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4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이문행 의원
0 손판준 의원
0 이현영 의원
0 임영선 의원
0 조성제 의원
0 최영웅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령은 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이문행 의원, 손판준 의원, 이현영 의원, 임영선 의원, 조성제 의원, 최영웅 의원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0 이문행 의원
그러면 먼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리면 출신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교통, 교육, 관광, 지역 경제의 거점 도시로서, 민선자치 5년 동안 지역개발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선도하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3월에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한 행위로 인하여, 산림법 제118조에 의한 처벌을 받았거나,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 즉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야에 한하여, 읍·면장 및 산림관계 공무원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 대지, 답, 전이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 산림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추인하여 적법화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 민원 발생 요인이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산림법 제20조 2항에 농어민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마저 면제되는 등 획기적인 민원해소 방안이며, 하동군의 경우를 보면, 하동 소식지를 통해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 사항을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등의 홍보를 통해, '98년 이후 형질변경 허가 처리 건수가 총 80건에 5만 2,811평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이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 받은 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와 홍보를 하였는지,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3월 업무 지침이 시달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거의 전무한 것은 경상남도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의 책상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주민들에게 한번도 알리지 않았기에, 불법 산림을 형질변경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이익은 주지 못할망정,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웃 하동군의 실적과 비교하면,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평소에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됩니다.
이는 공무상 직무유기이며, 지난 6월 정례회기 행정 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불법산림 형질변경에 대해 물은 바 있으며,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제가 속기록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이는 감사시 감사장에서도 위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는지 산림과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산림과장께서는 위 업무 처리 지침을 받은 '98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건수가 거창군에서는 얼마인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로부터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관련된 공문을 접수한 후, 어떤 조치를 행하였는지와 이후, 불법산림 형질변경 허가사항이 2000년 12월 30일부로 마감이 된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사유재산권의 손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불법산림 형질변경 허가사항을 어떻게 홍보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이 9,908 필지에 2,345만 4,000평방미터이며, 농수산부 소관이 8,464필지에 129만 6,000평방미터, 그리고 경상남도 폐천 부지가 83필지, 7만 714평방미터로 이 재산을 우리 군에서는 국가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들이 당초에는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었으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공공용의 목적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용도 폐지되어 개인들에게 무단 점유되는 재산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로 개설 등의 원인이 발생할 시에, 공공용 재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잘못된 보상금을 받아 주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유재산법 제46조의 규정에 재산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리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 관내에 공공용 재산이 형질 변경된 채로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이 읍·면 구분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민선자치 5년 동안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우수 자치단체에 걸맞게 군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같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에서는 1,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군민들에 대한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겨우 5천만 원 정도로 연간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
장을 하면서 제 질문과 제안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이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법으로 산림형질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98년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처리실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경상남도로부터 불법산림 형질변경제에 관한 처리지침을 접수한 후, 조치사항과 불법산림 형질변경 조치법이 2000년 12월 30일부로 마감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해서 발생한 재산권의 손해 등에 대한 행정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세 번째로는 향후, 불법산림 형질변경 허가사항을 통보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와 앞으로 처리계획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 정례회 행정감사시, 불법산림 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 지침이 시달이 되었느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리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전용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처리기간이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7월 22일까지 1년 1개월 기간이 한시 되어 실시한 특례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98년 3월 14일자 도에서 산림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지침이 시달된 사항을 모르고 업무 연찬 없이, 업무 처리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으로 산림형질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98년도 3월 이후, 지금까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98년 3월 불법산림 형질변경 처리지침이 시달된 이후, 지금까지 현실 지목과 같게 형질변경 허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접수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이 지침이 2000년 12월 30일부로 마감이 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발생한 재산권의 손해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시달한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 지침을 접수하여 공람을 한 후,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예규철에 편철하여 앞으로 민원이 있을 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14일자 본 도에서 시달된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 지침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법이 아니며, 앞으로 불법 산림 형질변경지에 대한, 민원이 있을 시,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처리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준예규에 준한다고 봅니다.
불법 산림 전용에 관한 특례법 처리기간인 1995년 6월 23일부터 1996년 7월 22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지목변경현실화 조치를 하였으나, 산림 형질이 변경된 임지의 소유권 문제나, 또 5년 이내에 형질이 변경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사항 등 여러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불법산림 형질변경 처리 지침에 부합이 된다면, 본 지침에 의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앞으로 산림형질 변경지에 관한 처리지침을 홍보를 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어 오던,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산림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행정절차 없이, 산림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사항은 총 472건에 225만 3,094 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전이 192건, 답이 29건, 과수원이 176건, 대지가 58건, 목장용지가 11건, 잡종지가 6건입니다.
그 중에서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7월 22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불법전용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거, 총 251건, 136만 4,504평방미터를 현실화 지목대로 양성화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시 특례법 조치기간에 신고하지 않아, 현실 지목대로 변경이 되지 않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221건 88만 8,508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불법 산림 형질변경 처리 지침에 의한, 수혜대상지는 준보전임지로서, 산림법상 처벌을 받은 임지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임지중에서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적법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90조 규정 절차에 따라 형질 변경 허가조치 하겠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문행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구조조정 시에, 왜 산청, 함양은 산림과를 산업과로 통·폐합을 하고 거창군에는 산림과를 통·폐합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거창의 산림행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문행 의원  그런데도 이 아주 중요한 민원서류를 2년 6개월 동안이나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두고, 주민들이 의원이나 면장에게 이런 경우를 수 차례 물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드리고, 심지어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장에서도 물었어요?
그래도 그런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하동군에 가서 이 서류를 전부다 복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서류를 찾았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동군 같은데, 한 번 보십시오.
