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참석 관계로,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의안접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지난 7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함께 134회 정례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번 회기중에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3,322억 4,349만 1,000원이며 세출은 2,408억 480만 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914억 3,86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405억 9,970만 원, 사고이월이 81억 6,352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168억 8,70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4,053만 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4,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6억 853만 7,000원 중 29억 7,653만 6,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13억 3,21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6억 3,394만 6,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서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 등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함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 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2006년 11월 7일「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 거창군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그리고 자긍심 고취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조(목적)에서 외국인으로 단순히 표기할 경우 제2조(정의)1호의 “외국인”과 제5조2호의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 제1조(목적)에서 외국인을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 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며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마을과 웅양면의 유령마을에서 행정동리명 변경건의가 있어 사지마을을 사마마을로, 유령마을을 누룩재 마을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982년 10월 18일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43명이 수상하였으며 9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오면서 매년 1인 시상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시상 내역을 보면 부문별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군민상 수상자의 본적지에,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회의)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수상자 선정 시 위원장의 영향력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심사와 군민상의 희소성 가치를 드높이는 데 바람직하게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반복되는 납세고지로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율저하 및 소액체납자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03년 7월부터 연 5회 성실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내 납세자에게 전자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여 오던 중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에 의해 ’05년 7월부터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중단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종전의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경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2006년 2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확정된 이후 후속적 조치로써 2007년 4월 11일 관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 및 감면내용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신설조문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2005년 5월 3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5,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를 단계적·연차적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선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제1항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군수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상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부칙 제2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8년까지는 8,000원으로 시행토록 적용특례를 둔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갑자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 인상함에 따른 조세 저항과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원어민 교사 채용, 각종 학교 시설지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3%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거창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교사와 외지 학생유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제3조 보조 기준액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 범위를 삭제함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현재의 거창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과 제4조 보조금의 신청에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한 차질우려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1조(목적)는 원안대로, 제3조(보조기준액)은 3%에서 15%로, 제4조 보조금의 신청에서는 대학장을 삭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우리 거창은 사회·경제 등 모든 삶의 질 지표 영역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선 4기 강석진 군수 취임 후 풍족하고 살기 좋은『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현상을 막고 향후 10만 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인구증가정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었으며 지난 제13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였던 2007-1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군정시책의 최대 역점시책이고 군민들 또한 지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간 관련 실·과장 및 실무진과 나름대로 최선의 묘책을 찾기 위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인구증가 문제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화두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의 인구증가 지원 조례는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행정 편의적인 단발성의 출산장려금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비와 자녀 건강을 위하여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보험가입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39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임시회에서 보고한 계획들은 군민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3.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오병권
  신현기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정과장김동수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1인)
  ------------------------------------------
○의안처리결과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4. 거창군리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