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8월3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에 1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가북출신 손판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손판준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 강신봉 위원이 추천하신 손판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판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손판준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준  전현옥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간사에는 가조면 출신 오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오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이 추천한 오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임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고맙습니다.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10시06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규칙은 2000년 8월 22일 본 의원 외에 6분의 의원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규칙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규칙의 제안 이유는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회의 개의 시에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 5분 자유발언,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부칙의 규칙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000년 8월 22일 이현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심의중인 의안 등에 대하여, 미리 발언이 허가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의, 보충발언과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에 대하여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심사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판준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내에 유선장 설치 운영으로 인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유선장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유선장 이용료 요금표를 추가로 하고, 4인승 페달보트는 30분당 3,000원씩, 2∼3인용 노보트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유선장 이용권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5항은 유선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별표2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항은 유선장 이용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4인승 페달보트는 3,000원, 2∼3인승 보트는 2,000원으로 30분당 3,000원, 2,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요금표를 정한 기준은 타 지역의 합천호 보트장이라든지, 남원 요천 보트장이라든지, 진주 남강 보트장의 요금 내역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면서 이용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군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요금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별지 5호는 유선장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권 뒷면에는 저희들 이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승대 국민 관광지 내, 유선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0년 6월 20일부터 4인승 페달보트 4대와 2∼3인승 노보트 1대, 5대를 구입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유료 유선장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 구조장비 확보와 안전요원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까지 다 해 주셨으니까, 지금 다른 진주 남강이라든지, 남원 요천보트장이라든지, 알아보고 가격을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원 요천보트장에서는 시간당 9,000원입니다.
합천호에서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시간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했다가 30분으로 조정한 것은 남원이라든지, 합천호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이용면적이, 수면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1시간정도 유선을 빌리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한시간은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30분 정도가 맞다고 해서 30분으로 했고, 그 다음, 사실 남원이라든지 합천호는 그냥 유선만 빌리는 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저희들은 거창 수승대에 들어갈 때에 입장료와 또 주차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조금 그런 곳보다는 낮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료, 주차료가, 주차료가 2,000원, 입장료가 400원해서 주차장 입장료 관계로 남원이나 이런데 보다 더 부담이 많다, 이렇게 해서 30분당 3,000원,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주차요금하고 따져봐야 1인당 하루종일 놀면서 돈 800밖에 안 치잖아요.
5인으로 따져봤을 때 800원도 안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리고 남원이나 합천 비교를 했습니다만, 유선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건계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건계정하고 비슷해야 되고 그래서 건계정과도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건계정은 4인승은 없습니다만, 2인승 페달보트가 시간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건계정하고도 균형이 맞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정순우 위원  시간당 5,000원 받는 정도도 안됩니다. 왜?
표 끊어서 바꿔 타고 하는 시간 계산하면 차라리 한시간에 5,000원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만도 못해요.
30분당 3,000원 받아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부담 없이 30분간해서 재미가 있으면 더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으로 당초 안은 1시간단위로 해서 했는데 너무 지루하다, 너무 유영면적도 좁고 한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대부분 타고 온 사람들이 30분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면 30분 더 연장을 하면 안됩니까?
정순우 위원  차라리 한시간 해서 자기들이 지루하면 40분타고 말면 우리가 덕인데 뭘.
(웃음 소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정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승대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 이게 아마 유선 보트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학생들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입장료, 주차료, 상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아마 부담이 가는 그런 요금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료보다도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수승대 국민 관광지를 4계절로 활용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성수기 때 즉, 가을부터 봄까지는 입장료 징수나 주차료 징수를 안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현재 정한 것보다 낮추자는 말씀인데, 지금 건계정에는 2인승에 6,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2인승인데, 건계정에 4인승은 없고, 저희들은 4인승에 3,000원 하면 사실상 건계정보다도 좀 쌉니다.
싸고, 주차료 입장료는 어린이는 400원이거던요, 400원이고 주차료는 승용차가 2,000원인데, 주차료는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같을 때 2,000원 남짓되고 하니까, 가격은 적정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고, 동절기 12월, 1월, 2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 여름 7월, 8월은 안되지 않습니까?
  7월, 8월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영장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선운영은 안 합니다.
