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지역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과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안 제2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과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안 제4조, 그 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둔다는 것이 안 제5조, 그 다음에 융자금의 용도를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기금, 시설 현대화 자금 등으로 한다는 것이 안 제10조,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이 안 제12조가 되겠고, 융자금의 융자 기간을 4년 이내에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3억 원 범위 안으로 한다는 것이 안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2005. 2)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전문을 제가 죽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3호는, 기타 수입금
제②항,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제2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①항,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②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
제③항,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①항,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②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은 경우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용도) 제①항, 군수가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경영안정자금, 2호, 기술개발자금, 3호, 시설 현대화자금, 4호,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제②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①항,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②항, 융자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출) 제①항, 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자금을 대출한다.
제②항,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융자조건) 제①항,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②항,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총액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③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제①항,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제②항,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③항,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제①항,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제②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호,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호,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③항,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제①항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②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③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④항,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7페이지는 별지서식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대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5월 19일 회부된 의안번호 2005-24호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업체의 부실예방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육성과 경상남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한 채석업체 및 소규모 공예업체에 지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중소기업체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군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금의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두고, 융자금을 목적 이외 사용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조성된 융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융자금 지원 용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경영안정자금 등 3개 항목 외에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 제정 시 폭을 넓혀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예금 이자로 이자차액보전 재원만으로 사용하므로 기금의 관리는 용이하나 저 금리 시대에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 융자조건으로 기간은 4년 이내, 한도액은 총액 3억 원의 범위 안으로 정한 이유와 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연리 4%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경남에서도 15개 시ㆍ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이제야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동 조례의 형식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금리 시대로서 기금이자만 활용할 시에 수혜의 폭이 적을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기금의 전반적인, 예측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예금금리가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연간 10억씩 해서 5년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억을 적립할 때 이자가 한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300만 원하고 우리가 한 3% 정도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볼 때, 한 11억 원 정도 융자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보다도 더 금리가 떨어지고 이자 가지고만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면, 우리 원 기금에서도 보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한 번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위원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투자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만 본 조례에다가 명시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 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한도액은 3억 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률을 4% 이내에 한다는 데 대한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이것은 경남도하고 또 도내 타 여타 시ㆍ군의 지원 사례, 융자조건 등을 감안해서 밸런스를 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또 자금 종류별로 한도액이라든지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매년 공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내에서는 이미 15개 시ㆍ군이 기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늦어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비교적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설치를 해서 내실 있게 잘 운용함으로써 기존 설치한 시ㆍ군보다 앞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태도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정확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사항이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 조항은 두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을 하더라도 우리 조례의 조문에는 들어가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기능은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라든지 그런 한 구절만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부서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마는, 기능은 대행을 해도, 운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회 위원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면 무리가 없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정만 해 놓고 한 4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항상 또, 감사 때나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느끼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용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기능은 그렇게 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생각해 가지고 법무통계담당하시는 분과 법률적으로 큰 위배사항이 안 되고 그러면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제정을 하면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한 100여 개 업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도의 자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면 채석관련 업체, 석산을 한다든지. 가공은 되겠습니다마는, 석산을 운영하는 업체가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석산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조선제 위원  다 포함을 해서 한 100여 개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도하고 중복되어서 지원 받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중복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야 되지요.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조선제 위원  도에서라든지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자금을 한 군데로써 지원 받은 부분은 배제를 하고, 다른 데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정 이유에 보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선정,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도?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자금 부족이 주로 보면 운영자금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혹시나 공장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시설자금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이자의 차액만, 한, 우리가 몇 프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 이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지원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이 취급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회수도 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니까, 금융기관에서 돈 떼일 데는 대출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차에 대한 보전 안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3%이면 3%, 4%. 