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농정과
0 환경녹지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신창범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에 8억 4,29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5억 4,814만 7,000원입니다. 농정관리는 1,838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25억 8,810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38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 역시 1,37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4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 829만 2,000원인데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내역은 도비가 4,083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 4,0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6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249명에서 254명으로 증가되어서 63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가 319만 4,000원, 도비가 127만 7,000원, 군비가 19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인데 서변마을 정보시범마을입니다. 여기에 마경숙 씨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간 120회에 1회에 2시간씩 해서 시간당 2만 원으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20만 원, 도비가 36만 원, 군비가 84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중에 창업농 후견인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비입니다. 500만 원으로 국비가 350만 원, 도비가 150만 원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관리, 사업예산은 9,183만 9,000원이 감소한 64억 4,946만 6,000원입니다.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5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비 35만 원, 도비 7만 5,000원, 군비 7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2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으로 641톤에 국비 1,92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4,55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097톤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군비 1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355㏊인데 당초에는 710㏊에서 355㏊로 감소를 해서 4,5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1,363만 2,000원, 군비 3,1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713만 5,000원이 감소한 49억 8,568만 1,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934.37㏊인데 이는 당초 900㏊에서 34㏊가 늘어났기 때문에 5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371만 3,000원, 도비가 79만 6,000원, 군비 79만 6,000원 해서 53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입니다. 120대인데 당초에 240대에서 120대로 변경되어서 6,444만 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3,222만 원, 군비가 3,222만 원입니다.
다음,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도 당초 36대에서 20대로 변경되어서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11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운영 파종에 따른 로터리비 지원인데 남상면에서 고령 덕곡면에 자운영 재배현황을 견학한 결과 저희들은 벼가 심어져 있을 때 자운영 씨를 뿌렸는데 고령 덕곡에서는 벼를 베고 나서 바로 자운영 씨를 뿌리고 로터리를 해 오니까 추운 지역에도 자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서 로터리비, 헥타르당 45만 원에 했는데 5㏊에 지원비율은 50% 해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3억 2,149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에서 675만 원, 인건비에서 6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당초에 6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35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75만 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74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비는 6,5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사업으로서 임차료를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첫째,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는 14억 3,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7억 1,750만 원, 도비가 2억 1,525만 원, 군비가 5억 225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창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인데 당초에 임차료로 되어 있는 것을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억 원은 균특회계 1억과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3억 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임차료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저희들이 4월달에 균특회계 농림사업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당시에는 2005년도 농림사업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농림사업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균특회계 농림사업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올해 2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04년도 지침에도 제외된 사업이 부지매입비,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또는, 임대비, 해당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판매장 설치, 행사 등 경상적 경비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지침대로 하지를 않고 대도시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먼저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 12월 22일날 축산과 유통계 손영재 담당자가 농림부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 질의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배제 중, 부지매입비,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또는 임대비, 해당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판매장 설치, 행사성 경상적 경비에서 해당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해당 시ㆍ군에 한정되는지, 광역시, 도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만약 타 지역의 광역 시ㆍ도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가능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농림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 사항이 2항입니다, 해당 지역이란 소속된 지역(지자체) 소속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3월 17일자로 세부 사업 계획을 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유권해석도 거창군을 벗어나서는 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4월 21일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5월 18일날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 재정평가담당관실 이장의 사무관과 5월 25일날 10시 3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 부서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는, 자기가 지침서를 검토한 바 지원대상사업에 제외되므로 추후 민원질의 시에는 지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목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가 13억 6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점 설치, 임차료에서 목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총 7억으로 60% 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균특 2억 1,000만 원, 도비 6,3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애우 초음파 진단차량 지원에 임차료에서 목변경으로 3,000만 원의 80%를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가 50%로 1,200만 원,도비 15%로 360만 원, 군비 35%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우 사료 수송차량 지원도 목변경으로 2,000만 원에 80%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800,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입니다.
애우 출하축 수송차량 지원도 목변경으로 4,000만 원의 80%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농가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이 또한 목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0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 균특 350, 도비 105만 원, 군비 245만 원입니다.
다음 애우 전자식 우형기, 저울입니다. 목변경으로 300만 원, 한 대에 균특회계 1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입니다.
다음, 쑥재배 생산장비 지원인데 4종으로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 디스크형 모어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균특 6,000만 원, 도비 1,800, 군비 4,200입니다.
다음, 친환경 시범목장 조성은 15개소로서 목변경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3만 8,200평의 축사를 평당 1만 9,100원으로 해서 보조비율은 32%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6억 1,300만 원으로 균특이 3억 650만 원, 도비가 9,195만 원, 군비가 2억 1,455만 원입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검정 600두인데 이는 신청 농가가 없어서 전액 1,075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 등록사업은 3,050두에서 3,600두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11만 원, 군비 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은 당초 3,450두에서 1만 650두로 증가했습니다. 총 7,200두가 증가를 해서 7,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5만 원, 군비가 7,005만 원입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은 1,200두로서 이 사항은 예산액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가 150만 원이 증가되어서 군비 1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2대로서 19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당초 15대에서 12대로 변경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볏짚결속기와 퇴비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700톤에서 1,200톤으로 증가해서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150만 원, 군비 450만 원입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는 1개소에 8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1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인데 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한우 핵군육종연구회 행사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월 중에 한우 핵군육종연구회 거창지회에서 전국 단위 행사로 해서 500여 명이 참석해서 세미나와 교육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강사비와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부 장관도 참석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주로 정읍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이전에 2억 4,510만 원이 증가되어서 7억 6,59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애우 거세 지원사업을 700두 해서 1,200두로 증가를 해서 1억 원을 증가했으며, 애우 쑥사료대 지원은 10만 포에서 16만 600포로 증가를 해서 3,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 브랜드 사료대 지원사업에 3만㎏에서 6만㎏으로 해서 2,55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은 9,000두에서 1만 1,000두로 증가를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우 거세지원사업은 10만 원씩 해서 200두를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 지원은 1만 원씩 3,000두를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 자동개체보정시설 지원인데 5만 3,000원씩 해서 500개소에 50두를 지원하는 데 1,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날씨가 아주 더워진다는 데 따라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 환풍기 지원인데 소가 230개, 대가 20개 해서 1,1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관리에 9,338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037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2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12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브루셀라 검진이 나오면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인건비인데 수의사 안락사 시술비가 두당 1만 5,000원씩 해서 10두에 10회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락사를 안 시키고 타살을 하니까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서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안락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조인력 인건비는 해체작업 인건비입니다. 