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9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19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9.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10. 19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9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2인발의)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과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웅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입니다.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정 의장 제의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손판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이현영 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회부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건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두건을,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등 총9건의 의안이 7월 21일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의 심사기간에 많은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4일, 이현영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3인에서 12인으로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를 제3대 군의회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2개의 의회관련 조례를 본 조례 부칙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0 종전의 3개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의 5개 관련 조항을 삭제(현행조례 제2조 내지 6조)
0 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수정(안 제2조)
0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규정한 조항의 일부수정(안 제4조)
0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의 상임위원장 직인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규정을 삽입(부칙안 제2조제1항)
0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계획서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부칙안 제2조제2항)
0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중 환경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변경(부칙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폐지되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
0 개정되는 내용이 현실에 맞으며, 하자가 없음
0 부칙규정으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도 타당
0 전체 개정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배, 또는 오류나 하자가 없는 조례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제안한 내용이 적정함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의해 거창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모자라 ’98년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는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거창군의회 공인조례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지 않고 부칙으로 개정토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위배됨이 없으며, 형식과 내용에 있어 하자가 없는 조례안이므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14일, 이현영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본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명시된 정수를 삭제하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정수에 의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도록 사무직원의 숫자를 삭제(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를 규정한 본 조례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직원의 정수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 정수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정수에 의하도록 함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본 조례의 정수 삭제 시 사무직원의 감축을 집행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우려는 없는지?
0 답변 : 의회사무직원의 증감 시에는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명시된 인원수를 바꿔야 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없음
나. 반대 : 사무직원의 정수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한 본 조례 제3조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명시된 의회사무기구 정수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사무직원의 변동 시 2개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정수를 삭제하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수에 따르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에 있는 의회사무직원의 수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 개정 시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한 조례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3 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96.9.2, 교육부예규 제247호에 의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이장자녀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장자녀장학생 선정기준을 종합석차에서 성취도 평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장학생의 자격 중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3.0/5.0 이상인 자(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 제도가 폐지되고(’96.9.2)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0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96.9.2 교육부예규 제247호)과 경상남도 개정권고에 의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조례 제4조 선발규정에 의하여 정수 이하일 경우 이장 1인당 2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0 답변 : 정수 이상일 경우는 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을 적용하지만, 정수 이하일 경우는 이장 2자녀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0 타 장학금도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도 교육부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경상남도 개정권고에 의해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을 찬성함
나. 반대
0 일선 이장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고, 현재 이장 정수에 크게 부족하므로 성적에 의한 선발기준을 성적에 관계없이 이장 자녀의 경우 그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전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96.9.2 교육부예규 제247호)에 의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제2조 제1호를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 이상인 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학업성적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이 일선 이장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39명의 정원에 크게 미달된 22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등을 보아 성적에 의한 기준이 학교간, 지역간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에 관계없이 이장 자녀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전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으나, 상위법령과 타 장학금과의 선발기준 형평성 등을 보아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표결 끝에 수정안은 부결되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8. 소수의견 요지
0 이장 자녀 장학생의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는 본 조례 제5조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
0 성적을 기준치 않고 이장 전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장학금이란 취지를 벗어나 보조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3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7얼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 관람자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관람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표시토록 하며
0 관람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2)
- 관람료 징수일지 비치, 일일결산, 별지 서식신설
0 별표1 「관람료」를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함
- 어른 : 개인 500원을 550원으로, 단체 400원을 440원으로 함
- 청소년 및 군인 : 개인 250원을 270원으로, 단체 200원을 220원으로 함
0 관람료와 관람권 영수증에 문예 진흥기금 모금 사항을 기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94.1.1부터 관람료 징수는 거창박물관 근무규정에 의하고,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받아 왔으나 이를 조례에 미비된 제11조 2 및 17조를 별표1에 의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0 군수가 개정안 이 외 제2조 제2호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하고, 제4호 어른 「25세 이상」을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제6호 단체 「20인 이상으로」를 「30인 이상」으로 그리고 별표1 내용 가운데 단체 30인 이상으로 어른은 20~65세 미만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20세 미만 및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각각 개정하여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내용 정의와 같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민영화할 방안은 없는지?
0 답변 :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
0 질의 :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5점등 총 1,153점이 보관되고 있어 박물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설임에도 지난 6월 26일부터 관장의 공석으로 있어 그에 대한 대책?
0 답변 :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대로 곧 관리책임자를 배치할 계획
0 질의 : 제2조 정의 내용 중 4호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와 단체의 기준도 20명을 30명으로 개정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0 답변 : 어느 법의 기준에 의해 정했는지는 몰라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토론요지
가. 찬성
0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그리고 청소년과 어른의 나이, 또 단체의 기준 인원도 타 조례 내용과 같이 일원화함이 옳다는 의견이었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위원회 개정안 발의
제2조(정의)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를 ⇒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를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6. 단체 : 「20인 이상」을 ⇒ 「30인 이 상」으로 한다.