하동군 소식지에 전부다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지금 일부, 근간에 거창군민들이 거창군 산림과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돈 되는 일에는 찾아다니고, 돈 안되고 민원 되는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거창군 산림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이문행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 소관, 국유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와 무단 점유 국유 재산에 의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재까지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 직원과 공공근로인력 5명을 동원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9,908필지, 2,345만 4,639평방미터와 농림부 소관 6,606필지, 1,133만 9,910평방미터, 총 1만 6,514필지 3,479만 4,549평방미터에 대하여, 국유 재산 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재산 구분 현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설 교통부의 국유 재산관리 전산화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결과 건설교통부 소관, 667필지와 농림부 소관, 27필지, 총 694필지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1,856필지가 국유 재산 관리대상 면적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결과는 형질변경 된 건설교통부 소관, 667필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된 정확한 면적과 무단 점유 사실 등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2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 조사를 완료를 해서, 전체 27필지가 개인들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유 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 징수하고 그 중 27필지 중에서 6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 그 필지의 전체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용도 폐지를 해서 현황대로 지목 변경하여 지금 재정경제부에 이관코자 용도폐지를 도에다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소관 실태조사 시, 당초 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1,85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이후, 바로 군에서 농림부 소관 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소관, 폐천 부지 83필지, 7만 71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현재 점유자와 폐천 부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국유재산 중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 중, 형질변경 되어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667필지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형질 변경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무단 점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 관리법에 의거, 변상금을 징구하고, 토지가 국유 재산으로서의 관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서, 계속 국유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불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현재 용도폐지 승인 신청 중인 것 외에 21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형질변경 토지와 같이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 재산으로서의 관리에 대한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국유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불필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재정경제부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 계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계약에 의거 사용중인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불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개인이 불하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문행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정말 건설과장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만일에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 도로를 당시 개설할 때, 개인이 점유를 했거나, 위탁을 받았거나, 어떤 경우든지 도로가 나 있으면, 그 도로에 대해서 측량이나 모든 것을 해서 도로 부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확장 개설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그 사유재산에 대한 돈을 변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똑바로 그 일을 해 놓았더라면, 그런 재산은 전체적으로 변상을 안 해주어도 되는 돈을 변상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의원  지금 답변한 대로 속기록이 있으니까, 다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0 손판준 의원
다음은 손판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가북면 출신 손판준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문행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년에 걸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미 123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현원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원을 연령이 많은 공무원 순으로 정리하다 보니, 일반직은 모자라고 기능직은 남는 조직정비로 인하여, 경상남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우리 군에서도 6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채용 된 기능직 공무원이야 사기가 올라가고 축하를 해주어야 하겠지만, 전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했더라면, 좀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을 없애는 대신 만 55세 이상 월 단위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폐기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들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에, 연금법 개정 방침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 군의 경우, 내년에도 공무원 정원 19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읍·면의 기능전환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궁금증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능전환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시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의 경우 문제점이 많아 비현실적이어서 공무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군에서도 올 해 마리면을 시범기관으로 먼저 시행한 후, 기타 읍·면은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함양군에는 이미 지방세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 시 전환되는 업무의 내용과 인력 수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지, 중앙지 할 것 없이 사회면을 보면, 미성년자의 다방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에 나 몰라라 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시·군 할 것 없이 다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손님을 접대하거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파는 등의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방이 현행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하는, 속칭 티켓영업은 미성년자들의 탈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방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다방티켓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티켓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군의 다방현황과 단란주점 현황,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과 향후,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북면의 용암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납골당의 건은 가북면 추진 반대 추진 위원장의 회신의 서류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북면 용암리 산 154번지 일원에 보전임지 전용허가지역에서 이 허가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그리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지난 집중 호우 시 현지를 방문, 실태는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훼손을 하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손판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판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어려운 사정과 또 현재 당면하여 추진되고 있는 기능전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준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째, 마리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 기능전환 시에 전환되는 업무의 내용과 인력수급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 번째는 기능 전환이 된다고 하면 먼저 실시했던,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더욱 더 발전되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걱정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도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저희 마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능전환에 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리면은 지난 5월 8일날,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주촌면과 우리 군의 마리면이 두 개가 시범면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24일까지 업무 현황과 실태 조사를 마치고, 5월 23일과 5월 24일까지는 경기도 군포시하고, 강원도 동해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진 견학을 마쳐서 유익한 정보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9개 항목에 대해서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6월 29일에는 지역주민 21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를 1차적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에는 2차 주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두 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1개 사를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납품된 설계도에서 보완을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중순경에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10월 말경에는 개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관계가 당면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 관계와 조사에 문제점을 얻기 위해서 다소 좀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주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느냐 하면, 청사 1층에는 OA 사무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스가 들어오고 대화방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서 남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개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그 다음에 독서실,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1층에는 남녀 경로당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체력 단련기구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감상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6,000만 원이 되겠는데, 군비가 8,000만 원, 국비가 8,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월 말경에는 주민센터로서 개설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 시에 전환되는 업무의 내용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니까, 읍·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력도 두 서너 명으로 축소가 되고 읍·면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보완이 되고,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기회에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사실상 민원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주민등록, 호적, 인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오히려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야말로 업무자체가 좀 광역화가 되어지고, 단속업무라든지, 법적으로 좀 어렵고, 차원 높은 단위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 이런 것을 즉 말하자면 군으로 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환경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는 군으로 흡수를 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토목관계 이런 것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 관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건설, 환경, 통계업무, 이런 것은 군으로 아마 이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인력관계도 면에 정원이 13명입니다만, 현원이 12명이고 지도직 공무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13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세무직과 토목직은 군청으로 조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11명 내지 12명은 그대로 읍·면에서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장도 역시 사무관으로서 그래도 존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토목업무라든지, 환경업무, 이런 것이 군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일을 보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오히려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 할 때는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업무별로 중요한 업무는 군 자체에서 팀을 운영해서 이동, 즉 말하자면 팀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포시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지금 여러 가지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도하고, 또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즉시 즉시 보완을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전 읍·면에 실시되는 부분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으로 봐서는 1단계로 시범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물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방향으로도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 기능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통신의 발달이라든지, 또 읍·면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시의 동과 농촌지역의 읍·면하고는 기능적으로 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농촌지역과 도시간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예, 손판준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에는 4∼5명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상, 고제, 남하, 가북 이 지역은 농협도 합병을 했습니다.
역시 파출소도 통합을 하여, 주민이 농협과 파출소를 방문을 하였을 때, 썰렁한 찬바람이 나는 텅 빈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앞으로 우리 면사무소도 기능전환이 되면,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지금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다방 및 단란주점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식품 접객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유흥주점이 30개소, 단란주점이 30개소, 일반음식점이 982개소, 휴게음식점이 125개로서 총 1,170개소이며, 휴게 음식점 다방은 86개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다방 중에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을 하여 영업에 종사시키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을 고용하여 티켓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5조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적격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 접객업소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티켓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연인원 308명, 행정 172명, 경찰 129명, 명예감시원 7명을 동원해서 55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에 14개업소, 다방의 티켓행위에 6개소, 준수사항 위반에 16개소, 시설규정 위반에 4개소, 기타 10개소 등, 50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7건, 시정명령 등 23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다방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고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서, 진주 지방노동사무소에 조치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티켓행위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함으로써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영업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손판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손판준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를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감독하고 감시 철저히 해서, 탈선의 사각지대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더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손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가북면 용암리의 타조사육장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 임지에 대해서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없느냐, 그리고 허가 면적 외에 불법으로 훼손된 면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임지에 대한 허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북면 용암리, 산 154번지 외 3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은 8,638평방미터입니다.
허가기간은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수허가자는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52번지에 거주하는 김응수입니다.
위 허가면적에 대한 적지 복구비는 3,524만 1,000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인 산림훼손지에 대한 집중호우 시 산사태 또는 토사유출로 인하여, 인근 임지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목적이, 타조사육 및 부대시설에 따른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면적은 지금현재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토사유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구역 내에 계단을 지워서 부지를 조성을 하다보니까, 일부 토사유출도 있고 또 산돌 쌓기를 하다보니까, 산돌 쌓기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허가 밖이 아니고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임지에 허가 외에 피해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타 지역의 산림훼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손판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예, 손판준 의원입니다.
