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9월1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판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호에 10만원 미만은 3회, 2호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호에 보면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 의료보호법 제15조, 16조, 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이중으로 규정이 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가 대불금의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조 1항, 2항, 3항이 전체 상위법령에 다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다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 규칙 등, 제2차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본 조례 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제16조, 그리고 대불금의 독촉은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과 본 조례에 이중으로 등재된 조례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의료보호 대상자나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의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일찍 했더라면 주민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게 이 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므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 규제 완화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지, 이 내용은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1차에 삭제를 못하고 2차에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폐지하여 효율적인 읍·면 복지회관 운영을 하고,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복지회관 사용수가는 군수가 결정토록 개정하는 안과,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을 사용신고로 완화를 하고, 복지회관 사용허가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신고즉시 사용으로 완화를 하며, 또 사용취소 사유 중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등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코자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제19조와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정코자합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이 안으로 생략을 하고, 2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1조, 목적에 따른 개정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를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10조, 사용수가에 가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을 하고를 군수가 결정하여로 개정을 하며, 또 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 및 임대사용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신고로 개정을 하며, 1호, 2호, 3호 다음에 2항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을 신고서를 제출코자하는 자는, 그 다음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를 개시 전까지와 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서로 개정을 하고, 그 아래,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신청 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를 신청즉시 사용신고 접수하고, 3항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며, 다음페이지에 있어서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를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 경우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를 사용신고 필증을 교부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4항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3호에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또 그 내용 중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를 그 신고를, 제14조에 사용허가 취소 등을 사용신고 취소 등으로 밑줄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취소를 사용신고 취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1호를 삭제를 하고 2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를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호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를 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로 하고 4호, 5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2항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서 접수 후로 하고, 제15조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를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2항에 있어서 사용허가 전일까지를 사용신고 전일까지로 하며, 제 18조에 있어서 양도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임대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를 사용신고 필증을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을로 되겠으며, 제2호 서식은 뒷면에 21페이지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괄호 열고 변경신청서를 신고변경신청서로 갈음을 하고, 또 밑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에 있어서 사용허가증 허가조건을 사용신고필증 사용조건으로 개정을 하고, 허가원을 신고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11조의 의거 이와 같이 허가합니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접수하고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로 됩니다.
5호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허가를 사용신고를로, 가에 허가를 신고로, 나에 허가를 신고로, 다, 라를 삭제합니다.
다음 6호에 있어서 허가취소를 사용신고 취소로 별지 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신고로, 허가 연월일을 신고 연월일로 별지 6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 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청허를 처리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는 등 용어를 개정하여 복지회관의 사용 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7페이지, 14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 등,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회관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5항에 보면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이걸 군수가 허가를 해주면 언제라도 체납자도 임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호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에 내용이 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신고할 때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벌써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체납을 할 수 없게끔, 수행을 하게끔 다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고할 때.
강신봉 위원  신고자가 결격사유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것은 여기서 크게 작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몇 일전에 들은 이야긴데, 거창읍 시가지에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이 여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되는 사람도 있다하던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은 사기치는 사람이다, 아니면 부도낼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주상에 성기라는 곳에서 남의 잠실을 빌려서 지금 한두 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녁에 물건을 팔고 다시 대전에 가서 자고, 다시 물건을 가져와서 또 팔고 이런 걸 하는데, 봉고차를 두 대를 가지고 웅양, 고제, 주상, 거창읍 일부를,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실어다 나르고 장사를 하고 하는데, 여기다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주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모인대요, 모이고 물건 자체가 굉장히 싸답니다.
낫 하나에 2,000원씩 합니다.
시장에서 보통 보면 3,000원 내지 5,000원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창읍 진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지난해 보면 4월에 복지회관에서 장소를 대여한 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하고 있는 거창 아카데미다, 이렇게 보고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난 4월 25일 아림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한국 교육 아카데미 이렇게 되니까, 이름도 그렇고 해서 거창 아카데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재교육을 한다고 장사를 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 수입 몇 만 원 받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이게 반품을 해야 되는데, 계약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옥신각신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해서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복지관 사용허가에 보면, 제일 먼저 경로당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구판장이라든지, 목욕탕, 독서실, 다목적 사용으로 예식장 같은 것, 그런 게 사용 목적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았는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데, 일단 개인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에서 승낙을 안 합니다.
전현옥 위원  안 하는데 왜 지난해에 그런 게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어느 복지회관에서 그랬습니까?
