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계속)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5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와 또,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는데, 심의하기 전에, 오늘 거창축협과 축산인들이 거창축산 발전을 위하여서 소고기 시식회 겸 품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고 로터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할까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몇 시부터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10시부터입니다.
예, 우리 의회가 정례회의중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라든가, 예비비 사용 승인 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거창군 전체 축산 발전을 위하여서 그런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축산인들을 독려하는 것도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녀와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과 114페이지에 건설관리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918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 1,489억 9,700만원, 지출액이 1,162억 3,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743억 600만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농업용수 외 총 48건입니다.
621억 3,400만원, 또, 사고이월이 가조면 정주권사업 외 65건입니다. 사고이월은 21억 7,200만원, 대부분이 태풍 루사와 매미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총 예산액이 216억 6,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5억 2,200만원, 예산현액은 21억 8,500만원, 지출원인행위는 354억 3,600만원, 지출액은 270억 2,4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47억 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28억 8,200만원, 사고이월이 18억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3억 9,822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서 풍수해 한발 대비 사업비에 2억원이 내시만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1억 300만원이 농경지 복구비에서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태풍 루사, 매미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예산액은 620억 3,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76억 8,000만원입니다.
현 예산액 1,497억 1,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35억 6,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892억 1,200만원입니다.
익년도 명시이월액이 49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원입니다.
그래서, 건설행정 소규모시설 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1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2억 7,900만원, 예산현액이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146억 7,100만원, 지출액이 132억 3,300만원, 거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90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1,841만원, 여기에 밑에 전용된 것은 무릉리회관을 자본적 보조에서 마을안길정리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는 총 예산액이 201억원, 전년도이월액이 158억 4,200만원, 예산현액은 359억 4,2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76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9억 2,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총 154억 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군도 확ㆍ포장 공사 외에 151억 5,400만원, 사고이월은 소야도로 복구공사 외 3건에 2억 6,400만원, 다음은, 하천 및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78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35억 5,700만원, 예산현액은 913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712억 6,900만원, 지출액이 560억 5,000만원,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이 총 351억 1,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태풍 매미 복구 공사 외 해서, 250억 7,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00억 4,2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총 48건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2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65건에 121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6,991만 1,340원인데, 지출액이 1,018만원, 그래서, 현재 연도 보유액이 3억 8,810만 3,740원입니다.
거창군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8,271만 3,600원, 당해연도 증감액에 대해서는 계가 1,766만 5,870원, 수납액이 1,766만 5,870원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37만 9,740원입니다.
총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4억 8,8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목표 적립액이 약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시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립토록 하고, 앞으로 긴급 사유 발생 시나 필요 시에는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가설이 6개소, 재가설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억원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됩니다.
작년 수해에 사지 세월교와 몽석교는 가설 추진중에 있고, 지금 대동교는 2004년 농어촌정비사업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 교량인 북상 장내교와 남상 오계, 가북 공수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등 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까지도 먼저 거론을 했는데, 전문위원! 더 특별히 검토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목표액이 10억까지인데, 특별히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썼다 하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 또, 전문위원이 부언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건설과장 설명을 통해서 보면,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면 그 용도에 맞도록 이 기금을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작년 1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은 전부 다 살펴보고 넘어온 부분들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태풍 루사, 매미와 관련하여서 복구사업에 연계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죽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살림을 야물게 살기도 살았습니다마는, 태풍 수해복구와 관련하여서 원체 많은 예산들이 불용, 사고이월, 명시, 전부 다 사전에 확인이 단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2003회계연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억 단위와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 과목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5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95억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25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92억원, 이월액은 151억원입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건에 12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결산서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건에 30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하게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계획관리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8,200만원, 지출액은 7,700만원,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둘째 칸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당초예산은 125억 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8억 9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213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7억 1,300만원인데,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6건에 1,009억 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38건에 27억 8,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동리 화목아파트에서 아림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거창군토지적성평가 용역비등 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팔지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및 강변로에서 창남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공사 등 부대비 집행잔액이 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관광온천 세출 결산입니다.
관광온천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2,400만원, 지출액은 1,200만원,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골프장 추진 민간실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당초예산은 10억 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3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2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700만원, 이월액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로써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비입니다.
불용액은 6,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 입찰잔액이 4,100만원이고, 월성계곡 군립공원 기본설계 용역비 절감액이 2,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세출 결산입니다.
