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7,740만 5,000원이 늘어난 총 260억 5,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와 군비 부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전체 회계 예산에서 400만 원을 감시키고 군비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16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봄마무리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로서 군비에서 1,070만 원을 삭감하고 확정측량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2,436만 원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 확정측량비를 1,07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3,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 수리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5,74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를 기정예산에 10개소에 3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회에 5개소를 추가 지정, 그러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예산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포장 복구사업 11지구에 부족 예산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팔리 정미소 주변 용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군비 3,400만 6,000원, 분권교부세 2,335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5,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주상 남산 1구 마을회관 신축으로 사업의 성격상에 민간자본보조이므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균특회계 부분에서 5,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합천댐 정비사업은 성격상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하여 목변경 사업 시행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김길수 도의원님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 지연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이 늘어난 45억 8,8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인 남산 1구 마을회관 신축은 사업 성격상 마을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도 남하면 천동마을 창고 보수 등 2건은 사업 성격상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인 합천댐 정비사업은 지산하천 정비공사로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국비 2억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합천댐 정비사업구역 외 지원사업,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승인 시에 군비부담분만큼 제외된 7개 읍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천댐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5,500만 원을 감시키고 민간자본보조에 남하 둔마 사과 저장시설에 4,000만 원, 또, 무릉 곡물건조기 구입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하 지산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천 모동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굴곡도로 개선사업비에 국비 3억 원, 군비 2억 9,568만 원 해서 5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거창읍 중앙교, 2교가 되겠습니다, 에서 북부주유소까지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현재 보면 아스팔트 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표지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는 창동하고 남하, 신원초등학교 앞의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개선한다든지 또, 가드레일, 표지판 등 도로개선에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4,640만 원 해서 4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승대 진입도로 가변차로 설치에 도비 2억 9,784만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은 570m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 20억 8,9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부세 보전 사업에 14억 9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대시설 이전은 월동기에 강설을 대비해서 적사장이 당초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민생활체육공원 편입으로 공사 관계로 이전에 따른 염화칼슘 저장고 창고도 설치해야 되고, 또, 모래선별기도 설치해야 되고 진입로도 또 포장 정비를 하고, 울타리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예방,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7,044만 5,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50만 8,000원을 감 시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볼 적에 6,9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 관리는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해서 도비 예산 800만 원하고 군비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송변 소하천 정비 250m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 소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에 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재난 예방의 시설비는 부대비는 당초예산 대비 8,393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해 소규모 피해보고 누락분도 좀 있었고, 또 해소 사업에 재해대비 긴급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 현황은 설명 보조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_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19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봐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봐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21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예, 222페이지, 여기도 별로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김길수 도의원이 가져와서 한 것 같습니다.
또,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합천댐 정비사업 목변경한 것 안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지산 하천정비인데 하천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대행해 줬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하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합니까? 기반시설만 아닌 다른, 하천도 그쪽에서 대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이 사업비는 원래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농로포장공사가 지산천 하류 쪽으로 죽 내려가는데 우리 하천공사 할 때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를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이 시설물이 유지가 되는데 하천공사도 호안공을 안 하고 위에 포장만 해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천공사가 양호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하천공사도 거기에서 하도록 우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저리 사업비를 넘겨주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계약금액이 한 3억이 되는데 계약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조선제 위원  계약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같이 입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변경 해 가지고 공기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하천 제방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기반공사로 넘겨서 그쪽에서, 우리가 하천 제방을 해 놓고 난 그 위에 다시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데 같은 구간에 아래 위에 동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계약법에 의해서 또 하자 불분명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자…
○건설과장 최광열  하자 불분명 (웃음)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자 불분명 관계는…
○건설과장 최광열  또 공사 시기가 같아 가지고…
조선제 위원  포장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다를 게 없지 싶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공사 시기가 또 같아 가지고 또, 공사장 기계가 같이 움직이는데 혼잡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천상 이것은 한 군데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223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을 3억 5,000, 1개 면당 5,000만 원씩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배정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받는 것이 아니고.
