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2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최용환 의원
0 강신봉 의원
0 오임수 의원
0 전현옥 의원
0 정순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방자치 현장학습을 위해 참관 오신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9월 2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은 최용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22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추진 사항을 짚어 보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한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공무원은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자기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되, 당해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되며, 동일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오임수 의원, 전현옥 의원, 정순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 최용환 의원
그러면 먼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첫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의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틀 동안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책무를 함께 나눌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환 군수께 질문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경남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 스물일곱 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 상림지구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한 개발계획들은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상위기관에 반영하여 예산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물량투입 중심의 하드웨어 조성계획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스물일곱 개 반영 내용이, 모두 타 지역과 크게 차별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감악산 골프장 건설계획의 경우, 인근 대구와 진주, 그리고 무주에 이미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훼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사업으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 계획도, 총 6천 여 억원이 투자되는, 후진적 물량주의 개발계획이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인제군의 경우 내설악의 입구인 백담사 일대를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지로 계획하고, 내수면 오존연구소등을 유치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경우에도 전략적 발전개발로 환경시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로 시범 지자체로 선정 받았고, 이에 국비를 수십 억원 지원받아 각종 환경친화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전체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전국 169개 팀 4,500명의 축구단이 참여하는 전국 초등 축구대회 개최장소로 선정되어, 매년 수천 명의 선수단 외에 수천 명의 관람자가 방문하는 효과 등 지역경제가 축구특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물량주의적 개발계획이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계획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거창읍에서 주상 쪽으로, 황강천 수해복구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폐석을 이용하여 제방을 정비함으로,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참으로 잘한 일이며, 개발방향의 지표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거창군의 장기개발 계획이 환경친화적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상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시에 하기로 하고,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발계획에서 그렇듯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개발계획 내용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며, 내용이 충실한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의 시가지가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심각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거창읍의 도심을 집중화하고, 도심외곽의 녹지를 잠식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신시가지 개발로 거창읍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되는 효과로 작용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과정을 보면,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개발된 택지의 이용에 관한 논의나, 준비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보상 외에 택지내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시, 외부의 도시계획 전문가나 연구기관, 그리고 거창군의 환경단체나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두 번째, 상동지구 택지개발로, 거창읍 중심지의 녹지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심지 건설을 위해서는 도심녹지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거창군이 2016년까지 계획된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학교부지에, 현 거창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창초등학교의 이전을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거창군수 정주환입니다.
오늘 제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당해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용환 의원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중에서 우리 군에서 계획된 내용들이 다른 시·군과 크게 다른 바 특색을 가지지 못하고, 대동소이하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친환경적 사업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림지구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과 개발로 인한 도심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우리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 중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반영되었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건설계획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2000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공고가 됨에 따라서, 이 계획을 기초로 향후 20년간에 걸친 경남발전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장기계획으로서, 시간적 범위를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20년간 도 차원에서 추진해 가야 할 우리 군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한 서른네 건을 구상을 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경남발전연구원장과 우리 군의 공무원, 또, 전문대학의 교수, 군의원님께서 참석을 한 가운데 진주의 정책좌담회에서 또,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보면, 우선, 각급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개발의 국가계획의 구상은, 먼저, 그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이 최대한 포함이 되고 개발의 대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거창군의 우선 지형적 위치를 보면, 경남의 가장 산꼭대기, 골짜기, 또, 1000미터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에 서식해 있는 작은 읍부가 어떻게 잠재력을 키워서 도시적 기능을, 즉, 군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엮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봐서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해서, 경남서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다기능을 다짐할 수 있는 기능을 가꾸어 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병행한, 도로교통망을 확충을 해서, 대도시와 사회성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자, 아울러 교육과 문화, 예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 이것을 최대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자, 그리고, 우리가 산업구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의 균형개발을 위한, 우리가 2차산업 부분의 배려를 높이기 위해서, 무공해 첨단산업 신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서른네 가지를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해 건의된 주요사업들이, 아마, 스물일곱 가지 정도가 반영이 되고, 일곱 가지 정도는 반영을 받지 못하고, 아마 향후 검토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발전 계획은, 지금 최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개발의 방향과 또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가는, 친환경적 사업을 고려한 개발방향으로 추진돼짐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면, 거창군은 신산업단지 조성등으로, 두 배의 인구가 앞으로 2020년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서북부경남의 지역생활 중심을 거창에 두고 이것을 업무지구화 하고, 생산자 서비스 시설을 입지여건에 맞게, 부각시켜 나가게 됩니다.
