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2월11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서창도외3인건의)
2. 수도사업소업무보고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죽전이장 서창도 외 3인이 거창군의회에 건의서를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서창도외3인건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2003년 1월 24일 서창도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복지회관 앞에 신규로 난 도로에서, 옆에 보면 홈마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이 비포장도로로서 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 비포장도로와 거창초등학교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의 요지를 보면, 복지회관 동편에 위치한, 중앙리 331-1번지 등, 정식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약 10m 정도를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홈마트 개장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비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하므로 소방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같이 건의가 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1월 29일날,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개설건의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나온 결정대로, 우리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회신에 따른 대로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 주면 안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또 다른 의견? 예, 박점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 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살아오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비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은 또 소방도로가 필요로 해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소방도로를 하는데, 주차를, 한쪽 편으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눈이 와가지고요, 차는 막 달려오는데 노약자들이, 차 속으로 숨었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소방도로, 저는 건의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이 되는데, 불편은 있지마는, 해야 되기는 하지마는, 나는 이것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주차문제를 염려하시는, 그런 뜻에서 매번 진단을 하여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 건의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장이 현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집행부 실무자들하고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배포된 유인물, 거창군에서 민원인들에게 회시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당국에서도 상당히,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일단 집행부 행정을 믿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소방도로개설 단계별 계획에 의거, 조기 사업 시행토록 촉구하고, 집행부의 회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의 회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사업소업무보고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할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감리시행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강남지구 정비공사는 거창읍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 정장리 일대로서, 사업량은 관로공사가 4만 178m, 맨홀이 668개, 가정오수받이가 1,216개, 그리고 포장복구가 59.3a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63억 565만원이며, 업자 도급액이 41억 3,879만원, 관급자재대가 18억 2,61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3억 4,076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총공사 대비 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공회사는 양산시 소재 상원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1차분 공사는 거창읍 소재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총감리비는 6억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리비는 1차연도가 2억 5,663만 5,000원, 2차연도 완공시까지가 4억 2,426만 5,000원이며, 현재 감리비 지급액은 1억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 서울 소재 동명기술공단과, 경남 소재 우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먼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100억 이상인 상수도 공사, 하수관거 공사,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20개 공종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관거사업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라는 행정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2002년 2월 5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감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시 군 하수도 업무 담당과장 회의시에도 하수관거사업은 장기계속공사, 감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 온 겁니다, 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및 감리제도 시행 지침이 환경부에서 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공사발주는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감리시행은 책임감리로 하는데,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무조건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2월 5일날 진주 시에서 실시하는 하수 고도처리 심포지엄에 참석했었는데, 하수관거사업 발주는 장기계속공사로, 감리시행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사무관이 내려와가지고 유인물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고적으로 물포럼에서 하수관거사업 책임감리를 강화해야 하는 지상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갑수 박사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붙임을 해 놓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한 의견은, 환경부등 전문행정기관에서는 하수관거공사는 정밀시공을 요하는 복합공정으로 분류하여 책임감리제 시행을 지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단순공정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적은 도로나, 교량, 건축 및 하수처리장 등 대부분 공공사업에 전문감리원을 배치하고, 실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지하매설물로서 상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주요공정임에도, 감리 배치에는 인색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공사 담당공무원은 실제 0.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일 현장 상주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은 지하매설물로서 상수도와는 달리 오 폐수가 자연유하식으로 흘러내리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인구밀집 시가지 공사로, 민원사항 조기 해결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고 하자를 없앰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책임감리가 꼭 필요한 공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제1회 추경예산때 감리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필요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번 주요업무보고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상수도 체납자가 지금 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의 원인은 현재 단수 조치를 하려면 계량기를 떼어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계량기를 떼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상수관이 파손되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상수도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단수용 봉인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13㎜가 제일 많습니다, 한 60개, 그리고 20㎜ 10개, 25㎜ 10개, 40㎜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85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해 놨다가 요금을 다 내면 떼주고 해서 이것은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봉인대상자는, 1개월 미납자는 1차 독촉을 하고, 2개월 미납자는 2차 계고를 하고, 3개월 미납자는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그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을 내고 그 기간 후에는 바로 단수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이후에, 바로 거창, 가조 지역에 시행을 해가지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 업무에 대한 문제점, 또,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올해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수도사업소장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을 하면서 1회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본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 당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서로가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게, 참 아쉬워요. 위원님들, 일단 감리 부분,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서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정장리하고 지내도 지금, 상수도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장리하고, 지내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장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내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가지리, 지내 말입니까?