6만 2,000원씩 해서 10회에 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11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내라든가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데 20두로 해서 1,112만 5,000원을 했습니다. 바깥에 개라든가 이런 것이 나돌아 다니고 있는 것을 포획을 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관리하다가 안 되면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225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0종인데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 567만 8,480두인데 이번에 518만 9,960두로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225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74만 4,000원, 도비가 66만 5,000원, 군비가 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2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 1만 8,920두에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가지고 4두가 증가되어서 두당 1,000원씩 해서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3만 2,000원이 증가되고 도비 1만 4,000원, 군비 1만 4,000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4개 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보다 625만 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지원 기준이 방제단별로 1회에 6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금은 농가당 2,000원씩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31만 4,000원, 군비가 49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억 2,732만 1,000원으로 8,864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인데 29농가에서 25농가로 감이 되어서 2,633만 8,000원을 감을 했는데, 국비는 384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1,509만 3,000원, 군비 1,509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이는 1,497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상 인원이 당초에는 548명에서 739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줬는데 중학생까지 늘어남으로 해서 73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6만 4,000원, 도비가 52만 1,000원, 군비가 1,289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도축장 해썹(HACCP)시설 설치입니다.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인데 당초에 1억 2,500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는 전부 다,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1억 7,500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2,500이 의회에 요구되어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썹(HACCP)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계류장이 150㎡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부족한데 이 내용을 검토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적을 늘리는 것을 계류시설에 58.5㎡로 하는데 이는 1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91.5㎡를 늘려서 150㎡ 시설로 하고 또, 내부시설에도 보니까 뼈를 골라내고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없어서 33.8㎡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되는 것이 125.3㎡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보니까 도축장 전면 부분에 전부 다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전면이 현관입니다. 저희들이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좌측 편의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우측 편에 계류시설을 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근 군의 추세를 보면 함양이 도축시설이 있었는데 함양 도축시설이 이번에 폐쇄가 되었습니다.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식육점을 하는 사람들이 고령에 가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도축세로 본다면 앞으로 애우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출하가 되고 한다면 월 한 140두 기준을 하면 도축세가 518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6,216만 원이 도축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는 3년 7개월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4년만 되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부 다 세금으로 환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육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하면, 한 2년만 하면 환수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입니다. 유통지원에 사업예산에 5억 152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2억 5,72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2억 5,72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FTA기금 2005년도 상반기 과원 폐업사업이 국비 5,950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농산물 수출시책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에 5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출시상식 때 시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는 사업계획이 상세히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딸기하우스 운반기 설치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1,357만 3,000원인데 도비 678만 6,000원, 군비 6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목초탄 시범공급사업으로 1,400만 원에 프로테이지는 60%로 해서 840만 원입니다. 도비 42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 분야 유통시설 장비확충사업인데 절화국화 연구회입니다. 2억 원의 50%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사업인데 당초 920만 원에서 이번에 920만 원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도비 460만 원, 군비 460만 원 해서 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시가 있어서 했지마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누에씨를 3,000㎏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누에씨 (웃음) 3,000㎏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거창군의 누에씨 다 해 봤자, 580만 원 정도 되는데 9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감을 하고 도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살미 포도영농조합 집하장 부지 포장 5,500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는 백신종 의원이 도의 농산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5,500만 원이 지원되어 전액 집하장 포장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북상면 용문들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게비스랜드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경운기가 다니도록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 놨는데, 트랙터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좁아서 한 20개소를 포장을 해 주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 2,42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창합격사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30%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피해 6,000만 원에 200동 해서 50%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흰가루병 방제용 유황훈증기 설치사업에 동당 30만 원씩 해서 200동에 지원비율은 50%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지주대, 버팀대가 되겠는데 설치사업에 15만 원씩 동당 15만 원 해서 300동에 50% 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 수출산업육성 구근(묘주)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평당 6만 원씩 해서 1,000평에 지원 비율은 50%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11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미자 가공 판매용 용기구입 지원에 1,1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뭐냐 하면 오미자 작목반별로 오미자를 생산해 놓고 관리라든가 판매하는 데 따른 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페트병이 되겠는데 18ℓ짜리는 한 개당 6,500씩 해서 2,000개 해서 50%를 지원해서 650만 원, 9ℓ, 이것은 한 개에 3,500원 해서 3,000개에 50% 지원을 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인데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86만 4,000원이 증가한 총액은 57억 3,021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58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44억 8,003만 7,000원에서 이번에 586만 4,000원이 증가해서 44억 8,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납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자는 고제의 최용진인데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세출 예산 또한 586만 4,000원이 증가한 57억 3,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에 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세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1페이지.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1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4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우리 과장이 농정과에 계시는데, 상당히 내가 도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거창에 농민이 약 80%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의 과장님은 인사가 되고 이번에 맡아 가지고 상당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 애를 많이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농업이 일반농사, 다른 농사도 많은데 우리가 축협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줘도 이것은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봐도. 실패한 것이 없어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져서 거기에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다른 일반 쌀농사 이건 가치가 없지마는, 또, 밭농사, 이런 등으로 봐서는 축산에다가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되어지면 조금, 한 데서 보는 우리 농민들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처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지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특히 축산에도 지원이 많이 된다, 축산 중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양계와 낙농이 좀 약하다, 한우와 돼지는 많이 된다, 이렇게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정책 방향이 소규모 농업은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입니다. 농가를 앞으로 700만 호를 만들어서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큰 사람한테 지원을 하면 성장이 되고 소규모농인 벼 몇 백 평 짓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국제, 세계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국농업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서 느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계장들 불러 가지고 왜 여기에다가 편중 지원되느냐, 이런 것을 수차 물어봤습니다.그런데, 농정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업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을 보면 축산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 많이 지원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소득면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쪽으로, 이쪽은 안 되니까 한쪽으로만 싹 밀어붙여 버려서 한쪽을 영 돌보지 않으면 한쪽은 또 따라서 죽게 돼요. 우리 농업은 그렇습니다.이래서 추경에는 이런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 계장님들이 다,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지원이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4페이지에?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에는 추경이라서 그런지 중요한 자료는 예산심의할 때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던데 이번 추경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자료가 없습니다.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묻고 듣고 해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예산을 위원들이 승인을 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설명 드린 것 말고는 없거든요? 자료를 앞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애우 특화사업, 쑥먹인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균특회계 받은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대도시 판매장이 필요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대도시 판매장 필요합니다.