첨단산업과 교육, 업무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서북부경남 지역에 있어서의 중심적 다기능도시로서 발전시킬 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컴퓨터, 반도체 관련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15만 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정장지구에 장기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고, 이것도 도 단위에서도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래서,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가조에, 정말 품질이 좋은 온천수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도단위에서도 대단위 관광개발단지 프로젝트로 구상을 해 놓고, 민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근지역의 무주가, 눈, 얼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개발지역으로서, 국가사업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과 물을 연계 개발하는, 그런 권역으로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핵심적인 과제를 두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연극제를 새로운 테마로, 우리가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이 연극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획도 담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용환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감악산 골프장이 시장성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골프장을 하면 환경을 크게 파괴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이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최대의 자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해서, 이제는 골프를 고급경기로 해서 우리가 이단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된 정서로 가꾸기 위해서, 둔치로정, 고수부지, 또 일반생활녹지 지역에, 1홀, 2홀 정도로 해서, 골프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쩌면 세계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거창의 사과 특성화를 위해서 이태리 남티롤, 세계사과의 천국을 방문하고, 오스트리아에 북티롤에는, 축산이 아주 번창한 나라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산의 중턱, 만당에까지, 초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들어서 있고 집이 있습니다. 큰집은 축사고, 작은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환경파괴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잘, 그대로 보존하면서 녹지화 시켰습니다.
반드시 골프장은 환경파괴라는 관념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상의 월성군립공원 지정은,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개발은 주민의 정서도 이미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그 사업의 목적은 우선, 개발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존과 제한이 전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상의 계곡을, 정말로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서 적합한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북상주민, 군민의 아마, 의견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작정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 지역을 험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제3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거창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상림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보상문제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에게, 또 의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위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군민에게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 개발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개발건의를 하였고, '95년말에는 급기야 토지소유자 80여 명이 연대로 서명을 해서, 주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줄 것을 진정을 하고 건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경리지구가 완료된 우량농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군 자체로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제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는, 그것이 반드시 택지로 되어져야 된다, 또 거창의 도시적 개발구도로 봐서도 그 가운데 비울 수 없고 도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 군의 성장 잠재력과 앞으로의 주택 수급 사항 등을 감안해서, '98년도 10월달에 건교부가, 농림부, 국방부 등,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토지공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별법인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일반법인 도시계획법의 규제사항이 모두 의제처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우리가 해 왔고, 또, 간단하게는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외에는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세 가지 계획을 통산하면 45일간에 걸친, 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두,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도, 상세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전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보상평가에 앞서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대표 6명을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상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 '반드시, 토지소유자 대표, 대책위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안내를 하고, 지역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거래가격등을 자료를 제시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문을 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군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실보상이 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보상가 결정에 있어서는,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 또 그 토지가 나는, 어떤 데 쓸 거라고 하는, 토지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마, 토지소유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평가되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자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보상결정이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느끼는 재산상의 손실을, 자, 나는 저기에는 6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대욕구, 또 자기의 가치기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소나마,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사업시행주체인 토지공사에 간접보상 측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식문서로 요청을 하고, 구두로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주택지 대상자 중에서 300평 이상 농지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10평 정도 그러면 이것을 우선 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토지소유자들과 한, 두 시간 반 동안 대담을 하는 가운데 10평 그것은 너무 적다, 적어도 20평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좀 되어져서, 다시 제가, 토지공사에 해서, 10평 상가부지는 적어서 안 된다, 20평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상가부지를, 20평으로 확대 지정을 하고, 또 택지공급 대금 납부 조건도, 1년 납부를 2년 분할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 구입도 2년 분할로 납부하도록 완화가 취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행한 후에, 계획된 이윤보다도 많이 남는 돈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그것은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는 있지마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엄격하게 저것을 감시를 해서, 아마 택지개발한 후에는, 이익금이, 당초 설계상 이익금이 초과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공공사업 시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확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토지보상은, 8월 25일 현재, 전체 면적 8만 6,000평 중에서 55.3%인 4만 8,000평이 보상을 해 갖고 갔습니다.
55.3%인 4만 8,000평과, 보상금액은 46.4%가 협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기한이 경과를 해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측인 토지공사에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인 열람 및 공고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 자료를 잘 모아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군수인 저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도심지에 있는 녹지공간 이것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좀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적으로,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 도시는 뭐입니까? 도시는, 도시의 정의가, 바로 좁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가 오밀조밀하게 다기능, 즉, 이질적인 주민이 집단적으로 모아 기능을 상호 교환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일단의 좁은 지역의 정주지가 바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창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거창읍 전체가 56㎢입니다.
그런데, 거창읍의 도시구역은 얼마이냐? 27.9㎢입니다.
그 중에, 녹지가 얼마가 되느냐? 23.3㎢, 85%가 거창도시구역의 녹지지역입니다.