또 동절기에도 얼음이 얼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피서철 지나서 가을에서부터 봄까지는 즉 말해서 유선장 요금은 지금 정한대로 징수하더라도 입장료를 면제를 해주던가 주차료를 면제해 주던가 하는 이런 방법도 활성화하는데, 일환책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비성수기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부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기에 보면, 거기는 호가 아니고 냇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살이 거셉니다.
비온 후에 물살이 센 곳은 보트나 이런 것은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예방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일치가 안되고, 한쪽에는 적게 받아야 되고, 한쪽에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두 가지다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국민 관광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광지 역할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썰매, 눈썰매,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구색을 맞추어서, 우리가 유선을 띄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민 관광, 휴식 차원이 되겠고, 그래서 휴식차원에서가 더 먼저이고, 우리가 이렇게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경영수익측면에서도, 연간 수입이 960만 원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경비를 제하고 나면 8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수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지금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거창 군민의 휴식처 같으면 요금을 안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무료로 하면 좋은데,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경영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투자된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두 가지 다 수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이 지금 금년에도 어느 만큼 왔는지는 몰라도 우리 거창 학생들보다는, 물론 국제 연극제를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 같으면, 정당한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가치를 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입니다.
오임수 위원님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눈썰매, 물썰매, 또 유선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므로 해서 입장료, 주차료, 동시에 이렇게 우리 관광 경영수입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꼭 이것만 경영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 유희시설, 오락시설, 고루 갖춤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 관광 수입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는 보트장을 운영을 안하고, 여름철에도 안하고 수영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로 몇 월부터 이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동절기 12월, 1월, 2월을 운영을 안하고 3, 4, 5, 6월까지는 유선장으로 이용을 하고, 7월, 8월은 수영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최영웅 위원  그럼 7월, 8월이 제일 성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성수기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성수기인데, 그 자리에 본 위원이 볼 때, 올 여름에도 7∼8월에 모터보트가 뜨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다 수영장을 할 것 같으면 수영장으로 해서 보트가 안 다녀야 되지 보트가 다니면서 수영장으로 하면 인사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강신봉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아마 보트가 7월, 8월에 떴다고 하는 것은 7월초에 성수기가 아닐 때, 그때 한 번 띄운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름 성수기 때는 분명히 수영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강신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비가 왔을 때에는 물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거기 다리밑에서부터 좀 완만하게 물살이 될 수 있도록, 안에 물바닥에 배가 닿지 않을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물이 급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또 그 밑에는 돌 같은 것 너무 많이 돌이 부딪치면 그런 것도 밑에 바닥이 닿지 않도록 돌을 제거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을 다녀온 안전요원들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을 보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보험을 제가 가입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보상을 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공제회도  보험이니까, 가입되어 있군요, 그걸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됐습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오 위원이 질의하실 때, 경영수입차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둘 다.
정순우 위원  둘 다가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유선장도 마찬가지, 물썰매, 눈썰매장 다 그랬는데, 그때 예산승인 받을 때는 확실하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두 가지다 수용을 한다, 경영 수익도 연간 800만 원 수입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꼭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중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는 수질감시 등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최초 '90년 4월 13일날 제정을 했었습니다.
위원회 위촉을 '94년 4월 20일날 11명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이 위윈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하고, 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생활에 관련한 임직원 그리고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해서 11명을 '94년도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또 본 위원회의 기능은 상수도의 취수, 생산, 공급 과정의 수질 확인이라든지, 상수도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민간 협의회의 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창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94년도에 위원회 위촉을 했지만,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저희들이 군정위원회의 조례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 폐지함이 좋겠다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는 거창군 상수도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0년 4월 13일 제정된 조례로 주요 기능은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그리고 상수도 수질과 관련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기구로서, 본 위원회의 실효성이 적어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한 조례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상수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질감시 위원회는 수질감시 등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수질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질감시 위원회 개최실적과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도 해 주시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상수도 수질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군의 수질감시 체계 및 감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수질감시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민간단체 푸른 산내들하고 매월,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옛날에 한들모임이었는데, 지금은 푸른 산내들해서 올해 창립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해주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정수부터 급수구역도 같이 수질검사할 때, 시료채취할 때 확인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문에서 위촉했던 사항은 '94년도 4월에 했었고, 위원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외 시민, 전에 한들모임입니다.
