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3월15일(수)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제12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는 「거창군 저소득계층 군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 3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의원께서는 관광지밸트화사업 추진사항과 상수도 공급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7일 거창경찰서 한마음 음악회 발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2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강변 둔치에서 개최한 제15회 거창대동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6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전문대학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7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기능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21일 하동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27일 거창기능대학장 퇴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가조기념탑에서 개최한 제87주년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5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 제3회 하늘마을 남덕유산 거창 고로쇠 축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4일 우리 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기관 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선제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명 의원께서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3박4일동안 일본을 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월 28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3회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을,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주민조례 제정 청구 관련 내용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몇 마디 준비를 해봤습니다.
엊그제 고건 전 총리는 모 정당의 지방선거 연대 제의에 대하여 지방선거는 정당 정파를 초월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또한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성이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공천 심사기준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돈이 난무한다는 의혹 투성이의 구태의연한 밀실공천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과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 등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거창은 연초부터 시작된 4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이사 선출을 통하여 선거 분위기는 심하게 과열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대부분의 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동시에 다가올 지방선거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의 선거 문화는 타 시·군과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단속 위주의 선거법 적용은 선거 문화 향상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선거의식 개혁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50여 년동안 흘러온 선거문화, 총칼로, 또는 체육관에서 돈과 권력 등 모든 것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진행되어 온 부끄러운 선거 문화입니다.
다가오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천에 대한 의혹들은 증폭만 되며 특히 지역정당의 특수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키는 군수가 가지고 있으며 방법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부끼는 현수막과 외치고 다니는 구호, "부정선거 하지 맙시다.",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맙시다.", "특정정당에 얽매이지 맙시다.", "능력있고 참신한 일꾼을 선출합시다." 등 수없이 좋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선거문화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50여 년동안 흘러온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지속적이고 반복된 교육만이 가능하며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군 행정은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장단 회의와 각종 영농교육을 통하여, 나아가 문화원, 노인회, 여성단체, 청년단체 등 관내의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거 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이며 고질적인 학연, 혈연, 지연의 선거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고 지방의원도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선거법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장악을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짓밟으려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숙된 선거 문화만이 국회의원들의 야욕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져버린 지방의원 공천이라는 악법을 규탄하기 위하여 공천을 반대하는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군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선진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보더라도 선거 문화가 성숙된 자치단체들만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꽃피우며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잘사는 자치단체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육을 통한 선거 의식 개혁만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질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
(10시2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화석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서 먼저 정화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화석 의원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거창 건설과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16일 하루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 및 현안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이 군정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화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3월 16일 박점용 의원님과 정종기 의원님 두 분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을 휴회하여 토요일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2006년도 3월 1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6인)

○의안처리결과
  1. 제12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