5개 면에도 1개 면당 5,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자치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마련하는 데 그 기금 입찰을 합천댐 지원사업 이쪽에서 5,000만 원을 거기 지원하는 걸로 수계위원회에서 합니까? 합천댐이 아니고 그것은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예산 5,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번에 실장님이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장학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민원실장님은 거기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5개 면만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에 대한 것 시행령 36조에 보면 36조 3항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해석을 딱 5개 면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장학재단은 또 해석을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하고, 이중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
○위원장 이수정  안 되면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방금 말씀하신 장학재단 관계 그것은 아마 건설…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그쪽에서…
○건설과장 최광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 5개 면 외에 또 지원 관계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합천댐에 가 가지고 저아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문제를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딱 명시된, 시행령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36조를 한번 보십시오.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36조 3항에.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올해까지는 이럭하고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꼭히 군수님이나 과장님, 예산계에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5,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이외의 것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합천댐 정비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금액의 10%를 우리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10%가 1개 면당 5,000만 원씩 2억 4,700인가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돌아가죠,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1개 면에 5,000만 원씩 어차피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분담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이외의 것을 더 받는 것이,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 그것 돌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이런 예산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온 건데 거창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25페이지. 거기도 별다른 것 없지 싶은데.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26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로유지관리 부대시설 이전 해 놓았는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을 어디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동절기에 대비해서 도로에 모래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염화칼슘하고 제설 작업하는 모래 적사장을 실내체육관 옆에 모아놓고 운영을 했는데 읍민생활공원 공사 편입으로 그것을 비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퍼 가지고 우선 쓰레기매립장, 그 뒤에 올라가면 2단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3, 4년간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모래를 적치하는 장소는 야적을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야적입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이전하는 장소를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것도 어떤 건물을 해서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야적을 시키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 재료는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한 30평 정도 임시 가설창고를 지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울타리도 쳐야 되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재는 데 필요한 건물을 지으려 하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22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요? 2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도비보조사업에서 보면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지하수 관리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무연고 폐공 이것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신전규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니면서 발굴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신고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신고 들어와서 하는데, 신고 안 된 것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다는 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런 길이 있으면 주위에 우리 직원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 출장 나갔을 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사실, 찾아내어 가지고 스스로 해서 폐공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행정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수질관리 명분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 하셨습니까?
신전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227페이지는 할 것도 없지 싶은데, 네.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요인 해소 사업 해 가지고 1억을 해 놓았는데 본예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민원들은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에서 자꾸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3년간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사업은 잘 추진되었고, 또, 어느 정도는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올해도 태풍 안 온다고는 장담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도 아마 과장님께서 면단위로 소규모 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건의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좀 미약한 점이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태풍이 올 것을 예상하고, 또, 이때까지 복구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적은 돈으로 마무리가 될 것 아닌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데 가면 큰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범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들은 앞에 2년간, 3년간 복구해 놓은 부분들에 붕괴된 사항들이나 위험 요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난 예방 차원에서 올해도 할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복구 사업에 해 놓은 부분들이?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추가로 하천 부분에 당초예산 2억인데 1억을 넣어놓았습니다. 읍ㆍ면에 보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사실 소규모로 가지고 피해액이 2,000만 원 이하 되면 보호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입찰잔액을 이용한다든지 하천 포괄사업비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복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다시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수해재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먼저 재난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요소에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태풍이나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면에서 임의적으로 포크레인이나, 일찍 쓰고 뒤에 후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것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예산상 문제인데 (웃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김정회 위원  예비적으로 어떤 재난 대비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비비의 돈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재난 대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점들은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 단속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24쪽 보면 합천댐 지원사업에 224쪽에, 목변경, 목변경 해 가지고 지산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이 되어 있지요? 224쪽에.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목변경을 해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재산을 의료장비를 구입하려 하니까 목변경을 재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목변경을 자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목변경을 벌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당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됩니다. 해당됩니다.