전현옥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그러면 아림신문에서 이 기사를 잘못 내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군민한테 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조례 5장 위탁관리에 제21조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읍·면 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은 그러면 면 복지회관이나 군 복지회관에 개발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에 개발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거던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군비로 조금씩 관리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고 있지요. 조금씩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간사 오임수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발위원회에 한 달에 두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없거던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그것이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게끔 그렇게.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면장이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만약 앞으로 위탁을 하게되면 개발위원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사용신고할 때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용신고로서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개발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면장이 개발위원회에 사항을 복지관에 일어나는 사항을 한 달에 두 번씩은 개발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새거나 전기가 누전이 되었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개발위원회에 먼저 의논을 한 후에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고치든가, 쓰던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개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 사전에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오위원님이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찾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관계가 제가 확실하게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과장께서는 그 관계를 확인해서 오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마리 같은 데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될 것인데,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모든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전체가 이런데 맞춘 기능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읍·면에 필요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기능전환이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우선 마리면을 시범기관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인 마리면이 끝나고 나면 전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이 된다면, 다시 조례를 손을 봐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안 맞는 내용이거던요.
이문행 위원  9월 1일부터 마리는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능전환이 되어서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를 준자치센터 자체로 바꾼다면,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범기관입니다만, 현재로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고서나 이런 서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조례도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행정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 개선 등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1의 기재 내용에 따른 수정보완이, 별지 1이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를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변경을 하고, 동 별지 2호에 소강당란에 전시용도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 사용허가 취소조항의 현실성이 없는 일부조항 삭제와 필요한 일부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3장, 제15조, 규제개혁 모델 지침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별지 1의 내용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시설구분과 기준요금 비고에 있어서 1호에 대강당 주간, 야간은 동일한 사항이고, 2호에 소강당이 되겠습니다.
주간 야간과 내용은 동일하고, 신설이 전시용도 1일 10시간에 한해서 요금은 2만원으로서, 비고에 내용은 초과 매시간마다 5,000원 가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신설이 되며, 또 3호에 부업훈련 과정별에 있어서 비고에 매월 15일 초과 후 신청 시 월액의 50% 감액이 신설되는 사항이고, 또 4호에 취미교실 과정별에도 마찬가지고, 매월 15일 초과 후에 신청 시에는 월액의 50% 감액, 5호에 아동교실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입니다.
1호에 거동이 수상한자를 삭제를 하고,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전염병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3호, 만취자도 삭제를 하고, 4호,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자도 삭제가 되고, 5호, 6호도 삭제가 되는 반면에, 7호, 8호, 9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7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8호는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9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수강료 및 복지관의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2000년 6월 13일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시설구분 중 소강당을 전시용도로 사용 시 1일 10시간 기준 2만 원으로 부업훈련, 취미교실, 아동교실을 강좌 수강도중 신청시에는 월액의 50%를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복지관 사용허가 취소사항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이 조례안이 거창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안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군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간사 오임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간사 오임수   그러면 성격이 군 복지관하고 면 복지회관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군복지관하고는 조금 관리 운영하는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명칭도 군에는 복지관이고 면에는 복지회관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가조 복지회관에 옛날에는 관장이 있었거던요, 설치해 놓고는, 관장이 있었던 것 알아요?
몇 년을 변만식 씨가 관장을 했는데, 그래서 조례가 같이 되어야 되지,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정순우 위원  이것은 복지관일 것이고 가조복지회관 것은 저번에 30만 원씩 주다가 다른 읍·면에 복지회관이 생기니까, 가조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군 의원이 관장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는 내어 놓아라,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 말썽이 좀 있어서 폐지시키자해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거창군에 것이나, 면에 것이나, 복지관의 성격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양이 크고 적어서 그렇지, 조례를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아까 제가 사용허가 내용을 얘기했듯이 회관 내에는 경로당, 아동시설, 도서실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고,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 업무, 군민이 사회복지업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사 오임수   우리 복지회관에는 도서관도 있고, 탁로소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직접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그 공무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사회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읍·면 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에 따로, 면에 따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읍·면 복지회관 조례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 조례하고는.
○간사 오임수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에는 없거던, 지금.
○집행부석에서 - 복지회관에 대해서 상위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간사 오임수   이것은 현재 그럼 별도로 만들어서 넣는다는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별도로 다.
○간사 오임수  처음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전에는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전에는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조례고 이것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럼 복지가 사회복지가 있고, 그냥 복지가 있고 그래요.
