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0월15일(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임영선 의원
0 강신봉 의원
1. 제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허원도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8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6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선 의원과 강신봉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임영선 의원
임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묘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3대 거창군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묘지는 물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군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82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는 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드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묘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군민들에 대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각종 확인되지 못한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본다면 개정된 법률이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우리 군은 앞장서 시행함으로써 전국 시범군이라는 주민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장사를 치른 모 상주는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아 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묘지에 대한 조례를 잘못 개정을 하여 군 의원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등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 문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군수는 물론 관련 공무원 군 의회 의원까지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지난 부산 방송에서 실시한 유랑극단 녹화 촬영 시 등 여러 곳에서 정주환 군수께서는 발언을 통해서 묘지 문제는 허가나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많은 군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지 문제를 담당하는 군청이나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 행태는 일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자치 6년을 지나는 동안 수회에 걸쳐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대통령 기관 표창, 실적심사 도내 최우수 자치단체 4연패 등 실로 수많은 수상실적으로 시상금만도 수십 억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알아주는 최우수 자치단체인 우리 거창군인데, 묘지 문제 하나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도 주장했다시피, 장묘법의 개정으로 묘지 쓸 곳이 없고, 납골묘를 짓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우리 군의 공동납골묘 설치 계획 검토, 그리고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의 군민을 위하여 인근 군과 연계 추진하는 화장장 설치 등 여러 가지의 방안을 검토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본 법령을 시행하여야만 주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지문제는 정주환 군수께서 군민 앞에 약속한 바와 같이 묘지의 허가나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관행과 같이, 처리하도록 군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
0 강신봉 의원
○의장 전현옥 임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에 저의 5 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면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올 12월말이면 2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앞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이 설치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군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위천천에 대한 환경오염은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곡에서 목욕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합성세제를 사용한 그릇 세척과 계곡 곳곳의 대소변으로 인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은 정화조 관리가 부실하여 오염수가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태는 민간위탁 이후, 더욱 심각해 졌는데 그 이유는 경영수지를 맞추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인 입장에서 상근 근무자의 감축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양객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으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원산 휴양림을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 재산으로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몇 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제반 시설투자가 끝난 상태이기에 이번 민간위탁 만료 시점에 맞추어 환경오염 사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거창군 재산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군 재산으로 양여되어 관리 감독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천면이나 거창군내의 단체에 위탁하면 관리감독하기가 훨씬 쉬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금원산 휴양림 위탁사업자가 주인의식이 없고 오직 수지타산만 맞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곡 옆 도로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휴양림 내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과 매표소 위치를 현 관리 사무소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위천 면민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광 단지화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만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위천 면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위천 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익은커녕 환경오염만 발생시킨다면 본 자연휴양림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큰 만큼 집행기관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수익금이 위천 면민들에게 일부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경상남도에서는 금년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금원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본군에 양여함으로써 환경오염 가중 등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제반 문제점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사람들은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일거리들을 챙겨 보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군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창군의회 제8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계획을 중간 정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있었던 제20회 군민의 날과 친교의 밤,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행사는 전 군민의 화합과 동참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성대하고 질서 있으면서도 작은 사고도 없이 치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고, 군민적 응집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전현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동안의 군정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거창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발한 금년도 우리군정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 5년간의 우수업적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기초자치단체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음으로써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또한 공직자 모두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97년에 조성한 가조석강 농공단지 4만 5,000평 전 면적이 분양 완료된 가운데, 불꽃튀는 유치경쟁을 뚫고 거창읍 정장리, 일명 해뜨는 농장일원에 약 3만평 규모의 서울우유공장이 유치 확정된 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군 경제구조의 틀이  1차산업 중심에서 2차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고 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어 전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으며 상동지구에는 8만 6,000평 규모의 신시가지가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로 개최된 국제연극제는 관광과 연극의 도시로서 거창을 알리고, 거창의 위상과 거창인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지역에 부를 창출하게 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은 문화가 있고, 자연 속에 농업과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형 농촌구조의 틀을 확실하게 다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웅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우리 앞에는 몇 가지 현안적 사항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조합측과 시공희망업체간, 계약과 관련하여 법정문제로 비화되어 있고 군민의 관심사항이면서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이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올해 농사는 농업인의 땀흘려 이룬 보람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루고 수확량도 평년작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정도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군정의 전반적인 사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70억 2,800만원보다 11.8%인 173억 2,700만원이 늘어난 1,643억 5,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37억 600만원이 늘어난 1,47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2,100만원이 늘어난 16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104억 7,300만원과 공설운동장정비 사업과 장팔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30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40건에 45억 1,5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58억 2,000만원,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27억 2,900만원,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상수도 채무상환에 18억 9,600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하나의 레일이 되어 7만 군민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거창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과 박동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거창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설치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단장으로 부임한 박정갑 주민자치 지원 단장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갑 단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8일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발령 받은 박정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평소 따뜻한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의원님들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의회사무과장허원도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