우리가 대구나, 30만 이상이 되는 진주나, 또 혹은, 50만 이상인 창원이나, 서울이나, 이것하고는, 도시성격이 거창이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지환경 하지마는도, 이미 우리는, 눈만 뜨면 풀로, 그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단의 도시계획 구도 속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생활의 편익과 정서순화를 위해서 녹지공간, 또 혹은 주차공간, 이런 지금, 아마, 우리 지역의, 우리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개발 학자들이 서양지역의 도시개발 모델을 보완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친환경시대에 맞는, 녹지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조성하는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조성되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기존의 읍단위나 작은 시 단위는 무계획적이고 사전계획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새로운 도시계획은, 현재 되어 있는 여건에서 재정여건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정착에, 그 지역의 주거정착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변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거창군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그 나름대로의 그래도, 장기계획, 구상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지구내 거열산성 공원이 녹지공간입니다.
또 동동 중앙지역에도 녹지공간,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죽전지역에도 일부, 현충사 앞에다가 충혼탑, 이런 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상동 신시가지 지역에 녹지공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면 녹지공간 된 지역이 지금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느냐, 접근성이 문제 아니냐, 이건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열공원은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살림을 살아보지마는, 지금 사실 도시공원에, 우리 지역에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가 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23킬로가 전부 녹지지역인데, 우리가 소방도로 하나 뚫기가 지금 더 시급하지, 도시녹지공간 밖을 손대기가, 재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은 나보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구도 속에서 잡아 놓고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력의 확충, 우리가 군의 사회적 성장이, 시로 승격되는 단계, 미래장래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초등학교를 신시가지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시민 공간녹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8만 군민의 전체의 뜻으로 접근이 될는가도,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창의 시가지를, 지금 2차선인 것을 4차선으로 확 뚫어서 교통체증도 없이 해 놓고, 또 거기다가 녹지지대를 넣어서, 정말로 자기 아들 손잡고 유모차 끌고, 그늘 밑에 거리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거창읍, 이 초등학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졸업생이 있습니다.
또, 과대 초등학교로 성장,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옮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평당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면, 저것이 한 7,000평에 가깝습니다.
그 돈은, 대응능력이 전혀 불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계획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 정말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가물 때나 언제든지 수돗물 쿨쿨 나오도록 해 줘야 되고, 내가 배설하는 배설물, 정말 깨끗하게 처리되고, 시가지 나오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또 내가 시간이 있어서 얘들 데리고 걸을 수 있으면, 저 멀리 외곽지로도 산책할 수 있고,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보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림을 구경하고 싶으면 그림 구경하러 갈 수 있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행정의 과제입니다.
반드시 도시에, 녹지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현실접근 방식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 거창초등학교 저 지역 요지가, 공원으로 되어서, 조각이 들어서고 놀이터가 있고, 또, 야외공연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갖춰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 제의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환 의원의 답변에, 고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용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한 답변을 정주환 군수님께 잘 들었습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 본 의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토지보상 문제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몽리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보상가가 낮으므로, 감정가에 기준하였다고 하여도, 몽리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며, 군에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다 시피, 약속 안 지키는 거창군수 즉각 물러가라! 엉터리 행정 거창군수 각성하라! 농민 우롱하는 개발사업 폐지하라! 등,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글들이 대로변에 버젓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도로는, 고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를 비롯하여 학교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거리입니다.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청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거창군수 물러가야 하며, 엉터리 행정하였기에 행정당국은 각성해야 하고, 또 어떻게 농민을 우롱하였기에 개발사업을 폐지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최영웅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현수막에 군수 물러가라는 말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 이제 그만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의 과정은, 내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구했고, 또, 상세계획을 통해서는 그분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부 방청을 다 왔습니다.
토지평가를 할 때에도 자기들의 기대치 수준에 미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대, 자기 욕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저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 부분이냐, 그것보다는, 자기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부분이냐, 이 두 부분을 두고, 그 부분의 판단은, 현명한 군민들이, 바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도, 앞으로도 그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몽리민을 설득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군수가 간접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고, 국가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1차 보상기간이 끝나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그 현수막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토지소유자의 편에 들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체측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또 작은, 부분이나따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경남종합개발 계획 중 거창사과를 경상남도 특산농산물로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도 좋지마는, 우리 거창지역은 농촌이라서 그래도 농민의 소득이 많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결국 우리 거창은 전체 인구의 42%가 농업인구고, 따라서 우리 군정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가 목표 중의 하나도, 경쟁력 있는 자족거창은 바로 농업소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즉, 국제화사회의 변화추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수출전략 시책을, 그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차근히, 차근히,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는, 경상남도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사과하면 거창이라는, 그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 사과를 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실제 생산사업을 감안,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개발계획에다 포함시키도록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용환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신봉 의원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제72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서부경남의 교육, 행정,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피서철은 물론 사계절,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사신이 만나던 역사를 간직하면서 군민의 휴식처로 옛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86년 수승대 국민 관광지로 지정 받은 이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90년도에 국민관광지로 개장하였습니다.