거기에 대한 보전을 받을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업체로 봐서는 이차에 대한 보전 4%만 해도. 4%가 되든, 3%가 되든 안 있습니까, 그죠, 곧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큰 수혜를 못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나중에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내 금융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큰, 자기들 지침이라든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조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연간 10억씩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관내 업체가 100여 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업체들은 다 신청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것은 이차보전을 3%만 해도 이쪽으로 신청해서,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일반대출로 받은 부분들도 다시 절차를 안 밟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차보전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 드린 심의위원회가, 이 사람이 적격한가 안 한가를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업체인지 아닌지.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심의위원회에서 이 적격 여부를 가리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가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용만 저는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A 업체를, 아,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석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석산을 개발하니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라 했다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최종적인 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금융기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조례는 단순하게 이차보전의 목적이 있는데, 기존, 예를 들어서 석산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일반대출로 5억 원 대출을 받고 있다, 우리 한도는 3억이더라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업체는 줘도 괜찮더라 하는 업체 같으면, 다시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앞의 부분은 상환하거나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려 그러면,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그냥 공짜로 안 주거든요? 근저당을 한다든지, 다른 서류, 제반 비용들이 더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은 이차보전, 그 3%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딱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 비용만 더 발생되도록 안 있습니까,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3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런 비용들을 더 불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되는 부분들은 아예 3% 이차보전을 해 주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기존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가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행 운용하는, 우리 군은 아직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고, 단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은행하고도,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취급금융기관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도 괜찮을지, 자기들이 돈을 대출해 줬을 경우는 받을 자신이 없는 데는 대출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받을 자신이 있는 데 대출해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쓸데없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나가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5쪽인데요, 융자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했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융자 업체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데에는 우리 위원들도 다가 동감할 겁니다. 그리고 해 줘야 되고, 법이 또 해 주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체가 대표이사를 모든 조건에 딱 맞도록 융자 받을 때는 딱 해 놓고, 대표이사를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경시켜 가지고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변경 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보면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악의가, 상당히, 이럴 때, 이런 데는 어려움이 따라요.
이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례에 결정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집행부나 해 주고 나면 상당히 감독을 심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어쨌든 융자에서부터 회수, 또,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취급금융기관이 전담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자금을 빨리 내라, 돈을 갚아라, 이자를 갚아라 이런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업무이니까 잘해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운용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 업체는 우리가 융자를 해 줘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해 줬다 이 말이라, 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 사업이라 하는 것은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융자 관계는 집행부나 은행에서 잘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못된 버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업체를, 자기네들이 이사회의라 해 가지고 대표이사 갈아 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물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께서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무리가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편의나 또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한 15개 시ㆍ군에서 기이 설치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또, 다른, 사전에 그것도 알아보셨겠지마는, 제일 먼저 설치 운용을 한 곳은 어디이며, 또, 성공했다는 시ㆍ군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야, 거창군에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도 하나 없더라, 이런 어떤,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15개 시ㆍ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도까지 하면 16개가 됩니다. 도에서는 전체 시ㆍ군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김해나 양산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함양군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발이 왜 늦었느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 제도는 기이 다른 15개 시ㆍ군에서, 도에서는 전체 총괄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우리 도내에 어떠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로 이차보전도 해 주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늦더라도 잘 되어 가는 그런 것을, 다른 데, 인근 군인 함양 같은 데는 근 100억이나 벌써 조성이 되어진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ㆍ군에 좋은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기존 업체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 수정발의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이미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그 인원이 부족하면 더 확대하든지,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6조의 제명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나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해 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제1항을 완전히 없애고요?
김정회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아니, 이것은 제가 법무부서하고…
김정회 위원  6조, 제6조.
○경제과장 임영만  예, 법무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조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퍼뜩 생각되기는 제1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구성, 운용을 합니다, 한다 하고, 단,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단, 그 기능은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큰, 어떤, 제가 정확하게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한 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은 실무진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 규칙 속에서 투자위원회에서 대체한다하고 규칙으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그대로 가더라도.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실무하고…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순현  아니 1항에서 육성기금심의위원회라는 말이 있어요. 위원회 이름이, 그러면…
김정회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순현  그렇다고 보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규정한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1항을 없애야, 그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는 이름을 딱 지어 놓았거든요, 1항에,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을 딱 지어 놓았거든요?
김정회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는…
○경제과장 임영만  이걸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전에 한 번 개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도 그 조례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 기능은 무슨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제가 개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 취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할는지는 법무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또, 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일단 과장께서 법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상의해 오셔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상의를 할 테니까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제6조 1항 후단을,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 하고, 제2항 중 “구성”을 “기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제과장 임영만  앞에 좀…,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김정회 위원  제6조, 1항 후단을,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경제과장 임영만  거기에 꼭 3조 명기를 하면 안 된다고…
김정회 위원  3조는…, 3조의…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3조를 명기한다는 이야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근거 조례거든, 그것이 근거 조례. 구성 근거 조례. 그래서 그것을 제3조에 넣어도 아무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회 위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러면 명확하게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김정회 위원  제2항 중 “구성”은 “기능”으로 수정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저희들 생각에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데 저촉되거나 또 다른 사항에 의한 것은 없겠지요? 이렇게 해도?