타 지역을 산림훼손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허가 난 지역에 면적 이외의 것이 더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주민들의 말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외에 훼손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 의원  앞으로 산사태나 다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손판준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가지리 일대에 우박피해 농가들의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관내의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 6월의 가지리 일대, 우박피해를 당했던, 농가 주민들의 고통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리의 피해농가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농가들의 상태를 잘 헤아려서 신속하고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할 산업과장께서는 농업행정을 어떻게 펼쳤기에, 피해농가 주민들이 우박 맞은 사과를 자루에 담아 들고, 군청으로, 또 도청으로, 중앙정부로,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다 우리 산업과장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행정의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리 일대 피해농가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17헥타르, 평수로 따지면 35만평 정도로 피해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그 35만여 평되는 사과농사를 짓는 가지리 일대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그 중에서 일찍 출하가 되는 올 사과가 있습니다.
아오리라는 올 사과가 있는데, 지금 한창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상품이라면, 지금 공판장에 나가면, 4만 원에서 한 상자 당 6만 원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오리 올 사과인데, 지금 현재 가지리 일대 주민들이 그것을 공판장에 들고 나가서 그것도 우박을 적게 맞은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나가도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리 일대 주민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또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행 농업재해 대책법 상, 피해농가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지만,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농가단위로 피해율을 산정할 때, 좀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를 방문했을 때에 그 농림부 재해대책담당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거창은 그 많은 우박피해를 맞았으면서도,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보고된 내용이 왜 그렇게 피해율이 낮게 보고가 되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피해가 산정되어 올라 왔느냐고 물으니까, 같이 우박피해를 당했던 곳에서는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모두가 80%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 있다, 그런데 우리 거창만 80% 이상은 없고, 30% 미만, 60% 미만, 이렇게해서만 올라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왔다 갔다 해야만 했다는 부분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시오, 또는 우박 맞은 사과를 정부에서 일괄 수매를 해 주시오 하는 요구들을 하러 찾아다니면서 자비를 들여서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중삼중으로 우리 피해농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우리 산업과장이 나서서, 다 해야될 일인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 피해농가들이 직접 찾아서 나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농업 행정에서, 추진을 잘 했더라면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거창만 해도 사과 농가가 2,200여 농가가 넘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모아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 보험제도라는 것이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하고, 또 만 사람은 한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보험제도인데, 사과 농가들끼리 재해 공제회라도 결성을 해 놓았더라면, 누구든지 재해를 입었을 적에, 보상을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행정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농가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세 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상황 보고 시 최초의 보고와 그리고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던 현황 내용이 왜 다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왜 다같이 우박 피해를 당하고도, 우리 거창만 피해율 산정에서 80% 미만으로 전부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로 현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에게 두 번 세 번의 고통을 안겨 주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농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해 줄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내 유류가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거창군민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들보다 난방용을 비롯한, 자동차용, 산업용 모든 기름값을 왜 우리 거창군민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주류판매 업자들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의 주류판매 업자들보다도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류대인데, 왜 우리 거창만 유독 유류대가 비싼 것일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바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합천, 의령, 성주, 그리고 무주, 김천, 함양, 진주쪽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면 이것이 8월말 기준입니다.
휘발유 리터 당 1,230원대에서 1,240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이 1,260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어떠냐, 우리 거창에서 가장 기름값이 싼 곳이 주상 웅양 방향인데, 웅양에 가면 그 당시에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1,240원대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주상에 가면 1,260원대, 그 외 나머지 지역에는 전부 1,290원대에서 1,300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리터에 적게는 30원에서 많게는 75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8만 군민들이 전부 1년에 다른 지역보다 기름값에 부담을 하는 금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 그렇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경유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유 1리터에 58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웅양, 주상을 뺀 나머지 지역에 가면, 640원에서 66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터 당 60원에서 80원이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싸게는 공급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가격 자율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도대체 어떻게 유류 행정을 펼쳐나가기에 이렇게 우리 거창만 기름값이 유독 비싼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기름값 안정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첫 번째로 타 지역과의 유류대의 가격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한 번 해 보았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유류 행정의 일환으로 유류 판매 사업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과 좀 비슷하게 기름값을 받도록 해달라는 이런 제의를 한 번 할 용의는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박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과재배농가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명의로 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의회대표단이 직접 상경을 해서 행자부, 농림부를 방문해서 3개항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 가지리 일원에 우박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날은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40분부터 한 40분간 시우량이 50 mm가 되고, 또 우박이 4∼5mm의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리 사과 집단재배지에도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자, 즉시 경남도에 6월 12일 피해발생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6월 13일 우리 거창군의회에 주례회의에서 피해발생보고를 한 바가 있고, 또 보고 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직접방문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피해면적 산정비율이 낮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업재해 대책법상 조사요인이 피해면적에 대한 낙과나 사과의 피해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경작면적에 따른 피해면적을 산정하다보니까, 좀 비율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조금 조사요령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5일부터 저희들은 한 15일간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또 당해 이장, 피해 농업인, 또 작목 반장 등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총 참여를 시켜서 10일간에 걸쳐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온 것이 피해면적은 119.7헥타르,  복구비 산정하는 금액이 9,351만 원으로 최종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재해 대책법 상, 헥타르 당 농약 지원대가 정말 미약합니다.
1헥타르에 4만 9,9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의견합치가 되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약대를 현실화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피해사과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사과에 대해서 전량 정부수매를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차원이나 행자부, 농림부에서 그와 같은 건의사항을 요구를 받고, 관계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복구비 지원관계가 미흡하게 되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약대가 584만 8,000원, 이것은 정말 너무나 실망을 주는 그런 금액이고, 대파대 84만 2,000원, 생계비 지원 4,200여만 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하는 게 한 4,200만 원, 학비가 약 267만 원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원계획은 지금 현재 총 9,351만 원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농약대를 50만 원으로 협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아까 이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험제도, 농약물 재해 보험제도, 이것은 농림부에 구두로, 또 일부 문서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고, 또 피해과일을 가공용으로 수매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공공장이나 인가공을 할 경우에, 당해 회사에 농한 기금을 지원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만, 일부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군내 전 기관단체 학교에 피해과일 사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피해농가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약속을 드리면서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현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의 답변은 다른 지역의 피해산정율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거창은 괜찮고?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많이 입은 만큼,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조사요령에는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면적, 그 중에서도 과일이 피해를 입은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요령에 의해서 산정된 이것은 정확하게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117헥타르 전체다 직접 정밀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현지에 가서 아까 합동조사하는데, 관계관들이 당해 피해 농가, 이장, 작목반장, 공무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현영 의원  서면으로 했지, 사과재배농가를 전체다 돌아다니면서 116농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 나가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이현영 의원  어떻게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10일간에 걸쳐서 공무원이나 당해 조사요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피해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현영 의원  그럼 우리 거창에 피해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농림부에 피해산정해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고, 우리 거창은 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다른 지역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한 것은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집계한 자료가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영 의원  그러니까 결국, 거창에 것은 정확하게 올라갔는데, 농림부 실무담당자가 얘기한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창서 올라온 것은 잘되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분이 이현영 의원께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농림부에서 재해피해 조사요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피해율이 낮다 높다 그런걸 따질 소지가 아닌데.
