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2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0 농정과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였던 사항으로, 오늘은 본 안건과 지난해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가 주관해 가지고 하였던 것이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조선제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행하였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결산검사를 좀 더 원활하고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사회를 조선제 부위원장에게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자 자리를 조선제 부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이리 나와서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한 가지 내가 건의를 드리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조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 글씨는 잘 보이지 않고, 조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할 때의 문제점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결산검사 관계 사회를 맡겨 주셨는데, 혹시,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정 위원 조 위원이 맡는 것이 잘한 것 아니요?

1. 2003회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09시35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제28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2004년 6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4년 6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개요입니다.
2003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은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의의와 결산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002년도 수해 피해 보상금과 벼멸구 긴급 방제, 가금인플루엔자 소독약을 구입한 것으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내역 현황과 채권 채무액 결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연도말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10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산추경 편성 시 연도말 집행상황 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면, 수해복구 관련 부족자금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원을 2003년 12월 23일 발행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연도말 결산추경 시,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과ㆍ사업소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억 8,800만원으로 2002년도의 31억 8,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건설과는 전년의 6억 1,100만원보다 122%가 증가한 13억 5,6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100건에 달하여 익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연초 발주토록 하여 익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돈육브랜드 판매점 설치를 위한 임차료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 판매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쑥사료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원의 예산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편성한 것은 예산과목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예산은 명시이월 승인한 것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1억 1,287만 5,000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 잠원동 농산물 직판장은 위치 선정 부적정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철거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2003년 12월 17일 회수하였으면 이를 세입 조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나 투자 가능한 새로운 단체를 선정,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일시예탁)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당초 용역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예산 승인하였으나,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산서 127페이지의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서 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 402-01에 표기한 160만원은 16억원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률이 전년도 62%보다 낮은 55%에 이르러 미수납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8,414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무재산자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으로 강제 징수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결손처분한 3억 5,539만 6,000원에 대한 사유와 결손 처분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주ㆍ정차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나, 과태료 징수율이 44.6%에 그쳐 체납액이 최근 8년간 누적 수준인 2억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생태계 용역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연내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창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대상 14개소 중 6개소가 위험하여 재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재난관리예방을 위하여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100,379천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4억 5,238만 4,000원 중 집행액 및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억 8,570만 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체납자 중 고질적 체납액이 779만 7,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고질적 체납자를 방치할 경우 체납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3회계연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의견 중 산건위 소관 사항을 보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나,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상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오납금 발생으로 인한 행정 신뢰 실추, 둘째,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업무 소홀, 셋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소홀, 넷째, 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 다섯째, 불용액 과다 발생, 여섯째 하천편입부지 보상 업무 소홀, 일곱째, 산림조합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 미징구, 여덟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 요구, 아홉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철저 요구, 열 번째, 읍시가지 주차장 공간 확보 요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셔서 맡은 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ㆍ소장 퇴장)
(농정과 직원 착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집행액이 100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토털 집행잔액이 6,4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1 일반운영비가 1,18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축소 절감 예산, 수당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교육등을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307-01 민간경상보조,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조 공부방을 당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주변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학자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 462명이 지원 계획이었는데, 최종 해보니까 4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307-03입니다.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농가도우미,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인건비를 80% 줍니다. 그것이 25명 계획에서 15명이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17만 8,000원인데, 이것은 덕산 소류지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2,574만원인데, 이것은 거창군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농업인 교육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농촌소득 관리 부분에서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보면, 2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임차료라든지 플래카드를 좀 적게 하고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행사 지원비입니다.
298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 체험행사에 있어서 그 당시 임차료만 하고, 쌀은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 1,561만 5,000원인데, 이것은 병충해 발생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해보상금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약이라든지 대파대 등을 계상을 했었는데, 최종 확인 과정에서 면적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402-01입니다.