※ 별표1 내용을 이에 준해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및 위원회 개 정
0 거창박물관 관람료는 ’94년 이전까지는 무료관람을 해 오다가 ’94년 1월 1일부터 관람료는 거창박물관 근무규정에 의하고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등 개별법에 의해 받고 있었으나, 이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0 그러나 본 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 제2조 제2호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와 제4호 어른 나이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그리고 제6호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관람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정의 내용과 이원화 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제4호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를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그리고 제6호 단체는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그리고 별표1 내용 중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어른은 20세~65세 미만,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19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 소수의견 요지
0 단체의 인원수를 「20인 이상」을 「30인 이상」과 본 조례 제2조 정의 내용기준을 개정할 경우 관람료 수입의 감소에 대한 대책 강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3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0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
나.주요골자
0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 제8호)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0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 제9호)
0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인하(안 제22조 제6항)
°’81.4.30 이전 주거용 건물 25/1000
°’81.4.30 이후 주거용 건물 50/1000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25/1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96.6.15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해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인하토록 하는 것은 공유지 취득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군 세입에는 영향은 없는지?
0 답변 :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그리고 1981년 4월 30일 이후 (건축물양성화조치)는 1000분의 50을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일원화 시켜 운영하자는 것이며, 그 대상자는 얼마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군 세입의 영향은 적은 액수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시행하자는 찬성 토론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은 지난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 업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료 및 대부요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인 ’81년 4월 30일 이전 1000분의 25와, ’81년 4월 30일 이후는 1000분의 50으로 각각 이원화 되었던 것을, 상위 관련 법령에 의해 1000분의 25로 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 요지
0 현재 ’81년 4월 30일 이후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50% 인하하는 것보다도 1000분의 37.5로 중간 정도로 인하하자는 의견.
0 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요율을 한꺼번에 많이 낮추는 것은 아닌지?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3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사유
0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안 제12조제2항)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지방세법 제9조의 상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므로,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도 가능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없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7월 13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0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0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 등(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의 해당금액)
0 기금운용계획수립(안 제4조)
- 매 회계연도마다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0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일부 융자등
0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
0 회계공무원(안 제7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0결산 및 보고(안 제8조)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관련 상위법령 및 도의 동 조례안 준칙에는 저촉 사항은 없음
0 재난관리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 법령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97년 9월 26일 도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에도 동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0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규모가 적다고 사료되어 이후부터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상향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각종 재난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관련법에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 1,350만 원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지?
0 답변 : 금년이 첫해이므로 앞으로 모자라면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0 질의 :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0 답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없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여러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복구 등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영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과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개정 조례안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9.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2인발의)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판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대리 손판준 제5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손판준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시 최영웅위원장께서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현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두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만 본의원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ㆍ응답, 토론 등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안건별로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 998년 7월 14일, 최용환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년 7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0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의원의 의석배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항 삭제(안 제3조)
0 의사일정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조항 삭제(안 제16조2항)
0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 원칙 추가(안 제20조)
0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타 위원회 회부 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항 삭제(안 제20조)
0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 삭제(안 제61조 및 제65조)
0 의회경호 요청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 삭제(안 제7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본 규칙의 개정은 당연함
0 상임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의안 처리는 본회의 중심으로 전환함은 타당
0 규칙안의 소급시행도 가능, 상위 조례와의 관계,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 하자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없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본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본 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고 하는 규칙 개정안으로서, 본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의회 운영을 종전의 상임위원회 중심에서 본회의 중심주의로 바꾸는 등, 개정안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 하자가 없고, 또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규칙안으로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14일, 최용환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년 7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0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청원의 이의신청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조항 삭제(안 제5조)
0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위한 본 개정 규칙안은 타당
0 상임위원회와의 관계나 형식, 내용 등에 있어 하자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없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청원의 삼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 중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본 규칙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규칙안으로서, 그 개정안의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회의 관련 두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두건의 규칙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는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도 듣고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을 제외하고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조성제 의원과 농협거창군지부 김윤수 씨, 전 농협군청출장소장 이맹화 씨, 전 군청계장 김종주 씨 등 4명을 ’9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네 분께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대 의회 개원 후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각종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안심사를 처음 접하면서도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군민들을 대변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부터 수양하고 남의 잘잘못을 논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할 일을 다하고 집행부도 독려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군민복지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의지와 노력이 임기 동안 시종일관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촌지도소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사회개발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