신전규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변경해서 쓰려고 그러면 목변경이 잦으면 예산의 신뢰성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건설과에서 보건소 장비 내는 데 목변경해 가지고 돈을 쓴다 하는 이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이고, 잘못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의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앞으로 2차 추경, 내년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따지겠는데, 앞으로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교육중이 되어 가지고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17억 8,189만 3,000원에서 4,36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2,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게르마늄쌀 성분검사 수수료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인데 이것은 04년 도비분이 편성되어졌는데 2004년도 편성이 누락되어 가지고 과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매듭이나 생활요리, 가정원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참석 보상 200만 원도, 이것은 분권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160만 원도 분권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우선 국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 연수에 2명 중 1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벼 IPM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85만 원이 국비 삭감으로 해 가지고 함께 1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이 다소 축소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110톤으로 저희 보급종 예상 공급이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공급된 양이 95.0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이 국비 영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 기종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되어 가지고 3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대당 30만 원에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100만 원도 분권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4-H본부 운영지원과 농촌지도자회 운영 지원도 분권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는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도 4-H회원 시범영농지원도 옛날 국비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진공정제장치 구입, 분쇄기, 원심분리기는 농약잔류검사 부속장비로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다음,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장비보강으로서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은 승합차 구입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실증시범포 일시사역인부임 800만 원이 분권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이것은 PC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가공식품 개발 생산설비 지원 1,500만 원은 이것은 약초연구회가 주도를 해 가지고 오자환, 즉, 오자환은 다섯 가지 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와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다섯 가지 한약재를 건강식품으로 해 가지고 하나 허가 생산해 가지고 저희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 800만 원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업인교육용 PC 구입 사항인데 이것도 분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생 식물원에 모터를 하나 구입하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한번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게르마늄쌀 성분검사 수수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게르마늄쌀이라는 것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게르마늄이라는 쌀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게르마늄 관계는 일단 재료는 지난번 당초에는 남하 정희석 씨가 군수님한테 순방 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게르마늄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은 반당 한 40만 원대라서 경제성이 도저히 없습니다, 게르마늄 원석을 공급해서 하는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진주에서 게르마늄 제품을 생산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1차로 무상공급을 받아 가지고 3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신전규 위원  벼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벼에.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무상지원을 받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전규 위원  벼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벼를 재배하는 데 게르마늄을 시용하고 엽면 시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쌀을 하나 생산하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사수수료를 한 것은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을 농업과학기술원에 앞으로 분석 의뢰를 할 겁니다.
분석의뢰를 해 가지고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그것보다도 높게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저희 앞으로 하나, 지원사업이나 우리 친환경농업쌀과 마찬가지로 하나 제품화시켜 보기 위해서 한 번, 시범하고는 다르고 연구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놓고 나중에 게르마늄 검출도 안 되고 하는데 게르마늄 조금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일종의 (웃음) 관공서로서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위성이라든가…
신전규 위원  게르마늄이라는 특정 명칭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정희석 씨가 그것을 군수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희석 씨가 그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게르마늄 그것은 어느 정도 보편화 된 것입니다. 현재 게르마늄쌀 관계는 그걸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경주, 울진 쪽에 해 가지고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벌써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발 주자로 나가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하나 그 한 것은 황토라든지 게르마늄쌀 관계는 우리나라의 권위자가 경상대 백우현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함양이나 이쪽, 거창 일대 지대가 게르마늄 분포지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하고…
신전규 위원  그래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등록상표를 해서 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남 하는 것을 후발주자로 열심히 아무리 해 봐야 장 따라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 우렁이쌀이나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 하는 것이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특기화 시키고 앞으로 마케팅 관계 그것이 물론, 저희가 일부 경북에서 하고 있지마는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사실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발 주자…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이야기 잘 들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하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든지 우리가 앞서 나가는 선진 거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남 다 한 것을 지금 연구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가능할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미리 판단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투자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청정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과라든가 어떤 과일, 이런 것도 상당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게르마늄이라는 게,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함양이나 하동, 우리 쪽으로 해서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백우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발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과연 그래도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것을 이렇게 100만 원 들여 가지고 돈 100만 원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 들여 가지고 성분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죠? 과감하게 빨리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때는…