4,16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쌀생산 조정제와 또, 비료대, 직불제 등이 최종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1,4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재료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201-01에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제역 검색소 운영, 작년에는 집행을 덜하고 남았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190만원, 이것은 콜레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또, 행사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방역 시술비, 최종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해보상금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가축 입식비가 최종 피해를 본 사람이 포기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130만원은, 고학 축사 진입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206-01에 보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톱밥 공급과 소독약품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84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수축 장려금과 입식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만원하고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은 직판행사 집행잔액이고, 밑의 이것은 수출탑을 지난해 시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태풍 피해와 신원 밤 피해로 인해서 시상을 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료 구입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1억 6,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 낙과품을 지난해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를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1 일반운영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특산물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좀 남은 것이 있어서 2004년도 금년도 2월달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제일 밑에 3,000만원, 사과축제가 지난해 사과농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에 5,8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출포장재, 수출촉진자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가서 이자수입이 1,287만 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3명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융자금 원금, 1억원, 13명에 대한 원금이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이차보전금이 5,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농업자금을, 농가에 당초 한 100여 농가에 10억원 지원 계획이었는데, 58농가에 5억 7,000만원 정도만 융자하다 보니까 그 이차보전할 금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채권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과 소관 채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결국 농업발전기금 융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6,2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 8,9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말 현재는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부상 12월말 현재이고,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2004년 2월까지 해보면, 실제 이월된 채권액은 1억 1,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보조사업도 설명을 들을까요?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비비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예비비 하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비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예비분을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벼멸구 긴급 방제 부분에서 마지막 3회 때 2,282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가금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저희 경남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농정과장께서도 일일이 설명을 했는데, 1년에 예산이, 중앙에서 얻어다 쓰는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잘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얼마 든다, 이렇게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명시이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 과 예산으로써 총 명시ㆍ사고 이월된 것이 13건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16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 많은 돈이 명시이월되었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최대한 예산은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단,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오다 보면, 연말에 와 가지고, 적어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아예 착수조차 못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음연도까지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농로 하나 포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서 명시이월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직원 퇴장)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연결해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총 39억 6,947만 3,000원과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8억 4,862만 1,000원으로 총 48억 1,807만 4,000원입니다.
22억 9,0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억 2,00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6,917만 8,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15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목별로 해서, 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6,098만 1,000원 중에 5,0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4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예산 1억 560만 3,000원 중에 1억 55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미녀봉 등산로 정비 예산 3,000만원과 전년도 예산액에서 이월된 서울우유 상ㆍ하수도 사업비 1억 5,462만 9,000원을 확보한 1억 8,46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082만원 중에 1,3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차양막 사업비로 전용 조치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16억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전용액 4,000만원과 합해서 16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9억 5,807만 1,000원으로 15억 2,4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15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743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1,022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6억 9,339만 2,000원 중에 2억 7,3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사업 4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2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2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5억 1,661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402 민간의 자본이전 5,000만원은 터미널 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거창터미널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억 7,910만 1,000원으로 38억 4,49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1억 53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억 3,953만 5,000원 중에 3억 5,539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 8,414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결손 처분 3억 5,539만 6,000원은 2003년 8월 18일날 입주계약 해지를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오행식품이 1억 7,257만 7,000원, 맛을찾는사람들이 1억 8,281만 8,000원인데, 이 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이월액 13억 8,414만원은 2004년 2월 1일 결손처분된 2개 업체, 입주계약 해지가 되겠습니다.
2개 업체 4억 8,319만 8,000원이 되고 경락업체 대체 입주 시, 결손처분을 4억 7,917만 5,000원으로 승일화학이 대체 입주되었습니다.
징수 가능한 것은 3개 업체, 4억 2,1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7,910만 1,000원이고, 이중에 10억 4,4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억 3,414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 1,062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3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조사업비는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홍덕STC의 고용 보조금 63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대덕농산에는 510만원을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311번, 차입금 이자입니다.
시ㆍ도 지역개발공채 기금 융자 이자는 1억 7,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8억원을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예비비는 11억 2,968만 1,000원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2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1만 2,000원으로 12억 5,777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억 5,79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9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1억 9,983만 7,000원은 주차장 사용료 505만 3,000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1억 9,4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11만 2,000원 중에 7억 5,690만 9,000원을 지출하고, 507만 7,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12만 4,000원입니다.
