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0월20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현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83회 임시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1명의 위원이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예산의 삭감분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금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70억 2,800만원보다 11.8%인 173억 2,700만원이 늘어난 1,643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7억 600만원이 늘어난 1,47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2,100만원이 늘어난 16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은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104억 7,300만원과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 국도비보조금 30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40건에 45억 1,5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58억 2,000만원,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27억 2,900만원,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상수도 채무상환에 18억 9,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점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국도비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면에서는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후,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과다책정 되었거나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4건에 9,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매년 예산심사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연의 경우 읍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공연의 점차적인 유료화 계획으로 건전한 공연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상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에 있어, 기술직이 없는 일반행정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케 함은, 사업추진 애로는 물론이고 부실 시공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는 실과소장께서는 현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요하나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신현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영웅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용환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문화센터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창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사업소 조직 중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으나,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문화복지센터"로 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본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추가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거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4명이 늘어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45명으로 변경하고, 총정원을 551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처서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별첨)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삭감조서
2.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의회사무과장허원도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