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30일(월)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0. 5분자유발언(최용환 신주범의원)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최용환 신주범의원)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최용환 신주범의원)
○의장 신전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용환,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예,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예, 신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서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결과보고와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총무위원회)
예, 이문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감사결과보고와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산업건설위원회)
예,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2결산심사보고
예, 이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정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회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심사보고서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회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관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예, 조선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회기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당부드리며 15일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 대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절기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참조)
1. 최용환의원5분자유발언
2. 신주범의원5분자유발언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이문행총무위원장)
4. 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총무위원회소관)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정종기산업건설위원장)
6. 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7.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이수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8.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조서
9. 총무위원회소관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신주범의원)
10. 총무위원회소관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서
11. 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심사보고(조선제의원)
12. 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4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5인)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원안가결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가결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회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원안가결
  8.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원안가결
  9.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