이현영 의원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끝난 후에 제가 군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은데, 군정질문 끝난 후에 농림부 재해담당 대책과에 임후동 사무관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날 올라갔던 피해농가들 다 같이 들은 얘기니까, 과장님 자꾸 과장님만 옳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피해 산정을 할 때에 과장님 말씀은 현행법상 사과 1,000평에 100% 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다른 논에 벼를 1,000평 심고 있다면, 합계 2,000평 중에서 1,000평 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조사요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피해면적이 1,000평이면, 다른 경작면적을 총 2,000평이 있으면 2,000평 관리하는 면적에서 사과피해를 1,000평 입었으면 그분은 50% 피해를 봤다 그렇게 산정됩니다.
이현영 의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사과 100%인데 왜 벼농사 1,000평을 합해서 그 중에서 사과피해가 50%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지역에 피해상황이 사과만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작물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서, 피해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현영 의원  그러니까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에 보면,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소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의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농업재해대책법상 그렇게 산정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라고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산업과장 손상민  조사요령이, 현지 정밀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정부에서 정해진 조사요령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현영 의원  그렇지,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앞으로 좀 농업행정을 잘 펴 나가세요?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우박피해 맞은 과수를 전량 가공공장에 수매해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나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수매 결정이 되면, 자금을 농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용환 의원  지금 진척이 된 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아까 이현영 의원 질문에 한 상자 2,000원에 팔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농가들한테는 약속을 희망적으로 한 모양인데, 진척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학교 급식도 상자에 2,000원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어떤 추진이 있어야 되지, 말만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 사항은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될.
최용환 의원  지금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10월말이 되면 출하적기인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용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에게 좀 발빠르게.
이현영 의원  산업과장님, 어제부로 농림부의 최종 피해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통보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통보 왔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러면 그때 차관보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괄적으로 우선 수매가 되도록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이현영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관내 유류 가격이 타 지역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주유소 유류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노력을 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6개의 주유소가 영업 중에 있고, 거창읍에 8개소, 다른 타 면에 1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급 정유사별로 보면 SK정유가 9개소, 또 LG정유 9개소, 쌍용오일이 3개소, 현대정유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한해에 우리 관내에 유류 공급량을 보면, 휘발유가 1만 1,523킬로리터, 등유가 1만 4,889, 경유가 2만 4,697킬로리터로 그래서 총 5만 1,109킬로리터가 공급이 되었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386억 5,000만 원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 가격은 '96년 말까지는 정부에서 유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 국제 원유가격과 달러의 환율에 연동한 최고가격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서 유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97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제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유류 가격을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유가 자율화를 했습니다.
이는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서 유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격 품질 서비스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제를 할 수가 없으며, 사업자간 담합 등으로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군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인근 타 지역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리터 당 1,245원부터 1,300원까지 현재 14단계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8월 31일 현재 거창군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288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리터 당 평균가격은 함양군이 1,280원으로서 저희들보다 8원이 쌉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1,276원, 또 합천군이 1,262원, 또 김천 국도변에 주유소는 1,257원이고, 경상남도 평균가격이 1,269원으로서, 우리 거창군보다 19원정도가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평균가격은 1,275원으로서 우리 거창군이 13원 정도 리터 당,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간 유류가격 차이는 정유사로부터 시설지원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받는 업소의 유류 구입 단가 차이가 또 있고, 또 정유사와의 현금 거래 및 인근 주유소와 영업경쟁 등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의 8개 주유소 중에 4개 주유소가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로서 인근 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거창의 유류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싼 업소를 이용 안하기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홍보를 지역에 있는 주간지 기타 언론을 통해서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나 또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또 주유기 정량판매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유사업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타지역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26개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8일은 주유소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현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강제로 과장님 기름값을 낮추어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라, 다른 지역에는 값싸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만 주민들에게 기름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유업자들이 스스로 좀 기름값을 조금 저렴하게 받도록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라는 그런 얘기지, 강제로 낮추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강제로 할 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담합을 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 담합을 했잖아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주유업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9월 8일날 전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업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관내에 기름값이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이현영 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현영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0 임영선 의원
○의장 이수정  다음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상 임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흥해야 할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농촌지역은 폐비닐로 꽃이 핍니다.
전, 답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때문에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폐비닐 물량도 수거되지 않은 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된다면, 농촌의 오염은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폐비닐의 수거야말로 하루빨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전 물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의 폐비닐의 발생량의 22%를 차지하는 함안군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늘푸른 환경기금에서 4,500만 원을 지원 받아, 폐비닐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비닐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경우 연간 발생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의 물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되고 있는 폐비닐 수거의 수거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폐비닐 수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70년대에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농업기반 시설중 도수로, 보 등은 곳곳이 붕괴되고 파손되는 등,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비되고 있는 물량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와 도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내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연간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와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임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촌폐비닐 연간 발생추정물량 및 연간 수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비닐 등을 합쳐 당초 재생공사에서는 300톤 정도 발생할 것을 추정했으나,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약 500톤 정도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년도 말에는 340톤을 수거를 했고, 2000년 7월말 현재 우리군의 수거물량은 28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주요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폐비닐은 수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서 양질의 폐비닐 외에는 전량 무상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수거율이 낮고, 수거한 폐비닐도 자원재생공사의 차량 4대로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을 수거함으로써, 소량의 폐비닐은 조기에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폐비닐수거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대회기간 중에 폐비닐을 집중수거해서 총 4월 한달 동안에 84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영농기가 끝나는 올 하반기에도 경진대회를 실시해, 집중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공한지를 이용한 면단위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수거 운반 효과를 병행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청소차량이나, 집계차량을 별도 구입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비닐이 대량 발생되는 농촌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용 피티포대를 찍어 실명제 추진방안과 점차적으로 전 농가에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자연정화 활동의 실시로 농촌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임영선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예, 농촌 지도를 잘해서 폐비닐 전량을 수거를 해서 겨울에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흉물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폐비닐 수거경진대회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계획을 같이해서 최대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군하고 재생공사하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공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는 저희들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냥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답을 해 왔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의원  그런데 자기가 지은 농사의 비닐은 자기가 거둬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소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 부녀회에서 하루씩 나와서 모읍니다.
모으는데, 전에는 모아 놓으면, 싣고 갔는데, 지금은 안 싣고 가요, 그래서 그것마저, 마을 부녀회에서도 그것마저 안해요, 지금.
안하니까, 비닐이 들판에 많이 늘려 있어요, 지금.
옛날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옛날만큼 못하고 있다, 물론 자기 농사에 자기가 쓴 비닐은 자기가 걷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날라 다니거든요.