이후,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눈썰매장, 물썰매장, 수영장, 유선장 설치 등 사계절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연간 20만 여 명이 다녀가고 있는 이제는 군민의 휴식처 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거창 국제연극제를 이곳에서 개최함으로써 금년에만 해도 45,0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세계 속의 연극 관광지로 거창의 자랑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관광객은 늘어가고 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함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제일 큰 문제는 단지 내 민가 이주 문제입니다.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주를 시켜야만 올바른 국민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는 이주비용이 과다하여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에 대한 이주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7만 1천 여 평의 부지에 1일 한계입장 인원은 5,000여 명, 주차공간이 400여 대에 이르고 있으나, 성수기인 피서철과 연극제가 개최되는 여름철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입장,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어,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관광객이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 상가, 민박, 먹거리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과 주차공간을 마련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지 여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을 민가를 이주시키는 길만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수승대 관광지 내의 상가가 아닌 민가 14호에 대하여 이주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지의 문제점 해결로,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지인 수승대를 한번 찾은 사람은 다시 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수승대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들에 대한 이주가 불가능하다면 주차장 부족문제, 민박, 먹거리등 각종 편의시설 등, 관광지 내 시설보완을 위한 확충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의 상가부지는 당초 4필지로 그 중 제일 적은 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되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잔여 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당시,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유찰되어 매각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어, 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이주비용을 충당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천면에는 수승대와 인접하여 황산1구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양옥이라고는 한집도 없이 1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오래 전부터 잘 보존되어 있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 보존할 수 있다면 수승대국민관광지와 연계한 아주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황산1구 마을을 전통한옥 마을로 지정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거창군수 정주환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수승대 관광지 내 민가를 꼭 철거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또, 그곳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상가가 두 필지 있는데, 그 재원을 그것을 팔아서, 이주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안 있겠느냐, 상가부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황산마을을 전통마을로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자, 세 가지 다, 전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고, 또, 관광권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87년도 시작을 해서 '89년도 문을 연 이후에, 아마,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정말, 수승대가 볼품없는 장소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의 관광자원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는 차원에서 손질을 한 것이 아마,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즈음 다리가 놓여지고, 물썰매장, 눈썰매장, 호안공사, 야외극장, 도로블록 정비 등, 조경이 이루어짐으로써, 매년 관람객이 늘어나고, 이제는 거기에 연극제가 들어오면서, 주차를 수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많은 인파로 인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까지 금년에는, 여러번 생겨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주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원하마을에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한 3,500평이고 시설물이 한 1,5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이면 아, 저기 민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단추가 잘 못 잠기면 마지막 단추를 잠글 수가 없다시피,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려우냐? 우선 거기에 지금 현재 개발상황의 전망을 보고,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이, 정주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에게, 내 삶의 터전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편함을 갖고 안주를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을 때는, 아이구 이게 뭣이 될는가 여겼더니 떠나버려야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지금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졌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정말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과연 그걸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사업의 계획이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 국제연극제가 끝나고 난 뒤에, 기존의 관광권역을, 일부 조금 확장을 해서, 일부 확장을 해서, 아마, 주차공간이라도 그 가까이 확보하는 방법을 중앙부서에 건의 절차를 치하는 것을 이미 지시를 제가 해 놓고, 실무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가까운 논도요, 촌에, 마을에 대지값의 두배, 세배 이상 달라고 그럽니다.
그 논값도, 우리 남상동네, 지금 마을의 대지는 10만원하면 삽니다. 두배 세배 안 주면 못 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민가를 현실적으로 이주를 한다, 이 부분은, 참말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민가를 새로운 테마로, 민가마다 해서, 특색있는 음식점으로, 또 혹은 휴식공간으로, 또 편안한 숙박시설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보완개발이,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가이전 문제는, 우리가 우선은, 당사자들하고 이주의사를 한번 점검하는 1차적인 방안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권역을 조금 확장하는 문제,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위천중학교 운동장을 피서철이면 임시주차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완전히 개량을 하고, 이쪽 도로변에서, 그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많은 차가 아마, 상당히, 수용이 되어짐으로써, 수승대 주차공간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역확장을 들어서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가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부지는 지금 세 필지가 남아 있는데, 수 년에 걸쳐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은 상가가 안 들어서고 그 용지가 잡종지로 있으면서 오히려 어떤, 여름 성수기에는 주차공간으로, 연극제 임시극장으로, 이렇게 또 활용은 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가용지를 판 재원은, 만약에 민간인이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수승대를 보다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승대와 연계해서 황산1구 전통한옥 가옥을 우리가 보존하는 걸로, 가꾸는 문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일찍부터 전통가옥 보존차원에서, 우리가 사업프로그램을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그 지원방안이라든가, 개발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러면서 현실은 지금 보면, 거기에, 마을 공동회관이라든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가 일하는 종합휴식공간이 현재 시멘트 건물로 들어선 것이, 새로운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가옥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전통공간도 전부다 한옥으로 당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다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황산1구 주민들의 또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물론, 군수님 말씀과 같이, 민가이주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2,541평에 대형차 27대, 소형차 173대, 정식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200대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서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경내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경내에다 전부 주차를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수승대 오·폐수 처리장 주변을 보면, 복개를 하고 하천정비를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0여 대 분의 주차공간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급한 대로, 거기라도,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지금 강 의원이 보충으로 지적해 주신 오·폐수장 처리구역에 복개등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강신봉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0 오임수 의원
