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8일(토) 오전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6. 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10.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6. 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의안 추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잠시 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상위법령의 상위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인하여 조례 위임대상인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중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지방세 업무 등 20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관리 및 체류지 변경신고,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 단속 등 46개의 사무는 위임사무로 부적정, 위임불가 등의 사유로 위임 사무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에서 제외코자 하는 46개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제외를 하는 사무로서 개정안대로 시행을 하고,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20종의 사무 중 지방세 징수업무 등 6종의 사무는 읍·면에는 현재 세무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데도 전문성을 요하는 지방세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세무직원이 충원될 때 동 업무를 위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첨 수정안과 같이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과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면제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그 문구를 간결화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면조례 개정을 위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었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승대 관광지의 현행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가 인근 유사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유사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관람요금을 연령별로 25% 내지 50%를 인상하고, 차종별로 주차료를 25% 내지 50%를 인상하며, 야영장, 썰매장, 유선장 이용료를 종류별로 20%에서 50% 인상하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기울여 급격하게 인상하지 아니하고, 징수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6. 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거창읍 청사 신축과 치매 요양병원, 노인 및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이며,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의 문화센터 주변에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문화원사와 전통문화 전수회관 건립, 야외 공연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토지 2,384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4회 임시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이미 승인된 읍사무소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은 사업비가 40% 이상 증액되고,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고,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이나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사업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노인 치매 요양병원에 대해 진입로를 치매 환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포장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으로 볼 때,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들이 하루 빨리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시설이 집중되는 복합문화 단지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는 시설물이 중복되거나 상호 보완되는 시설물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준공 후 관리와 이용에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읍사무소 신축은 위치를 변경함은 물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세출안 제출 시 의회에 기금운용 계획서가 제출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연도에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626만 2,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3억 8,836만 1,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등 총 4,7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5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0억 7,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행사관련 보조금 1,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되는 아림예술제 행사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 미흡하고,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다른 장학금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 설치 운용하고 하고 있는 전체 기금에 대하여 기금 설치 당시와 현재의 여건 등을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의 개폐 여부까지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새해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심사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된 사항과 조례 제4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와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규정 그리고  조례 제10조 제4항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농지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예규로 운영되던 거창군 안전 대책 위원회 및 사고 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주요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당연직 위원 12명과 기타 재난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을 주요기능으로 매년 정기회 1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자문단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필요시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안전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중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설치 및 복구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614만 6,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104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이 없어, 5억 2,719만 1,000원이 2005년도 말 적립 계획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734만 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771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이 없어,  1억 3,505만 1,000원이 2005년 말 적립 계획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출계획은 없고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 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기금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의 재원이 되는 세입은 2004년도 보다 24.3%가 증가한 1,700억 7,929만 원으로 다소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세입 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상 하였는지, 또,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국·도비 보조금은 근거 없이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 효율이 제고되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단가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개 항목에 4억 6,84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개 항목에 3,17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11개 항목에 5억 59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 중 읍민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면적과 사업비는 당초 안과 같이 시행하고 사업기간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하며 나머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승인해 주되,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사업시행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복합문화 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 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등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둘째, 치매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진입로 확장·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셋째, 국제 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사업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넷째,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는 2005년도 예산은 승인하되, 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2006년부터는 군비에서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다섯째,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설치 당시와 현재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별도로 보고하고, 여섯째, 합천댐 정비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된 7개 면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일곱째,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기타 보조사업과 같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대상자를 확대시행하고, 여덟째,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은 군민들의 건강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내용이나 산출근거 등이 일관성 있게 비교적 잘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10여일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본 의원을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무 무리 없이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고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조선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의결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7월 21일날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의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예산이 변경된 분야의 사항들로서 금년 한 해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025억 9,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297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84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799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2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284억 6,442만 1,000원이 증가된 1,799억 9,028만 6,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9억 8,062만 3,000원, 세외수입은 19억 4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도 28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24억 8,86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2004년도 양여금 사업도 타절 또는 중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2억 3,341만 7,000원이 감액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254억 9,835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에 284억 6,442만 1,000원이 증가된 1,799억 9,028만 6,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2억 2,738만 3,000원이 감액이 되고, 내려 와서 사회개발비는 43억 7,3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239억 6,699만 원이 증가가 되고, 죽 내려와서 민방위 비에 1,225만 4,000원이 감소가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억 6,3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증감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84억 6,442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9억 8,062만 3,000원, 세외수입으로 19억 450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8억 3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지방 양여금이 24억 8,86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3억 8,567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51억 1,268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에 대해서도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4억 8,902만 6,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5,000만 원, 국비집행잔액 반납금에 1억 1,000만 원,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제개발비 분야에 '애우' 거세 장려금 1억 1,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 세액 인상분 보조에 6억 4,7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상림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강변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 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13페이지, 우측 상단 2회 추경액 합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203억 8,567만 1,000원, 도비에 25억 8,322만 2,000원, 군비부담으로 12억 7,021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조서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19페이지, 우측 상단, 2회 추경 합계란을 봐 주십시오. 도비에 23억 7,937만 2,000원, 군비부담이 26억 1,158만 3,000원, 총 49억 5,095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도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 2,084만 4,000원이 증가된 226억 805만 6,000원으로서 세입과 세출로 각각 13억 2,08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사항 중에서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5,371만 3,000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2억 6,4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은 경상예산에 2,930만 2,000원, 사업예산에 12억 1,619만 4,000원이 증가가 되고, 채무상환에 5,108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1억 2,644만 3,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예산의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35만 원이 감소가 되고, 농업인 소득지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870만 3,000원이 증가가 되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에 13억 1,549만 1,000원이 증가가 되고, 주차장 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내역은 2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정례회 회기 중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는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심사보고서
6. 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9.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0.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1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