길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와 같이 그래도 부녀회에서 하루씩 모아 놓으면 가져갔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재생공사로 가고 나서는 가져가지를 안 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폐비닐은 농민들이 거둬서 소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거를 해서 모아 놓으면 면하고 우리 군하고 자원재생공사의 협조를 구해서 빨리 수거토록 되어 있는데, 소량이 될 때는 상당히, 집계차로 일반적으로 싣기가 어려워서 재생공사에서 소량일 때는 운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차량이라든가, 군차량을 별도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집계차량을 확보를 해서 적재장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을에 우선 수거하는 것은 가을에 다시 경진대회라든가, 부녀회 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수거토록 하고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 심의하는데, 재생공사 있는 분이 한 분 참여합니다.
하지요? 우리 과장님과 같이 참여 했지요?
제가 부탁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마을, 장소 어디에, 비닐을 모아 놓았는데,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해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사항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전현옥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외국 같은 데는 폐자재 같은 것을 가져가면 농산물 티켓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 농민들이 돈이 안되요, 이것이 돈이 안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농약 치고 나서 지금 가봐요, 과수원 있는 데나, 안 그러면 밭가에 가보면 전부 걷어서 돌로 눌러 놔 버립니다.
거기에 병은 병대로 막 쌓여 있어요.
제가 본 곳만 해도 여러 군데 봤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병 한 개 농협에 가져오면 얼마 줍니까, 농약병 하나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현옥 의원  돈이 되면 이것은 딱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집하장을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좋아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거기다가 집하를 해 놓으면 수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보호 위원을 동원을 하든지, 새마을 지도자를 동원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마을 자체에서 딱 책임지고, 가져오는 것은 누가 얼마를 가져왔다, 돈을 딱 쳐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져오지, 농약 치고 나서 우리 논이 맨 밑에 있는데, 농약 병 개울에 던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보호 한다고 개울가에서 그것 줍는다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체계적인 수거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 나라 국민 정신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의장 이수정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인 보, 도수로 시설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의 농업기반시설인 보, 저소류지, 양수장, 도수로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보 206개소, 저소류지 182개소, 양수장 40개소, 용·배수로 435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청별로 보면 거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보가 165개소, 저소류지가 142개소, 양수장 33개소, 용·배수로가 205.8킬로미터이며, 그 외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 연도별 현황을 보면, 80년도 이전 설치된 시설은 보가 35개소, 저소류지가 137개소, 양수장이 5개소로서 보와 저소류지의 시설이 대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과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1회 영농기 이전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모든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 결과, 재난 위험 및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어,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군비를 투입하여서라도 개·보수를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에 국·도비 지원요청 대상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개·보수를 시행하여, 재해위험 및 영농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시설의 개수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도나,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보수 실적은 실제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의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검대상은 총42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수가 요청되는 곳은 저소류지 21개소, 양수장 12개소, 보 2개소 해서 총 35개소의 수리시설이 개·보수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가 시급한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1억 3,100만 원과 도비 2억 5,500만 원, 군비 5억 9,800만 원, 총 9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정말 수리시설 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제때에 보수하여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간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 및 연차별 정비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는 현재 저희 국비나 도비의 지원에 실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 반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95년부터 '99년까지의 예산 확보액을 보면, 총 21억 5,400만 원이 5개년 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 내역은 보 9개소, 저소류지 20개소, 양수장 4개소, 그 다음에 용수로24개소에 9킬로미터를 개·보수하였으며, 이를 볼 때 연간 평균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은 하였습니다만, 수리시설물의 개·보수 사업비의 국·도비 지원이 매년 불투명하므로써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수리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에 의해서 시급한 시설부터 농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하고,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만 하였다가,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서 수리시설물의 재해 위험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임영선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보, 도수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로포장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보와 도수로, 저수지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선 의원  그렇지요?
농로포장보다는 보, 도수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 도수로가 보면, 몽리자가 많은 큰 보, 수승대라든지, 영승앞이라든지, 건계정 있는 데, 큰 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지금 현재 불편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도 많고 그리고 양수기도 잘 되어 있고, 저수지 같은 데는 가뭄이 들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뜻은 북상이나 고제, 가북같은 데는 몽리자도 적고 소하천에 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했던 것이 지금 노후화 되어 하나도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우리 군 편의사업으로서 급한 곳만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북상에 안 와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몽리자가 적은, 소하천에 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지 같은 데는 보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묵은 논도 많을뿐더러, 또 심지어는 밭으로 사용하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과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0 조성제 의원
다음은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신원면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막중한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올해의 추석도 일주일 앞둔 오늘 제7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태풍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를 생각할 때, 뜻깊은 생각보다 1년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씨뿌리고, 김맨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는데, 오늘까지 급변하는 정보사회 속에서도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꽃피우지 못하는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법률과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권마저도, 알고 보면 세세하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으며, 조례제정권도 중앙법령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 기능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방의 조직 정원, 인사, 제도마저 큰 틀은 중앙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니, 이러한 여건속에서 지방자치가 꽃피우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기 의사 자기 책임하에 지방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일 것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사상적 갈등과 정치, 사회혼란으로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여 오다가, 1991년, 기초, 광역의회가 구성되어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는 민선 자치 단체장과 함께 출범한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5년 7월부터라 할 것입니다.
제3기 지방의회 구성은 우리 나라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 경제 체제하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권한과 사명감이 없는 말뿐인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끄러움을 공감하면서, 산림과장께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째, 밤 수출 증대방안과,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두 번째, 밤나무 고목에 대한 수종갱신지원책과 기술지원대책은?
세 번째, 밤나무 신규 조성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과장께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 앞으로 전달 된, 편지 한 통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사오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님, 이 글을 드리는 저는 거창군에서 금년에 권장한 밤호박 농작물을 경작한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려야 예의인 줄 아오나, 안면부지의 의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의회 제70회 예결특위 제3차 예결심의 때,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조성제 의원님께서 밤 호박 예산심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뒷 이야기와 인근 합천군에서 '99년도에 권장하여 실패한 작목이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저희 생산 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막중한 거창군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예상하였으면서도, 조성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우리 생산농가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 조성제 의원님께서 저희 생산 농민들을 대신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밤호박 생산 수출 실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감시 감독의 질책과 생산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밤호박 생산 농가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내내 권투하십시오.
추신, 본 군에서는 밤호박 생산 수출을 권장만 하였지, 처음 지어 보는 농작물에 대한, 전문 지도사 한 사람 없이, 기술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산업과장은 다음 9가지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째, 밤호박을 수출전략 농산물로 권장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두 번째, 몇 농가가 참여했으며, 몇 헥타르를 권장하였는지, 세 번째, 밤 호박의 국내 시장 판로는 어떠한지, 네 번째, 평작을 이루었을 때 평균 평당 소득은 얼마인지, 다섯 번째, 수출하기로 한 작목이 수출길이 막힌 이유는, 여섯 번째, 현재 수출실적은 몇 톤이며, 금액은 얼마이며, 일곱 번째, 국내시장 판매로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덟 번째, 제70회 예결 특위 제3차 회의 시, 과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수출하는 형태가 틀립니다.