규모가 적건 크건 간에 복지는 다 똑같은 복지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읍·면종합사회복지관은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되기 전에 읍·면에서 돈을 거둬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국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간사 오임수   그것은 똑같이 밑에 땅은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서 위에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 준 것이 면단위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규정을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규모가 크다고 조례가 따로 나오고, 규모가 적다고 따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안에 운영자체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복지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성제 위원  면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면에는 지금 돈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간사 오임수  사용하면 조금씩 다 받는데, 왜 돈을 안 받아요.
5,000원씩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복지는 똑 같은 복지인데, 우리 종합 복지관은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고, 읍·면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독서실 등 복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면은 면 복지회관, 명칭 자체도 틀리고 복지내용이 똑같은 복지는 복지입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적응훈련, 부업훈련, 사회, 어린이 복지.
○간사 오임수  그래서 지금 명칭을 복지관으로 안하고, 대개가 경로당으로 한다고요, 복지로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용하는 데도 허가도 받고, 그러니까 합천군에는 면마다 경로당을 크게 지어서 거기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거창은 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면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은 복지관이 경상남도에 15개 있는데,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사천 같은 곳은 복지관이 두 개도 있고, 시 단위는 복지관이 2개, 3개 있는 시도 있습니다.
군 단위로는 거창군 한군데만 있고 그런데, 복지관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법이 다른 시·군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한 22조에 보면 복지관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자문위원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탁할 시는.
○간사 오임수   그 때 말고 개발위원회 일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만약에 우리가 면 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 위탁을 하게끔.
○간사 오임수   제5장에 2군데나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조하고 22조하고 위탁했을 때는 개발위원회에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같은 복지관인데, 안 그러면 명칭을 면에는 복지회관이라 하지 말고, 경로당이라고 하든지 하지, 왜 똑 같은 복지관으로 정부에서 지원 받은 건물에 조례가 따로 따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적용해도 되는데.
○위원장 손판준  오 위원님, 이것을 뒤에 서류를 받아서 보면 자세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문가는 점이 있으면 과장께서 잘 챙겨서 서류를 오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한,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재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당초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거창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제7조에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 제7조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건설과장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군 본청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 담당주사가 된다를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 제3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는 저희들 군정 조정위원회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거창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 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연액하여 산출하고, 매년 본 예산에 확보토록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두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를 하여 왔으나,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 정례회의 때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기 3조 15항에 보면,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및 심의 위원회 심의할 사항을 전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져 갔거던요.
여기는 개정을 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똑같이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똑 같은 날짜에 3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중복이라든지, 또 폐지해야 될 위원회라든지, 또 기능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각종 위원회 정비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전부다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각종 지금 하고있는 재해기금 운영도 그 심의기능만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조정위원회 앞에 우리가 조정위원회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게 수시로 중복이라든지, 기능이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을 한꺼번에 찾아 내야 되지만, 그렇게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찾아서 다시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이 헷갈려서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동시에 상정을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7조를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서로가 군정조정 위원회로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게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어차피 이것을 재해대책 운용관리 기금 조례에서 폐지를 시키면 여기에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는 것 같으면 동시에 상정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6월에 하고 이것은 8월에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2개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했습니까?
한쪽에는 개정되어서 거창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쪽에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폐지를 늦게 시키면, 양쪽에 다 법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과에서 사실상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규정인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에서의 중복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기타,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환경부 훈령 제446호로 '99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거창군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폐지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조는 저희들이 현재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군수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분기 1회로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을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등에 관련되는 업무규정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됨으로, 본 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내용으로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군민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부 훈령 제446조에는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토록 하는 등, 본 조례보다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14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업무추진, 그리고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 4월 68회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다룬 적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왜 지금 그때 4월에 개정을 조례안을 다루면서 지금 9월입니까?
지금 9월 1일이지요?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그 안에 4월 달에 임시회 하면서 그런 안을 찾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도시 환경과에서는 업무가 그리 많이 없는지, 이런 것은 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 조례도, 조례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환경부 훈령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2단계 정비계획에 이것은 중복되니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 4월까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4월 7일날 행정규제개혁에.
최영웅 위원  우리가 그때 제안한 것이 4월 7일이니까, 그날 내려와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그 당시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찾아서 넣었으면 두 번 다시 안하고 도시환경과에 이 한 건을 가지고 또 조례안을 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 잘못되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부군수를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군정조정위원회 3월 17일날 할 때 정비 대상 심의에서 선정 정비 결과에 따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 부군수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현행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불편함이 없고, 업무 추진 그리고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조 온천 개발이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사실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망도 불투명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는 인사이동도 있고 자리를 옮기고 하면, 나중에 소재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계속 책임을 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런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98년, '99년, 2000년까지 아직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을 바꾼다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바꾼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군수의 온천개발의 자문입니다.
