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16일(월)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100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0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 조례안, 그리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강남지역 발전 추진위원회로부터 거창읍 강남지역 개발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 의결한 내용을 6월 12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6월 3일 거창읍 중산마을 주민의 돼지 부산물 액비 공장과 관련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월 23일 마산에서 개최된 마·창 거창향우회 정기총회와 6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재부 거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으며, 6월 10일에는 거제시에서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의원 합동 연수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6월 1일에는 진주에서 개최된 재 진주 거창 향우회 정기총회에 총무위원장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YMCA에서 주최한 "지방분권과 자치운동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이날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여 방청도 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기관 및 직장배구대회에 출전을 하였고, 6월 6일에는 현충일 행사에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였고, 6월 5일에는 조선제, 정화석 의원님께서 가조면과 가북면 수해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과 6월 10일에는 강남지역 개발 건의서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자치행정과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산림과장으로부터 수해피해 손해배상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6월 10일에는 강남지역개발 건의서와 관련된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연명 의원과 이문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0회 정례회 회기 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 그리고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