○의장 이수정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조온천 관광단지 내 마을진입로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마을과 생초왕대마을의 진입로가, 온천관광 단지 내로 되어 있어, 통행이 어려움과 농촌마을로서 영농시에 경운기에 퇴비농산물 등을 적재하여 다녀야 하기에 관광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단지 외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인 고견사는, 의상봉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야영장, 상가, 편의시설 등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북면 율리에서 가조면 장기리 역촌, 동례리와 대초마을, 석강마을, 도리 도산당마을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사업이 동례리 안금마을 앞에서 중단이 되어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상금, 미지급분 292필지 2억 5,729만원과 사업비는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어촌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관내 농어촌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2000년 1월 1일 현재 279개 노선에 660.6㎞로서, 이 중 포장도로가 166.1㎞, 미포장도로가 222.6㎞, 미개설도로가 271.9㎞로서, 포장률은 25% 정도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중 마을간 연결도로의 기능을 가진, 면도, 리도는 141개 노선에 360.4㎞로서, 이 중 포장도로는 124.2㎞, 미포장도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236.2㎞로서 포장률은 34.5%에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비와 우리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간 순환도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중, 우선, 도로의 이용도, 중요도 등, 사업의 효과가 크고 사업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로 중기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농어촌도로 중기 정비사업 기간인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저희 군의 농어촌도로의 추진상황은, 175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34.7㎞를 정비하였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례지구하고, 그 다음에 대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계획 구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도로 정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작년도 앞전에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기로?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가조온천 관광지 내 마을진입로의 단지 외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마을 진입도로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에, 구역 외로 개설토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구가 지금 현재 사업, 재개시에 개설토록 하겠으며 현재, 조합의 형편상 사업이 중단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지 조성지구 내 진입도로를 조합과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 왕대마을 진입도로는 가조온천 관광지 내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 사고예방과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온천관광지 외곽지로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해서 앞으로, 별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협의하고, 농어촌 도로개설 등, 진입로 이용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견사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관광지 개발은, 경남의 서북부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창군 관광기본 계획에 따라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정,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견사 일대는, 환경부에서 가야산 군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나, 주민들은, 사유재산 제한에 따라 확대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견사와 의상봉 지구는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앞으로 조성사업등이 계속 되면은, 관광객도 계속해서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 등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참고인데, 지금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농어촌도로와 지금 온천관광단지 외곽도로를 병행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고, 그 길을 생초 왕대마을이 사용할 수, 안 있겠나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견사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좋으니까 금년에 월성계곡으로 많이 안 가고, 고견사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환경과에,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나와서 보고, 편의시설, 변소가 안 되는 거라요.
그리고 그 식수대인가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밥을, 찌꺼기를 비워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가도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밤으로는, 안 되는 거라요.
변소도 불을 끄고, 그런 형편이라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좀 잘, 챙겨 보세요.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오임수 의원 예! 됩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0 전현옥 의원
다음은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서두에, 정중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외형적으로 국가 부도 위기사태인 IMF관리체제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등,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창은 지금, IMF를 겪는다는 등, 농촌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군은, 농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으로, 농민의 생활이 곧, 거창군 전체의 살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농로 확·포장 계획이며, 두 번째는, 2차 오지개발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은 국가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민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또한, 농촌은 먹거리의 생산터전입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만, IMF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할 만큼, 농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농자재값 인상, 농가부채, 자녀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노동 인구는 더욱더 노령화 내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식량은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도 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업생산의 주요 작업을 대부분 위탁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농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는 열악한 지역의 논밭은 기계화 작업이 매우 힘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농업에서 기계화는 불가피하며, 점자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농작업에서, 농로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이, 생산량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의 기본입니다.