건축행정 예산 중에서 경상 예산의 예산현액은 1,200만원, 지출액은 1,1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수용비등 경상경비 절감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21억 6,000만원, 지출액은 9억 900만원, 이월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써 다전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 9억 7,100만원과 동지구의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태풍 매미 주택복구 사업비 지원비가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주택 11동에, 한 동 복구 포기로 인해서 10동으로 줄었습니다.
1,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무릉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절감액 2,3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총 6,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원, 징수결정액은 6,700만원, 수입액은 6,700만원입니다.
예산액과 수입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결산상 이월금 수입액 200만원과 연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액 100만원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5,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원, 지출액은 5,3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지역개발과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별도 검토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고, 결산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들을 보면, 사유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주로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실무자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보상 부분을, 사전에, 편입토지 지주들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고 시행하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현재 사업고시를 하고, 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상 애로가, 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토지는 그런대로 감정이 나오는데, 건축물하고 각종 지장물이 단가가 아무래도 적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새 집을 지어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주하는 데도…
○위원장 정종기 물론, 전체적인 시가지 가로망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을 한 3, 4개 정도 더 선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가격에 전부 다 동의를 안 할 시에는 도로개설 자체를 포기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추진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하여튼, 현재 사고이월분들이 대체적으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결산서 페이지는 자료로써 맞춰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소유자 승낙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집을 그대로 건물을, 사려고 하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내가 이 집을 소멸시키고, 다시 어디에 살러 가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을 건립하려면 결국 이 가격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박점용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시공되도록 하려고 하면, 당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일찍일찍 처리하는 방향은 할 수 없을까요?
감정 가격 외에 좀 더 지출되어야 되든지 이럴 때에는 속히 무슨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안 된다고만 방치해 두고 자꾸 이월시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웃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을 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앞으로는 최대한 사고이월이 적게 생기도록, 사전에 우리가 보상협의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사실상, 승낙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 집을 뜯고 어디에 갈 곳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가면 이 정도 살 수 있는 길은 모색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집행부에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줄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은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결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결산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1년 살림을 완벽하게, 전부 잘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부탁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 문제 때문에 너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행정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직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직원 착석)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진흥입니다.
예산액 18억 9,539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분 2억 6,000만원을 합쳐 가지고 예산현액은 21억 5,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7억 8,652만 625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을 2억 7,0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9,897만 375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사회개발 분야가 당초예산 10억 6,133만 4,000원에서 예산현액이 10억 6,133만 4,000원 중 9억 7,878만 3,370원을 지출원인하여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3,000만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 예산잔액은 5,265만 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분야에 3,292만 8,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업 예산 분야에 1,972만 2,060원이 되어 모두 약 5,265만 63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파트에 있어서는 모두 예산액이 8억 3,405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6,000만원을 합하여 10억 9,405만 7,000원 중 지출원인행위를 8억 773만 7,255원을 전액 원인행위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년도로 이월시킨 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는데, 이월시킨 주내역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저희들 기존 작물 시기 미도래로써 우리가 저수고 밀식과원사업, 그것이 한 1억 1,000만원이 되어졌고, 거베라ㆍ국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온 것이 기존 작물 수확 후 사업시행으로 해서 약 6,000만원, 그리고, 농약 장비 구입하는데 도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모두 2억 4,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631만 9,74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관련 세출 결산서를 보아 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아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반운영비는 모두 9,428만원 중에서 한 10% 정도가 사실은,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크게 두드러지게 남은 사안은 거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작년에, 또, 수해라든지 해 가지고 당초 운영비상으로 써야 될 것을 다소 집행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5%인가 10%인가 절감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안하고 하면, 거의 집행이 대부분 되어지고, 아주 잔액만 남은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밑에 제일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에 550만원 남아 있는 것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도 절감해야 될 사안이 있고요, 10% 정도, 연말에 또 일부 계상된 것은, 저희들, 그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처럼 큰 액수도 아닌데, 굳이 어떤 지침 때문에 돈을 이렇게까지 500만원씩 남겨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침 사항으로 남은 것이 있고, 작년 아마 연말인가 해 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한 300만원 정도가 더 되어졌는데, 당초에 저희들 실수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리업무를 보던 사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다 쓰고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일부 못한 사안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담당자들이 하나, 집행하면서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실무자 착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착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소리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잔고를 파악을 잘못했다 해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다른 것도, 또, 문제점으로 소장께서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이야기는 한 두어 가지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하나는, 저희들 보면, 1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보면, 예산현액이 660만원인데, 사실상 지출원인이 260여 만원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더 많이 남은 것은 사실상,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4-H 야영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부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중간 206항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예산현액에 1,050만원인데, 사실상 집행이 약 379만 3,000만원밖에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1만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는데, 그 당시, 작년에 재해로 해 가지고 수리 일수가 전년보다는 조금 쳐지고, 그리고, 무료로 해 준 양이, 좀 예년보다는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적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소장께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언설명이 있었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및 생산기반시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농정…