이수정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소장께서 수도요금 체납자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기를 철수하면, 물이 샙니까? 부러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동식으로, 단수 조치하는 것은, 계량기를 뜯어 가고, 거기에 봉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관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고 계속 계도만 하고 공문만 내는데, 단수용 봉인기는 계량기 위에다가 바로 덮어 써가지고 딱 자물쇠로 잠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이 체납하는 이유가, 계량기를 철수를 안 하니까 자꾸, 돈을 미납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아까, 무얼 부착하면, 물이 안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을 저희들이 잠가 놓고, 위에다가 바로 덮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쉽게 말해서 자물통 채우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잠가놓고 자물통 채우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그런 식이라도 해가지고, 수돗물 요금이 5,000만원이라 하면 큰 액수입니다. 빨리 징수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뭐라 할까요,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조금 전에도 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했는데, 대부분 이 공사는 지하매설공사인데 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담당공무원도 한 0.5명에 불과한데, 진짜 한 번 매설하면 그 당시에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리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그만, 부족하니까, 하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저희들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해가지고 상수도 분야, 1개 계, 그리고 하수도 분야 1개 계 해가지고 인원을 한 4명 정도 더 늘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락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주요공정을, 매몰 부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가가지고 상주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서로 유대를 가지고, 그때는 반드시 감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매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나중에 부실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로매설공사같은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내하고, 남상 월평은 지금 물이 들어갑니까? 수돗물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도, 수돗물 양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는 물이 한, 60% 정도밖에 소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늘려가지고 읍 면에도 그렇게 쓰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도, 나중에 물 수량 관계에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로는 2만 톤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한 1만 2,000톤밖에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한 8,000톤은 지금 남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행정지시, 여기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박점용 위원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및 감리제도 시행지침, 환경부에서, 아마 이 지침이 온 것같은데, 이것을 감리비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때 한 것이 있지요? 감사때 이걸, 예산을 삭감시키고, 예삼심의때구나, 이랬는데, 이것을 삭감하라 하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환경부의 지침이 있으면 이것은 도리 없이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 총공사비가, 이건 뭐 점 찍어놓고 6억 어떻게 써놓았는데, 이게 60 몇 억인가 그런가 본데, 지저분하게 글자를 깨알같이 하지 마라고 해도 이 짓을 해 놓고, 천 자를 안 붙이니까, 가운데에 천 자나 만 자라도 붙여 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일하는 데. 뭘 찍어놓고 또 이쪽에 찍어놓고 이래 놓으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공사발주를, 입찰로 해서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법이 입찰을 해가지고 또 하도급을 주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도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것은 분리 공사 시공토록, 그런 것은 안 되어지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 외에는 분리공사를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예, 발주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거라, 그러면 입찰 본 사람한테 그냥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몇 프로 떼어줘버리면 20%, 하고 앉았어요, 입찰만 봐 놓고, 하도급 주면서, 앉아서 20% 다 처먹도록 만드니, 왜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웃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여기서 거론할 부분이 못 되는 것같고요.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부처에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서 지랄이지.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차로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감리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사업소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2002년도에 저희 감리단이 지금, 정산설계를 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서상에는 200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공사의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추가를 한 것이 3개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보차도 경계석 외에 뒤쪽에, 집하고 붙은 데, 거기에 경계석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인터로킹, 보도블럭이 뒤로 밀려나간다, 그래서 뒤에 다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이쪽에 강북지역에는 일반 나무에, 보호경계석을 두고 위에다가 보호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설계서에 빠져 있는데 왜, 여기는 우리가, 소외가 되는 지역이냐, 여기도 같이 해 달라, 보니까 설계에 빠져서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를 할 때, 우 오수관을 묻으면서 판 부분만 포장을 재포장을 하도록, 그러니까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다시 5㎝를 더, 아스콘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칠팔 천 지금 되는데, 그것하고 더하면 한 11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대로 하면은. 정산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한 대로 감리단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8억 1,200만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 3억의 돈이 절감이 된, 그런 실정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웃음) 제가, 자료를 부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 실제 금액은 한 1억 6,800인데, 거기서 간접노무비라든지, 제경비, 이윤같은 것,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 3억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현장감리를 야물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만큼 감액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만큼 감액이 되고 현장공사는 더 내실을 기해서 야물게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건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어가지고 뭔가, 의회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 부분도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저희 불찰인데, 다른 공사에 전부, 감리비가 삭감이 안 되어서, 그냥,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 못 했고, 두 번째, 또 제가, 그때 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찰은, 충분히.
○위원장 정종기 오늘은, 이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1차추경하는 부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여러분들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들 이해를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또, 엎에,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박점용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