조선제 위원  필요하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저번에, 이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안 된다, 그래서 임차료로 받아라고 우리가 권고를 해서 딱 목변경을 해서 집행부로 돌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정 문구에 설사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못한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이 지침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와 수차례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의회 의견도 듣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림부의 이장의 사무관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이 임차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장의 사무관하고 23일날 통화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23일날 통화할 때에는 이장의 사무관은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장의 사무관이 저하고 통화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우리 지역 브랜드 임차사업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자, 우리 지역에서 균특회계로 와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임차료에서 대도시 판매장을 내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런데 균특회계 여기 단서조상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판매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균특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의 사무관은 사실상 균특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모든 예산 자체가 밖에 나가서 돈이 안 쓰이고 그 지역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적으로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업을 특화를 하고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매장을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분은 내가 도하고 상의를 하겠다, 도에 그래서 백승섭 씨 담당자분하고 다시 또 통화를 했습니다. 백승섭 씨가, 아, 맞다, 그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이틀간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지금 문구 해석만 놓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대도시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저는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오히려 더 거꾸로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장의 사무관은 분명히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균특으로 내려왔고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대도시에 매장을 파는 데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 아무 필요도 없다, 이 사업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나한테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그것을 어떤 특화를 하고 브랜드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판매장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와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오히려 길을 막아놓은 결과밖에 안 된다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 사항에 대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았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저는 대도시 판매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도시 임차료로 쓰여진다면 판매장 설치도 간단하고 간단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것을 뚫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대백화점 측과 우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에 애우회원들하고 같이, 우리 김 계장이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매장 설치에 긍정적인 것까지 받아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매장 코너를 줄 테니까 거기에서 거창군에서 와 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고 이익의 18 내지 19%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그쪽의 담당 과장이 조만간에 거창군에 애우 사육실태를 조사해서 입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매점을 하려고 돌리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대로 우리가 한다면 임차료를 해 가지고 대도시 매장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일하기 편하고, 간편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좋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려운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를 한 개 하는 걸로 한 4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은 거창에 하실 거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전국에 보면 거창이 사업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판매장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14억을 다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장 신창범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부지 매입 안 되지요, 식당 못 만들이죠. 그러면 14억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판매장에 14억 투자해 가지고 어디 쓰겠습니까? 그 많은 너른 부지를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사항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지매입비, 음식점, 숙박시설 설비치 또는 임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4억 주는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판매장만 할 겁니까, 음식점은 안 할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게 음식점까지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하는 데 판매장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주차장까지, 주차장도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이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식당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판매장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니, 판매장은 얼마, 몇 평 정도 건물을 짓는 데 4억 정도 가지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판매장 건축물과 내부시설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균특회계 자체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균특이 옛날에는 그냥 국고보조금하고 양여금에서 이 균특이 갈라져 온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변경 승인하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안 됩니다. 농림부까지 거쳐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것이, 도의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자하고 또, 백승섭 씨하고 다 물어보면 도에서 승인사항이라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꼭 농림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이상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비가 9억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차료로 썼을 경우에 법적으로 봐서 임차료로 썼을 경우에 도비 9억은 임차료로 하면 다시 우리 군의 수입으로 9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고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데 지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꼭히, 균특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목변경을 해서, 안 그러면 안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쓰고, 군비를 가지고 대신 9억 원을 군비로 출연을 해서 농정과에 다른 예산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 예산들을 균특 이걸로 가지고 군비로 사용을 하고, 대신 군비 9억을 그쪽으로 출연해서 보태서, 우리가 총 지금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사업이 총 18억입니다, 18억, 그렇죠?
18억 중에서 14억만 판매점으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18억 중에서 14억만 우리가 판매점으로 한 것이거든요? 총 18억을 우리가 국가에서 균특에서 9억 받아오고 도비 2억 7,000하고 군비 6억 3,000 보태 가지고 총 18억입니다. 18억에서 우리가 받아 왔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군비 9억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죠? 14억 해도 균특에서 5억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14억 안 됩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균특을 거창군으로 균특예산이 총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4억이나 5억이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이 거창군 전체로 온 것이 아니고, 균특의 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균특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은 지금 도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전화를 했고, 백승섭 씨, 이분한테 도의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했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이게 다 가능하다는데 우리 군에서만 가능 안 하는데, 저는, 제가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앞에 했던 판매점 설치도 농림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해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고, 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꼭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군에서 안 되는 쪽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자체를 문구를 놓고, 지침을 놓고 유권해석을 해야 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에…
○농정과장 신창범  그 다음에 안 있습니까, 지금 조 위원님께서 농림부의 그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 보시면 압니다.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기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 대상이라고 했지,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도시 매장은 거창군을 벗어난 매장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앞으로 문의가 오면 자기가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겠답니다. 지금 농림부에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꼭 전화를 해서 이래이래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대도시 매장을 하려다가 이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변경 요구가 와서 우리 변경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거창군을 벗어나서 설치하는 판매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그 양반이 답변을 할 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지역에서 특화를 하고 브랜드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균특이지마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떤 쪽으로 안 있습니까, 물론 여기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그죠?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판매장을 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것을 해석을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저쪽에서 그랬으면 가능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지금 지울 수 없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 속에서 변경된 것 중에서 야립광고판 설치를 한다고 또 2억을 더 추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고속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야립광고판을 한다고 4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4억이, 그죠? 기존에 있는 것 1억 하면 하나에 1억 5,000씩 한다고 그래도 여기 우리 계획서로 보면 1억 5,000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없던 거창광고판이 갑자기 3개나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 것이 한몫에 3개, 이것까지 다 하면 몇 개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몇 개 개수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창도로변에 애우ㆍ애도니하고 사과하고 거창군에 다다닥 네 개, 다섯 개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광고가 너무 난립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창군에 지금 광고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없는 것 압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특화를 위해서 관광과에 야립광고판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지금 4억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촘촘히 들어서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한 개도 없다가 올해 갑자기 광고판이 최하, 지금 이 예산 들어가면 최하 5개 정도는 들어서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5개 정도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 거창지역에 갑자기 다섯 개는 너무 촘촘한 것 아닌가,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농정과장 신창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농정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 가면 함양만 가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산청도 있고.
