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4일(금) 오전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정치권의 혼돈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ㆍ군수 선거를 치르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군수를 중심으로 희망찬 새 출발을 하였으나 아림저축은행의 사고는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와 같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사주의 계획된 사고가 아닌지 의심들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바라며, 어려운 가계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걱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 모습을 비추어 볼까 합니다.
군의원 생활 2년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노력하였으나 말뿐인 지방자치의 모순 속에서 제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람된 일이라면 도지사ㆍ군수선거를 치르면서 공백이 된 거창군정을 의장을 중심으로 13명의 군의원들이 똘똘 뭉쳐 집행부 공무원들과 힘을 모아 거창을 지켰다는 것을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CTV 설치를 통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숨김없이 방영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민들과 같이 느끼며 활동하는 자치의정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아가 2005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의 제반사항들을 전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타 시ㆍ군보다 앞서가는 차별화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게 보람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회복지 분야와 체육 분야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6ㆍ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산과 노인실업 대책에 관한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적해 있는 더 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문화의 거리 조성과 제5교 가설사업 등은 예산편성조차 될 수 없었으며, 쓰레기 처리문제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예산 확보 등은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말뿐인 지방분권입니다.
예산서 어떤 부분을 찾아보아도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된 부분은 없으며, 바뀐 점이 있다면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국고 보조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광역시ㆍ도까지의 예산편성권 이양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인지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의회에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의회에는 기획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흔히 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입지나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열악합니다.
자치단체는 유용 자원이 집행부서 전반에 할당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획권은 폭넓고 풍부한 경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치정책 전반에 관한 전담 조직기구의 활용과 부서마다 전담 기획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어느 것 하나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가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한 지위, 즉, 전문위원실의 강화와 수당이나 급여의 현실화, 정책기획 수립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분권화 정책을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폭행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군정의 실리 부분을 놓고 엄청난 논란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로 인한 지방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의회와 자치단체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중앙정부의 여러분들은 정치꾼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비록 열악한 의회제도이지만 군민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며 호흡할 수 있는 군민 속의 자치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의 좋은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4년 1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후, 국ㆍ도비의 추가 지원이나 여건 변화로 사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증감을 가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정리 등 사실상 결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 군비 부담의 적정성,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삭감하거나, 예산기본지침에 위배된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728억 1,307만 7,000원에서 17.3%가 늘어난 2,027억 2,834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9%가 늘어난 1,801억 2,02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2%가 늘어난 226억 805만 6,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심사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생활을 같이 걱정하며,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국ㆍ도비의 추가 지원과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개ㆍ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가 1,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삭감액을 계상하지 않아 1,700만 원을 삭감한 211건에 610억 4,880만 4,000원으로 변경하여 승인하고 그 외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승대 관광지는 매년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매년 피서철에 실시하는 국제연극제와 관련하여 입장료 문제 등을 포함한 원인과 대책을 소상하게 분석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토론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조선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당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종전의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기존의 공중 화장실 외에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유료 화장실로 정의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 과태료 처분 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로 하고,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는 별도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재난 및 안전 관리 목적 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지역 또는 재난 위험구역 내에서의 퇴거 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임대주택 실소요 이주 지원비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의 임차 비용을 융자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 소수 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운용되던 재해 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에 계획된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갑신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참조)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22인)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