WTO협정에 의해 외국농산물이 무제한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농가경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농로의 미포장이나, 미개설로 오지 농토가 휴경화 되고 있는 것은 농업의 큰 손실입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도로의 포장 및 개설현황을 보면, 읍·면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면도, 리도, 농도를 포괄하는, 농어촌 도로일 경우, 거창읍이 30%가 넘는 반면에, 가장 낮은 신원면의 경우 15%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농도만 보더라도 마리면이 10% 정도, 전체 농도 포장률 평균인 16%의 2/3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도로의 읍·면간 불균형 개발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반 농로의 현황을 문의한 결과, 농업기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일반농로는 포장률은커녕, 현황 자체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농로포장 및 개설사업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 결과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과장께서는 일반 농로의 현황파악에 관한 대책수립과 일반농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강조하였습니다만, 일반농로는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반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기계화작업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농로의 획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오지개발사업 제외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2차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지침에 의거, 2∼3년 내에 집중투자하고, 소득이 낮은 면을 우선 개발토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오지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득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5개 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제면은 스물 농가 호당 평균소득이 436만원으로, 비농가가 여기에는 일곱 호가 포함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여섯 농가가 상위인 반면에, 주상면은, 비농가가, 한 호도 없으며, 아홉 농가가 소득수준이 상위입니다.
그래서, 평균소득이 669만 2,000원으로, 오지 5개 면 중에서는 제일 잘사는 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더 세분하여 보면, 주상면은 도평1구와 거기3구, 행정순위 1번과 15번 마을을 각 10호씩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높은 도평1구는 상위 10호, 소득이 낮은 거기3구는 하위 10호를 조사집계, 평균수치를 내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지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면민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된 문제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면 소득기준의 평균을 구해 보면, 소득평균과 비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상면의 경우는 위에서 제기한 사실과 같이, 소득기준이 상위인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본 조사를 지시한 공문의 내용과 어떤 기준을 갖고 조사하였는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득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에 공히 지원되는 지역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비가 균일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지개발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지역은 숙원사업비를 3∼4년 늦게 시행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간 5∼10억씩 투자되는 지역에, 숙원사업비를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균형개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영농현실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농촌, 복지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2차 오지개발사업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옥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전현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로 확·포장사업 대책과 오지종합개발 사업 제외 여타 지역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사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의 농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은, 오지종합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내의 농로포장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90년도부터 6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65㎞를 완료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5㎞를 완료하였으며, '94년도부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54억원을 투자하여 53㎞를 완료하고, '95년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서 7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73㎞, 총 농로 확·포장사업비에 32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66㎞의 농로 확·포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농로 확·포장사업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농로 현황을…….
차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조사를 하고, 균형있게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의 기계화 영농편의 및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 농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농로 자체가 수시로 자꾸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사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로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실시하여서, 내년부터는 중기계획 정도를 세워가지고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제외 여타 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과 오지개발사업 대상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오지대상면은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 5개 면이며, 오지개발사업 대상기준은 종합개발 수준이 전국 면의 평균 이하 면 중 소득수준이 전국 면 평균 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소득 조사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90년도 이전에, 농가소득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 전 지구가 지정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농가소득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 이전에 농가소득 조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지역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에 대한 농로라든지, 이런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농로현황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에서 제외된 여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면당 보조가 30억하고, 융자가 15억 해 가지고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지개발 사업에 책정된 면하고, 책정이 안 된 면하고의 서로, 손익관계는 거의 별로, (웃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로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아직, 다 안 했습니까?
전현옥 위원 마지막에 질의한 것, 마지막.
○의장 이수정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 오늘 그걸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
○의장 이수정 자, 이렇게 합시다. 다름 아니고, 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현옥 의원 지금 오지개발하는 5개 면 중에서 한두 군데만 하지 말고, 올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지금 고제하고 북상에 근, 10억씩 투자되었어요. 10억씩 투자가 되었는데, 다른 면은, 3∼4년 있다가 시작되는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다가 10억을 투자하지 말고, 한 5억이나 6억 주고, 다른 데도 2, 3억이라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감사시에 답변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그, 대답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해 봤어요. 이야기를?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방청석에서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릅니다.
○의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했어요, 안 했어.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야. 감사지적 사항에 도에 건의해 갖고 하도록 한다 했으니까 그걸 건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닌가요. 건의를 안 했는가 봐요?
○방청석에서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현옥 의원 그리고.
○의장 이수정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왜 이걸 들고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면 같은 데는, 우리 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개 마을에 지금도, 일반농로가 약 한, 3㎞ 정도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3㎞!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의원 이런 정도가 있는가 하면, 인근에, 내가 시기성이 있어 그런게 아니고, 고제 같은 데는 금년도에 10억이 들어가서 온 마을을 다 휘저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상 뭐하냐 이거야, 주상은.
3㎞나 되는 이런 농로에 말이지, 비포장에, 농기계를 끌고 돌아다니고 비만 오면, 보수를 해야 되고, 안 되어서 공공사업을 투입을 하고 말이지, 이런 형편인데, 왜, 우리는 이러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장께 질문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났고, 이 조사 과정 자체는 틀렸습니다. 예. 틀렸어요.