조선제 위원  압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 이번에 사과테마파크 때문에 일본 아오모리도 갔다 오고 사과도 보고 고베에 가 가지고 소를 키워서 소고기를 구워서 팔고 하는 고베 관광농원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과를 주산지로 한다 하고 자랑으로 하는 거창군에 사과 광고판도 하나도 없습니다. 조형물도 하나 없습니다. 아오모리 가니까 온 천지에, 뭡니까, 반사경 하나도 사과 모양으로 다 해 놓았습디다. 공예품, 식품 개발해 놓고, 우리 국내로 봐도 충주만 가도 우리보다 몇 배 앞서고 사과과학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말 아오모리하고 충주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고, 정말 거창군의 사과도 부끄럽고, 모든 관광이나 말만 하는 것이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되돌아갑니다마는, 우리 브랜드육 판매 관계도 고베에 가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가 보니까 한 군데는 가니까, 꽃, 포도주, 온천, 사과, 포도,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소고기를 파는데, 좌석이 한 500석 앉을 수 있는 것이 6동이나 있었습니다. 한 3,000명이 고기를 구워먹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간 데는 포도주 생산하고 흑소, 일본흑소를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 역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소고기 값이 얼마냐 하면 1㎏에 3만 1,000엔을 합디다, 1㎏에. 우리가 가는 날 그날은 불고기집은 전부 다 화요일이 되어 가지고 노는 날이라서 거기를 못 봤는데…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농정과장 신창범  정말 그렇게 잘 해 놓았습디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를 참 잘하셨는데, 그죠? 저도 이 판매장 예산을 가지고 4억만 갖다 놓고 14억을 우리가 판매장을 승인을 해 주는데 4억만 여기 쓰고 자꾸 쪼개 쓰면 어차피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갖다 쓰더라도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 일본 갔다 오셨다니까 저는 일본을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 갔다 오신 그대로 정말로 거창에 가면 애우를 먹을 수 있는데 대단위로 안 있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석, 600석, 좋습니다, 그런 규모로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있더라, 하고 여기가 관광버스가 10대고 20대고 댈 수 있는 주차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더 해서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자, 저는 쓰지 말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이것을, 미리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그대로, 4억이, 거창에서 다 판매장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되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매일 조금씩 해 놓고 나서, 우리 예산은 애우 관련된 것만 당장 18억 아닙니까, 다른 것 놔 놓고 우리 국비 받아온 것, 애우 특화사업만 안 있습니까, 그죠? 애우 한 두 400만 원 쳐도 550마리 예산입니다, 이것,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지금 이런 쪽에서 어차피 애우 관계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것은 물론 비현실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우 적정 두수를 몇 두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7,000두.
조선제 위원  이 7,000두가 또 언제 되면 1만 두 올라갑니까? 아니, 목표치가 우리가 애우를 정말로 브랜드 해 가지고 상용하는 목표치가 몇 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농정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김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그죠, 3,000두 했다가 1년 지나니까 또 4, 000두 했다가 오늘은 또, 여기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분명히 농정과장님이 4,000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7,000두 안 있습니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수가 자꾸 매년 매년, 이래 가지고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우를 출하하기 위한 적정 두수가 사육규모 두수를 1만 두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1만 두, 1만 5,000두로 잡으십시오. 1만 두로 잡기 위해서 처음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정말로 어느 일정 기간 딱, 3년이면 3년, 4년,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나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애우를 몇 두까지를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래야 시장 출하가 가능한 두수가 되면 물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입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몇 두 정도 되면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7,000두로.
조선제 위원  이제 7,000두에서 변경 안 되지요? 아니, 7,000두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제 1만 두에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7,000두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 다음에 지원 기준도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해 가지고 애우ㆍ애도니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계장님도 동의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정말 그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동의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농정과장 신창범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애우ㆍ애도니에 대해서는 2년이라고 선을 좀 그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애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들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들을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OK 해도 되는 소리라?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계수 조정할 때 질의를 해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 이야기라.
조선제 위원  우리가 이 사항들을 오늘 문제점만 짚고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따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계수조정 이야기를…
○위원장 이수정  아니, 계수조정 이야기는 아니지.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은 승인되고 안 되고는…
○위원장 이수정  지금 의견이 과장하고 조 위원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거든?
조선제 위원  일치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의견이 어떤지 그것은 한번 들어볼만 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지.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서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나는 그런 것이지. 실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애우ㆍ애도니 말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 조 위원하고 둘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목변경에 대해서 우리 실장 견해는 어떤고 한번 들어보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조 위원님하고 농정과장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와 아주 타당성 있는 서로의 의견이 개진되어졌습니다. 저는 볼 때 앞에 농정과장께서도 규정 그 부분의 해석 차원 때문에 지난해에 잘못 계상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은 합목적 하에 예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목적적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저희들도 처음에는 축산계장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가? 임차료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항상 돈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니까 또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 도에 질의를 했느냐, 농림부에 질의를 해 봤느냐 다 거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균특도 군비부담비율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 있습니까? 아니, 애우ㆍ애도니사업, 안 있습니까, 이걸 군비 부담 비율을 몇 프로 딱딱 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체 사업비에 균특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균특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장 신창범  2005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침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도비와 군비는 우리 도에서 규정한 것이고 이 지침에서는 균특 50, 지방비 50%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가 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184페이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갈까요? 185페이지 한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186페이지, 거기도 별로 없지 싶은데, 넘어가고 187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고요, 186페이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20두 해 가지고 돈이 1,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서 돈이 1,1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 만큼 돈이 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이 첫째, 하려면 사료비, 보호수당, 폐가축 처리비, 포획장비, 포획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진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는 1,000원씩 계상해서 20두를 30일 해서 60만 원 정도로 보고, 보호수당은 1만 3,500원씩 해서 20두에 30일 해서 810만 원, 폐사처리비가 2만 5,000원 해서 5두에 12만 5,000원, 포획장비가 200만 원씩 3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약품, 진료비가 30만 원 들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획해 가지고 관리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도축장 해썹(HACCP) 시설 설치비 지원은 우리가 금년 2005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한말로 말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함양에는 왜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함양 도축장은 시설 미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소 도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만 하면 이번에 시설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해 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사실상 이것만 들여 가지고 완벽한 시설 기준에 맞게끔 설치가 된다 하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식육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의 편의를 우리가 봐 주고, 또,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매년 한, 140두? 월 140두?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정도를 도축하면 도축세만 해도 1년에 518만 원 되는데, 1년입니까, 아, 한 달에, 월 500?
○농정과장 신창범  예, 월 518만 원이고 연간 6,216만 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연간 한 6,000만 원 수입이 된다고 보면, 이번에 이걸로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 좋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하셔야지요.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해썹(HACCP)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함양 시설이 폐쇄된 것은 시설이 미비되어서 폐쇄되었다 그러셨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 자체를 당초에 2억 2,500만 원 올리지 않고, 당초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다시 그것만 해서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가 놓고, 다시 또 추가로 해서 올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우강 측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하기는 좀 많이 요구했는데, 농정과에서도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할 때에는 1억 7,500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감하고 1억 2,500만 원이 올라오게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너희 하다가 돈 안 된다고 또 1, 2년 하다가 안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다가 요구한 것이, 자, 10년간 이 사항을 너희가 매매를 하든가 어쩌든가 이 시설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법원에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도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증서를 제출하고도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군비 지원한 것 회수를 해야지요.
조선제 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웃음)
○농정과장 신창범  그래서 공증서를 받고 이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이 공증서를 받아 가지고 회수가 가능은 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우리가 믿을 것은 근저당 다음에는 공증입니다.