맨 밑에, 사업예산 7억 5,653만 2,000원 중에 1,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는, 위에서 보시면 201의 일반운영비에 5,608만 1,000원에 전용을 해서 1,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 8월 16일부터 예고 없이 주차단속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 건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업비에서 이 쪽으로 1,0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밑에, 재료비에 주차단속요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예산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적립금은 1억 1,000만이며, 예비비는 1억 34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로 거창공설시장 공영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상금이 507만 7,600원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가지고 사고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것은 2건으로 주ㆍ정차 단속요원 충원 및 공공요금 부족 해소를 위해서 사업예산 402-01의 자본적 보조에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경상예산 201-01 공공요금에 1,000만원, 206-02 인건비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부지 분양 대금은 전년도말의 채권 현재액은 38억 1,352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이자 2억 5,56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연도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따라 20억 5,641만 1,000원이 소멸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20억 1,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세부 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현황은 257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세 번째 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기채 상환으로 전년도말에 32억원에서 8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2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4억원은 2006년말까지 8억원씩 해서 3년만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채무는 24억원인데, 지금 채권은 이월액과 채권액 20억원 하면 한 3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7억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에 의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세입 분야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는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징수 결정액은 10억 1,946만원에서, 수납액은 5억 9,502만원입니다.
체납액이 4억 2,444만원인데, 징수 비율은 현재 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볼 때 45% 정도가 징수가 되고, 5년차가 되면 75%까지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산금 부과 제도에 대해 가지고 경남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벌점제라든가, 폐차 시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는 제도 등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조금 시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관리 소홀입니다. 거창군재무회계규칙 151조에서 153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행도래 기간 채권 현황이 저희들이 총 47건인데, …,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적이고, 그 밑에, 특별회계 이행도래 기간에 저희들이 맨 밑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6건인데, 원금이 8억 9,286만 1,000원이고 이자가 4억 9,129만 7,000원인데, 군정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 연체로 채권 보전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 회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도로 경락된, 작년도 2003년 2월 1일자로 입주 계약을 해지한 2건에 대한 4억 8,319만 8,000원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로 경락된 1건에 대해 4억 7,917만 5,000원은 대체 입주 업체 결정 시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3건에 4억 2,176만 7,000원은 경영이 실제 어려운 실정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일반회계 중에서, 과장님!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155페이지에.
○경제과장 신창범 예, 155페이지에 거창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상금 6억 9,559만원 중에…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까 그 1건은 이야기하셨고.
○경제과장 신창범 예,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8,085만원인데, 이것은 부지가, 정정자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맨 안쪽인데 이 부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현재도 매입을 못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상설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8,000만원 중에 이월액이 8,009만 6,000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시장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비켜 주지도 않고, 공사하는데 방해를 하고 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지난 4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시장 내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창상설시장 화장실 전기 공사로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823만 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시장화장실 준공과 아울러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이월된 부분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 너무 일들이 많아 가지고 이월시킨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일이 많다기보다는, 예산이, 저희들이 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나 이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되고, 또, 설계라든가 모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예산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시장의 부지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마는, 부지 해결 문제가 잘 안 되는 지역에는, 이런 것 앞으로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어요.
일하다가 중단 시켜 놓고,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사업장에, 교사가 섞이면…
○위원장대리 조선제 자,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부지 해결 안 돼요, 거기는 그만 두소, 그만.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조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뿐만 아니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부득이 되어지는 경우,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건이 우리가 다 물으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적절한 어떤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변소 짓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만 하나 묻겠습니다.
군 부지로 있을 때, 지금까지 노점상인들한테 받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 장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갖다 넣었는데,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100만원씩 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5명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에 100만원씩.