우리는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거창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실패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지, 우리 농가가 손해 안 보게끔,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0년 당초 예산에서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추경에 다시 1,010만 원까지 늘려 호박씨 값만 1,61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농가에게는 손실을 끼치고, 군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명의 변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의 제도개혁과 열린 의회, 개방된 의회를 통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다음은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재배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밤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밤나무 수종갱신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밤나무 신규조성 농가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밤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도 밤 2,1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그 중에서 440톤을 수출해서 32억 원의 외화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수출 대상국을 보면, 깐 밤은 일본국에, 또 생 밤은 미국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밤 수출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 1회 늘려서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밤나무 약제 지원대로 매년 1,000만 원 하던 것을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밤 재배 농가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업로 5킬로미터를 개설하여 재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밤나무 해충 방제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억 원의 사업비를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밤 저장고 1동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밤 생산 수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업비나 사업량을 확대 실시 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밤나무 수종갱신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밤나무 재배농가는 약 999농가정도에서 1,200헥타르 정도의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종 갱신을 요하는 사항이 노령목에 의한 수종갱신과 또 밤나무 혹벌발생에 의한 수종갱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것은 노령목에 의한 수종 갱신보다는 현재 밤나무 혹벌 피해에 대한 수종갱신이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밤나무 혹벌 피해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피해 면적이 약 318헥타르 정도, 본 수로는 4,000본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 상황을 보면 경미하게 발생한 사항이 52헥타르, 저희들이 표현을 피해심도를 경, 중, 심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중인 것이 268헥타르 정도, 또 심하게 발생된 사항은 지금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정도가 심하게 되었을 때는 아주 수확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밤 혹벌 피해 농가의 수종갱신에 따른, 수종 선택과 묘목대 보조지원 등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밤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밤 신규 조성은 기존 밤나무하고 연결해서 확대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규 농가에 대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수종갱신, 벌채, 허가 및 신고 조치와 밤나무 우량 품종 보급, 기술지도 및 묘목대 지원 등을 확대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성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조성제 의원께서 9가지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성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호박의 재배, 수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 현재 농산물 수출 현실이 작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또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재배를 못하는 그런 농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 받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작목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작목을 다양화해야 농업 소득이 높아지고 이어서 수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농업소득도 높이고 수출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농산물 수출관련해서 많은 평가, 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심을 해 왔고,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불이익도 많이 받고 해서 저도 어떤 경우에는 참담한 그런 경우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수출 작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절대절명의 과제가 작목 개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수출 작목 개발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또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해서 새로운 작물을 밤호박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고심한 끝에 밤호박을 새로운 수출신규 작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을 강화시키고 특히 신선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밤호박도 역시 신규 신선농산물로서 신규품목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며 앞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인가 이것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 창녕, 하동쪽에도 우리가 농가들하고 같이, 또 현지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자료도 입수를 하고,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수출농산물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지원도 없이 그냥 추진을 하고 행정을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해서 재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밤호박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강하게 종자대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요청이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조그만 금액을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종자대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저희들이 농가들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 줄 수가 없어서 2회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밤호박 종자대 지원을 안 하면 농사 안 짓겠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구구한 변명을 하면서, 산업과장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가면서 해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한 집념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전문 종자업자를 선정을 다시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당초 종자가 발아율도 낮고, 이게 상당히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주문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주문대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생깁니다.
당초에 우리가 종자를 받아서 발아율이 80%에서 85%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초기에 작황은 우리가 파종해서 육묘 포장의 작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90% 이상 상회해서 지금 모종 생산이 당초에 14헥타르를 할려고 그랬는데, 모종 생산이 많아 가지고 잉여 모종을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해서 전체 재배한 면적은 17헥타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짚어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래서 밤호박 그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밤호박을 재배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14헥타르이고, 재배 농가는 34호입니다.
국내 시장 판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출 못하고 농가에서 보유한 물량이 140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일즈를 해서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에 엄궁 도매시장 해서.
○의장 이수정  산업과장, 그렇게 하지말고 조성제 의원이 9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씩 짚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세 번째 국내시장 판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내시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세일즈를 해 보니까, 판로는, 시장은 확실히 넓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작물을 재배해서 국내 내수도 많이 팔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평당 소득액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개당 72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해 보니까, 이것이 3,600원 정도 평당 호박재배 조수입이 3,6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평균 소득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재배기술 요령에 보니까, 8킬로 정도 소득이 있다, 평당 한 8킬로 정도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600원 받았으면, 한 4,800원 정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출길이 막힌 것은 저희들이 4월말까지 이게 증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뭄과 서리가 내려서 증식시기가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늦어서 출하한계시기가 7월말인데, 우리는 8월 4일부터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어도 7월말까지는 수확이 끝나서 수출선적이 되어야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국내 가격 경쟁력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넓게 개척을 할 수가 있고, 가격도 수출가격이나 내수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피해 대책이 있느냐, 지금 재배농가에서 10톤을 수출하고 보유물량이 140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수판매를 적극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 가락동하고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하고 창원 농협 공판장에 48톤을 우리가 출하를 했습니다.
또 김해하고 부산지역에 식품가공하고 유통회사에 39톤, 우리 관내 군내 시중에 유통된 것이 한 40톤이 되고, 우리 공직자에게 5톤이 판매되어서 지금 현재, 물량이 8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서울 한진물산에 출하가 됩니다.
출하가 되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40톤 전량이 오늘로서 판매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수출 규격품인 A품은 600원정도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었고, B품이 400원 해서 평균가격은 500원 정도 되는데 주로 A품을 출하를 했습니다, 10톤은.
내수판매도 역시 500원에서 550원대 그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밤호박, 이것은 추진계획인데, 일부 금년도 재배농가들이 와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밤호박 생산농가들도 금년에 경험하고 재배를 하는 과정, 포장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좀 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소득작물로서, 강한 재배의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터널식 지주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을 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작목으로서 정착을 시키고 또 수출규격품도 생산율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출업체나 식품가공업체하고 우리 재배 농가하고 사전에 계약재배가 체결되어 집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본 시장이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에 지금 주로 주산지가 북해도, 홋카이도인데, 거기가 보통 8월초에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작황이 너무 좋아서 일본 내수시장 출하가 너무 많아서 가격도 많이 하락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홋카이도산이 상당히 생산이 저조되어 가격대가 높았는데, 금년에는 너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반드시 7월말이전까지는 수확을 해서 선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행을 해서 또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정 관리제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과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합천군에서 몇 톤이나 수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정확한 양은 몰라도 합천군도 작년에 우리하고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의원  그런데 뭘 조사를 해보고 여러 군데 알아 봤다고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하고는 품종이 틀립니다.
일본서 좋아하는 단호박, 아지헤이 이것은 일본서 정말 선호하는 것이고, 한국제분에서도 아지헤이만큼은 자신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조성제 의원  제가 아지헤이란 말이 나오게끔 유도질문 한 겁니다.
밤호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지헤이가 제일 기르기가 어려운 작목입니다.
제일 어려운 작목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전체적인 밤호박 생산농가가 10여 농가가 와 있습니다.