○경제과장 임영만  예, 법무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정회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동안 했는데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등을 해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대상 업종과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관광, SOC 등으로 확대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신설입니다.
다음,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종 위주에서 관광이나 물류나 R&D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과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불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시기 및 기한을 산업자원부의 국가재정 지원기준과 일치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지원 대상인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 시 지원특례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유공 보상 범위에 인사우대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바항에 나와 있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특례를 우리 조례에다가 근거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정화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사항 중에 투자유치 유공보상 범위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도 추가를 해라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해서 계속 밑에 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2호, 3호도 마찬가지이고, 4호부터 죽 나오는, 뒤에 2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까지는 기존 규칙의 용어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호는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호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6호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호,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ㆍ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호,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호는,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1호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옆으로 갔는데,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2호는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호,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호,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호,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2항 중에서 1호, 2호, 3호가, 1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호가 기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로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호가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 등의 보조금”, 이 내용을 다시, 축약도 한 부분도 있고, 개정을 했습니다.
1호를 “각종 보조금의 지급”으로 했고, 2호를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으로, 3호를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 타이틀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외국인투자의 지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는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으로 개정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내국기업”을 “내국인”으로 바꾸었고, 제3항은 신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제2호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억 되겠습니다. 5백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호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호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 제3항 제2호의2, 주로 관광호텔 같은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5호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 제3항 제3호, 이것은 화물터미널 같은 물류시설이 되겠습니다.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 제3항 제4호, 이것은 연구시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는 아까 2조에서 말씀 드린 “외국인투자촉진법” 하는 것을 “법”으로 간편하게 했고,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있어서도 위의 것은 마찬가지이고 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로 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제라는 것이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12조는 제목을 “입지보조금”에서 “입지지원”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지원할 수 있는”을 “지원하는”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라는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으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법”으로 바꾸었고 2항에 있어서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을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으로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 내에서”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있어서 “보조금”을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또, “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한 후” “50만 원까지”를 하한선을 10만 원을 두어 가지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년간”이 아니고 이것은 “3년 이상”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바꾸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이라 하는 것을 “외국기업의 투자”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2항에서 “보조금”은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①항, 군수는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②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이것이 외국인학교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그 다음에, 영 제2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이것은 병원, 약국,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 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는 제4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이라는 그 장 자체를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 하든 외에서 하든 그것을 함께 총괄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16조, 17조, 그 다음에 34페이지까지는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있어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을 불필요한 용어라서 삭제했습니다.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 평 이상이어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3항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가,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호가 도내·외 기업이 지정 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9조에 있어서는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을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로 바꾸었고, 제20조에 있어서 2항에 “이전가액의”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구분되는”을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상당히 중점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제19조 제1항, 제3항 하는 것은 기업하고 대학이 이전하는 것이 되겠고, 제16조는 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동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있어서 “제20조의”를 “제20조의2”,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포상금의 지급)”을 인사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 성공 보상)”으로 제목으로 바꾸었고 내용도 그냥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칙에서 모든, 근평이라든지 그런 데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5월 19일 회부된 의안번호 2005-25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 ‘용어 정의’로 규정되어진 것은 조례체계상 잘못된 것으로 개정안에서 바로잡은 것이며,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R&D·관광·SOC·연구시설 등에까지 확대하여 신설함으로 다양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촉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공장의 신축 자금 등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수도권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동 조례의 형식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딱딱 체크를 했다가 넘어가도록,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과장이 보고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거창시장 화장실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거창시장에는 화장실 2개하고 임시화장실 해서 총 3개를 쓰고 있는데, 연간 한 1,5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 읍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9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한 720만 원 정도 부족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의 한 50% 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한 18명분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초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에 군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총 3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천에 있는 세명한방제약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석재가공단지에 있는 신천 ENC, 위천석재, 그 3개 업체인데 우리 군비로 200만 원 주고 도비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규격인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새로 내려오고 도비는 조금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45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전기공사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상당히 화재 위험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150㎾ 이상을 사용하면 수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전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고 모든 전선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1억 5,000 지원되고 군비도 역시 1억 5,000 지원되어서 3억 원이 부대비하고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재원 부담을 균특교부세에서 60%를 하고 군비가 30%를 하고, 또, 시장의 자부담을 1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뿐이 아니고 도내 전 시ㆍ군이 시장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10%분 9,900만 