이수정 위원 500만원 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수정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수입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사람을 나가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사실상 우리가 세를 놓아 가지고 나가라 하면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나 정부 땅, 이런 것을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이, 나갈 때는 죽기 작정하고 대드니까 어쩔 수 없이 (웃음)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를 해 가지고 비켜 주지도 않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억지를 부리고, 일하는데 막아서고 드러눕고 해 가지고 그 보상금만 준 것이 아니고, 막걸리 장사하는 사람은 아들을 취직까지 시켜줘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사실상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나갈 때에는 또 군에 대고 그렇게 애를 먹였으니까, 내가 그래서, 애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만큼 지출했는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고요, 주ㆍ정차 관계로 인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과태료만 자꾸 끊을 것이 아니고, 거둬 들이는 것은 잘 거둬 들여야 되는데, 2억 1,700만원이라 하는 체납액이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것은 100%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과장님! 이수정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시고 다음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다 쉬는 것에 동의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위원장대리 조선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분야가 환경하고 녹지하고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함께 합쳤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함께 모아져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집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4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위원 있음)
예, 통합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책에 의해서 보고할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억 2,3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액이 135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는 1,676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04억 4,700만원, 2004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총괄 사항이 보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900만원인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 7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환경개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3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4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은 42억 9,700만원, 지출액이 42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3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환경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4,3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가 15억 3,100만원, 지출액이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2,85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7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됩니까, 거기에서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총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로 4,300만원을 하고, 지출을 2,1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환경 분야의 자연생태계 조사를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주제가 선정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하다가, 5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금년도 7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착수 금액으로 2,150만원이 지급이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종료하면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줄에 보면 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분야의 총예산액이 27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8억 7,3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를 27억 6,600만원을 하고 지출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7,5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7,500만원 부분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해외견학 여비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금년 봄에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고 그중에서 일부로,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추진 일정에 따라서 금년 7월경 정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타당성과 환경성 조사를 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산림자원 개발, 산림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1억 9,6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9억 9,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676만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10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73억 2,100만원을 하고, 지출을 61억 7,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4억 1,9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9,4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그 바로 밑의 줄에 산림관리, 예산액이 52억 3,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만원, 예비비가 1,676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5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33억 9,1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25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28억 7,30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이 8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거창읍 진입로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 봄에 집행된 바가 있고, 그 밑의 줄에 사고이월 2,749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웅양과 가조에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나무식재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계속비 이월 20억원은 양평의 읍민생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써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집행잔액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600만원은 집행을 안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7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차액, 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1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5억 6,400만원, 지출액이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로 명시이월된 5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임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결정이 연도말에 되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은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산림지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8억 3,300만원, 예산현액이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3억 6,500만원을 하고, 2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2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사고이월된 2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뒤에, 사고이월조서에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함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사업비가 1억 1,7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가북의 오미자 재배를 하기 위한 기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고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에다가 두릅도 심고, 또, 옻나무도 심고 목책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이 4,300만원, 임도신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7,600만원, 이래서 총 4건에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의 항목 3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위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2002년도 수해 피해 손해 배상금이 되겠는데, 지출결정액은 1,676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남하면 둔마리 산 157-1번지에 무궁화 꽃동산을 설치한 바가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다섯 농가의 전답이 매몰, 유실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도로공사와 우리 거창군이 대부분 비율에 의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 가지고 배분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이 부담한 금액이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드리고…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안 들어도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저희 과 소관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보고를 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생태계 용역비, 우리가 4,000만원을 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서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4,3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작년도 5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생태계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1년 사계절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1년간으로 하고, 조사한 것을 정리하는 기간까지 해서, 7월말까지 용역기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그래서, 지금 조사는 완료를 하고 정리 단계에 있는데, 내일 조사용역을 한 용역업체에서, 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내일 와서 중간설명회를 하고, 7월말에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작년부터, 조사용역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 가지고는 우리 거창의 생태계 조사를 다 못한다고 봅니다.