그 분들하고 언론인 거창 주간지 신문 사장님들하고, 또 시민생활 관련 임직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 해서 11명으로 위원을 위촉을 했었다가 사실상 활동사항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자문기능인데, 지금까지 상수도에서 수질 상 이 조례가 처음에 '90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생활계획 차원에서 페놀사건 터지고 나서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잘 안 맞으니까, 수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질감시의 기능이나 이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는 민관 합동 수질검사 시스템으로 하고 또 낙동강 수질관리 사업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관 합동, 같이 검사를 하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하면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저희들 상수도 수질감시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푸른 산내들하고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같이 분기별로 하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매월 하기로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 사고나 이런 위험성은 하나도 없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실질적으로 수질감시 기능도 민간인이 상수도의 모든 공급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맑은 물이다라는 그런 개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 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영선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당초에 잘못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필요 없는 것을 만든 셈인데, 지금 푸른 산내들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이것이 환경단체로서는 거창에는 환경단체가 유일하게 이분들이 환경단체 모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한 번도 활용도 않고 그냥 놔 두고, 민간단체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그 단체를 데려다가 수질확인을 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을 위촉을 하든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런데 우리 수질감시 위원회라는 기능이 감시만 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전문기구로서의 어떤, 군수가 상수도 활동을 하는데, 취수 급수 과정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서 자문기능이지, 감시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거던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물떠러 가는데 다달이 오십시오, 하기에는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안에도 일반시민단체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만 하더라도 충분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제가 주상 있을 때에 주상에 상일 엑기스 만드는 회사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었어요.
유출이 되어서 난리를 한 번 했습니다.
거창군이 전부다 동원 되고 심지어 기름 걷는 종이가 없어서 합천까지, 인근 시·군까지, 진주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난리를 쳤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용을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왜 그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푸른 산내들을 데려다, 귀찮다고 안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뭣하려고 위원을 위촉을 해요?
위원이 지금 11명중에서 출타하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94년도에 만들어 놓고 활동이 없으니까, 별도 정비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활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고 없어요?
거창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니까 위촉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은 푸른 산내들을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에다가 그 사람들을 넣든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푸른 산내들이란 회원들을 위원회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질검사하는데, 일반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서 사실상 물이 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전현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를 이용을 해야 되지, 위원회를 이용을 하든지 위원회가 그 사람들 위촉한 사람들이 유명무실한 사람들 같으면, 산내들 이 사람들을 위원회로 추가를 시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지,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다 만든 조례를 또 폐지를 해 놓고, 나중에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수질감시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에 위원 위촉되어 있는 분이 새마을 지회장이라든지, 언론사, 신문사 사장님, YMCA이사장님, 옛날 한들모임 회원 4명,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 그리고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재의 기능상 말하는 상수도 문제점의 수질향상의 방안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민간협의회라든지, 기타 자문기능이 주기능인데, 수질감시 기능은 아주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매달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 채취하는 데 참여하는 그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없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해도 가능한데,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좀 미약한 역할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현옥 위원  금년 봄하고 지난해 가을하고 고제에서 돼지분뇨가 흘러내려와서 주상까지 내려왔었어요.
주상에도 냄새가 나서 주상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또 고기가 죽어서, 완대앞에까지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그것은 고제 댐 하는데 거기서 뭔가 화학약품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난리를 쳤는데, 왜 거창에는 오염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 문제.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도 3건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이 기능에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반 하천수질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 상수도에 관련되는 수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능의 역할은 아닌데.
전현옥 위원  그 물이 상수도 여기에 다 들어오지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걸 폐지를 하면서 푸른 산내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 지금 위원회를 위촉을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다하는 것도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응당 수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기름이 원동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책을,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질엔 이상이 없다, 위원들 와서 봐라, 이래서 민간인도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다른 것을 이용을 했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위원을 다시 정비를 해서 푸른 산내들을 넣든지, 누구를 넣든지 간에 민간인이 읍에서 상수도를 먹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살기 위원장 그런 분들을 넣지 말고 실제로 거창읍에 주부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전문가들이 형성되어 자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원회, 황강천 수계라 해서 고제, 웅양에서 내려오는 수질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던요.