신전규 위원  하는, 그런 과감성을 보여야 됩니다. 군수가 하라고 해서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신전규 위원  아니, 그렇게 조치해 주면 됩니다,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잠깐만요, 소장님! 조선제입니다. 신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게르마늄은 광물질인데 공급하는 진주의 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공급하는 게 어떤 형태로 된 겁니까, 액체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액체로 엽면살포도 하고 시비를 하고, 대구 쪽에서 하는 것은 게르마늄 원석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정희석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석인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300평당 벌써 40만 원을 내라 하니까 그것은 (웃음) 쌀값을 얼마나 더 받아올지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 가지고 남상 쪽에 또 농가도 그것을, 왜냐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자기들 아니라서 원하는 농가들 쌀연구회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상 쪽의 3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그 농가를 매치를 시켜 줘 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소위 이야기해서 그대로 재배하지 않은 것, 안 쓴 것하고 또, 쓴 것하고 두 가지를 해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치가 나오면 앞으로 이것은 사업으로 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선제 위원  지금 그것을 액체 상태로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원석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녹였는지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 액체 속에 게르마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다음에 계속해서 게르마늄 이 액체를 많이 씀으로 해서 자기 업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써서, 게르마늄이 물론, 이 시험을 성분검사를 의뢰하실 적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시료 채취하는 부분에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시료 이 부분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나왔다가,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100% 게르마늄 성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시료 채취라 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범으로 할 때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본 사업에 갔을 적에 정말로 이 성분이 제대로 가고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물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업자한테 휘돌려 가지고 가는 쪽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게르마늄 부분도 저는 확실합니다, 올해 우리 농가에서 하고 올해 시범을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분에 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갈지 정말 게르마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가, 또, 그 정도 어떤 성분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39페이지, 거기도 전부 다 감한 것이고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40페이지,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소장님, 4-H, 4-H인데 4-H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만 그냥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4-H가 옛날하고 달라서 학교 4-H 위주로 사실상 변화가 되어졌습니다.저희들이 지난번 5도 5군 4-H 행사할 때 군의회 주례회동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도, 활동은 영농 4-H와 학교 4-H로 2개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목적이 후계영농인 양성이 되어져 있고, 학교 4-H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심을 배양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 4-H는 거창전문대가 1개소, 그리고 고등학교가 5개소, 확실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등학교가 6개소, 앞으로 초등학교까지 육성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아마 13개소 학교 4-H가 운영되어지고…
신전규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4-H회원은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옵니다, 한 380여 명 되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학교 4-H 인원이 380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4-H회에서 이번에 전국 4-H 대상에 최상을 아레 시상을 받아 가지고 상금도 150만 원을 수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이틀 전에 수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신전규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4-H 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행사할 때에 우리 산건위의 위원 누구를 참여시켜 가지고 정말로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작년에 사이버농원 거창 기능대 옆에 사이버농원 해 가지고 도시소비자들 해 가지고 한 2,000여 명 작년 가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주범 의원이 사이버농원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주관을 하고 했던 것이 내나 4-H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농 4-H는 도시소비자들하고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버농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4-H에서 감자를 심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아마 도시 소비자하고 또 4-H회원들하고 같은 행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연구 대상이고 앞으로 그것이 좋다면 많이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H라는 개념이 옛날 4-H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사회에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단호하게 투자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사회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 내보내 가지고 지역발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활동에 대한 점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2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친환경농산물, 확정되는 범위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옛날 농검, 품질관리원에서 전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거기에서 예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여건은,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관장상으로 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져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해 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확인은 부속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도, 최종 인증 관계는 인증기관이 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예비적으로 어떤 기관은 거기지만, 품질보증을 인증하는 기관은 그렇지마는, 예비적으로 우리가 취득물품이나 어떤 기구나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면 예비적으로 한 번씩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예비적으로 한 것은 병해충 종합관리 이것이 하나의 IPM 사업 해 가지고 저희 사과도 금년까지 하고, 또, 금년에는 벼도 IPM 사업으로 뛰어드는데 이런 것이 아까 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한 보조 장비라고 인증을 해 줍니다, 교육 관계, 그 인증을 해 주고.