조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40두 하면 소 도축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140두 해 가지고 한 달에 518만 원, 연간 2,200만 원 정도 세 수입을 올리겠다 이랬는데, 지금 함양이 폐쇄된 것하고 거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도축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거창사람들은 다 고령을 이용합니다. 함양이 물론 시설 미비도 있지마는, 문제점이 뭐 있느냐 하면 도축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축산을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창에 해썹(HACCP)시설을 다시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가능하겠느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느냐, 거기에 이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1억 아니고 2억이든 3억이든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해 주는데 대신, 해 주고 나서도 시설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썹(HACCP)시설 제대로, 1억 가지고 가능할지, 저는 1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데, 가능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해 가지고 제대로 되면 다행입니다. (웃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 해썹(HACCP)시설 보고 정말로 전문가가,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올 수 있느냐, 채산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92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191쪽에 FTA기금이 돈이 5,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과원 폐업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를 정해서 도에 제출해서 농림부로부터 저희들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과원 폐업을 원해서 그렇게 되었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숭아는 거진 다 폐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0 몇 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초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3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조금 더 있다가요.
○위원장 이수정  예. 3페이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 없으면 3페이지 할 때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2페이지에 보면 화훼 분야 유통시설 장비 확충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은 양평에 절화국화 연구회가 되어 가지고……. (자료 확인) 지금 저희들이 양평에 거창 절화국화 연구회에 총 5명이 참여를 했는데 하우스를 6,000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자체 부담해서 총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 해서 자부담이 5억 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양액재배는 어떤 재배를 양액재배라 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박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담당계장이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땅에 토경 재배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국화를 재배하는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땅에서 재배를 안 하고 땅 위에 올려서 재배를 하는 것을 양액재배라 그러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땅에 안 하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렇게 재배를…
신전규 위원  지금 재배가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  아직 저 품종이 안 나왔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제품이 안 나왔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국화 재배하는 사람들이 해외나 이러 데 가 가지고 그 기술을 충분히 배워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한 번 해 보자 시도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분들은 네덜란드라든지 해외에 수차례 다녀오고…
신전규 위원  다녀온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연구회라는 모임 자체를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연구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집행부석에서 - 예. 꾸준한 재배기술이라든지 지금까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경남 농업 도 기술원에서 계속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갖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몇 년간 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몇 년간, 그 부분은, 계속해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양평 쪽으로 한 문에 화훼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저쪽에 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한 무더기에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은 걸로, 작년에 모은 거라고요, 그게. 작년에.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화훼단지나 대단위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일거리 창출 쪽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뭐라고 그러나, 공공근로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부분이. 아주 기초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해서 과연 이 단지가 김해나 이런 단지에 버금 갈 수 있는 만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다가 안 되면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자기네들이 거기 다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겨울에 난방비가 여러 곱 들어갑니다, 김해나 이런 데보다도, 시설 자체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나왔을 때 그 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1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방금 신전규 위원님께서 양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평마을이 농가호수도 상당히 많고 시설도 거기가 많이 하고 거기가 또 우리가 취수장이 바로 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양평에 지원된 것을 총액을 보면요, 한 농가에 계산해 보셨겠지만 약 1억, 한 3년 동안에 지원된 것이 약 1억 정도 아마, 양평동네에 지원되었습니다.
1개 촌에, 면 단위에 약 5개 면, 6개 면보다도 더 지원이 되었어요, 이것 좀 잘 생각을 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서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면 단위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보험에 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통보된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를 안 하고, 국비, 도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는 군비는 지원이 없고?
○농정과장 신창범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앞으로 우리 군비가 지원되면 면 단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좀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피해를 입으면 보험이 청구될 수 있도록 가입을 하라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올해는 군비에 5%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미 가입한 사람들한테 5%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에…
박점용 위원  양평에, 이것부터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50억 원이 넘으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정 수준을 연초에 정해서 농가들로 전부 다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농가에 1억 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양평이 주로 딸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에 양평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읍의 동동 사람도 있고, 이쪽에 운정 사람도 있고, 각지에 있는 면부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입된 사람도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거기 있어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평동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양평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딸기에 지원되는 것은 면부에서도 같은 작목반에 주고 이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양평에 지원된 것 보면요, 죽 내역을 빼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적으로 지원이 한쪽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처음부터 애를 써 주셔 가지고 농정과 총예산에서 아까 축협 쪽으로 예산 들어간 것하고, 일반 농가로 들어간 것하고 내역을 한 번 쫙, 내역을 뽑아서 전문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축산, 딸기?
박점용 위원  축산은 축산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분야별로 그것 좀 죽 빼 가지고 애를 써서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언제 것 말입니까,  작년 것」 하는 이 있음)
박점용 위원  예? 아니, 지난해에서부터 금년까지 예산.
(「2년 것만요」 하는 이 있음)
응? 2년 것만. 그것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사항은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월요일 10시까지 낼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 한 가지, 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딸기가 저희들이 재배한 지가 아마 18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딸기를 하고 할 때에는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딸기는 지원을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가에 가면, 농정심의회 때 가면 딸기농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오는데, 뭐 해 달라 그러냐 하면 관정 새로 파 달라, 물 없다, 그 다음에 토양 개량해 달라, 그 다음에 종자 개량해 달라, 그 다음에 지주목 해 달라, 또, 유황훈증기 해 달라,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받았지마는, 지금은 해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박점용 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파이프 다 세워 주고, 눈 소 타도록, 소 누운 것 타기 얼마나 쉽나?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사과 FTA…
박점용 위원  농사짓는 데 저희들이 그래 하기 싫어서, 아니, 어떤 놈이 농사 안 지을 놈이 어디 있노, 그러면?
○농정과장 신창범  FTA기금으로 지원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딸기가 쇠퇴해 가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 당최 그런 소리는 듣지 마소.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합니다마는,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 피해 대책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러니 이 부분도 동시에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업자 스스로가 자기네들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투자를 해서 개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데를 7년, 8년, 지어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작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1년이나 2년이나 농사지어 먹다가 다시 해 버리면 똑같이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할 생각 안 하고 앉아 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 달라 하는, 농장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1년 내지 2년 동안 당신네들이 안 해 먹고 농사지어 먹으면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다문 얼마라도 1, 200만 원 주겠다,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거창에 브랜드화가 되는 거지, 우선에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자꾸 빼먹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뚝 떨어지면 그때서 아무리 허우적거려 봐야 만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알고, 어떤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토양개량까지 해 달라 하니 그것이 뭐가 될 것이오?
○위원장 이수정  자, 이런 문제는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배 대고 등 대어 놓고 집행부에 돈만 달라 하면 주는 걸로 (웃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우리가 농민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이라, 하지마는, 너무 지원을 바라는 것은, 뭘로 가지고 줄 거라?
○위원장 이수정  자,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하나 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 이것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창에 브랜드가 사과 브랜드가 아주 거창사과라는 이걸로 브랜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출하되는 박스에 보면, 박스에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무슨 작목반, 고랭지 어디, 고제…
○농정과장 신창범  고제 삼봉산 사과.