박점용 위원 여기 ‘불가’라 해 놓았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부서를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던 바로 밑에, 지하 교육장 방수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장마가 다가오는데 그것 하면, 옆에 이번에 점검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마가 와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훑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타 부서는 예산 자체에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묻혀 가지고 넘어갑니다마는, 센터는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사용하는 예산들이 남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족해 가지고, 와서 차라리 사정을 할 때에는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좀 더 업무에 독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퇴장)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착석)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 과목은 수도사업소 운영이며, 당초예산액은 41억 7,903만 7,000원에…
박점용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박점용 위원 좀 바빠도, 우리가 페이지를 다 확인하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죄송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용 위원 아니, 67페이지는 아는데, 자기 혼자 마구잡이로 하니, 넘기지도 않고 누가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41억 7,90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25억 5,833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7억 3,73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6,477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7억 86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이 7건에 16억 6,226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4,63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3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억 1,981만원, 지출액은 3억 634만 6,000원, 불용액은 1,373만 3,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 절감 594만 3,000원, 집행잔액이 77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현액이 2억 7,6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40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706만 6,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782만 4,000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출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025만 9,000원, 집행잔액이 898만 2,000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 중 사업예산의 당초예산액은 27억 8,27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억 5,833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53억 4,109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 929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7억 861만 9,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7건에 16억 6,226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건에 4,635만원이고, 불용액은 2,317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275만 2,000원, 집행잔액이 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55억 8,998만 2,000원이며, 당초 예산액은 44억 1,678만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1,235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6억 2,91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56억 1,121만원, 수입액은 55억 8,998만 2,00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376만 2,000원으로 체납 고지서와 본 고지서 이중 납부 146만 9,000원,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선 납부 후, 정산분 반납한 것이 22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28억 9,994만 8,000원이며, 당초예산액은 44억 1,67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1,235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56억 2,91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994만 8,000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3억 5,448만 2,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346만 1,000원, 집행잔액 4,83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2만 2,000원, 예비비 미사용 5,04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별도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위원장 정종기 예, 보고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예, 지난번 검토보고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문제입니다.
사실은, 상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사용자가 수익을 보는데도 일부, 1,100만원이나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782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시는 연말에 삭감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미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수도사용료 체납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은 총예산현액이 17억 840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5억 3,60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2,64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수납액 중 146만 9,000원은 과오납으로 반환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15억 2,49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1,11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자 행방불명등 거소불명이 111만 4,000원으로서 1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인 고질체납이 779만 7,000원으로서 약 70%에 해당되고, 건물 파옥, 소방도로 편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22만 8,000원으로서 20%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적자 해소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군 체납 일제정리 계획과 병행해서 일제 추진을 하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수 처분 예고 및 단수 조치를 하고,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 조회, 압류 등 재산 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두 번째 지적하신, 업무관리 예산 부분에서 782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집행할 필요가 없이 되어서 그대로 남겼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이것은 앞으로 한곳에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이 소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의문 사항 부분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결산서 부분들이 전부 다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부분들, 또, 이중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올 연말 가면 내년도 본예산하고 각종 이월사업들이 연결되고 있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을 좀 본보기로써, 내년 예산 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상이한 내용은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토보고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다시 보완 수정하여 가지고 지금 최종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점용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도 여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자료 연번 23번, 박점용 위원께서 강조한 부분인데 성기 도수로 보완 관련 이행 철저, 요구 사항 제목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복구사업 시행 시 파손되었으나 적기에 보수되지 아니하여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복구공사하고 영농피해 보상과 관련, 관련자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보상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또, 그해 당해연도의 일기 관계, 여러 가지 병충해 관계로 종합해서 볼 때 보상평가 기준이 아주 애매하고 하니까, 보상 문제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 위원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일로 인해서 보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손실을 입혀놓고 물을 못 대어서 모를 못 심었으면 못 심은데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심었다는 말입니다?