가격은 고사하고, 생산은, 작황은 어떠냐보니까 전체적으로 실패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패했다는데 뭐가 그리 밤호박이 달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다시 처음부터 뒤집어 물어보겠습니다.
밤호박을 수출전략 농산물로 권장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물었더니, 과장께서는 작목이 다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목이 다양한 것은 생각하고 품종이 검정되지 않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이 작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호박 국내시장 판로는 시장이 상당히 넓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넓으나 팔 곳은 없다.
그리고 평년작을 이루었을 때에 평당 평균소득이 3,600원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농가한테 발언권을 줘서 따져 볼까요, 종자값을 아직 못 줬다고 그래요, 팔아도, 평당 3,600원의 수익이 났으면, 종자값을 줬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종자값도 못 주고 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평당 생산량이 7.2킬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치면, 14헥타르, 그러면 4만 2,000평인가 그래서 한 300톤이 됩니다.
300톤 중에서 지금 그것이 수확적기를 놓쳐서 일소, 햇볕에 그을려서 일소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규격이 미달한 것이 발생이 된 게 한 150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150톤 정도 되어서 소득이 그렇게 분석이 된 것입니다.
조성제 의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출하시기를 늦었다고 그랬지요, 출하시기가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도 역시 처음하는 작목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초기에 육묘를 해서 증식시기가 일주일 늦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제 의원  본 의원이 물은 다섯 번째, 수출하기로 한 작목이 수출길이 막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과장께서는 증식 시기가 늦어서 수출길이 막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식시기가 늦었다는 이 말은 전혀 기술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기술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증식시기가 늦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당시 모내기 시절에 우리가 걱정한 가뭄이 와서 증식을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지만,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일주일 뒤에 증식을 하자.
조성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받은 편지 중에 마지막에 추신에 본 군에서 밤호박 생산 수출을 권장만 하였지, 처음부터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농작물에 대한, 전문지도사 한사람 없이 기술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 분이 어디에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14헥타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우리 지도기술인력이 기술지도를 하고, 포장관리를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 외 사람들은 우리가 잉여모종을 가지고 증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성제 의원  토요일 날 오후에 본 의원이 생산자 단체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은 결과에 의하면, 전혀 전문지도사도 없었고, 그냥 얼굴만 내밀던 직원도 후반기에 가서는 주상면쪽으로 주상면에도 호박 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주상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 버렸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성제 의원  그래 놓고, 무슨 전문 지도사가 지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기술센터에 영농지도사들은, 밤호박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거든요.
조성제 의원  그러면 과거에 경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험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호박을 포장에 재배는 아니지만, 육묘재배 시범은 했습니다.
조성제 의원  호박은 키워봤겠지만, 아지헤이라는 것은 처음 키워봤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은 처음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왔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조성제 의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소장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하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거창군의회 제70회 예결특위 제3차 20페이지, 속기록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복사해 온 것을 그대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실패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지, 우리 농가들은 손해를 안 보게끔,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보장이 되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6월말 7월초 사이에, 한국제분하고 수출단가나 수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었습니다.
협약만 체결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호박만 생산되었으면, 어떤 경우든지 한국제분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단가를 결정하는 그 문제가 8월 3일날 결정됨으로 해서 한국제분에게 어떻게 항의를 할 수도 없고,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하고 한국제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길을 못 찾아서 그게 결국 8월 3일날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제분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었는데, 계약만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지요.
조성제 의원  8월 3일날, 그때 호박의 크기가 어느 만큼 되었습니까?
그때 수확단계에 들어가 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죠.
조성제 의원  그런데 그때까지 계약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언제 따서 수출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깊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접촉했는데, 그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조성제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피해를 안 보도록, 농가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제가 말한 것은 한국제분하고 수출계약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조성제 의원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합천군에서는 수출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어요? 합천군에서는,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어물쩡 어물쩡해서 나중에 1킬로를 키워라 해서 또 나중에 1.3킬로 규격에 안 맞아서 못했는데, 농산물이 공산품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씨는 한국제분에서 산 것입니까? 어디서 산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국제분에서 추천한 것이지요?
조성제 의원  추천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그렇다면 1,600만 원에 리베이트가 따르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만, 결론적으로 업자들한테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수출 받는다 그러고 조금만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씨만 팔아먹고 뒤로 빠진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고 빠지는 식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제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조건하고 키우기만 농민들이 했지, 판로는 농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키운 이유는 군에서 수출을 하게끔, 군에서 모든 것을 해 주는 줄로 알고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생산농가들하고 또, 토요일날 토의에서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작목을 키워만 놓으면 전량 군에서 받아서 수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께서는 수출하는 계약에 군에서 깊이 관여를 못한다고 그러면, 답을 어디 가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출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제일 중요한 요체인 단가계약이 안되어서 지금 나와 계시지만, 얼마나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잠을 안자고 설치고 그랬어요.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결정이 8월 3일날 되는 바람에 한국제분에 그 만한 보상이나 응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제 의원  그리고 아홉 번째 이것도 답을 안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변명의 소지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지주재배방식을 적극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수출농산물로서 정착을 꼭 시키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묻는대로 대답하십시오. 책임을 공감하는지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다시 속기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의원이 그 당시에, 70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을 걸어야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합천짝이 난다면 그때는 각오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답을 하셨느냐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전적인 조치라는 것은.
조성제 의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어 낸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천짝이 났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취했습니다.
취했고, 지금 수출여건이 변동이 되었고, 또 계약이 단가결정이 안 되는 것, 또 출하시기가 홋카이도산이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서 가격을 못 받는 것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성제 의원  끝을 맺겠습니다.
이 밤호박에 대한 생산자들이 10여명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생산자들 귀에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년 초나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자대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지원대책이, 호박을 팔아도 종자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종자대를 못 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 분들은 관행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포장관리나 기술지도한 것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본인들 책임에서 그렇게 해결되어야 되지,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정  됐습니다.
지금 조 의원하고 과장하고 자꾸 답변만 왔다 갔다 해봐야,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작목을 잘 선택을 못해서 올해 농사를 망쳤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산업과장이 더 분발하고, 행정을 빨리 알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합천서 안된 것을 우리 거창에서는 행정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뒤져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이상 보충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그럼 하십시오.
이문행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밤호박을 적극 권장을 해 놓고, 이제와서 산업과장은 발을 뺄려고 하는데, 아까 산업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연평작 평당 3,600원인데, 지금 산업과장 말대로 수출길이 막혀서 안돼요.
국내시장에 농가들이 판매한 가격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전체적으로 거창군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발을 빼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돼요.
전체적으로 평당으로 계산해서 수출 못하고 국내시장에 판매한 그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당 3,600원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과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재해로 우박피해를 받은 이런 것도 보상을 받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수출길이 막혔다해서 안된다 이런 어떠한 변명의 소지가 없으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연평작 평당 3,600원을 하니까, 지금 농가에서 국내 시판한 것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아니까 그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창군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150톤 물량에 대한 평당 3,600원 조수입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됐습니다.
오임수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질문하세요.
