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8월3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판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 및 계획수립의 기능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함입니다.
근거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정비 대상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3년 6월 22일날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목적이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인데 첫 번째, 거창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한 예가 없었고, 특히 거창군 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체육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예.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1983년 6월 22일 제정되어, 그동안 '89년, '90년, '97년, '98년의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업무는 거창군 진흥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체육진흥 및 계획수립 기능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다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체육업무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능은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체육진흥회의 그간 운영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최근의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진흥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체육이사회에서 대행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체육회 이사회의 기능과 조직 체계, 그리고 이사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3년 6월 22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간의 운영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제정한 '83년도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체육회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 군에는, 이런 체육진흥 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은 보면, 당연직이 두 분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군수님이고 부협의회장이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고, 기타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육회 부회장님, 이사, 협회장,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거창군 체육회 규약에 보면, 이것은 사단법인체로서, 목적이, 본회 1조 목적에 보면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진흥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조 사업에 보면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4호에 보면 학생의 보건 및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체육의 육성 등, 총, 16개 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협의회 보다도, 체육회의 규약 안에 사업계획이나 목적은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 현재 기능도, 체육회는 총임원이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문이 열여덟 분이 있고, 또 회장단에 보면 회장 한 분, 부회장님 여덟 분, 감사 세 분, 이사가 73명, 협회장 24명, 등으로 해서 거창군 체육뿐만이 아니고 사회전체 지도층 인사가 다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게 되면, 거창군체육진흥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임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83년이면 17년간에, 법을 만든 것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 하면,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저희가 17년 전을 되돌아 보면, 체육회는 못했다 소리는 아니고 그 당시도 나름대로 운영은 되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수립을 위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체육회가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벌써 50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흥협의회가, 기능이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지금 또, 법을 달리 만들어 가지고, 또 사용을 안 하면, 안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지금 폐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이사회로, 그 업무를, 이사회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그래 해 놓고 그게 안 맞으면, 그걸 운영 안 하면, 안 만든 것만 또 같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체육회 이사들도 많고 협회장들도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만약 또 17년 전과 같이, 만들어 놓고, 또 사용 안한다 그러면, 딴쪽으로 해 가지고 더 잘될 것이 있으면 이것 놓아 두고 딴 것 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너무, 마구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으니까 폐지하자고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감사도 하니까, 결국 이런 것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기금하고 진흥회 기금하고 따로 지금 적립이 되어져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기금이 따로…….
지금 체육회 자립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성격이 진흥회 기금하고 다릅니까, 성격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진흥회 기금은…….
지금, 예. 제가 잠시 기억을 못했었는데요, 체육회 자립기금은 3억 얼마 되고,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바르게 정리를 해 오고 있는데, 체육관 사용, 운동장 사용료, 이런 걸 모아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앞으로, 군에 적립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도 지금 금액 액수는 한 이삼백 뿐이 안 되지마는, 그런 문제도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또 할 수 있도록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이러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기, 문제는 앞으로 전혀 없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거창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중개업법 개정으로, 본법에 삭제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동산 분쟁조정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에 따른 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에 제정되어, '98년 9월 19일에 1차 개정된 조례로, 2000년 1월 28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같은법 제37조의5의 조정의 처리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37조의3이 전문 개정되어 중개사무소 등록 등에 따른, 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민원실장이 계셔야 되는데, 기획실장한테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에 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2000년 1월 28일, 법이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 7월 말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폐지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이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있는데도 본 조례를 이제서야 폐지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이 질의한, 중개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수수료는, 시 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월 28일날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수료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등록 수수료는 사실상 무료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례에 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종합민원실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상당히 시일이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위해서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정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아마, 또, 다른 …….
이상을, 종합민원실에서는 아마 5월달에 개정키 위해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조례는, 전부다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 과에 여러 건이 있으면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마, 늦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우 위원 한국능률협회니, 도 행정서비스 비교를 해 가지고 거창군이 1위고 2위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은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오면, 아예 이런 것은 안 보고 그만 얼굴만 보고 가서, 평가합니까?
(웃음)
이래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행정이 앞서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 한국능률협회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엉터리라, 엉터리!
(웃음)
그렇다고 실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엉터리보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한국능률협회나 도에서 행정서비스 진단하는 게,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행정 잘했다고 저 사람들 시상하고 하는 것 전부 엉터리라 보니까, 얼굴보고 해 주는 것 같애.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다른 데는 이것보다 워낙 못하니까 그렇죠.
(웃음 소리)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종합민원실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장이 안 계시고 기획실장이 계시는데, 답변을 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에 따르면,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는 2000년 7월 29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자로 위원회 폐지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보고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본법에서 부동산 분쟁조정 위원회가 7월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올라 오느냐 이런?
최영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도 앞서 수수료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이유와 같이 아마, 그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7월달이니까 지금 8월달 아닙니까?