하천수질에 문제가 있다, 축산폐수가 내려와서 문제가 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 수질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 자체에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실적이 없었다는 개념은 그 만큼 상수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수질이 그 만큼 좋다는 그런 개념에서 활동이 없었던 것이지, 활동자체를 안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옥 위원  그럼 소장이 생각할 때 '91년도 대구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폐기한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지역따라서,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게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위원회 실태가 저희들이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조례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심의한 개념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데 이런걸 하지 말고 사실상 가능한 조례로 만들어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그 방향에서 지금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한 10년이 지난 사항이거던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지, 왜 두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신 바가 있고, 또 지금 전국적인 방향이, 방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이런 계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수질 감시 운영위 조례가 지금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신 주상에서 그런 유출사건, 또 고기가 죽는 이런 것은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감시단이 또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별도로 위촉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명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다 조례가 실시되었는데, 왜 궂이 폐지를 하느냐하는, 명분적으로는 사실상 전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문기능이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페놀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기능은 미미하다고 해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질도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수질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먼저도 무슨 조례인가 그것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느냐라고 질의 했을 때 답변이, 혹 돌발사건이 일어날수도 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 경우가 올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전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회 관계 때문에 정기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게 각종 위원회 정비 관계인데, 사실 의회에서 꾸준하게 불필요한 위원회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자꾸 없애라고 했고,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푸른 산내들은 자생환경보호단체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분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몇 개월 계속하다가, 너무 지속적이고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실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정도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상수도 수질감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실 위원회 한 번도 가동은 안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94년도에 위촉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위원회는 조례 이름이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해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수질감시하러 항상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군청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수질검사하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실적도 없고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폐지됨으로 해서 혹시나 전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그것은 푸른 산내들이나 기타 환경보호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이 위원, 답변이 되겠어요?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네 강신봉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위원회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부 실비까지 지원을 해줘가면서 푸른 산내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가 있는가 앞으로 우리 수질을 감시하고 보존하는데 이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소장의 입장을 한 번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위원회를 없애면서 푸른 산내들에 실비를 추가하면서 진행한다는 말은, 사실상 수질검사하는데 민간참여 측면은 도나 중앙, 맑은 물 공급 측면에서 그런 방침속에서, 또 이분들의 의지도 강한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2년정도 해 왔었습니다.
명칭만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또 상당히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거창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연합단체에 연결이 되어져 상당히 지식도 많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수질감시 위원회에서 한다는 기능이 지금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을 해서 사실상 자문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하고 저희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수질, 물떠는데, 시료채취하는데, 아파트에서 물떠는 것, 정수장에서 물떠는 데 이런데 가서 정수냐, 우수냐 확인하는 것, 그 일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거던요?
그러면서 수질검사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위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수질감시 위원회 같은 데서 안 하더라도 일반 민간단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질 감시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능에서 지금 위원회 자격이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위원을 저희들이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이외의 자료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큰 역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그러면 위촉도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그냥 오고, 가라고 하면 그냥 가고 그러한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정기적으로 하는 그것은 협의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전현옥 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2만 5,000원 줍니다.
사람은 서너 사람 오는데 한 사람 정도 인건비만.
전현옥 위원  전체가 1회에 2만 5,000원.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한 달에요.
사람들이 총무하고 해서 서너 명씩 오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직원들이 3명이서 하루 하게 되면 오전 이상은 걸리거던요.
물떠로 가고 하면.
전현옥 위원  위촉도 안 한 상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볼일이 있어 다른데 가 버리고, 이번에 못 간다고 해 버리면 그러면 참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아닙니다. 회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꼭 고정적인 사람만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푸른 산내들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한 40여명 됩니다.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40명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 중에서 차출이 되어져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자기들이 회원 선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던요, 상당히 의지가 높고 마산이나 경남 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져 그분들 고성이나 거제 저런데서 수질문제가 있을 때 오면 그 분들을 통해서 연합회와 연결되서 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능이 현재 저희들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YMCA 이사장님이라든지, 언론사 사장님 이런 분들인데.
전현옥 위원  어쨌든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푸른 산내들에 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할 때 경비는 무슨 돈으로 지불합니까?
소장, 개인 돈으로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은 일반 경상비 가지고, 지금 한달 지급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계속 많이 해오고 활동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때는 분기별 할 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는 정기 민관합동수질검사 할 때 또 그분들이 오고 하거던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뭣해서 한달 처음으로 줬습니다.
최영웅 위원  조례도 없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소장이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 같은 것 할 때, 경상적 경비로 지급했을 때, 법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웅 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창군 수질감시 위원회 위원이 11명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조례상에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위촉장을 다 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당시 '94년도에 위촉을 하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 때주고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 11명한테도 위촉장을 다 주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당시만 위촉하고 나서 그 이후는 정비를 안 한 사항입니다.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11명이란 말은 '94년도에 위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그 당시 YMCA이사장이 박영수 씨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당시 박영수 씨는 아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 보면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YMCA이사장 박영수 씨로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당시 위촉사항에는 '94년도 했을 당시에는 박영수 씨는 아니었습니다.