원을 우리 군비로써 충당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창시장 비가림 시설사업비는 현재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옆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3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은, 상당히, 여타 시ㆍ군의 시장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쇄비를 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 3만 매 정도, 5,000원권하고 1만 원권,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권면 금액으로 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용역비에 있어서 거창첨단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월달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산업단지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정신청에 따른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 대학에 26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임대료의 50% 수준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대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 산정하는 기준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35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서흥여객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1대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6,8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국비 1,800하고 군비 5,000하고 해서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원면 공용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했었는데 포장비라든지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4,6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로 해서 2대를 할 계획으로 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구간에 상습 체증 구역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서 상당히,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신원면 공용주차장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33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주ㆍ정차 질서 확립평가 우수 상사업비, 이것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 원을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2,633만 4,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공단지 내의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농공단지 관련 추진여비로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1억 2,2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는 한 2,19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계약을 해 보니까 입찰한 데서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한 475만 원 정도 올라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191만 2,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에 계상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일반회계에서 상사업비 전출금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계도용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전단지 제작, 또, 누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법 주ㆍ정차 금지하고 무인 CCTV 설치 관련해서 홍보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캐시백 제도 시행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캐시백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 고지를 해도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대충 보니까 한 56% 정도 징수가 되는데, 캐시백 제도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1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4만 원짜리 걸린 사람들은 한 3만 원 정도 내면 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시ㆍ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제고가 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7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봉투구입이라든지 또,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안내문 등 필요한 공공요금 같은 것을 계상했고,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에 필요한 피복비도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ㆍ정차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960만 원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백 상품권 구입,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3,100명 정도로 계상해서 3,1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시장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트기를 구입하는 데 700만 원, 그 다음에 고지서출력용 프린트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비비로서 9,542만 2,000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물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상관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상관없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빨리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경제과장! 거창시장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전체로 보면 연간 1,500 정도 소요되니까 한 100만 원 이상 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비도 우리가 대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자체에서,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위탁 관리하는 데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맞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시장이 전에 3개 운영되고 있거든요? 2개는 시장 내에 있고 하나는 저쪽 다리 밑의 임시시장에 간이변소, 그렇게 해 가지고 총 3개인데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읍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60만 원을 연간 주고 있는데, 연간 한 760만 원 정도…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읍에서 줘야 되나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공중화장실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신전규 위원  그래 본예산에 원래 책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하는 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번영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시장번영회 돈으로 하든지, 분명히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지 읍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읍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읍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당초예산에 읍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읍에 편성되어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읍의 편성된 것으로는 너무 적잖아요, 예산이?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자꾸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장, 상부에서 어떤 무엇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애당초에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 없이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100%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시장사람들도 계획이 서는 것이고 읍에서도 계획이 서는 것이지 시장현대화 시키면서 이것을 추경에 또 돈 더 주고 해라, 그동안에 읍이나 이런 데서 돈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공공 구르겠어요? 군수한테 해 주시오,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추경에 가져오는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100% 책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경제과장 임영만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9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지금 한 47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언제 저것을 봤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네?
신전규 위원  입찰 봤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입찰을 그때 한 3월 말경쯤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원래 그것이 3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2월 28일 넘어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 나왔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작년의 금액이 아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기정 안 있습니까, 2,190만 원 정도.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2억 1,900인데, 왜…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2,190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2,19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2,190만 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2,190만 원 이것보다도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어떻게 경쟁을 시켰길래 475만 원이 더 불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장애인단체는 한 40만 원인가 불었고, 저쪽에 입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누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금액을 작년보다도 더 썼더라고요, 보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리를 입찰을 봐 가지고 내 주면 입찰을 볼 때, 그것도 일종의 업인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 규정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신지…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하고 계약체결 하지요.
신전규 위원  있지요? 계약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배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이미지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본전 찾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전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단속요원이, 그것도 업인데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우격다짐으로, 이의를 걸 때 예를 들어서 30분 했다, 아니다, 너는 1시간 했다 하지만 나는 30분 했다,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주차비를 더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연 우리가 이미지가 좋아질 거냐, 그런 문제도 아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지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9,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죠? 이것 이렇게 남기라고 한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연말에서부터 2월 말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안 합니까, 그죠?
