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6월15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70회거창군의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거창군의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70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0회거창군의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00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하반기 군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깊은 관심 속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맺어진, 결실들이 앞으로는 지속이 되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벌써 금년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기치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72년 거창 측후소가 설치된 이래 최악의 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과 식수문제로 우리 군민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약 100㎜ 정도의 단비가 내려 이제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을 하고, 모내기 적기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이동군정을 통해 금년도 군정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군정에 대한 의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군민 PC 플라자를 설치를 하여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출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이 일시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딸기를 비롯한 사과, 밤 등 4,131톤, 115억 원어치를 수출함으로써, 꾸준하게 수출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힐턴 호텔에서 개최된 국내 투자환경 설명회에서는 고려 제강 등 6개 업체에 대해, 우리 지역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가조 온천 지구 내 백두산 천지 온천장이 개장이 되고, 수승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유선장 설치로 관광개발 사업도 그 기틀을 새롭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 우회도로를 비롯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 분소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신원 백계 지구에 대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모내기가 완료단계에 있어 영농기반조성과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마산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 체육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대외적으로 군위를 선양하고, 위상을 과시하여 군민이 하나로 결집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2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장사 씨름대회는 거창의 발전하는 모습을 바르게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이웃 어른 씨름구경 시켜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보상가 문제와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기존 취락처리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군정 운영 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연초 의회에 보고 드린,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의 편에 서서 군정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역점 시책인 거창시 승격을 대비한 착실한 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군민이 만족하는 거창군 만들기 추진,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5대 역점시책을 군민 모두의 참여 속에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83%에 달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들에서 그 간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창 도서관 건립을 위해 문화관광부 및 행정자치부 재원, 10억 원은 확정을 받고, 앞으로 도비 지원의 확보노력과 함께, 군비부담을 통해 위치를 공론화 하여 결정을 한다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에 5억 원, 대동리와 상림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1,000만 원 등 54억 원의 국·도비와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 편성 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 유치를 비롯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산물 수출지원과 소득 증대사업, 재해 예방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0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261억 5,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151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극히 제한적이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하나의 레일이 되어서 8만 군민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탁월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조성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2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및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회개발과장김순제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