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2월23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활동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활동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8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읍·면 273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한 결과를, 이문행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 이문행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시 고생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업장 선정 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장검증, 자료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확인과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을 정확히 답사하지 않고 공사설계를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어, 2000년도의 경우 99건이라 하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판단되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점검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제73회 임시회기중 본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총공사 273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대상 건설공사는 본청과 읍·면에서 계약하여 시공한 각종 공사중 공개입찰로 시행한 사업 전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오임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별첨 목록과 같이, 30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지적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 및 재정상 조치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린다면, 부림건설에서 시공한 남상면 진목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포장 노면보다 맨홀이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고, 수축 줄눈 간격이 불균형으로 곳곳에 균열이 가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포장노면을 절단한 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신보건설에서 시공중인 웅양면 동호천 정비사업의 경우, 1공구 하단 일부 구간 석축쌓기를 재시공,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북면 태평농로 정비공사의 경우, 농로포장을 하면서, 진입로 입구부터 확·포장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 부분에 포장함으로써 진입로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농로가 연결되지 않고, 농경지도 적어 투자사업비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장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가북면 추동마을에 실시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도수로 설치 304미터, 콘크리트 포장 638미터로 설계되었으나 현실을 무시한 설계로 인하여 사업비를 현장에 맞추어 설계하다 보니, 전석쌓기 1,091미터, 콘크리트 포장 851미터로 사업이 변경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을 당한 사업장 중에서도 대광건설에서 시공한 남하면의 용동 농로포장 사업의 경우, 이곳은 수몰지구로서 농경지도 거의 없는 곳에, 농로포장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장 선정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기초 석축쌓기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준공 후 지반침하로 차량 대피소 기초 부분이 붕괴되었으며, 노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을 실시함으로, 전 구간이 세굴되어 있는 등, 현실 여건을 무시한 설계와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기초가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책정되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두건설에서 시공한 남하면 신촌 안길포장 사업의 경우, 안길포장을 하면서, U형측구 및 스틸 그라우팅을 설치하여, 설계시공 등이 모범적이라는 사업장 평가와 함께, 임도개설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시공에 대하여 부실시공이라는 단골지적을 받아 왔으나, 올해 개설된 가조면 기리 임도의 경우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이라는 시공업자가, 같은 데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완벽히 추진되어, 감독기관이나 공무원의 관심과 지도여부에 따라,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의 휴경농지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면과 남하면의 휴경농지 개간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 중, 신원면의 경우, 휴경농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1,300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구의 농로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휴경농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농로 주변에 산재한 휴경농지를 개간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농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 중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처리, 보완토록 하고, 지적된 30개 공사장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증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은 물론,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민원발생과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보조감독관과 명예감독관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특히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시공업자는 집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수의계약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별 지적사항의 개별 내용에 대하여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점검 기간 동안 거창 YMCA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보고서는 점검기간중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장 현지점검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현지실태와 주민 여론 및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의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안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명의 위원이 3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예산의 삭감분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41억 3,681만 2,000원과 특별회계 5억 8,633만 4,000원으로서, 총 규모는 147억 2,314만 6,000원이 증가된, 1,408억 7,813만 2,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 결산하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었고, 2000년 한 해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축산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군의 영예와 함께 시상금 7억원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20개 부분에서 전국, 또는,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올해의 시상금만 하여도 13억 4,900만원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감안할 때, 2001년도 본예산도 공무원들과 관련된 경상사업비를 삭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이,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을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뜻에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극단입체 육성지원금은 투명하게 집행되어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국제연극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화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면서 본예산을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비로 요구된 거창향교 보수사업 등 35건에 57억 2,902만 9,000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1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키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서, 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본 의원을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약 15일간이라는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용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용환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영선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11월 18일 심사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포함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 방식 결정에 따라 본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주택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 개선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과 도시환경과의 일부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본 조례 역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정리 및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함으로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저히 낮은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 시키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본 조례 역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본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내용들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토록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거창읍 중앙리 죽전 고지대의 집단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이미 타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중, 현 점유자들이 매수 신청한, 대지 11필지, 1,501평방미터를 현재의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 매각 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집단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여섯 건의 조례와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용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여섯 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19일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군민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를 뜻 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