아까 내가 조사기준을 이야기해라 하는데도 기준을 이야기 안 하는데, 잘사는 마을 소재지에 열 농가, 상위에서부터 열 사람, 그 다음에 못 사는 마을의 하위에서 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면에서 그렇게 듣고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도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순 엉터리라요. 어째서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상위 소재지 마을에 열 사람 들어가는데 말이지, 여기에, 비농가가 말이죠, 비농가를 6호나 7호나 집어놓고 말이지, 이런 것이 무슨 상위 열 농가 소득조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엉터리로 이것은, 차라리 소재지에서부터 먼 데부터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하든지, 소득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1번 농가, 5번 농가, 10번 농가, 15번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보태 가지고 내라 하든지, 뭣이 기준을 줘야 되는데, 조사하는 사람 제 멋대로 조사한 거요. 이게.
그래서 조사 자체가 글러먹었다, 나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주권사업 안 들어가는 데 오지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 지구도 1년에 1억 5천, 그 다음에 면장포괄사업비 5천 해서 합쳐서, 2억이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가는데, 10억씩 들어가는데 그 2억 뭐하러 줄 거냐, 이거야. 내 요지는 그겁니다.
그걸, 정주권 지역에 주지 말고, 거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줘도 좋고, 다른 데, 안 들어가는 데도 같이 주지, 10억 들어가는 데 대고 2억 그것 뭐하러 또 붙여줘요?
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해 주자 하는 것이고, 이런, 개발하는 것이, 중앙양여금하고 말이죠, 군비하고 보태 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보면 물론, 용도가 편리하고, 또, 주민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농토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건설과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지역은 상당히 많이 준 지구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낙후되어 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균형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이야기한 것,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농민들이 실제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데, 인제는 거기부터 포장을 먼저 해 주야 될 것 아니냐?
인제는 간선도로 같은 것은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직 오지, 골짝부터,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 있는 마을 말고도, 그런 데, 주민이 불편한 데부터 좀,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의장 이수정 예! 지금 전현옥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 갔으면, 좀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여기 군정질문하는 장소고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연구검토를 잘해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의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외되어 있는 곳이 마리, 주상, 위천, 또, 남상, 이쪽입니다. 남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농로포장에 대해서 엄청스런 관심을 가지고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나 기계화 경작로는 농조지구에는 농조지구대로 기계화 경작로가 나가고 다시 군에서 내 주고,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고, 농조지구 아닌 마리 같은 데, 주상 같은 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외면을 당해 갖고 농로포장률이, 엄청스럽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농로길을 확인해 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 따져 가지고,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면부터 우선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 답변을 하시렵니까?
이문행 의원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조성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현옥 의원님께서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과장께서는 엉뚱하게 하는데, 오지개발 5개 면 해당되는 중에, 금년도에 투자되는 면, 2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은, 정주권 개발로서 다른 데는 다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 5개 면 전 의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올해 북상과 고제에 약 1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거창군을 균형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자금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지개발 자금이 1년에 20억씩 내려오니까 5개 면에, 4억씩, 4×5=20,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했더마는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위의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도에 질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올해 북상과 고제에 10억씩 줬는데, 여타 3개 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타 면에는 어떻게 이것을 고제와 북상과 같이, 균형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타 면은 전체 면이 아니고 오지개발 자금이 해당되는 3개 면입니다. 나머지 면.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로서는 오지개발 사업 자체가 연도별 추진계획이, 이미 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자체도 여타 면 3개 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여타 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이수정 건설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건설과장 답변보다도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전현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째, GRP조사가 잘 못되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GRP조사가 잘 못 되었느냐, '90년도에서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이 GRP 조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력으로 조사를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 조사가, 다른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소득조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어서, 통계청으로 넘어가면서, 이 조사를 시·군 단위, 읍·면단위의 조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도 그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아마,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그후에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작년부터, 분산개발을 1차적으로 해 보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집중개발 방식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을 보면,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 옆 면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쳐져 있느냐, 이런 현실을 부닥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회원 지금 감사계장이 있을 때, 두 번 이상 건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개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떤 방식이 있느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전에는 분산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집중개발 방식으로 정부에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각 읍·면에 분산개발해서 이 방법도 정부에서 집중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채택을 못 하면, 거창의 도시계획이 아주 어렵게 되는, 이런 정부 시책 상황에 있어서,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고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로의 균형개발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균형개발이 아주,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회발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열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갈라먹는 균형개발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는 불균형 성장이, 현실의 모체입니다.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먼저, 개발이 되고, 또 농지가 좀 많이 집적되어 있는 데가, 먼저 손을 보게 되고, 같은 면이라 할지라도 농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 보다는, 집적화 되어 있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우리 개발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를 보면, 아, 우리 지역은 골짜기가 많은데 농로가 개발이 안 되었다, 그런데 저쪽에는 왜 많이 되었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균형개발의 그 뜻을 살려서, 앞으로 균형배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의 숙원사업 문제도,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이문행 의원도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아마,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사업을 집중개발하는 지역에서는, 그에, 주민의 생활불편 소규모 숙원사업은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그 면은 제외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안을 우리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균형개발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도에 건의를 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랬으면 감사시에도 감사답변할 때 이것은 두 번 건의를 해서 어렵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감사장에서 그때만 피해 나가려고 말이지, 예,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석 달이 되어도 아무, 대답도 응답도 없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죄송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현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이현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셨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부의장 이현영 군정질문 요지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
○부의장 이현영 우리 의회에서 넘겨준 군정질문 요지를,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한 4일 정도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4일 전에 받았으면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게 성실한 답변 태도입니까?
