 경비가 더 절약이 되고, 또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사항을, 또 가능여부를 수도사업소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인력은 지금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는 인력이 얼마나 줄고, 경비가 어떻게 줄고, 이런 사항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에 나올 겁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답변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도, 수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위탁했을 때 이 업무를 받는 것이 수탁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조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해 놓고, 7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다 조례가 다시 각 부서별로 되어지고, 각 부서에서 또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집니다.
공개모집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규칙으로 다시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 역시, 2항에 보면 부당하게 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써 정해질 겁니다.
규칙으로 다 정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공모신청기관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정말 또 어렵습니다. 신청기관이 없을 때는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지마는도, 수탁할 기관이 없을 때에는 사실 위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러나 저희들 바로, 우리가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도저히 봐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남지 않는, 독립채산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본 조례에서도 보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조율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옥 위원  예.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획이 7건을 내정을 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다고 그랬었는데, 용역을 해봐가지고 말이지, 그런 정도 같으면 수탁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걸 전부다 못하는 걸로, 그래 간주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서 용역을, 지금 현재 거창뿐만이 아니고, 사실 본 취지가 결국 민간위탁 가능한 것은 위탁을 시켜서 우리 인력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든다, 그런 취지인데, 현 부서가,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사업소가, 우리 조직들을 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분야로 공무원들도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건 거창군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과연 이게 독립채산이, 지금 현재로, 위탁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경비가 더 절약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전현옥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때 봐서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보면, 꼭 민간 위탁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제6조 4항에 위원회를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면, 업무의 지속성도 없고, 위원을 제때제때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때그때 또 하고 하면 번거롭다, 이런 질의신데, 그 내용 자체대로 바로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바로 수탁기관이 우리가 7개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 심사를 할 때에는 하수처리 분야의 심사위원이 들어올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체육시설,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해산하고, 그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오늘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해당부서에서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해 놓은 선정위원회 가지고는 이 전체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것은 천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은 수탁기관을 몇 년간이라든가, 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단지…….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기간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재조치라든지,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기간은 없습니다.
운영을 잘 못한다든지, 위법을 한다든지, 당초계약대로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시 바꾼다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잘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래도 이걸 보면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몇 년간 할 것 같으면, 재차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할, 그런 의욕을 갖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제가 답변을 조금 궁하게 드렸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보통 한 2, 3년 정도를 해서, 수탁을 해 보고, 다시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축소에 따른 사기저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먼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축소가 되고 이러니까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사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마 이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인력을, 거의 요구하는 것이, 민간위탁 가능한 것은 전부 민간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차피 그것은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라든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고, 그 다음에 공정성,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앞서 말씀드린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각종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그때그때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면 공정성 문제는 크게 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내무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4조, 민간위탁 대상자 사무기준 등 해서 6페이지에 보면, 3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7개 건을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국가위임사무는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자치사무밖에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체적인 모법에 위탁을 줬을 적에 실례로 체육관이라고 들었을 적에, 체육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자생력이 전연 결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뭔가 경비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여기에 예산지원만, 자체 독립채산이 수탁기관이 안 되었을 때에는, 조례에는 인력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지원한다,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그리고 또 종합체육관 이러면, 여기에 맞는 부서의 조례가 정해지고, 또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아마 조례규칙으로, 상세한 것은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이런 방향으로 위탁을 한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위탁관리조례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제  계속해서 할까요, 잠깐 정회 할까요?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는 등,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면폐지가 되겠고, 폐지근거는 호적법 제132조의2항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9년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0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85년 5월 31일(조례 제833호) 제정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므로,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호적법 제132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으로부터 폐지사유 설명에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는 85년 5월 31일 제정된 것으로 보아, 91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 공포되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85년 5월 31일 제정할 당시에도 법률위임 근거가 없는데도 어떤 근거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또한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임영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폐지를 하니까 아마 이런 질의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85년도 제정 당시에도 위임근거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에 와서 근거가 없다 해서 폐지를 하느냐, 이런 질의인데, 쭈욱 내용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 5월 28일날, 전 시·군에 공문을 찾아보니까, 도에서 준칙안이 전부 통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정을 모두 했는데, 지금 왜 그러면 폐지를 하느냐 하면, 앞서 제일 처음에 심의를 한 규제개혁, 불필요한 조례, 규제를 주는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사실 호적법 132조 2항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52조에 다 부과징수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위임 근거도 없고, 그래서 조례가 불필요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쭈욱 한 번 찾아보니까 96년 3월 14일날, 시행규칙, 여기 보면 폐지근거가 시행규칙 제52조라고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52조 6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6항에 보면 별표로 붙여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질의한 질의내용을 보니까, 이 전에는, 제52조 6항이 있기 전에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읍·면장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ㆍ답변에도 그래 나와 있고 보니까.
이것은 실제 불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를,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임영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축조심사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4건의 조례안과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 의안심사에도 착오 없으시도록 사전에 준비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5.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검토보고
6.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