신전규 위원  또, 삼봉산 사과, 또, 무슨 산내울 사과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산내울, 찬이슬.
신전규 위원  네, 찬이슬, 이런, 이것이 브랜드가 단일화가 안 되니까 과연 거창사과냐 하는 것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놓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자체를 단일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이 브랜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유통계장하고 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역에, 거창이라는 지역명만 가지고는 브랜드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밀양 얼음골 사과, 얼음골이라는 것 때문에 사과가 띈 겁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 반딧불 때문에 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저희들은 게르마늄을 붙이려 그럽니다. 왜 게르마늄이라 하면, 게르마늄의 분포지도를 이번에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쪽 목포 쪽에서 아주 가늘게 지리산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무주, 장수, 거창, 함양, 이쪽으로 해 가지고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가지고 군산 쪽으로 약하게 빠지고 충주를 지나가지고 그 위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게르마늄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의장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를 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합천에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군비를 지원하니까 통제가 되었는데 군비로 안 하고 국비로 바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의 입장을 보면, 자, 고제에 있는 삼봉산사과가 거창읍에 있는 정장리사과보다는 맛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포장해 놓으면 고제 사과는 만약에 6만 원 하는데, 이게 4만 원짜리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데 앞으로 APC가 되면 36개 정도로 맛과 당도까지 전부 다 분류되어 다 나온답니다, 색깔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창사과로 단일 브랜드로 구축이 되는데 지금부터 브랜드에 대해서는 하나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게르마늄. 그런데 그 부분을 안 그래도 APC 관계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APC 관계가 되면서 경매장도 농협, 축협, 원협, 다 합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만들고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그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브랜드는 지역특화가 안 되면 팔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얼음골 하면 얼음골사과가 맛이 있든 없든 얼음골 그 지역 때문에 그 지역 사과를 사는 것입니다, 반딧불 무주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거창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게르마늄을 말씀하셨는데, 게르마늄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게르마늄을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함양하고, 진도, 진도에서부터 게르마늄 분포도가 올라오는데 그쪽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 상품을 앞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 우리 거창은 유일하게 외부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거창에서 발원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창은 이미 청정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한데, 웰빙 시대에 맞는 청정, 이런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깨끗하면서도 일교차가, 우리 덕유산을, 거창은 지금 덕유산을 우리가 무주로 뺏겼는데 우리 저것 찾아 와야 됩니다. 큰 브랜드입니다, 덕유산, 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무주로 뺏겼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농업발전기금에서 내년도부터는 재해보험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5%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할 적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애우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마는, 그러나, 소외되는 부분들도 챙겨 가야 됩니다, 지금 소외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5% 하지 말고 한 10% 정도로 보험도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내년도 예산 계상할 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것 다른 부분에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딸기 로열티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딸기 로열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나 전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림부는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 조성된 만큼 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딸기 농가들이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모이는 것을 자급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양우 상록영농법인, 이양우 씨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부지방에 밀양, 김해, 진주, 저쪽의 남원 쪽도 오고 했습니다. 와 가지고 했는데, 자급금을, 자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전부 다 농가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장희가 매향이나 이런 것보다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맛이 좋기 때문에 수출은 못 하더라도 로열티 주고 하더라도 장희를 하겠다는 게 딸기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매향을 하게 되면 온도를 높여 줘야 됩니다.그러니까 수확량 적지요, 생산비 많이 들지, 그래서 논산에서 개발한 매향을 아직까지도 조금은 쳐다보고 있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담당사무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보는 것이, 채소 하면 전부 다 과일 안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한 가지에만 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딸기 농사짓는 농가로 하여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조금을 만약에 10억을 모금한다면 국비로 10억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을 모아 놓고 나니까, 누구든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믿고 돈을 내겠느냐,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사과나 모든 품목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자체 회를 만들어서 자조금을 만들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림부에서 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아시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거기 우리는 품목이 쌀로 선정된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예, 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APC 쪽에는 참여를 안 하고 가조 대초지구가 되겠지요, 그죠, 김한경 씨가 가조지구를 묶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는 거창 브랜드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과, 딸기, 포도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자체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에 우리는 신청이 안 되어 있고 다행히 가조의 김한경 씨가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써 쌀만 신청했는데 거창쌀 브랜드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또 친환경이라고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김해, 창녕, 남해, 하동, 산청, 이래 가지고 공동으로 친환경클러스터 선정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6개가 공동으로 60억 지원해 주면 6개가 같이 받는 겁니까, 한 지역체마다 따로따로 받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같이 받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6개면 한 10억씩 지원 받겠네,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면적이 많고 하면 그쪽에는 지원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동은 녹차라든지, 지금 우리 애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동도 보니까, 양돈 신청한 데도 있고 경북은 한우를 경북 공동 한우브랜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보니까 농림부 쪽에 농림사업, 새로 WTO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농림부에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농업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담당자분이나 직원분 들께서 정말로 새로운 사업이 어떤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챙겨서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놓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지역은 멍하니 모르고 지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 써서, 바로 우리 농민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정말 유통계는 있지만 FTA하고 하는데 앞만 쳐다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판매점 관계 때문에 하는 것도 5년도 사업에 창녕하고 우리하고 특화에서 2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창녕에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 설치사업비에 총 10억 지원된 것이, 그리고 국비는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9억, 이런 정도인데, 오늘 실컷 뭐라 했지마는, 우리 김 계장하고 축산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 격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 계장님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특화사업을, 애우하고 애도니 브랜드 특화사업 만든 것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또, 왔더라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균특 지역특화사업이 옛날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해서 내려온 돈인데, 물론 농림부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 자체는 농림부에 안 가고 도에서 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도에서 예산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데 꼭히 그러자는 것은 아닌데, 자꾸 도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특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짧은 식견으로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어서 그만 둡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한 시간 40분 동안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또 계장님, 또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한말씀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기왕 시간이, 정회도 안 하고 계속 했으니까 좀 그러지마는 업무에 과장님 참고를 하실까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예산심의하는 것이나 또, 자료를 보더라도 정말, 할 일도 많고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했는데, 거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나 딸기나, 화훼나 오미자, 축산, 그 외에 다, 각 특작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작피해 대책 하면 일반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고 우리 거창군은 진짜 농업군이기 때문에 고추도 노지로, 그것이 주생산이라고 보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추도, 연작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이 고추입니다. 그러면 일반 노지를 하는 데에는 몇 천 평씩 고추를 하는데, 밭작물 중에 소득이 높은 것은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거창군에서는 고추도 최고의 소득이 높습니다.