자문이라서 직급자체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래도 책임한계가 자문이라도 군수자문이 더 힘이 실리지, 부군수 자문보다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정하는 것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군수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 부군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문기구라도 그래서, 군수가 자문위원장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추진을 한다든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자문 위원장이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자문위원장이 되어서 자문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여론을 들어서 군수에게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군수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군수가 또 자문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부군수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온천계획 수립하는데, 온천을 추진하는데, 어떤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격하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손판준  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시간관계상 오 위원님에게로.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거창군수가 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온천은 기본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고, 지금은 조합이 결성이 돼서 지금 기반조성만 조합에서 추진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개발의 주체는 군이 아니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지금 군 같으면 자문위원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조 온천개발, 당초에 '92년도에 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인원을 13명으로 해서 방법과 검토제반 추진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16일까지 '92년부터 '93년 약 1년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5회를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93년 8월 20일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진협의회가 해체가 되고 그 이후에 '93년 12월 온천개발 방법을 토의를 위해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2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한 것은 온천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온천개발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합으로.
○간사 오임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온천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한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그것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다 잘 알고 있어요.
안 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간사 오임수  안 했으면 안 했다고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군수가 온천이 안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둬요, 이대로 두고 지금 공무원 같으면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간사 오임수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도 안 시키고 온천이 이런 지경에 있어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지금 온천하는 지주조합이나, 우리 가조면민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하지, 잘하려고 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서로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두고 되든지, 안되든지, 그래도 하는 것 같이 열심히 온천이 되도록, 지금 그래도 그 지주들은 미련을 가지고 농사를 7∼8년을 못 지어 먹어도 그대로 있는데, 언젠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칼 들고 달려듭니다.
그냥 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오 위원님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군정 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군정 자문위원회가 군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군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지, 온천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간사 오임수  자문을 하든, 위문을 하든 간에 구성을 했으면 한 번쯤 회의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자문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감사 하다가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군수가 군수한테 자문하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부군수가 자문위원장 해서 군수한테 자문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기 때문에,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간사 오임수  군수가 못하는 것을 부군수가 해서 얼마나 잘 하겠어요?
( 장내 소란 )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처음에 자문위원회 한 것은 계획수립해서 조합으로 넘겨줄 때까지는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수립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둘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없애도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없어도 되었으면 뭐 하려고 둡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기능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이 있을 때 거기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현재 온천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그리고 오 위원님은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운영조례는 따로 있지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에 관한 조례는 자문위원회 조례 하나 밖에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이름이 자문위원회인데,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여태까지는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왜 이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역할이니까, 이것은 군수가 군수에게 자문하는 것보다 부군수로 자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현영 위원  이론상으로는 이번에 개정 조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는 당연히 빠져야 되지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부군수보다는 온천이라는 지식과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부위원장으로 앉으면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왜 그냥 방치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 조례를 왜 처음에 군수를 자문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번에 정비를 저희들이 정비대상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합리한 사항들, 잘못된 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사실상 지금은 그냥, 잘못된 사항이 그냥 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이현영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군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군수를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지요.
이현영 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군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당연히 군수는 빠져야 되지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여태까지 그러면 방치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가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군수를 자문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최용환 위원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는, 위원장님, 지금 시점이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바꾼다는 시점이 안 좋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놔두어야 되고, 이게 운영이 안 된다면 폐지 조례안을 올려 폐지를 해야 됩니다. 유명무실하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게 위원장 바꾸면 안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 아까 중단을 시켰는데,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오임수  다 했습니다.
말은 다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잘못된 것을 따져서 온천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 이 시점에서 이것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조 주민들이나 온천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엄청 비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의회도 같이 비난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둔다고 해서 큰 사고가 생기고 고친다고 잘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장 뭐 지금 바꾸어진다고 온천이 안될 것이 되고, 또 군수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 위원님, 온천이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반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 이런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온천자문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서 따져야 되지, 지금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온천 자문 위원장이 군수가 되었다면, 상당한 자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온천수가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문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면, 자기가 바로 자문위원들 결정한 사항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독단적인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자문위원장이 되면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군수가 잘못된 사항도 걸러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오임수  잘못되었으면 한 번이라도 회의를 붙여서 온천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자문을 한두 번은 받아야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자문 위원회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로 두고.
( 장내 소란 )
○위원장 손판준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