심어 놓았으니까, 문제가, 나중에 감정해야 되고, 또, 감수량이 얼마냐, 이런 등을 제고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일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떠들썩한 일을 해봤던들 큰 효과는 못 볼 것 아니냐고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 본 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물을 못 댄다고, 보를 8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훼손시켜 놓고, 낙차공 보를 전부 훼손해서 쥐어뜯어 놓고, 제방만 싹 하고는 돌 하나 없이 싹 끌어서 제방을 안으로 집어넣고 말갛게 두었단 말이야?
자, 뭘로 막아서 물을 댈 것이냐 말입니다.
보의 물은 그득히 저수지에 채어 있는데 모는 심어야 되지, 때는 자꾸 늦어지는 거요.
6월 3일날 사진을 내가 갖다놓고 있거든? 나를 데리고 노인네들 모시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다는 말이오!
그 때까지도 방치해 두고, 1모작을 하는데, 5월 10일부터 모를 심는데 6월 5일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그것은, 공무원이 사실상 현지답사를 안 했으면, 여기 제방하라고만 공사를 주었지, 남의 보를 뜯어라고는 안 주었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요, 제방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점용 위원님의 충분한 사정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영농기 이전에 조기 착공해 가지고 완공을 해서 차후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으로 하고, 보상 관계는…
박점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 달간을 모를 못 심고, 모를 다시 못 크도록 판을 들어서 뿌리를 끊고 그냥 방치해 두고 물 주고 있는 농민들이 심정,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정연명 위원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감사 주문 사항에, 어떤 피해 보상이라는 직선적인 표현은 가급적이면 비껴 갔으면 하는 뜻에 말씀인데, 이 부분을, 피해 보상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1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영농 피해 보상’ 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복구토록 하고,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합시다.
박점용 위원 예, 그 뜻은 좋은데요, 결과가!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그것 외의 다른 부분들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또, 감사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부분들이, 이미 회의록에 다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박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 건지, 회의록에 다 남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마을에 그 회의록을 첨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좀 더 비껴갈 수 있도록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내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자들이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지역에 나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동네 이장을 찾든지, 여기에는 보가 어떻게 되는 데인지 물어 가지고 하라는 주문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현지 준공검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관리책임자가 있지요, 아마?
그 사람이 같이 승인해 줘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찾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 보를 뜯었으면 해 주는 그거야 당연지사이지요.
하지마는, 그간에 1개월이라 하는, 모를 못 심고 있은 데 대한 것, 논이나 작으면 모르지만, 300두락이 넘어요.
이걸 5월 10일 심을 것을, 6월 5일까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올라가서 지시를 하고 담당공무원한테 하니까, 그 때서야 올라가서 돌을 실어다 부어서 응급조치해 가지고 물을 넣었다는 말이오. 그래 가지고 급하게 심은 것이, 못짐 들고 있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업자들 한 소행이야 괘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우리 의회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시정시켜 나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이고, 일단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농민들 민원 사항들이니까 그 현장과 관련된 민원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도록 합시다. 박 위원님!
지금 업자 괘씸한 그런 부분도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박점용 위원 나를 고발을 하려 한다 해요, 이 업자가!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우리가, 약간 감정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조금 추스려 주시고 (웃음)…
박점용 위원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위원장 정종기 예, 의회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박점용 위원 하지마는, 나는 그렇게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꼭, 나중에 가을까지 가서, 수확기까지 가서, 어느 편을 판사가 손을 들어 주든 간에, 꼭 내가 이것을, 지금 도면까지 다 떼어다가 전부 개인 명단 전부 제출하고 해서 대표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영농 피해 보상 부분은, 나중에 행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 보상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조치할 부분이니까, 그런 민원을 집행부에서 전부 다 추스려 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도록 합시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점용 위원 결과는, 민원하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박점용 위원 그 때 가서…
○위원장 정종기 또, 박 위원님하고 우리 의회가 전부 다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이 되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을 해 주세요.
연번 23번, 성기 도수로 보완 관련 이행 철저 부분에, 세 번째 줄,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복구토록 하고’, 그 이후는 전부 삭제하고,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되었습니까?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그렇게 수정토록 해 주세요.
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잘 해놓았으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두번 세번에 걸쳐서 서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 수정 제안을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신 박점용 위원께서 충분히 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기 도수로 관련 부분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6인)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업지원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상목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