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6월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문행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 의회가 개원되고 3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민선 자치시대의, 주민들의 폭주하는 민원과 산적한 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해 주었고,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훌륭히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군정수행으로, 군민이 만족해하는 도시형, 복지농촌 건설을 향하여 착실히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향한 자치 군정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부분적으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공무원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그 동안 수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는 등,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이 만족해하는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문답식 심문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감사 위원장으로, 전현옥 의원을 간사로 하여, 9명의 감사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3실 8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로서는, 총 52개 분야에 대해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조서와 같이 지적하였으며, 시정 또는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요구는 없었으며, 현장확인감사 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건의 사항으로서는 감사 중, 여러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치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나 확인을 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50여 개의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본 특별위원회의 뜻을 담아 작성하였고,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서가 원만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원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영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영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영웅 의입니다.
정순우 위원장님의 유고로 본 간사가 보고를 드림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정순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간사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동료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당초 예산보다 160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261억 5,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7,100만 원이 늘어난, 1,151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6억 100만 원이 늘어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이 승인된 이후,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그에 대한, 군비 부담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그 동안 4일간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 중점 사항으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보조사업의 대상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세출을 위한 세입을 과다 책정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 투자심사를 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그리고 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의 수렴을 반영하여, 주민의 세금이 주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가운데, 거창읍 청사부지 매입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상동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로서 토지개발공사와 지주간의 보상협의가 현재까지,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보상협의가 완전 타결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 시행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승인하고 부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이전비 내용 중, 국제 연극제 용 전문 텐트극장, 지원비 1억 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수준으로 야외에서 개최하고, 2001년도부터는 금년도 준공하게 될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불소 투입기 설치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불소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단점에 대한, 계도와 충분한 여론수렴 이후에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별첨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12개 항목에서 12억 9,321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산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 등, 95건의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9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2000년도에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에,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의회의 의결을 필요치 않으니, 정주권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이 금년도 내에 마무리해야 되므로, 사전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완공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2001년도로 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승인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의 검사를 거친 결산 검사의 의견서가 6월 13일 거창군으로부터 접수되고, 6월 15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비비 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역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재정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으로서, 본 예결위에서는 이미 집행된 예산일지라도, 예산심사 못지않게 심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 상,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그 외 부분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2001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99년도 군정을, 군민과 함께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목표로 21세기를 대비한 자치 군정 기반구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착실한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경제난 극복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28개 분야 143개 단위사업을 추진한 결과 110건이 완료되고, 33건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능률협회의 자치경영대상을 비롯하여 중앙과 도 단위의 각종 평가에서 17개 부분에 걸쳐 총 10억 8,100만 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께서는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영웅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학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방역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성제 제7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판준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이 심사한 거창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기금운영 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하여,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2000년 3월 17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정비대상 위원회의 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2000년도 5월 31일까지, 구 주민등록증과 새 주민등록증을 병행 사용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상이 자의 등급이, 한 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7급 상이자에 대하여 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2000년 5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7급 상이자 등록 현황은 18명이며, 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4명으로, 군세 감면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조례는 국가보훈처, 국가유공 상이 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면제확대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본 조례 역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8조와 이중으로 규정된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소득향상 및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으로 더욱더 육성 발전시키고, 농업경영자금 지원확대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우리 군은 1982년도에 기금운영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 5,300만 원으로, 시설채소, 축산 등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 후,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저 소득자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군민의 건강 증진 시책수립, 군민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 개정 조례로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위원회 조례 중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1982년 3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이 위원회의 기능이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방역에 관한 사항이 통합 신설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주 국도유지건설 사무소가 진주에 위치하여 원거리인 관계로, 도로관리 유지 및 재해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함양, 거창의 국도관리를 위한,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이 분소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재해 위험시 신속히 대응,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 시목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취득하여 국가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폐교 부지 취득승인 요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으나, 상동지구 택지개발부지 내에 위치한, 거창 읍사무소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관리 계획안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보상금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지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은 승인하되, 부지취득을 지주와 시공 업체 간에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건 역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조성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방역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제7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준비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만 군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살기 좋은 신거창이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8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거창군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