신전규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것 징수 들어온 금액, 그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했다 그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연말이나 그런 때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서 안 낸 사람은 일제 징수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요새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9,100만 원이라 하면 엄청스럽습니다.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기에 잉여금을 처리하느냐?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다 하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상. 그리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전입된 6,000만 원 있지요? 이번에 많이 불었으니까 결국은 세출에 가 보면 또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이 예산이 없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물론 그 앞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 추계를 진짜 잘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한 2개월 사이에 그만큼 과태료 징수도 되고 하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 같고…
신전규 위원  아니, 늘어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 행정을 할 때 너무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짜지 말고 좀 더 진취성 있는 예산을 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 요원 피복 구입비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밤샘주차단속은 잘 아시다시피 12시 넘어 가지고 1시간 동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기 진작용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가지고 4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 주차 단속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신시가지라든지, 또는 주택가 옆이라든지 화물자동차 안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신전규 위원  아,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요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16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통행정계 직원들만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4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 아니라도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예산 따로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6,000만 원을 수상했는데 2등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뭐뭐 있냐 하면 밑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그것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권 구입,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단속 요원들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되어 있지요, 일당으로 그 사람들…
신전규 위원  예, 정식적인 공무원도 2명 있고, 또, 일용아줌마 셋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셋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총 5명이 저희들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총 5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 기준해서 예산편성 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밑의 선진견학이라든가 밤샘주차요원 단속이라든가 이것?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여비라는 명목을 일용직들은 쓰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하더라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과목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는 데에는, 상대를 전부 다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이 예산 편성했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거야 현직 정식 공무원이죠.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단속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을 딱히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예산편성 기술상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해 주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피복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피복을 구입 안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사업비 관계는 당연히 수혜 되는 대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디 하나 사 준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임영만  네, 저희들도 그분들도 같이 다 노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외감 없이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앞으로 당겨 가지고 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  거창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비가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3,5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거액인데 꼭 이런 돈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산업단지, 그것이 지방산업단지로 아마 될 확률이 많은데, 그것을 지정신청을 하려면 필수서류가, 우리가 이 앞전에 용역했던 결과보고서하고 또, 사전환경성검토, 이 보고서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용역을 안 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그것은 법정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청구를 할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요건이 되면 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그래서 나는 용역을, 이런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못마땅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하는데, 다른 기타 건설과 이런 데로 봐서 용역비 지출되는 것을 보면 너무 억울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방금 신전규 위원님께서 밤샘주차단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20만 원인데, 이것은 밤에 주차를 해 놓고 짐을 실어놓고 움직이도 않고 그냥 대어놓고 자기네 볼일 보고 새벽에 떠나고 이런 사례가 많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한다고 보면, 이런 돈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밤샘주차단속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잘해야 두 번, 세 번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피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저도 경제과에 온 지 한 4, 5개월 됩니다마는, 엄청나게 트러블이 많습니다, 단속하고 바로 다음날 와서 욕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이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해서 꼭 어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옷 정도…
박점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웃음)
박점용 위원  이런 돈 가지고는 되지를 안 하는 것이라서 이 돈 가지고 무슨 주차단속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조금 어떤 직원 사기 차원에서 그 정도 배려했다 하는 그 정도 차원입니다. 다른 어떤 큰 것은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 가지고 단속한다 하는 것은 조금 형식에 지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실 것 없어요?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경제과장 임영만  200?
김정회 위원  201페이지.
○경제과장 임영만  1페이지요?
김정회 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공영버스 구입, 신청은 4대를 했는데 1대밖에 배정 못 받았다 안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군에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이유는 도내에서 워낙 신청이 많아 놓으니까 도내 전체가 14대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몇 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에서도 어느 시ㆍ군에 특정적으로 많이 배정은 못 해 주고 균형을 이루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4대 신청했는데 1대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6대인가“ 내나 서흥여객이 거기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대도 배정도 안 되었어요, 합천은 또.
김정회 위원  예, 기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기존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43대입니다.
김정회 위원  서흥여객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43대? 이것 한 대 이것 빼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공영버스 지원해 준 것은, 전체.
김정회 위원  아니 우리 군에 배정 받아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배정된 것이 17대네요.
김정회 위원  17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서흥여객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서흥여객, 농촌버스.