'94년도 4월 20일날 위촉했을 때는 박영수 씨 이름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데 위촉장도 안주고 본인한테 연락도 안하고 위원회에 들어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니까 거창 군청 기획실이나 거창군 수도사업소 소장이나, 위원회 위촉장도 안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명단에 올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지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폐지했다고 연락할 것입니까?
해촉식 할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통보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위촉장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통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당시는 위촉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알아 봤습니다.
YMCA이사장에게 수질감시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연락도 받은 일도 없고, 위촉장도 받을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곧 해지해서 해지통보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한 번 답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좀 제가 가서 설명을, 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기획실장 계시니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위촉장도 안주고 위원회에 명단을 무조건 막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이 모르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위촉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위촉을 합니다.
이런 공문을 낸 다음에 아무 이의가 없을 때 우리가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런데, 아마 박영수 씨는 '94년도 그때 YMCA이사장이 아니었을텐데 바뀌었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현재 YMCA이사장이 박영수 씨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94년도에 위촉을 할 때 위촉장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받은 일이 없답니다.
전혀 한 번 이야기해 본 일도 없답니다.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그러면 YMCA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질감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도 않고 이번에 와서 폐지 통보를 한다고 봤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거창군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군에 위원회가 많으면서 한사람이 5군데, 6군데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거창에 8만 군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요소 요소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아서 위원회를 만들어 주고 그 위원회가 되었을 적에, 활성화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수도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께서 고제에서 돼지폐수가 내려와서 주상까지 내려왔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제 댐에서 잘못된 약품이 들어가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내려와서 상수도에 가서 4만 거창읍 인구가 먹고 사는 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할 때에는 큰일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신을 차려서 좀 그런 게 있을 때는 더더욱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거창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주민이 대부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 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하고 수질감시 검사 강화,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 관리비용의 구분, 시설운영에 관한 교육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인데, 전면 이 조례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전면 개정관계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정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 2의 제2항과 수도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6일날 경상남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조례 확정에 따라서 되겠는데, 이는 표준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먼저 제명부터 바뀌었습니다.
거창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유지관리 조례는 17개 조항이었는데, 본 개정 조례는 22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1호에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설규모가 급수인구 100명에서 2,500명 이하이고, 용량이 20톤에서 50톤 시설을 간이 상수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제2호에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이고, 시설용량이 2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 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4호에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5호에 사용자 대표 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항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7페이지 제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1호서식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을 말하겠습니다.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54페이지의 맨 뒷 페이지에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2항에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입니다.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입니다.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52페이지 서식입니다.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53페이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페이지입니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관리자는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입니다.
1항,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에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요금징수, 1항에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입니다.
1항,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사항입니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3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호,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항,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호,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0페이지입니다.
제19조, 개최 1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호,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입니다.
제20조, 실비변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1항,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항,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서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서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제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농촌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간이 급수시설의 구분 및 수질검사 강화, 관리비용의 구분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0월 14일 이 조례를 제정이후,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농촌주민의 약 75%는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운영이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기가 늦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4조의 경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 급수 시설 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거창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운영비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 개정되는 본조례는 경상남도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고,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저촉이나, 자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 수립, 군수는 간이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운다라고 고쳤는데, 전에 안고친 3조를 알고 있습니까? 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개정전에는 정비계획수립이 있는데, 그때는 연간 구분이 없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설명을 해 줄께요, 3조에 정비계획수립은 같은데,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던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지금 7조를 보니까 5조로 올려 놓았고, 지금 5조에는 전체 수질검사나,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고친 조례가 5조의 것을 검사를 해야만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닙니까?
수질검사하고 전체다 조사를 해야 정비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지금 2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것이 그말이거던요.