이러한 데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내 이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기이 딸기밭에도 어떻게 지원해 줘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거창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에도 여기에는 절대 우리가 삭감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릴 때 업무에 참고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네, 약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ㆍ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오늘 좋은 성과가 된 걸로 평가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저쪽에는 2과가 남았는데 연속해서 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상의를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위원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에 어린이 생태탐사 활동 보조 사업입니다. 3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생태탐사를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야생동물 관찰 및 밀렵감시용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쌍안경 등 4종인데 여기에는 탐사장비라든지 또, 서치라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이번에 도비와 군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구입에 군비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재활용 기기 구입, 이것은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압축기, 감용기, 지게차, 컨베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군비에서 2,800만 원을 깎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마리 조암유원지에 음수대를 1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유원지 자연발효 공중화장실 구입에 2,700만 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할 3개소가 북상의 사선대, 또, 병곡횟집 있는 그 계곡, 마리의 주암유원지,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훈련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가조 고견사 입구에서 군 단위 산불진화훈련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산불진화훈련 국민식수 급식비에서 일부 당겨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508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군비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는 1,325만 3,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거기 보면 면적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어떻게 사업비는 줄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관림 조성하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산지 대묘조림 사업 하는 데에 면적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늘고 사업비는 줄어든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 작업로 시설사업비에 1,4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188만 5,000원, 국ㆍ도ㆍ군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밤 묘목대 현금보조하는 사업입니다. 3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ㆍ군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비가 844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당초 내시할 때보다 단비가 조정되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고사리 재배시설 지원사업비가 2,877만 6,000원, 이 사업비는 가북의 주민들이 고사리 재배시설을 하겠다고 지원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8,520만 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초소 감시원이 인건비 4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792만 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초소가 있는데 2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북상 산수, 성불사 절 있는 데 그 앞산이 되겠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남하 용동 옆 산이 되겠습니다. 이 2개소에 초소를 2개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읍ㆍ면 일반감시원 인건비가 7,728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1개 읍ㆍ면당 8명씩 채용했던 것은 금년부터 10명으로 2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2명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부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2개소에 2억 2,500만 원, 이것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은 우리 군에 북상면과 고제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산불진화 인력수송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불진화 인력을 수송하려고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니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6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속효성 항공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공방제가 아니고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상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상방제 사업비는 520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뒤에 죽 보면 방제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 병해충 방제비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는 반면에 요즘 소나무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제사업비로 전환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방제사업비를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으로서 94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솔잎혹파리 사업비도 국ㆍ도ㆍ군비 합해서 2,7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도 1,800만 원이 삭감되고 지효성 항공방제도 27만 6,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 여기서도 5,600여 만 원이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것은 예전에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르는 명칭이 안 좋다 이래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비인데 국ㆍ도ㆍ군비 합해서 1억 7,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도비가 6,800만 원이 줄어들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1,6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에 1,600만 원, 도비와 군비,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합해져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봄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11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주상에 3그루, 웅양에 2그루, 남상 임불에 1그루, 가조 수월리에 2그루, 기리에 하나, 가북 중촌 용암에 각각 하나씩 해서 11본이 보호수로 금년도에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본을 선정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이것은 이번에 도비를, 앞서 주례회동 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억 원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밑의 15억 군비는 자체 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옮겨온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161만 원, 전체 줄어든 데 따라서 삭감을 하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대비 2,772만 8,000원은 부대비와 인부 교육훈련비 등 정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밑의 하단에 시설비로서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 금방 보고 드린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삭감해서 보조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600만 원,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비가 8,883만 4,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6개 읍ㆍ면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나머지 6개 읍ㆍ면에 한 개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1회 추경에서 편성되는 면은 웅양, 주상, 고제, 마리, 북상, 가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7,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잔액,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224만 원을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8억 2,252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국내여비에 130만 원, 밑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9,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1억 원, 예비비에 8,000만 원, 2003년도분 기금정산 반환금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국ㆍ도ㆍ군비를 합해서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30억 해서 7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금액을 85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10억 3,000만 원, 이렇게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 변경이라든지, 또, 도비와 군비의 부담에 관한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합시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나중에 의문 사항 있을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사업비는 이번에 계속사업비 조서에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2004년도에 국비 6억 3,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4억으로서 국비 10억, 우리 군비 24억 원, 2007년도에 29억 7,000만 원으로 국비를 4억 7,000만 원, 군비 25억,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소각장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성공불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렸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기술공모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전체 주례회의 할 때에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고 오늘 양해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인물을 미리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것도 보고를 하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항상 이것은 해 온 것인데.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만 받느냐, 전체를 받느냐.
○위원장 이수정  전체 받아야 되지.
조선제 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가 논의를,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 뒤에 계속사업비 조서를 승인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하더라도 이것은 받든지, 받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받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받아 가지고는 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정연명 위원  의원 전체에서 받는 것이…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야 되지 우리만 알아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또, 위원장이 정종기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 전부 다 본인 있는 데에서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쓰레기대책협의회에 지금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종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기 의원님한테는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해를 하더라도…
신전규 위원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결정짓기가…
○위원장 이수정  내일…
조선제 위원  이것 그렇게 합시다. 우리 30일날 계수조정이 있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러면 전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해서 계수조정은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 위원 말씀대로 30일날 그때 보고 받도록…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면, 거기 자리에 가서 또 보고를 하더라도 산건위원님들한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정연명 위원  이번에는 또 기술공모제로 추진을 한다 하니까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 관련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시급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은 열분해 방식으로서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술공모에 따른 지질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 5월 말 안에 납품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건설기술공모 공고를 6월 중에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공모제안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데, 그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을 심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실시협약 체결과 설계를 한 데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8월까지 공사 준공을 해서 시험운전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열이용시설은 온수 보일러 관계는 앞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성공불제 추진에서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불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은 환경부의 환경기술심의위원회하고 또, 건설교통부에 민자투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성공불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성공불제를 추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울러서 성공불제를 추진하게 될 때에는 기간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그 준비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 기간만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성공불제로 하려고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만 해도 70억에 대한 수수료가 6억 900만 원 정도 수수료로 나가야 되는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위탁추진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각 방식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또, 공사비, 운영비, 부대시설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견이 전부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탁기관에 전반적으로 다 의존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단, 이점은 공사 완료 후의 성공 여부라든지 또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공단에서 지게 되므로 공사 시행자로서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경비 문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공모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기계장치, 