김정회 위원  그런데 거기 17대 기준 배정된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활용하거나, 또, 어떤 혜택이나 이용상의 혜택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군에서 활용은 아니고,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배정을 받으면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서흥여객에다가 인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죠.
김정회 위원  운영은 저 사람들이 하고, 서흥여객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홍보할,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17대에 준해서. 그 사람들이 군에서 이야기하면 취득 자체부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일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활용이라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우리 농산물의 선전안내문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시킨다든가.
○경제과장 임영만  차량에 말이지요?
김정회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흥여객에서는 워낙 어려워 놓으니까 한 대 이것 배정해 줬다고 또 난리입니다. 보통 보면 9년 차량주기인데 9년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운행을 못하는데, 자기들 생각은 올해 최소한 3대 정도는 배정될 걸로 봤는데 한 대밖에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일단은 군에서는 그러면 배정시키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전혀 활용 가치도 못 느끼고 그대로 운영은 거기다가 미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면, 그런 혜택을 보여 줬으면 그래도 어떤 활용이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감안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조건하고 주고 나서, 첫째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서흥여객 자체에서는, 회사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 실제로 승객 자체가 없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그 안에 또 개인적으로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할 때에는 …
○경제과장 임영만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김정회 위원  지원을 해 줬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이용 가치를 느껴서라도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기능대에 몇 개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6개.
조선제 위원  16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운영비를 16개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기능대만 해 줍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감이 들어서 실무진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전문대는 아예 요구 자체도 없고, 보니까 중기청이나 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장을 비롯해서 밑의 실무 교수도 그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몇 인승을 구입해 줍니까, 보통?
○경제과장 임영만  21인승.
조선제 위원  20인승요?
○경제과장 임영만  21인승.
조선제 위원  21인승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주ㆍ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위치는 대충 말씀했는데, 단속을 하는 시간을 24시간 계속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 최근래에 보면 서울의 서초구에 완전 진짜 무인, 안에 감시도 안 해도 되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존, 도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상황실처럼 앉아 가지고 지켜보면서 5분 지나면 찍고, 찍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는데 장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24시간 운영은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서초구 같은 형태가 되면 완전 무인 형태가 되면 24시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기값 자체도 상당히 고가가 될 것이고, 또,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초구 같은 데도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그런 안이 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4시간 감시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유인으로 하는 것하고 무인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무인으로 가야 되지 유인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5분 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주기 식으로 어떤 차는 5분이 지나도 적발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무인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5분 만에 탁탁 찍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데 유인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우리 거창 여건상 24시간 단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는 있고 하지만 시간을, 저녁 8시 이후, 그 정도 시간까지로 한다든지 하는데, 대신 24시간 하지 않더라도 저는 무인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안 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외여비 이 부분, 보니까 단속실적이 좋아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하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아까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랬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로 제대로, 다른 단속하는 일용직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용직 부분들도 사실상 아까 밤에 밤샘주차 단속할 때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그때 동원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일용직은 안 나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나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다른 타지에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니까 또 일부 상여급을 지급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어쨌든 잘 같이, 소외감 안 받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또, 경제과장님, 예산계장이 뒤에 와 계시는데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구석구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창시장 비가림시설 1식 해 가지고 3억 올라온 것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내나 지금 구멍 뻥 뚫린 데 안 있습니까, 1차 구간에.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파출소 앞의 네거리 그것 할 것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 말고 기존 설치한 데.