완벽한 조사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맡은 데가 진주, 어느 대학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진주 산업대학교입니다.
정연명 위원 진주 산업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맡았는데, 당초부터 옳은 생태계조사를, 진짜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도 또 필요하고 시간도, 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어느 지역에는 어느 동ㆍ식물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다,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번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이 정말, 자연을 가장, 우리 고향에서는 중시를 해야 되고, 또, 자연은 어디까지나 후손에게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긴밀하게 용역업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나마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화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밤나무 혹벌에 대한 긴급방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년에 비해서 밤나무 혹벌이 아주 극심하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밤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고사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원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가 거의 하나도, 성한 나무가 없을 정도로 혹벌이 번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배 현황을 보면, 거창읍과 북상, 마리, 남상, 남하, 신원, 이렇게 6개 면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해마다 이 6개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총 581농가에 재배면적이 1,186㏊, 금회 방제 계획은 1,1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원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ㆍ면 부분은 비교적 혹벌이 덜 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신원면은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밤나무 품종별 발생 빈도를 보면, ‘축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품종 ‘단택’은 중간 정도, 또, ‘은기’, ‘유마’, 이런 것은 밤나무혹벌에 대해서 내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 5월초에 신원면으로부터 밤나무혹벌이 발생이 심하다는 동향을 전화로 받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아주 극심한 상태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와서 즉시, 5월 11일날 경상남도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공문을 내면서 방제 횟수가 2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4회로 늘려서 약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올리고 전화도 하고, 또, 산림청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고 나니까, 헬기 안동 관리지소에서 헬기로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조사를 하러 나왔고, 같이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31일에는 1차 방제 요청을, 방제 기간을 6월 21일에서 25일 사이쯤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관련 관계자 교육을 6월 3일날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해서 1회추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면이 우리 관내에서 밤이 제일 많고, 율림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전액 지원 내지는 60% 이상 지원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방제 횟수도 지금 현재 2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4회로 늘려서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2회가 산림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방제하는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번만이라도 우리 예비비로써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밤혹벌이 나방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나방이 되어서 날아 나오는데, 이 때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방제를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지 이 혹벌이 구멍을 파고 속에 들어가 다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 있는 동안에는 약을 아무리 쳐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꺾어 가지고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 전부 다 베어내고 새로 심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 박사들이 하는 말로는 농약 살포로 인해서 방제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 오히려 천적을 죽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약을 치려고 하면, 양봉농가에서는 금년도에 아까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꿀을 전혀 못 떴는데, 밤에서라도 꿀을 좀 떠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시기를 좀 늦추어 달라, 이런 양봉업계에서의 요구가 있고, 밤재배 농가에서는 지금 약을 치지 않으면 나무를 다 버린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서로 양측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율림회하고 양봉농가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양해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 율림회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다른 양봉농가에서 많은 항의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밤이 우리 거창군에는 1년에 수입되는 것이 약 35억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소득이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1차 방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밤나무혹벌 긴급 방제 예비비 지원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수정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행기 방제를 늦게 해 가지고 아무런 소득을 못 봤습니다.
또,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물론, 군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밤이 떨어진 데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예산 집행할 때 군에서 어떻게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집에 나무가, 다, 약도 늦게 쳤고, 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밤이 다 떨어졌는데, 면에서 찾아 가라 하는 것이 돈 9만원 정도, 걸어 나가서 찾기도 싫은데 돈 9만원 정도 준다고 상당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만큼은 보상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돈 9만원, 그런 것이 돈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짜증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남상에서 작년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일이 생길는가 안 생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발 빠르게 방제를 한다 하니까, 올해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많이 해 주는, 농민을 위해서 많이 해 주는 것을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돈 조금 주면서 면에 돈 찾으러 오라 하면 하루 일도 못하고 그것 찾으러 나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이러니까 짜증만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가 이것은 건의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병해충 발견에 대해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병해충의 발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병해충에는 발견을 했으면 어느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고, 양봉업자들은 물론, 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기를, 밤나무 꽃이 한창 피는 중이니까 이 시기는 늦춰 달라, 또, 밤생산 농가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와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를 잘 생각하시고, 또, 양봉업자하고 밤생산업자 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잘 조율이 되도록,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정말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로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신원에 보통, 밤나무의 수령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보통 한 20년생, 또, 25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보통, 밤나무는 몇 년 정도 되면 수목을 갱신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한 25년 정도 지나면 갱신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금 과장 설명대로라고 그러면, 방제로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종을 갱신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은데, 25년 정도 되었으면 농가 입장에서도 수종을 갱신할 시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농가한테 수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노령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종 갱신도 하고, 양쪽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까 방제 부분도 6월 하순에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7월 하순에 1주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일 모레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장마 기간이고 하면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다든지, 또, 안개만 끼어도 헬기가 뜨지 못하고, 구름만 많이 끼어도 또,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뜨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거기다가, 보니까 양봉업자들하고 이런 관계, 어쨌든 간에 군에서 양봉업자들과의 관계도, 실제로 올해 양봉업자들이 사상 유례없이 아주흉작을 맞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북상도 항공방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북상에는 밤농가가 북상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밤나무가 보통 25년 이상 되면, 수종을 갱신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오래 되면 죽기도 하고, 또, 수확량도 줄고 이래서 한 25년 정도 지나면 갱신하는 것으로…
정연명 위원 그래서, 방금 조선제 부위원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종을 바꾸기 위해서 갱신하는 것은 몰라도 밤나무의 수령은 20년 넘어가서부터 한 30년, 이 사이에 굉장히 수확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대부분 신원에는 20년에서 25년생이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전액 방제를 하는데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방제를 적기에 해 가지고 농가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 보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1. 2003회계연도거창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 업무보고(밤나무혹벌 긴급 방제 예비비 지원)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