김정회 위원  아니, 소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기관에서, 품질인증기관에서 하기 전에 우리 농민이 원했을 때, 예를 든다면 딸기나 안 그러면 벼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떤 농가가 신청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점들을 거기에 가서도 인증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반적으로 확인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농약 잔류라든지 농가확인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의 고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적인 것, 지금 아마 친환경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절차는 거의 밟지마는도,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의논을 하고 지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 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아까 자산취득 품목을 보면 진공정제장치 구입, 분쇄기, 원심분리기 구입, 해 놓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약잔류검사를 위해서 이 비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들로써 이것이 구입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예비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확정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계가 전체 다 구입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품질관리원에 저쪽에 하고 있는 것은 도 지부밖에 안 되어집니다. 시ㆍ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그것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 그런 데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를 위한 그것이지 저희들이 검증을 했던 그것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사실, 저희는 시험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지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식으로 해 가지고 먼저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예비검사도 앞으로 그것은 사업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3가지의 장비들을 구입했을 때, 농산물이 생산될 때 예비적인 검사가 될 수 있는 장비들로 채워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각별한 이 장비들이 구입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 이 장비구입이나 자산물품 취득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저쪽에 토양검정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기는 저희들이 예비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 질의하고 저는 조금 그런데, 예비, 이런 기구들을 구입하면 예비검사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검사기관이 아니라서 있다 없다, 판정은 못하더라도, 아, 이것은 충분히 농약잔류검사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하는 사항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조선제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하나, 그런 것이 제가 농약잔류검사 관계를 보니까, 저도 여기에 처음에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도, 한 그것을 하는 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오래 걸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시일이 상당히 오래…
조선제 위원  지금 농검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창원에…
○집행부석에서 - 도 지원은 창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의 지원은 합천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창원에 가야만이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농약잔류검사 관계는 저쪽에 자기들이 적발하고 회수할 때 각 시ㆍ군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시료를 의뢰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시료를 의뢰하는 것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단순하게 저희 생각이 토양검정 같은 것하고 또 다른 것이 농약에 수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많은 양은 소화해 내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고 아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샘플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토양검정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것은 가능한데 농약잔류검사는 그것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 가지고 추세를 해 가지고 지도 자료를 하는 거기에 최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저번에 진주 상대동에를 갔었는데 거기서 농약잔류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원에 가능하겠지요.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원 말고, 진주, 아니 그 분소가 있던데 품질관리원 안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거기에 가니까 담당 소장님이 이 기구 가지고 농약 가능하고 현재는, 아주 그런 것은 부산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부산으로 보내고 웬만한 것은 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위검사의 수준이지, 분소의 능력으로서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품질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최종 결정을 해 줍니다마는, 품질인증 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민간기관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인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도 보도를 통해서 조금 접했는데 완전히 확정 사안은 아닌 모양이고 거기에 대한, 또, 민간기관 거기도 일종의 유통을 장악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 준 것이라서 고양이한테 주는 것 모양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를 통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가에 3농가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3농가가 어디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농가 확정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내나 컴퓨터 거기에 사진 올리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위원장 이수정  아, 확정은 안 되고 예산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 인터넷작목반이 몇 개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우리가 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가에서 인터넷 상거래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PC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카메라, 그것이 한 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하는 것 같지마는, 사전에 선정해 놓고 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이라서 해마다, 작년에 올린 3농가, 올해 3농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도 자체사업 택이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분권사업으로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분권사업이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걸 시ㆍ군 자체에서 총액 가지고 아직 편성이 되지 않고 또, 기술원에서 시ㆍ군별로 배정은 아직, 실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국비 지원 같은 상태로 1차, 3개가 내려온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곧 선정할 거네, 그죠? 아까 이 뒤에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약초작목반에서 한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조선제 위원  오미자 외 4종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미자하고 복분자하고 토사자, 사상자, 구기자, 이 3개를 해 가지고 오자환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지금 아마 생산설비를 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단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투자하면 약초 관계…