그 안에, 7월달에는 그 이후에 의회가 또 개원이 되지 않았고, 7월달에 되었으니까 8월달 아마 임시회의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가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도,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는 2000년 7월 29일 폐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고에 올라 왔다 말입니다.
이래 왔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건 뭣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본법이 폐지되니까 폐지로 보고,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 본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기는 했는데,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6개월로 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무직원 임종호 그래서 그것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는 폐지가 되었는데, 그 날짜가 공포한 날은 한 6개월의 갭이 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 법은 지금 폐지시키고, 제증명 수수료 조례는 개정치 않고,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당장 왔을 때는 이 법은 폐지되어 있고,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징수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이 법은, 분쟁조정 위원회, 이것만 폐지를 시키는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 위원회만. 폐지를 시키고,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제 수수료는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수수료를 유료로 하라, 시 군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증명 수수료를 중개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에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이게 7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화요일에 주례회동을 하는데 민원실장이 와서 이것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시 딴소리를 안 할 건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실 뿐 아니라, 어느 계에서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기획실장이 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주요골자로서는 헌장의 제정은, 안4조에 규정에 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을 하여, 헌장 이행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실시 및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시행결과 및 환류는,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여, 거기에 따른 모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조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헌장에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창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조치를 하는 안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거창군행정서비스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행정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라 함은 거창군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규정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거창군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1항,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을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 제4조, 헌장 제정. 1항, 본청 실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라고 한다)는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2.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공포 및 홍보, 1.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포를 한다.
3.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이행,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1.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결과는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공개를 한다.
제8조, 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1항.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를 한다.
2.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 4페이지, 제9조, 보상조치가 되겠습니다.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거창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헌장심의 위원회, 1. 이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백서의 발간, 1항, 헌장 관련 업무 활동은 매년 1월 종합하여 군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협조요청, 군수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2.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거창군훈령 제231호는 폐지를 한다.
3. 경과조치,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거창군훈령 231호에 의거,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행정서비스 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지난 8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제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 및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인지케 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성립되는 일종의 협약서로 행정서비스의 성공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비용, 편익 형량과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등, 구속력을 갖추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본 조례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 등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은 '98년 6월 대통령훈령으로 '98년 10월에 7명의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5개의 헌장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운영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헌장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15개 헌장을 제정 공포한 것은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는, 당초 1단계 '98년도에 중앙기관에서부터 대민부서 시범운영 10개 기관에, 즉 말하자면 철도라든지 우정, 경찰, 이 계통에서 먼저 서비스헌장을 도입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99년도에는 1개 기관에 한 개 헌장 이상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졌고요, 3단계는 2000년도 이후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전국에서 한 4,140개의 헌장이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98년도 10월달에 120민원서비스 헌장이 제정,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6월달에 종합민원서비스 헌장 등 8개 헌장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2월달에 8개 헌장이 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 24일에 지적민원 등 6개 헌장이 추가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개 헌장이 제정,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8년도 6월달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 해 가지고 대통령훈령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 19일에 저희들은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231호를 공포를 해서 현재까지 거기다가 근거를 두고 헌장 제정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헌장이 확대되어 가지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훈령에다가 근거를 두고, 헌장서비스를 운영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고객, 우리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좀 미약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조례로써, 즉 말하자면,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하위기관인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면 되겠지마는도, 지방자치단체는 훈령 갖고는 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중앙에서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제정 지침에 의해서 시 군별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로써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시 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마 도내에서도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시 군에서 운영되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천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열다섯 개의 헌장을 지금 제정했다고 그랬었는데, 15개가 지금, 어떤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120생활민원서비스 헌장이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서비스 헌장, 그 다음에 지적민원 서비스 하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 서비스,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위생행정 서비스 헌장, 환경민원 서비스 헌장,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홉 개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15개인데, 120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 건축, 세무, 위생, 환경, 청소, 보건, 상수도.
이문행 위원 상수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 다음에 사회보장, 농지전용, 소비자보호, 교통행정, 구직서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다섯 개.
