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5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15.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15.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임수 위원장 나오셔서 19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임수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19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심사한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제72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의 총 13건의 5억 8,242만 1,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서의 집행이 불가피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은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예산을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 시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부터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각종 보고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수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15.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손판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손판준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회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임수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 심사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유선장은 2000년 6월 20일부터 다섯 대의 보트를 구입,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유료 유선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장비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폐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실효성이 적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한 조례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상수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이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조례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체육진흥 및 계획수립은 기능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체육업무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 중개업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 개정안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성공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과 서비스 기준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그 구속력을 갖추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 등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 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규제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과 본 조례에 이중으로 등재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삭제되더라도 의료보호 대상자나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에는 불편이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 역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료 및 복지관의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2000년 6월 13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복지관 사용허가 취소사항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 역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446호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토록 하는 등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14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업무추진, 그리고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 역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에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손판준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판준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열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상수도 수
질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9일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족이 있는지 살펴보아, 다같이 훈훈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8만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