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2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시설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시설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거창도시계획 구역은 남북으로 황강이 흐르고 동서로는 위천천이 흐르면서 강남생활권과 강북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천천의 교량을 통해 생활권의 이동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교, 중앙교를 중심으로 김천리, 대평리는 생활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측 지역인 송정리는 거열교만 개설되어 있어, 인구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림리와 연결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상 상림리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도시 보조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도시의 골격 형성을 위한 가로망 결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즉,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나 현행 군관리계획상에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은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입안 내용은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분은 신설이고 등급은 중로 1류급이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조간선도로, 연장은 교량이 104m, 접속도로가 306m 해서 총 41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거창읍 송정리 153-4번지에서 종점은 거창읍 상림리 155-19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2004년 5월 13일부터 2004년 5월 29일, 17일간 했습니다.
공고도 도내 2개사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시판 공고 및 군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지금 작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먼저, 도시계획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3교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경계를 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신설한 송정리 쪽의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 현재 거창읍 로터리에서 1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 3교가 여기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거리가 한 700m 되는데,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림리 신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송정리 쪽에 구 대한통운 창고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경유를 해 가지고, 신 우회도로 쪽에 연결하는 직선코스가, 기본계획상은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1/1200 확대 도면입니다.
상림리 강변연가 있는 데 여기에서 교량을 직선으로 하천하고 직각 방향으로 놓아 가지고 구 대한통운 있는 데,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 있는 데 옆으로 해서 송정리 주거지역 일부를 해서 국도우회도로 4차선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교량은 하천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존 건물과 토지, 지형을 감안해서 계획선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지금 제안설명을, 다음 두 번째 항까지 한꺼번에…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다음은, 양평근린공원 읍민생활공원입니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경남도는 푸른 경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읍소재지 주변에 시ㆍ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으로 읍민 생활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푸른 이미지의 생활형 공원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런데, 군 관리계획상 현재 미반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 금회에 시설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은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공원결정 조서입니다.
공원명은 양평공원, 시설의 구분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7,275㎡, 평수로는 약 3만 2,45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04년도 5월 13일에서 2004년 5월 29일, 17일간 했습니다.
공고 방법은 도내 2개사 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시판 게시 공고 및 홈페이지도 게시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 결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 양평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 군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두 가지 안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6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인,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및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제5교는 거창도시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제한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등으로 건축이 허가될 경우 향후 공사 시행 시 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9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여 시설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시 오히려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의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예산 확보 후 공사시행까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 차원에서 편입토지등에 소요될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동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예산은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50필지, 7,940㎡로서, 대지가 21필지, 3,234㎡, 답이 13필지, 2,194㎡, 하천 구거 등이 9필지, 2,512㎡입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의견청취  대상은  주간선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의견청취 요구한 동건은 보조간선도로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결정 시 원활히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호, 양평근린공원 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및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읍민생활공원은 경남도가 푸른경남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ㆍ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시ㆍ군별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양평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는 200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장기계속사업으로 승인한 것이며, 현재 기본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농림지역 해제, 편입토지 보상 및 토지수용 등 사업시행 등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군의회의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동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위치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위치 선정된 것이며, 주례회의에서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계획된 면적도 기이 보고한 사항과 일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5교ㆍ연결접속도로 결정 제시의 건과 양평근린공원, 두 가지 사업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거창군 계획시설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의 건에 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보고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오늘 두 가지 사업안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잘 한번 짚어 보시고,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집행부에서는 5교 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망은 내년도에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의해서 당선이 되면 3년간 130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하고 도비 30억원 하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도읍 사업이 책정되면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 정종기 예산 확보는 일단, 소도읍사업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마는,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은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할 때 여기에 또 공사를 하다가 안 되니, 되니, 가로막아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무슨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공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접속도로 부분에 민원이 좀 예상이 됩니다.
주로, 송정리 일원인데, 그래서, 송정리동사무소에도 공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 잘 모르지 싶어서 이장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수시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많은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적으로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5교 도면 좀 준비해 주세요.
      (5교 도면 준비)
박점용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물론, 홍보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할 예정을 두고 있지마는, 일하다가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이번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기에 도면으로 봐서, 여기에도 말썽의 소지가 될 자리가 한없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국비 100억, 도비 30억을 가져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5교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안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박점용 위원 이것을 해야 하는데, 버티고 나는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5교 폭을 20m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송정리는 새로 도시계획을 20m로 하는데, 상림리 쪽에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 쪽에 옛날 도시계획 해 놓은 데인데 15m 내지, 저 쪽, 상림리 신시가지 쪽에는 15m로 해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쪽 밑에도 15m입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 쪽 밑에는 12m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쪽 부분도 다시 어차피, 도시계획 이번에 다시 지정할 때 폭을 새로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량은 20m로 놓고, 한 쪽만, 지금 이 쪽에는 도시계획에는 20m로 하고, 저 쪽에는 12m 폭 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넓혀서 놓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상림리 쪽에는 강변도로도 있고, 또, 삼거리가…
조선제 위원 아니, 상림리 강변도로가 어차피, 지금 2차선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어차피 2차선이니까, 교량만 4차선 된다고 해서 상림리 강변도로에서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상림리 도시계획도로도 어제 아레 했고, 또, 종전의 12m 부분에도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바로 같이 하지 말고 앞으로 교통량의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적에 수시로 하면 되니까, 그 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쪽의 5교 쪽 다리는 상림리 쪽에서 20m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이 쪽의 20m 상림리 폭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상림리 155-191, 종점 부분이 어느 위치입니까? 강변연가가 종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알기 쉽게 강변의 제일 첫 집…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조선제 위원께서는, 상림리 지역에 기존 도로하고 새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과연 거액을 투자한 5교가, 그만큼 이용 가치가 있는 교량으로써 놓여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는데, 집행부 답변은, 앞으로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이 도시계획 지정을 하든가 변화를 구해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 단계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지켜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근린공원 도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제2안입니다.
양평근린공원과 관련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양평근린공원도 200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미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창군계획에,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시켜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의견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도시계획, 꼭 필요한 것이니까 도시계획 지정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뀌고 나면 소유주들이 지가가 상승하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부지 매입을 하기가 원활할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착석)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가 평소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달에 관계 소유 지주들한테 개개인별로 모두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지주는 없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감정을 할 때에는 앞서 우려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바뀌면, 또, 생각이 (웃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위원장님! 도면 설명이 좀 빠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사업의 시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만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듣기에, 이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어떤, 부지 매입 관계라든가, 보상 관계라든가, 여기에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보태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시설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시설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시설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시설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제안설명
2. 양평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 결정안 제안설명
3. 거창 양평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 군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최광열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