이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지도 있고 이런데, 제일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산림과 업무가 대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빨리 산림업무 서비스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실 과에다가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계속해서 제정해서 공포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관계 헌장도, 지금 그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2항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업무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이문행 위원 아니 위탁 말고 위탁받은 기관, 법인. 위탁받은 기관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어 있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이문행 위원 법인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될 업무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예술회관,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관계가 위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조를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법인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체육회 같은 것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법인이 여러 가지 많으니깐?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법령 또는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래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적용범위를 일단 넣을 것 같으면, 법인의 단체를 확실히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단체, 그 단체에 주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위탁해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주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탁이 될 때에, 이 관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 문을 열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문행 위원 아니 기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이 위탁 받은 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는 파악이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위임사무 중 여기에 보면 체육회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체육회 같은 것은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법인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는 물론 법인으로 되어 있지마는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탁받은 기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또 법인, 단체, 이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예술회관, 복지회관, 체육관, 이런 걸, 법인이라든지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되면, 위탁받는 기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문을 열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러면 준용 안 해도 된다라는 말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준용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래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 군에서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희 여기 헌장서비스의 뜻에 준해서 자기들도 친절이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소리는 아니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조건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준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문행 위원 준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현영 위원 수정해도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8조에 보면,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주욱 나와 있는데, 고객불만 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헌장을 지키지 않았을 때,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마 고객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9조에 보상조치 같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안 하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규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헌장보다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책임관계 이런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준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걸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 임종호 아까 그러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게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수정을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 관계는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넣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위탁을 하면서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서로 하기 때문에, 꼭 강제규정으로 넣기에는 조금 어렵고,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해서, 계약사항에, 쌍방이 안 있습니까? 계약할 때, 이런 것은 우리 헌장규정에 의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걸로 해야지, 너무 강제규정으로 넣는다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헌장 정도는 준수해서, 군민들에게 100%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자의 정신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위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너무, 요즘 관계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 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위탁할 때 조항에다가,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군청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군청직원과 똑같이, 친절서비스 헌장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이런 계약사항으로써 하나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원만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현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어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3조 2항 마지막에, 확실한 못을 박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현영 위원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강신봉 위원님은 동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조례 사항이라든지, 상호간의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관리책임이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다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했을 때, 그러면 군민들이 가서 예를 들어 항의를 한다, 건의를 한다고 했을 적에, 너희가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그건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주면서, 쌍방이 협약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사무직원 임종호 안 지켰을 때에는 군수가 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에 당연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당장 해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사무직원 임종호 해지가 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현영 위원 그건 불가능해요. 해지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사무직원 임종호 지금 조례라 하는 것의 문제는 정부에서는 자꾸 풀어나가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강제사항을 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부의장님!
보면 우리 행정기본법에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한, 민간인들을 어떤 강제로 규정하는, 그런 법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여기 문만, 이렇게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법을 행정서비스를 지켜야 된다, 계약할 때만 넣고,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정을 해 가지고 처음 만든 조례니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혹시나 위임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군민들한테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행위나 군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방금 부의장님이 제의한 말씀과 또 강신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또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판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2조, 그것도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삭제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감독 규정 제12조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의 개정조례 폐지안에 의해서입니다.
10페이지 개정안 전문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행 제21조, 3항 5호를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걸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29조를 폐지하는 대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삽입하는 내용인데, 앞의 제29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파트 공장설립에 관한 간격이나 절차규정을 상세히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2조 이것은, 용어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공장은, 그에 해당되는 것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나의 단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전부다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그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의2에, 현행입니다. 중간쯤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감독 규정 제12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이것은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인데, 12조 이것은 신탁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쌍방의 협의하에 기간으로 정한다 라고 대부분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 기간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제1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 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1999년 2월 8일 폐지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2조가 1999년 8년 6일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관련 조문 삭제로 인해 개정된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2조가 작년 8월에 폐지가 되었고, 또 경상남도회계 13330-10591의 개정조례 표준안 역시, 작년 9월에 작성되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임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은 앞으로도 설치가 어렵고, 저희들이 또 은행하고 자치단체간에 신탁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99년도 2월 9일날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다른 조례를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의때 올렸는데, 잘못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잘 몰랐던 것을.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다른 법을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임영선 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진수 상위법이 내려온 겁니다.
임영선 위원 상위법이 내려왔는데도 즉시 그러면, 처리를 않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방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임영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판매인의 의무조항 중에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규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0조에 보면,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항 중에 판매인의 주소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생략하고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9조에 보면, 2항입니다.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 판매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때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쟁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매인이 증지를 보유하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군청이라든지 읍 면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판매인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개정사항에는 판매인의 주소변경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 우리 행정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장소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밑에, 10조 3항이 생략되었습니다마는, 그 명시된 내용이 제8조에 보면,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제9조, 판매인의 의무조항 중,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라는 규정은, 현재 증지판매는 군청의 경우 종합민원실 민원계와 읍 면의 경우 민원실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계약서의 변경 및 해지조항 중 판매인의 주소변경 규정 또한, 집행기관에서 직접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자구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 조례는, 작년 10월, 63회 임시회시에 조례규칙 규정, 제2차 정비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개정되었던 그 조례안이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강신봉 위원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행정규제 완화로써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을 삭제한다라고, 이 개정이유를 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런 불필요성을, 삭제를 하는 건지, 그 당시에, 2차 정비계획때 못 챙겨서,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규제, 실 과장으로 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례나 법률을 검토하다 보면, 그 사후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사항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일단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함께 모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에! 다음부터는, 개정할 때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 의원?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