1개 사무관이, 그렇게밖에 답변 못합니까?
군수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 못 봤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걸, 답변도 하나 옳게 못해 가지고 거기서 얼쩡얼쩡하고 그렇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도에 건의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답변을 못합니까?
했으면 했다, 안 되면 안 되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걸,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도 못 할걸 답변대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의장 이수정 자, 되었습니다. 이현영 의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더 이상,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현옥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정순우 의원
다음은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의회와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중앙고등학교 윤연묵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민선자치 2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과 실적을 거두고자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서 열심히 뛰어 주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가조면과 가북면, 북상면의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지난 7월 18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내역을 보면,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에 북상면에서 0.897㎢,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가조면, 가북면에서 1만 1,260㎢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지역의 90%가 사유지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편입시에는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태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여론 반영사항, 거창군의 향후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전면시행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병·의원에서는 처방을 잘못 발행하는가 하면, 임의로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중태에 빠지는 등, 애꿎은 국민들만 고래싸움에 등터진 새우꼴이 되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창에서는 큰사고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항상 이에 대한 대비와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으로 인한 관내 병·의원의 처방전 발급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약국의 부족의약품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내약국에 대한 임의조제, 대체조제 단속현황과 잘못된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현황,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의 향후 역할분담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따라 어제부터 의료기관의 재진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등 보험수가가 6.5% 인상되어,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 의료비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수가 인상은, 서비스 향상등으로 곧바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라 관내일부 편입지역 주민여론과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의 확대구역은 덕유산 국립공원은 북상면에 약 0.897㎢, 약 27만평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은 가조, 가북면 합해서 11.2㎢가 되겠습니다. 약 350만평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편입예상지는, 황점마을에서 함양 방면으로 약 400미터 지점의 지방도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도유림으로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국립공원 편입예정지는 가조면 수월리 북쪽으로 의상봉, 장군봉, 비계산 일부가 포함되어, 이 지역은 가조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또 일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주민들은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견을, 우리 군에서도 확대지정에 대한 의견을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에 개최예정인 도단위 공청회에 주민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대지정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순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없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님!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가조의 수월리 그러면 사병리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사병리.
오임수 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 있는가 모르겠네요. 위치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말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계산 일부, 가조휴게소하고 중간 허리까지 내려오고.
오임수 의원 허리까지 내려오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장군봉 있는 데까지, 가북 우혜리, 그러니까 어인쪽으로 해서 한, 8부 능선 정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송이도 일부 채취가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오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이 많았었는데, 지난 5월 15일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 26개소, 치과의원 15개소, 저희 보건소, 가조보건지소 등 43개 실시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의약품 2,734개 품목을 약사회에 통보해 가지고 의약품을 갖추도록 협조를 의뢰했는데, 약사법 개정문제로 의료계와 약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의료계의 무단폐업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처방약품 준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약국 18개소 중에 12개소를 준비된 약국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약국에 준비하지 못하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은 저희 보건소에 지금 목록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비치하여, 약국에 제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약국은 12개소는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전보다 의약분업 후가 환자들에게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처방전을 발급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할 시, 조제료가 8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부담해야 됩니다.
8천원 이내일 경우에는 약제비가 1천원 이내인데 8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 군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와 약제내성을 줄여 장기적으로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통 8천원 미만 되면 3일분 이내의 처방이 8천원 미만되는 약국에 가서 1천원 주고 3일분 이내의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으로 조제를 하여 환자의 불편사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방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조제를 해서 약화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약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의 변경이나 수정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조제는 성분, 함양, 제형이 같을 경우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나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저희들 군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준비된 약국안내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대체조제, 임의조제, 의약업소의 서로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항을 전부다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어 의료계와 약계와 협의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순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보건소장께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어 본 일이 없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아직,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정순우 의원 예!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의사들하고 약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원래 병원에서. 의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면 어느 약국이든 가서 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순우 의원 그런데 현재, 거창에는 지정된 약국, 어느 A의원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어느 약국으로 가라, 다른 데는 약이 없다. 그게 바로 담합행위죠?
그러한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