○간사 오임수  전체가 7조의 것을 자물쇠 잠그는 것 이런 것 전체다 위로 올려 놓았는데, 왜, 5년으로 정비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수시로 점검결과 수시정비를 해야되지, 계획을 5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게 전에 있던 조항이 더 나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물은 우리 인간을 떠나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정을 워낙 깊이 파니까 물이 자꾸 얕게 판 데는 부족이 되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고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금 2000년에 수도사업소에 2억 예산 세웠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간사 오임수  그것 가지고 지금 다 썼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지금 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식에 의해서, 거창군 261개 마을 간이 상수도 어느 만큼 설치를, 한 마을에 두 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연중 1회 이상 조사하게 되어 있거던요, 그 조사에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 부서진 것도 해야 되고, 간이 시설 관리대장 나와 있지요? 여기에.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여기에 준해서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다 되어 있습니다.
326개소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조례나 현재 개정된 조례나 양식이 같기 때문에 기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비한 사항하고 전부다.
○간사 오임수  2년전부터 군정질의로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직접 안 나갔지요? 수도사업소에서, 면을 통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면에서 받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우심지역은 저희들이 직접했고, 아주 보수를 많이 했거나 안정적인 시설은 면에서 자료 협조를 받고,
○간사 오임수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그냥 보고만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몇자 적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조사해서 대장까지, 이것이 보관을 몇 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일반대장은 영구보존이고, 수선보생은 5년까지 보존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 대장이 정확하게 나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얻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기록 대장은 양식대로 작성이 다 원래부터 있었고, 이번에 5년마다 수립하라는 것은 정비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심지역 일단하고, 지하수 다음.
○간사 오임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조례가 전에 있는 3조는 전 조례가 낫지 싶어요. 개정한 것보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전에 거나 지금 거나 같은데, 5년마다 한다는 이말은 중기 계획 개념입니다.
○간사 오임수  5년을 넣지 말고 정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즉시 즉시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서 물으면 계획되어 있는데 밖에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러거던요?
○이문형 위원  5년이라 하더라도, 1년도하고 2년도하고 3년도하고 계속 하는데, 그 단위를 5년별로 끊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현재 조사시점에서 우선 순위나 선정이나 모든 개념을 이 정도 정해 놓고 수시 또 재해가 생기면 바뀌는 거야 당연히 안 바뀌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를 좀 해 달라고 하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안 들어 가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지금 대개가, 그러니까 왜 이런걸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수시로.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이것은 간이 급수 시설대장을 봐야 수도사업소장이 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진짜 고칠려고 하는 성의가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아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언젠가는 내가 한 번 서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류를 요구할 것이니까, 어쨌든 정비계획수립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고쳐주어야 되요, 지금 많이 고쳐 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거창군 전체 간이 상수도 운영상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로서는 주민부담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임영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은 거의 자체적으로, 부분 보수하는 것 10∼20만원 그런거는 주민들이 우선 긴급하니까 쓰는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왠만하면, 전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라하면 농어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창읍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여기서 간이 상수도로 하면 우리 거창군 전체 중에서 거창읍 상수도하고 가조면 상수도를 제외한 전체 상수도가 간이 급수시설 개념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 이하 작은 것은 거의 간이 상수도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간이 상수도는 20톤 이상 용량, 급수인구 100명이상 되는 용량을 간이 상수도라 하고 그 이하 적은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임영선 위원  농어촌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다 되는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운영을 제22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는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 민간위탁한 사항이 없고 이 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수도법부터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이 바뀌어서 전면 개정을 하는데 그 배경이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누누히 건의도 합니다만,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간이 상수도 규모가 큰 것 까지는 혹시 지원을 하더라도, 소규모 급수시설 아주 작은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간이 상수도도 현재는 관리자에 보면 2조 용어 정리에 관리자에 보면, 간이 상수도는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길만 열어 놓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탁한 적은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간이 상수도가 저수량이 20톤 이상, 급수인원이 100명 이상 이것을 간이 상수도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 이하시설,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설같은 것을 전부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급수에 대한 운영비를 거출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요금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짜 불만의 소지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요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사용료를 받아서 거의 오늘도 오후에 상수도 요금을 높게 인상해서 또 다시 원인자의 제공원칙을 하는 개념인데,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도 그런 체계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당장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로 할 경우는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전현옥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인데, 간이 상수도 이것은 물론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급수를 하는데 전부 다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먹는 사람이 응당 돈을 내야 되는데, 자연수를 호수만 해서 탱크하나만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징수는 자기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징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왠만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로 요금을 받아서도 하고 계량기 설치할 경우는 해서라도 하라는 현재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데, 어떤 간이 상수도 단위별로 봤을때에 어떤 것은 정화가 필요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돈이 좀 들고 또 지하수를 쓸 적에는 요금이 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 조례가 없더라고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조례상 명문화를 시켜 놓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 간이 상수도 단위별로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전현옥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형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를 100명 미만이든 100명 이상이든, 전체적으로 다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형 위원  그러면 거창군 전체도 협의회를 하고, 마을별로도 소규모도 해야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단위별, 그러니까 마을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형 위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라 하면 아까 100명이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이라 되어 있는데, 간이 급수시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1조 목적에 보면,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하 간이 급수시설이라 한다라는 두가지 다 합친 개념을 간이 급수시설이란 용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가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다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문형 위원  9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소규모 시설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고시에, 지금 현행 간이 급수시설을 마을별로 쓰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세를 계속 주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관리비용 측면에서 그런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되지만, 사실상 사용되는 요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하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문형 위원  마을별로 자기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 두면 되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까지도 일시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비용정도는 원인자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문형 위원  저희 마을의 예를 한 번 들어 볼께요.