○집행부석에서 - 예, 말씀…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해도 됩니다. 과장이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관내 오미자 재배 농가가 한 50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미자 연구회라도 자체 연구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대표가 고제의 백영규 씨입니다. 오자환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의학문헌에도 나오는 건강보조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오미자, 복분자가 거의 다 되니까 일단 오자환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오미자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자환 생산설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생산설비를 지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생산설비 기계를 사 주겠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어떤 기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기계가 진공농축살균기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스팀보일러가 한 3, 4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파쇄 및 환제조기가 천 한 2, 300만 원, 그 다음에 용기, 포장지, 포장재료 상자, 이런 것에서 몇 백 만 원 해 가지고 총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 보조를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목반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백영규 씨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작목반, 오미자연구회로 줄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43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연구회에서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오미자, 복분자는 현재 심겨져 있는데 토사자라든지 사상자, 구기자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식재도 안 되어 있고, 설비부터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양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산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첫째 목적은 오미자, 복분자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저희들 재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 양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 농가에서 사상자, 오미자 조금씩만 심으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재배하는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것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재배를 한다든지 제조공법을 해야 되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실제 지금 판로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제품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한 번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재료들은, 우리가 재배하는 거야 가장 쉬운 것이 재배 아닙니까? 재배야 심으면 바로 되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제품도 안 만들어 보고, 가능성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험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시험용하고는 다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오자환은 옛날에도 만들었고 이것은 민간요법이나 그 다음에 의학서적에나 다 나와 있는 물건이지 새로 창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하나 건강식품으로 해 가지고 제품화 시켜 가지고 옛날에 하던 것을 건강식품으로 제품화 시켜 가지고 허가를 하나 받아 가지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기자나 토사자, 사상자, 저것보다 제일 많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오미자, 복분자인데 그 중에 제일 그런 것이 저희 복분자의 활로 관계, 그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오미자는 말리면 되지마는도, 복분자 같은 경우는 즉시 가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여기에 또 기점을 둔 것은 복분자의 활용에 두고, 앞으로 만약에 구기자나 토사자 하는 것이 양이나 더 많이 필요할 때에는 그것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복분자 지금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복분자 지금, 상당히, 제법 상당량 나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 관리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준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제, 북상, 저쪽의 산악지대 거기는 이러한 일반지대하고 달라 가지고 그쪽으로 하나 특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하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건강식품도 웰빙 여건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지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판매할 때 광고전략 관계가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점차 늘려 가지고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하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 말씀도 이해도 가고 합니다마는, 군비를 지원해 주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웃음) 조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연구회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연구회 회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앞으로 시설지원을 연구회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시설비를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질 겁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연구회의 경우는…
김정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연구회에 지원해 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생산시설비 지원은?
○집행부석에서 - 예, 생산시설비 지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이 연구회가 오자환 이것은 옛날 동의보감이나 문헌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지마는, 다섯 가지 하는 것은 오미자하고 복분자가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나머지는 극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연구회에 줘 가지고 만약에 그 연구회에서 지금 어떠어떠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다 받아놓았습니까, 이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계획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생산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는 그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공농축살균기, 이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체 다 금액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도 안 받아보고 이 생산설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이 사업 지원은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김정회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다 그랬잖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꼭 오자환만 한다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검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 위원도 그러고 저도,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 명목상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또, 오미자, 복분자, 다른 것인 토사자, 구기자, 사상자, 이것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가능한데 이 두 가지만큼 많이 들어가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오미자, 복분자는 충분히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설비 지원 관계,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원할 때 어떤 특정인이나 또, 개인적이나 그런 데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어떤 연구회 쪽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데 그것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말리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은 연구회 명의로 저희들이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농가나 단체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1,500만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100% 성공한다고 저희들이 보장을 확신을 솔직히 못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회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연구회에서…
○집행부석에서 - 무조건 시켜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실패하면 저희들도 군비 1,500만 원이 없어지고 그 단체도 1,500만 원이 나갑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조그마한 면적이 얼마나 시설면적을 차지할지 모르지마는, 그 연구회 명의로 대지도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건물도 확보되었을 때 다, 모든 준비가 완비되었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원한다면 어떤 개인에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이나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비나 국비를 지원하면 하나도 전부 다 성공한 것이 별로 없고 실패하고 돈만 떼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앞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이나 김정회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식품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1,500만 원, 또, 연구회도 기이 조직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이 사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전부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 번 과감하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마다 다 100% 성공한다고는 못 보는 것이니까 우리 농촌에서 그래도 기이 오미자하고 복분자는 충분히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또 생산되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소득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정연명 위원님이 조금 전에 (웃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 지원해 주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연명 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 자꾸 100% 성공하고 어디 그것부터 재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오해가 아니고, 내 의견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토론할 때 하기로 하고, 심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심의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체 