오임수 의원  지금 수출하는 가격하고 국내 시판하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출은 다 600원 받았습니다.
오임수 의원  당초에 수출만 계약을 했을 때 얼마고 현재 국내에 시판을 하면 얼마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단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8월 3일날, 킬로당 600원에 단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임수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이 얼마이고 답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의가 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논에 심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밭에 심었으면 벼농사를 짓는 수입은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수입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오늘 싣고 가는 가격으로 해서 벼농사 짓는 그 정도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수입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것은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조성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영웅 의원
다음은 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마지막 군정질문을 할 최영웅 의원입니다.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많은 애를 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틀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기하느라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역경제과장께는 거창읍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장께는 새롭게 바뀐 도시 개발법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에 따른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두 부분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난 7월 우리 군에서 21세기 거창 발전 연구회가 주체하고 거창군이 후원하는 군민대 토론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만, 시승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군의 입장에서나, 도심지가 개발되고 차량의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군민의 입장에서나 거창읍의 교통문제는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거창군에서 거창읍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이라는 구호가 헛구호로 거치며, 또한 거창군민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토론회는 대안제시를 위한 시의 적절한 토론회였으나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충분한 토론과 대안 창출이 부족하였기에, 본 의원은 문제제기와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담당과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수렴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본 의원도 주장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강조한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은 심각한 거창읍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회성 단속위주의 불법 주차 단속사업에 취중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등, 하드웨어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군의 교통정책의 일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행자 중심의 도심지 교통문화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확장 등 시설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 및 교통문화를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의 입장에서 기분좋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보도위의 불법 설치물을 제거하고, 특별히 난폭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보도의 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창초등학교 후문쪽 소방도로는 학생들 등하교 길에 맞추어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소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정차대를 설치하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범군민 켐페인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눈높이를 보행자 중심에 맞추어 생각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운동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저의 제안 외에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창읍사무소 앞 로타리에서 중앙약국까지 그리고 1교에서 법원 로타리까지의 주요도로에서는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강변도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범적으로 시장 번영회와 연계한 주차장 관리 방안이나, 일정기간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시장 번영회 회원이나 중소상인들은 불법으로 거리를 점유하여 물건을 파는 외지 상인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제도가 지난 토론회에서도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 거창군의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도 제시했습니다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단체, 주민, 학교, 거창군, 경찰서, 교통업계 종사자, 그리고 의회가 참여하는 범군민 협의회를 제안합니다.
사실 교통문제가 나오면 모든 군민들은 나름으로 전문가입니다.
어느 곳은 소방도로가 잘못되어 사고가 많으며, 난폭차량으로 어느 집 아이가 다쳤고, 어느 곳 신호등은 고장이 났다는 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호등은 너무 늦으며, 거창넷에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표가 없다는 등, 누구나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중지를 모으는 일에는 등한시 했습니다.
범 군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자문과 해결방안을 구하고, 본 군민협의회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창 시가지를 조성하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견과 이에 대한 계획을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미집행 된 도로 현황이 전체 노선수 265개 가운데 211개 노선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가 47개 노선에 33만 9,000평방미터로, 41.7%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작년 입법예고 되고 올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군민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과장께는 올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올 7월 1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많은 사람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온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개정내용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과장께서는 지역신문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개정내용을 몰라서 당하는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신문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거창군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대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하는 문제 등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창군의 현재 준비정도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군정질문에 참가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음은 최영웅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이 차량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장·단기적 도시계획 조성시책도 보행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거창읍 보도의 경우, 좁은 보도, 또 노상 적치물, 개구리 주차 차량, 자전거 주차,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보도 등 보행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거창교에서 군청앞 로타리까지, 또 백약국에서 시장통까지는, 우리군 특산물인 화강석으로 보도를 교체하면서 횡단보도와 접하는 부분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 설치, 또 턱 낮추기 등을 시행을 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턱낮추기, 점자블록 등, 보행환경 개선계획이 해당부서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꼼꼼한 보도 정비, 횡단보도 턱 낮추기, 노후 보도블록 교체, 개구리 주차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행자가 마음놓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량보행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이 많은 대고앞과 충혼탑 진입도로 부근에는 현재 추진중인 상동 택지 개발 사업 계획에,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 시설은 수요가 많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서 걷기 운동 및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해서 승용차를 시내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방안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차 없는 거리 조성도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맞추어서 시도해 보는 방안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관내 기관장 회의에서 읍 시가지의 불법,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군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관내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단속에 적극 공조키로 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한 바가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을 중심으로, 이전까지는 괘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추석이후에는 검찰, 경찰, 군청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협의를 했으며, 군청에서도 부족한 단속인력을 오늘부터 각 실·과·사업소에서 보강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발굴,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유료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부에서 몇 차례 무료화를 제기한 바 있으나, 무료화 시에 차량의 안전 관리나, 또 재정적 부담, 형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면서 시민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운영계획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제 도입에 대해서도, 견인료 및 보관료 등, 군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으므로,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제정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지 노점상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교회에서 정화탕 앞, 또 중앙약국에서 로타리, 풀마트 구간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 차량과 도로 노점상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또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제를 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교통문제는 단순한 교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나 도로, 시장, 관공서 집중 등에서 파생되는 종합문제로서 어느 한 기관의 부서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 단체, 업체, 주민등이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서 현재 관내기관장 회의에서도 논의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군의 교통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 군민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최영웅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둔치 주차장을 지금 무료화를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당초에, 할 때 했습니다.
최영웅 의원  당초에 만들고 나서 처음에 몇 달만 했지, 그 뒤에 한 번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한 번 시도를 해서 무료주차장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올해 공청회를 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들어도 되겠지요?
최영웅 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예, 이현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과장님께서는 차량견인제도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군민들이 제도를 하기를 바란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군민들의 여론을 아직 청취를 안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저희들이 해보니까, 열에 열 사람 전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안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만들 것입니다.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도시계획 시설은 거창, 웅양, 가조 3개면의 도로와 광장, 공원 등으로, 약 총 419개소에 면적은 678만 3,000평방미터로서, 이중 미집행 시설은 면적이 3,634만 1,000평방미터로 약 109만 9,000여 평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관리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해소를 위해서, 그 대책으로 미집행 시설을 검토, 매수 청구권 부여, 매수치 못할 경우는 일부 건축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위임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고, 주거지역을 세분화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법 개정시 TV, 신문 등 언론에 홍보가 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추진중인 도시계획 조례 제정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람 공고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이행과 이에 따른 지역 신문 등에 홍보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준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검토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8월 발주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아울러 2002년 1월부터 존치되는 시설의 대지에 한해서는 소유자에게 매수 청취권을 부여하고,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2년 이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만일 매수치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한해서 건축을 일부 허용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약 2006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채권 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읍급 도시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가칭 소도읍 개발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정부가 예산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안정적인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분명히 하고 인터넷에도 해서 우리 거창군민들에게 홍보가 되게끔 해서 홍보가 안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 안 들어도 되지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영웅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열한 분 의원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시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