저희마을에 1인당, 소 한 마리하고 사람 한사람당 돈 1,200∼1,300원씩 돌아가요. 매달.
그러면 거창읍보다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달 전기세를 30∼40만원씩 마을에서 물고 있거던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우리가 지하수를 120미터 정도 파서 사용을 하는데, 물이 부족되었다, 동력이 나갔다, 아니면 지하에 매설된 모터가 나갔다, 수중펌프가 나갔다, 그러면 이것을 군수에게 요청을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이 14조에 보면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9조는 유지보수 개념이고, 유지보수 개념하고 관리비용 그런 것은 전기세 낸다든가, 부분적으로 소요된 그런 경우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문형 위원  여기도 보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수시설을 이용자가 전부 분담하게 되어 있으면, 분담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먹든지 말든지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게 조례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협의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는 현실적으로만 운영을 해 오던 사항을.
○이문형 위원  아니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 같으면 협의회도 필요하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 지원도 안해주고 간섭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안해줄 것을 수질검사하면서 괜히 협의회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일반 유지보수 이런 측면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326개소가 간이 상수도인데, 군수가 전체다를 관리하면서 수질문제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주민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심지어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사실상 이번에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염소소독 문제를 조사를 죽 해 봤을 적에 상당히 이런 협의회 체계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실정이거던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상 만들고 또 실비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좀 강화를 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항이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실정이거던요.
○이문형 위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현옥 위원  그런 게 고장 같은 것 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조항이.
전현옥 위원  이문행 위원 말씀처럼 나도 똑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대에서 집터를 잘못 잡아서 그런데, 할 수 없이 땅을 파서 먹을려고 하니까, 나 한 달에 5,000원씩 내요. 두 식구인데 소도 한 마리 없고 개도 한 마리 없는데, 이것은 딱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 사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소 많이 키우는 사람은 1만원, 너는 7,000원, 너는 5,000원, 너는 3,000원 아주 영세민은 없애버리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밑에 물뽑아 올리는 수중모터 이게 두 번이나 나가서 마을에서 부담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상탓인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 조금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우리도 150미터 밑에 지하수를 뽑아 먹는데, 작년에 지하수에 수중모터가 두 개가 고장났습니다.
하나에 150만 원입니다.
갈아넣는데 60만 원 들어갑니다.
210만 원씩 두 번 하니까 420만 원인데, 부대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냇물을 져다먹자고 이러고 있는데, 지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이라도, 1/3라도 줬으면 좀 낫겠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형 위원  산에서 물받아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지하수에 의존해 있는 그런 마을 자체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해에 꼭 수중모터가 한두 번씩 나간다구요.
큰 문제입니다. 수중모터 값 대어야 되지요, 물세 내야 되지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하수도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느냐, 지하수로 파 먹는 것이 공동으로 여러 가구가 먹는 것은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지하수는 소규모 시설에 안 들어가니까,
○이문형 위원  마을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데가 있다구요. 물이 없어 가지고.
○간사 오임수  다 그래요. 대개가 관정파서 다 해먹는데 뭐, 안 한 동네가 어디 있어요?
전현옥 위원  정부에서 1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파 준 것은 고마운데, 자연수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파서 같이 섞어서 먹는데, 그렇게 해도 전기세가 한 달에 7∼8만 원씩 나오는데, 조그만 동네에.
○위원장 손판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출석공무원(3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