○위원장 이수정  지금 급한 것이 거기예요, 파출소 앞에 냇가로 가는 데, 그것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장의 소방도로라요. 덮어야 돼. 그래 안 해도 전부 다 천막 쳐 가지고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것을 빼놓았냐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돈이 1, 2억 가지고 될 성질도 아니고, 거기서 그 구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여구간 안 있습니까, 이번에 1차 공사하고 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시장번영회에서 나름대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 해야 될 것이 한 8억 9,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그것은…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비가림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데가 내가 볼 때에는 거기인데, 물론 시장번영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기야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시급하고 거기 가 보면 천막을 쳐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지 지금 거기는 이런 비가림 시설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중간 중간에 빠진 것 그것을 할 계획인가 보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하다가 남은 데.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정  시장 가운데 칸 할 것 아닙니까, 남은 3억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기존 해 놓은 중에 보면, 틈새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비 오면 비 들어오는 것 막는 그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전기시설 이것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시장이 전기 한 등 딱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장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속히 전기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개발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45억 2,934만 5,000원이 증가된 61억 3,9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현수막게시대 이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유지 보수비에 14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치매병원 진입로 용역 계획에 567m, 폭이 8m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노후되어서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정장리 거창전문대에서 정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 사업비 5억 9,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평리 고려병원 주변 도로 개설에 도비 9억 9,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도비 9억과 군비 9억 9,320만 원으로 18억 9,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전문대 진입도로에 350만 원, 대평리 고려병원 주변 도로 시설부대비 630만 원,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68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LG농기계에서 아림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1m에 부족 사업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9,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행정에, 이것은 빈집, 2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0동 계획에 50만 원을 지원해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에 2,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800만 원,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3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원금에 삼창국민주택 채무원금 상환에 800만 원,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에 900만 원, 예비비에 2,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검토보고 안 해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하나? (웃음)
○위원장 이수정  네, (웃음) 얼마 안 되어서 생략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32쪽에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치매병원 진입로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치매병원이 아마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가 평면, 시가지하고 틀려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야 도로폭 결정이라든가 앞으로 할 때 도시계획도로 지정, 시설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우선 사용하다가 확장이 꼭 필요하면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신전규 위원  그것은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도로 하는 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을 해야…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국도가 공사중이잖아요, 그 앞에? 국도 공사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계없어요?
신전규 위원  지금 국도 하면서 국도 쪽에서 그리 들어가는 입구 만드는 것, 국도에 협의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런데 국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것은 서경병원에서 뒤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경병원 뒤쪽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골프장 있는 데 어디,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도가 지금,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가 덕곡 입구까지 확장을 해 나오거든요? 입구까지.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길 국도 내듯이, 그 국도에서 치매병원 입구까지의 어떤 그것도 같이 계산에 넣어서 생각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선형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신전규 위원  선형이 틀린가?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앞으로 하는 것은 35m 도로이고.
신전규 위원  그 입구를?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입구 부분만 조금 되지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입구 부분이라도,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몇 미터, 치매병원 되고 나면 이제 4차선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치매병원은 2차선입니다.
신전규 위원  2차선으로 하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거기서, 서경병원 뒤에까지 것은 35m 계획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35m 계획도로 그것은 언제 될는지 모르지요. 그것은 제껴 놓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연관을 시키면 안 되나, 이 소리죠, 관련이 없는 거야 알지, 누가 모르는 것은 (웃음) 아닌데.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것하고 위치가 좀 틀립니다. 완료되어 있는 구간 내에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야 갖다 긋다가 말은 거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그것이 국도 자체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잖아요, 지금 외곽도로 난 것?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다 연결 형태로 해서 치매병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은 안 되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본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 주상에서 여기까지 국도를 하고 있잖아요? 덕곡 입구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결되었을 때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나 싶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검토는 해 보겠지마는, 아마 그것은 지금 곤란할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언제 정주환 군수가 서부우회도로 낼 때 어디 뭐 군비로 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하고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연해서 간다든가 이러면 그런데 그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찾아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소만지구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돈이 상당히 거액인데 약 19억 원, 여기 계획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이 사업은 사실상 25억이 소요되는데 소만지구 계획 내에 반쯤 자기들 부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쪽 개봉광장에서 아월교까지 도로를 25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폭은 우리가 군에서 하고, 또, 하천 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10m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교량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박점용 위원  그 밑에다 교량을 하나 더 놓는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 왜 동천에서.
박점용 위원  아,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의심 날 것도 없는데도 워낙 거액이 투자되어야 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뭣이 하는 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계획도, 여기는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도 보이는 것이 없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도시계획도로.
박점용 위원  할 건가 일을, 어쩔 건가…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거의가 80%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것을 보면 (웃음) 돈은 많은데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전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현재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 검문소 있는 데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특별교부세로 5억이 되어 있는데 (웃음) 실제, 전에 계획한 것은 28억.
신전규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28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하고 부지 일부, 이 돈 가지고 부지매입이나, 저도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참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무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5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5억이 왔으니까 예산…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로 5억이 왔으니까 반영은 하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23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웃음) 계속해서 우선, 땅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이 돈으로 조치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전규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무슨 계획이 서 줘야 되는데, 지금 강변으로 만든다고 특별교부세까지 받아 놓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돌려줄 수도 없고, 하자니 우리가 돈이 없고, 이것도 큰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건지, 과장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5년이면 5년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1.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7. 2005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임영만
  지역개발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