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3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박점용 의원)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신현기의원외8인)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6.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점용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점용 의원)
박점용 의원 주상면 출신 박점용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또 이 자리에 거창을 모두 다 같이 걱정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5분 자유발언하는 도중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뜻은 지금 현 정부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울화병 찰 정도로, 병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치정처럼 울화병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만 몇 마디라도 이 선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방자치가 어언 10여 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새싹도 피우기 전에 중앙 정치인들의 야욕에 난도질을 당한다고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원 활동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이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망국적인 발상으로서,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05년 7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거창군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나아가 2005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전국 시·군·구 의원 공천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시위를 하는 등 공천반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으로써 2006년 1월 20일 전국 시·군·구 의원들의 사학법 반대 시위 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김학송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남 시·군·구 의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5·31 4대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도의원, 단체장 공천은 도당에서 공천토록 하고 기초의회 의원 공천은 신청희망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군구 지구당에서 공천을 심사토록 위임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변경하여 경남도당에서 공천심사하겠다는 말이 웬 말씀입니까?
경남도당에서 소문에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자가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후보자를 공천심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 정부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공약도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일을 한번 보십시오.
5월 31일은 시기적으로 눈코 뜰새 없는 농촌의 가장 바쁜 시기인데 그 많은 좋은 날 놔두고 모내기 등,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선거일로 정한 것은 이것 또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당 소속 후보자는 공천만 받으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한 반면 무소속 후보자는 농번기로 인하여 유권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5월 31일을 선거일로 정한 것이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떳떳한 길을 택하여 본 의원이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밑바탕으로 어느 누구한테 굽히지 않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심판받기 위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저의 얼굴이 우리 지역 여러분의 얼굴이며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초의원에 있어서 정당 공천을 반대하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으며 제가 선택한 결과가 저를 외면하더라도 그것도 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창의 발전과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며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박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직접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지난 3월 16일 신주범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동 조례를 의사일정 제5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신현기의원외8인)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10시13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환원함과 아울러 가북면 용암 보건진료소, 마리면 고학·율리 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 등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자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 근무지 내 출장여비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등 행정자치부의 개정 준칙안에 의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변경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신현기 의원이 8인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 및 장애인 세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소요예산은 연간 3,200만 원 내외로 우리 거창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않고, 군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또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내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우리군에 청구접수·수리되어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작성되어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회부된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사전에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거쳐 서로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또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친 결과, 주민조례 청구내용과 기존 조례가 대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취지를 담으면서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하고 또한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를 거쳐 작성 회부된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반영하여 제명을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학교 급식지원 심의 위원회·학교급식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개정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청원 조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조, 개정안 6조 2항의 1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그 다음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1항에는 보면 '지원대상자와 지원 규모, 지원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의 1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는 같은 뜻을 가진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심의하면서 약간 착오가 일어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1항에 나와 있는 '지원 규모'와 같은 용어를, 2조 1항의 '지원범위'를 1항의 '지원규모'와 같은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9조, 학교급식 관리센터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관리센터를 다음에라도 규칙을 정하면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학교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 급식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깥 어떤 사회단체나 감독기관인 교육청 행정기관에서 주문을 하기 전에 급식관리 실태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또 군 예산을 지원을 해줘 가면서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라도 행정에 부담만 안겨주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 부분은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하단 부분에 보면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단위로 모든 것을 정산처리를 한다고 보면 학기말까지 업무처리가 실무자선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학기말 다음달 말일까지 했을 경우에 학기말로 가지고 업무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매학기말 하면 오늘 먹은 것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에는 매학기 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매학기 익월 말일까지로 다시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이 나오시겠습니까?
토론한 내용을 일단 정종기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조 1항과 2항 1호 중에서 '지원범위', '지원규모' 어떤 부분하고 그리고 9조, 학교급식 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 그리고 10조 정산 문제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총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했던 부분이 작년에 14개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주민 4,50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접수되고 우리 의회로 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주민 청원 1호였습니다. 그게, 그 분들의 뜻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사항 중에서 2조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있었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급식관리센터' 이 3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앞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 군의 어떤 예산범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에 조례 제명을 급식 식재료 지원에서 그것을 빼고 청원한 조례에서 이야기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친환경 농산물 앞으로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용어의 정의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 농산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세 번째 학교급식 관리센터 설치 이 부분은 저도 정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뜻을, 의지를 좀 존중하는 측면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받아 들인 것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종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매학기, 그러니까 학기가 끝난 다음달 익월까지 하면 참 되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이 급식비가 실제 지원 규모가 얼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고, 6조 '지원규모', '지원범위' 이것은 용어가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종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은 똑 안 같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문행 세 번째 매학기 말일까지 이것은 어떻게?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학교에서 어려우면, 예산 지원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된다고 해서 영원히 굳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생기든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발언 더 하시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신주범 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고심을 한 개정 조례안이 나왔는지 옆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왕 그렇게 고심을 한 개정 조례안이라면 나중에 가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예측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금 재정비를 하는 것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의 '지원규모'하고 '지원범위'하고는 지원 규모는 어떤 내가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을 이야기를,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지원범위'라는 것은 혜택받을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지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있는 쪽으로 통일을 하든지, 2항에 있는 쪽으로 통일을 하든지, 똑 같은 조례안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은 용어의 해석을 다시 좀더 신중하게 내려 가지고 무조건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센터 부분은 그렇게 고심을 한 부분이니까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얼마든지 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가질 수가 있고 학기말일까지 보고한다는 것, 이것은 각종 보고서는 1원짜리 보고서 하나 준비하는 것이나 1억짜리 보고서 준비하는 것이나 전부다 똑 같습니다.
똑 같은 것이니까 앞으로 방학을 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또는 학교 각종 보충수업, 특별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소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뭔가 실무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주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이문행 신주범 의원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시고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규모'하고 '지원범위'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은 좀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10조 정산 문제도 그렇고,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종기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라면 본 의원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좀 시행하다가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심도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기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니까 이대로 의사를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분야에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 8월 4일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수방단을 폐지하고 거창군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등으로,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금지사항,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방재단의 임원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를 제한없이 무조건 “연임”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회에 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구분하여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고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구간으로 정함으로써,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완료토록 하고,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설·제빙의 책임과 순위, 범위, 시기 등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수단이 없어 법 규범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 대책강구가 요구된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기 8일 동안 군정질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폐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7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