예산의 개괄적 설명과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비 2억 2500만 원과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용역비 4,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9,245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8,509만 2,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회계 지원을 위한 자본전출금 8억 9,000만 원과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7억 5,747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7,44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5,747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7,448만 7,000원으로 동산-월천 간 상수도 설치공사,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삶의 쉼터 조성지 간 상수도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2,7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지원금 등이 10억 8,820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79억 1,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6,030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1,608만 9,000원이며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낙동강 추계관리기금 지원의 조정의 주요 감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24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금년 2월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비 8,000만 원은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은 마을대표가 관리하고 있으나 적정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ㆍ관리와 수원지 및 배수지 청소와 수질관리를 전문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위탁관리비 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금년도에 총 324개소 중 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노후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을 통한 급수난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보조금 2억 2,500만 원 증액 지원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상수도시설 설치 지원비 7,000만 원은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 기이 설치 완료된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 공장 내 자체 설치한 배수조의 위치가 높아서 수압 저하로 충분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공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량기 설치 부근에 저수조 1개소를 설치하여 기존 배수조로 펌핑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상단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4,0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만 원의 증액 편성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주요사업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아니,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마치고 그것은 또 설명하고 그럽시다. 본예산 마치고. 공기업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아, 일반회계부터 하고요?
○위원장 이수정  예, 일반회계부터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위원장 이수정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4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앞에 상수도 수질검사료, 거기에서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관계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상수도 감사 나온 일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얼마 전에요?
신전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얼마 전에는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신전규 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나온 것이 없어요?
○전문위원 오순택  저희 군에 올해 들어서 감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따로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계를 점검을 하러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창에 세 분이 오셨는 거예요. 그 세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아, 말씀하시니까, 평가를 위한…
신전규 위원  평가를 위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평가를 위해서 하든지, 어떤 관계로 하든지 일단, 그 관계로 인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닌 곳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알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같이 수행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덕곡하고 몇 군데, 세 군데 이야기하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남하면을 갔다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면인데, 그쪽에 한 개씩만 봤습니까? 읍에 몇 개, 면에 몇 개, 이렇게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아, 총 6군데를 봤습니다.
신전규 위원  6군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그래 결과는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결론은 평가를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신전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가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에 40개 시ㆍ군을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또 거창군 15위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또 5건을 선정했습니다, 시ㆍ군을. 하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은 아마 경남도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간이상수 위탁관리 이것을 일찍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찍 이러 것을 해 버렸으면 시상금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 때, 1995년도에서 8년도까지 근무를 할 때, 그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한다 그러는데 실제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거창읍도 변두리는 전부 다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을 써서 계속 많이 투자를 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무 불편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24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 본예산에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또, 추경 때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각 읍ㆍ면에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관계 때문에 신청한 내역은 갖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이 돈 합하면 신청한 내역서에 의해서 금액이 모자랍니까, (웃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많이 모자랍니다.
김정회 위원  많이 모자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각 읍ㆍ면에서 선정했을 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나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30%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기반에 또 보조해 주는 것도 괜찮지마는, 우선에 먹고 우선에 먹고 살기로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각 읍ㆍ면에서 기존 간이상수도 설치한 것은 7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근 3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교체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또, 읍ㆍ면에서도 순위가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것은 저희들이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각 읍ㆍ면을 출장을 다시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상태가 심한 것부터 우선 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우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상지는 거의 다 한 번,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읍ㆍ면의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받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다시, 예.
김정회 위원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읍ㆍ면에서 신청된 순서, 순위에 따라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꼭 현지 답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에도 이같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물 먹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는 실제 하기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또, 2차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전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은 일찍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소장님과 수도계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47페이지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공기업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 설명하도록 할까요?
