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0년7월7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양호일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먼저, 제6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열 분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16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6대 지방의원 임기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로 제167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6대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내일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제1차 본회의의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 제일 연장자이신 강창남 의원님께서 주재하게 되겠으며,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제6대 거창군의회 개원식은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강창남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하는 짧은 시간이지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3분)

○의장 강창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제6대 거창군의회 원 구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부의장은 제6대 전반기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우리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진행에 앞서 투ㆍ개표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2명을 임시의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감표위원은 강철우 의원과 이성복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지요?
○감표위원 강철우  예.
○감표위원 이성복  예.
○의장직무대행 강창남  예.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해용  의사담당주사 이해용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 및 기표란이 선거구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 또는 기권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 호명)
이상으로 제5대 거창군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강창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 및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명패와 투표수 점검)
명패 및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강창남 의원이 9표, 무효 1표로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의원인 강창남 의원이 제6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오늘 저보다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6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룩해 낼 수 없기에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앞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의장 강창남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강철우  예.
○감표위원 이성복  예.
○의장 강창남  예,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 실시한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이해용  예,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의원 호명)
이상으로 제5대 거창군 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투표종료)

○의장 강창남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사무과 직원은 명패 및 투표수를 집계해서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와 투표수 점검)
명패 및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류영수 의원이 10표로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류영수 의원이 제6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류영수 의원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영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6대 전반기 거창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인 거창군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격의 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류영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6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이성복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대 거창군의회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1. 제16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의장·부의장선거의건 ⇒
  의장: 강창남 의원(10표 중 9표 득표, 무효 1표)
  부의장: 류영수 의원(10표 중 10표 득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강철우 의원, 이성복 의원으로 원안가결