전기, 조경 등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업체가 다수가 참여를 했을 때에 경쟁 부분도 공정하게 하고, 이래서 효과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완벽한 추진은 물론 운영상 문제도 여기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니까 아주 유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운영 계획, 이런 것도 사업자가 제시를 하게 됨으로써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또, 기자재의 내구연한, 또, 안에 부속품의 보수, 교체에 따른 비용, 다이옥신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기술공모를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강의 내역이 사전에 제시가 됨으로써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모를 해서 제시된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하게 되고, 또,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공불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기술공모 방식을 함으로 해서 성공불제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보완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제시한 성능 보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보완공사라든지 또, 공사비 반환 문제, 철거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 기준을 “공모 유의서”에다가 제시를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 유의서에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을 우리가 징구를 하고 또 사업자가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 문제라든지 기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각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열분해용융 방식, 이것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소각을 해서 완전히 녹아 가지고 유리알처럼 이런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매립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를 지금까지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방식은 열분해용융 방식이라고 하지를 않고 열분해 방식이라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열분해 방식이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열분해용융 방식은 현재 우리 국내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의하면 이 열분해용융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개 정도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30톤 규모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한 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계약의 시비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열분해용융 방식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공모를 하고자 하는데, 열분해 방식 안에는 순수한 열분해 방식과 열분해용융 방식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열분해 방식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한 다섯 개 업체 정도가 공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중에서 시설비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다이옥신 등 공해가 가장 적고 이런 업체를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업체를 심사 과정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분해용융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이 된다면 이것이 선정이 될 것이고, 이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다른 방식, 다른 업체에 비해서 불리한 점수가 나온다면 이 방식은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윗 단계, 열분해 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열분해용융 방식도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해가 되어졌는지 (웃음)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각장 건설 관련 향후추진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아까 시행한 대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는지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푸른산내들,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별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보조금 신청을 안 했는가요? 사회 보조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없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없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푸른산내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맞춰준 거네요? 예산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가 현재 도비로 380만 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푸른산내들에서 사업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신청을 해라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푸른산내들, 너희들이 이런 것 한 번 해라, 이래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푸른산내들에서는 과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린이 생태탐사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김에 그 밑에까지 같이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야생동물인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 자체 장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자체 장비 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아, 군에서 쓰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면에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 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밀렵 감시활동을 나갈 때에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활동하고 또 우리 군에다가 다시 반납하고…
신전규 위원  장비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가 군에서 관리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쌍안경, 이것은 소모품이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서치라이트 같은 것은 두고 계속해서 배터리만 갈아 넣으면 쓸 수 있으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거야 계속 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웃음) 이런 부분을 관리상 앞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좀 더 분담해서 적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계속, 장비는 그렇게 놓고 당신네들 어디 나가시오 하고 주고, 어디 나가시오 하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밀렵 감시단체가 우리 군에 한 개 단체만 있으면 그 단체로 주면 되는데 현재 두 개 단체가 있고 또 한 개 단체가 더 새로 설립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군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에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단체가 무슨 3개나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 개나?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별로, 질의할 것이…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위생공사에서 바로 자기네 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장비는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도 우리 군에서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군 소유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전부 군 소유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만약에 이것을 희봉에서 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비에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원칙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가 군비로 사서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또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차량 소비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도 일종의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기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그냥 다 해 줘 놓고 우리가 거기다 대고 돈은 또 우리 돈으로 전부 경비도 우리가 다 대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민간인이…
박점용 위원  대행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대행을 하는데 그 경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자기들이 대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주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어쩔 수 없지, 쓰레기 이것은 문제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내 묻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있어요?
김정회 위원  예.
박점용 위원  아,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계속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 밑에 보면 209쪽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9페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여기 보면 국고보조는 1,300만 원 같으면 도비가 장 오는 것이 적고, 군비로 그만 이것 조금 붙여 놓고 군비를 900만 원을 여기다가 붙여 버리면 우리 군에서 부담이 전부 많아져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예산은 없는데 어려울 것 아니냐 싶은데 어째서 장 도비는 조금 주어 놓고 이것을, 차라리 없으면 마는 것이지 조금 붙여 놓고 우리는 그 곱을 더 붙이고 못마땅해서 내 묻는데, 그것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돈을 이것만큼 주겠다 이럭하면 (웃음) 우리가, 받고 싶기는 더 받고 싶지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가 있는데, 209쪽에요, 하단에 보면 있는데 묘목대가 있고, 밤나무 묘목대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2003년도를 비하고, 2004년도에 비해 보면 지원해 줘 봐야 나무 이제 좀 있으면 밤 줍는 품삯이 안 된다고. 이것 다 그냥 나무 세워 놓고 말지 싶어요.
일꾼은 자꾸 일손은 줄어지지요, 가격은 반값으로 딱딱 떨어졌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생각을 잘해 가지고 하셨겠지마는,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밤나무에 밤을 생산하는 농가가 대개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일부, 묘목대라도 적지마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알지마는, 2003년도에 비하고 4년도에 비해 가지고요, 반값이 다 하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주지도 않습니다, 인건비도.
그런데, 이런 데 지원해 버리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의 하나, 지난해와 같은 가격 차이가 난다 하면 밤나무 이것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사람도 없어요, 품이 되는 걸 주우면 뭐 할 거요?
(「하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묻는 건데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손이 모자랄 겁니다. 전에랑 같은 가격일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주워 모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값에 딱 떨어져 버렸거든? 전혀요, 줍지도 않고 있는 거요. 더 멧돼지만 늘어나고, 같잖도 않은 일이 생기니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환경녹지과장께서 박 위원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신 분이 많아서 건설과 소관은 내일로 미루는 걸로 했으면 좋은데…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치고 내일로, 내일 두 과밖에 없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내일 두 과 같으면 내일로 하고…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건설과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걸로 마치자, 이 말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쪽에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별로 질의할 것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전규 위원  미니버스를 구입하면 전용으로 산불감시원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신록의 계절이라 지났기 때문에 버스가 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 간다든지 하면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야 될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세워놓아 둘 수는 없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게 나중에 또 가 가지고 압력단체가 있어 가지고 막 급한 데다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고 어떤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내부적으로만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2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14페이지도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쪽에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예, 거기 공공근로 있지요? 숲다운 숲 정비사업.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이 2억 돈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추경에 새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당초예산에 맨 처음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안 되어 있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2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세입ㆍ세출, 예? 특별회계는 별로 볼 것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계속사업비조서, 읍민생활공원이 당초에 70억에서 15억 3,000만 원이 늘어나지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꼭 더 사업비를 늘려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하려고 그러면 100억이 넘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 면적을 집계할 적에 순수 논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농로라든지 또, 도수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들이 이 구획 내에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된 것이 6,977㎡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읍민생활공원, 그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이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스포츠파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가지고 안 되고 150, 200억 들여 가지고 하면 더 좋지요. (웃음) 그런데, 85억, 이까지 승인하고 나면 또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죠, 이것은? (웃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시설도 가능하면 줄이고, 또, 나무도 우리 관내에서 각종 공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옮겨 와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나무도 확보 중에 있고,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마는, 내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 소각장 건설 관련 향후추진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농정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