예, 한 사람씩 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소장님, 서울우유 상수도 시설 설치 지원 7,000만 원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기존 설치가 되었는데 수압에 의해서 다시 저류조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설계나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견치 못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 공장을 지을 적에 2003년도 4월부터 금년도 7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여기에 있는 저수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체에서. 그런데 서울우유를 거창군에 유치를 할 적에 거창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유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배수지 용량이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약 한 1,200톤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가는 것은 하루에 250톤뿐이 안 올라갑니다. 지대가 좀 높아 가지고, 배수지 현재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래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자본적 보조를 하면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 주면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당초에 이런 것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그런 상황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김정회 위원  아니, 자기들이 했더라도 결과를 보면 그때 당초에 그런 연계가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면 구태여 추가적으로 이런 발생이 없었을 거라는 예측이 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서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 부분에 다시 발생치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유사한 기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소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247페이지, 상단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4,0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원의 증액 편성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된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67만 8,000원은 급수구역 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본예산에 대한 미확보 부분 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80만 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 담당공무원 5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융자금 이자 상환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거창취수장 개선 공사를 위해 2004년도에 차입한 14억 9,200만 원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상단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차보전금 1,686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융자금 이자 상환액 4,7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상단입니다.동산-월천 간 상수도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인 동산-월천 간 자전거 도로설치 공사와 연계 본 구간 내 상수도 원관을 설치해서 향후 월천마을 주민의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7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국ㆍ도비는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 군비 부담금 10억 7,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삶의 쉼터 조성지 간 상수도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삶의 쉼터 조성 사업 추진과 연계 삶의 쉼터 조성지와 덕곡마을의 향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사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의 책임감리 용역비 부족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조정수장 약품투입 판매설치비 4,500만 원은 종전의 약품 응집제 투입시설이 분제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약품 투입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집 효율성도 낮아서 2004년도에 액체 응집제 투입 시설로 교체를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어 부분에는 패널을 함께 설치하지 못해서 원활한 가동에 애로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사기의 성능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1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정장, 절부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지구의 신규 하수도 사용료 예상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3억 7,615만 1,000원은 200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466만 원을 조정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에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3억 1,800만 원 중 상환잔액 2억 5,280만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국비와 기금 지원액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리금 상환보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2005년도 원리금 상환보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도 11억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므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 7,10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증액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9,89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4,541만 4,000원 증액 지원 및 200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483만 9,000원과 감리비 9,868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환 조정 추진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4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위의 사업과 같이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3,860만 6,000원 추가 증액 지원 사항이 감리비 6,623만 3,000원을 시설비로 전환, 추진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1,58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6,4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강남ㆍ강북ㆍ위천 지구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어 자체 인력을 활용토록 감독 조정하고 전체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6억 8,3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본 사업은 환경부 시책사업이며 환경관리공단 대행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전환함으로 인한 군비 부담 발생과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지원 조정에 의거,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수입적 지출 부분에서 설명 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지원비인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감액되어 군비 부담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ㆍ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보건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들은 당면한 민원 해결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한, 국ㆍ도비 등의 변경 사항의 조정과 추가 사업이 불가피한 사항 등을 위주로 조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회계 주요사업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웃음) 크게 질의할 것도 없지 싶은데, 위원님들, 그래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용 위원 퇴장)
예, 어디에 가실 거요? 거기 가면 우리 계수 조정하는 데 어쩌려고? 예, (웃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예, 공기업 이것 특별회계이니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계수조정을 할까요?
중식하기 전에 계수조정할 겁니까, 중식을 하고 할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점심 먹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기록중지)

(15시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 김정회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을 했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 위원! 신 위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장시간 모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 사업 외 7개 부분 12억 3,500만 원은 예산만 승인하고 사업 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주문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 예방 예산 확보입니다.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에 대비를 바라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소각장 설치 추진 사항 보고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소각장 설치 사업은 승인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보고 후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주문 사항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참조)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_건설과
2.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주요사업 설명서
3.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회계 주요사업 설명서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최광열
  농정과장신창범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